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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6회-제2차-본회의-2018.02.05 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6.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양경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6.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11시03분 개의)
○의장 민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학돈   의사담당 김학돈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월 2일 이금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누리가정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2월 2일 김양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양경   의원)      처음으로
(11시05분)
○의장 민태권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양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김양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유성구가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배려하고 보듬을 수 있는 가금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건의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통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사업은 국가 복지사업의 틀에 매여 우리 구 차원의 노인과 장애인 친화적 사업 발굴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 및 장애인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 받은 이후 평생교육에 대하여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반영은 미흡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2017년도부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예산이 반영되고는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고 지난연도 추진실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사업 프로그램들이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에 대한 사전요구 파악 없이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을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노인의 평생교육 또한 길어지는 노년의 시간 감안한 연령, 기능, 성향 등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의 평생교육을 전담할 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장애물 없는 생활을 위한 BF 인증 의무시설에 인증강화 및 우리 구 전 공공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유성구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유성구의 발전에 커다란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기 보다는 유성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와 행복을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인증의무시설에 BF 인증 및 시설 보안을 적극 실천할 것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법령에 인증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유성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공원, 도로, 인도교 등의 공공시설물까지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공공시설물들에 대해 BF 인증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약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성구가 될 것입니다. 고령화 및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통하여 노인 및 장애인이 행복하고 그로인한 사회가 성장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태권   김양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양경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원 도서관 운영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의 체계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직급, 직렬을 조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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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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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처음으로
(11시13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양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 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동의안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에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예산 절감 및 전문성 확보 등 효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구의 어은동 셰어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 뉴딜사업계획 수립지침 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써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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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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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만3세~5세 취학이전 유아에게 생애출발선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교육청과의 예산 갈등을 빚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2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봉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만 0세~2세 과정 기본보육료는 21.4%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유아반 만 3세~5세 보육료는 전혀 인상하지 않은 채 6년째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과 물가 등은 6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 1인당 26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한 것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써 이는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배치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보육교사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보다 4시간 이상 초과하여 매일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이렇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또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와 양질의 급간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배우고 먹는 비용과 교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모순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를 23% 인상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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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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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태권   이금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금선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하신 건의안은 우리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장 규 환
  •    사회도시전문위원   전 한 섭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허 태 정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사 회 복 지 국 장김 일 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보 건 소 장최 경 만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감 사 실 장황 수 형
  •   홍 보 실 장송 호 현
  •   일자리추진단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영 길
  •   회 계 정 보 과 장김 영 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 동 우
  •   복 지 정 책 과 장심 순 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 미 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 상 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 원 신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도 시 과 장최 영 윤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교 통 과 장구 창 현
  •   지 적 과 장이 몽 용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