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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7.10.20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2017년 10월 10일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회 포상과 관련해 미흡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 현실에 부합하고 포상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마련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 포상 유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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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