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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2회-제2차-본회의-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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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5.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5.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민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돈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학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외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2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6월 16일 이금선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처음으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10시 32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강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주안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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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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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0시 39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송봉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김양경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행정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새로 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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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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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업데이트 기능이 수정이 안 돼서 지금부터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수표결)
   이어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 45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유성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내용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와 관련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송봉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도하고 구성원간 마을의제를 공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적 지원 기준과 주민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필요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안에서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담당신설·변경 및 분과, 사회복지 등 인력 확충을 통해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세무업무 과중으로 안정적인 세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유성구 구민에게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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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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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처음으로
15.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 50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양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 설치 등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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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공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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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10시 54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 기간을 위원장 선출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결특위 위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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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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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금선 의원이 제안 설명한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시 56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영진, 노승연, 하경옥, 설장수, 이금선, 강숙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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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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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폐식)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찬성의원(11명)
      권영진 민태권 송봉식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찬성의원(11명)
      권영진 민태권 송봉식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찬성의원(11명)
      권영진 민태권 송봉식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복 영 일
  •   사회도시전문위원장 규 환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허 태 정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사 회 복 지 국 장김 일 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홍 보 실 장김 창 집
  •   일 자 리 추 진 단 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회 계 정 보 과 장김 영 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
  •   복 지 정 책 과 장심 순 보
  •   사 회 복 지 과 장최 범 순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 상 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 원 신
  •   위 생 과 장박 동 우
  •   도 시 과 장문 하 석
  •   건 설 과 장전 한 섭
  •   건 축 과 장태 준 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교 통 과 장유 호 문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