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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2회-제1차-본회의-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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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1.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4분 개의)
○의장 민태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돈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학돈   의사담당 김학돈입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5월 25일 구본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민태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규칙안, 5월 26일 송봉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 6월 7일 김양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시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5월 31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외 세 건의 안건이,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이, 6월 5일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구본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처음으로
(11시07분)
구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민태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성구 도시농촌의 미래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농민들의 고충과 민원이 종종 야기되고 있는 농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관내 농로포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8건 1.4km, 2013년도 9건 2.2km, 2014년도 6건 1.2km, 2015년도 13건 1.8km, 2016년도 12건 1.6km로 총 8.2km에 달하는 농로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포장해 왔습니다.
   비법정도로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약 90%가량 포장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중 우리 관내는 타 지역 대비 포장 비율이 37%로 저조하기도 합니다.
   농로의 확·포장은 지역 내 농민들이 영농의 편익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과거에는 토지주에게 구두 사용 등 토지사용승낙만으로도 농로포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소유권 관련 민원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한 방편으로 행정기관에서 기부채납을 포장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제는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포장공사를 해주지 않는 등 규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처리와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명분만 앞세우며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로포장을 이렇게 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추진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시와 떨어졌다는 이유로 쓰레기 매립장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늘 스트레스와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편한 농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기부채납까지 해야 한다니 지역주민들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농사짓기가 힘들어서 한숨과 걱정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며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도로의 실제 기능에서 포장 대상 농로가 농로로서의 기능을 수   십 년간 반영구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농로 외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 도로는 향후에도 농로로서의 기능을 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도로는 굳이 기부채납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굳이 기부채납 등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마을명의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토지사용승낙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기부채납을 대체하는 방법과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에 마을대표나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회확인을 추가로 받아 문서화하여 연구보존 문서로 관리·보관한다면 향후 소유주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민원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극 검토하여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농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정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생해 봅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풀벌레 소리 들으며 새들을 보며 갈 수 있는 매력적인 길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후손들 또한 당연히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또한 갈수록 삭막해지는 지역민들의 정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소통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주민 편의에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11시12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도 결산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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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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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1시12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금선, 강숙자 두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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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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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11시13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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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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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의장 민태권   다음은 본 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식)

○출석의원

○불참 의원   

  •    권영진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복 영 일
  •   사회도시전문위원장 규 환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허 태 정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사 회 복 지 국 장김 일 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홍 보 실 장김 창 집
  •   일 자 리 추 진 단 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김 미 자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무 과 장김 동 수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
  •   사 회 복 지 과 장최 범 순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 상 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 원 신
  •   위 생 과 장박 동 우
  •   도 시 과 장문 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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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축 과 장태 준 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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