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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7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8.04.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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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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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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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본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   이석규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장금고 정관개정을 현실에 맞게 하셨다고 했는데 개정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예. 지난 3월 20일날 이사회를 개최하였고요.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17조에 이사회 구성과 감사에 대한 사항 제5항을 신설하였고요.
   이사장은 금고의 운영과 관리 등을 통해서 소속부서의 회원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사무원에 대해서 벌도로 항을 만들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금고의 운영 관리 및 등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