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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2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17.06.21 수요일

글자속성조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후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양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주민참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6조에 대해서는 제8조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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