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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7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18.04.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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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동안 살기 좋은 유성, 더욱 행복해지는 유성을 위해 7대 유성구 의원님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도시국 임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최영윤 과장님, 건설과 문하석 과장님, 건축과 태준업 과장님, 안전총괄과 한성수 과장님, 교통과 구창현 과장님, 지적과 이몽용 과장님, 공원녹지과 김대곤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자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후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35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고, 두 번째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