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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2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17.06.20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사회복지국
      나. 안전도시국
      다.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환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7년 6월 5일 유성 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6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세 건의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한 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두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며 상임위 소관 국별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처음으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10시 04분)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국      처음으로
(10시 06분)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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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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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49쪽 한 번 펴보시겠습니까?
   본서류 49쪽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인데요. 60쪽까지입니다.
   49쪽 상단에 보실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복지정책과 오른쪽에 보면 미수납액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한 장 또 넘기시면, 사회복지과 상단에 보시면 1억 2,824만 4,470원 미수납액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지금 쭉 해서 보시면 49쪽에서 60쪽까지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먼저 49쪽 말씀드리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2015년도 보조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당초에 작년도 12월에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금년도 1월에 납기날짜가 됐기 때문에 1월에 다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미수납액이 2016년 12월 30일부로 끝나야 되는데 올 1월달에….
   그러면 올 1월달에 이 부분은 돈이 다 들어왔겠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들어 왔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년, 올해 결산서류에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다시 49쪽에서 60쪽까지 사회복지국 소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서부터 앞장을 쭉 넘겨보세요.
   사회복지과 넘겨보시면, 51쪽인데요.
   여기에 예산액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예산액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23-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은 됐죠? 수납은 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쭉 넘겨보시면 여성가족과에 223-03 과태료 예산액 반영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5쪽 환경보호과에 이자수입이나 기타이자수입도 반영이 안 됐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지역경제과, 사용료 수입하고 기타수수료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위생과 여기도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수입, 그 외의수입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액이 반영 없이 추계반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루어지는 수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그 전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추계를 해서 잡았을 텐데 전년도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추경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걸 초입에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게 불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이러한 예산 결산하는 부분까지 연계성있게 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못 잡았으면 세입이라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 686쪽 한 번 보실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정책사업목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한 출산분위기를 조성한다.” 686쪽 펼치셨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신생아 출산용품 손싸개, 베넷저고리 등 해서 예산 집행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2,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이희환위원   여기 이 부분만 2,000만 원이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출산장려 지원 해서 ‘명’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15년도 달성성과, 16년도 달성성과 해서 여기는 ‘퍼센트’로 나왔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명과 퍼센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보고라든지 예산 보고 할 때 1인 기준에서 5,000원 곱하기 4,000명 물품비용으로 보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4,000명 분을 지금 구매 다하셨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구매는 다 한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남은 잔량은 없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구매를 해서 다 동으로
이희환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물품 구매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손싸개나 베넷저고리 등 이런 물품이 전량 다 나갔느냐, 잔량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잔량은 남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잔량이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남아 있습니다.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걸.
이희환위원   지급하는 게 잔량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사실, 여기 지금 16년도 달성성과에 1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희환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서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결산서예요. 이러한 성과보고서 내용에 중점으로 작업해야 될 내용들이 성과계획의 적절성, 그다음에 성과 실적의 신뢰성,   그래서 성과관리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 이러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러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국에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6회계연도 해서 작성하신 거 있죠?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가져오셨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안 가져왔는데요.
이희환위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지금 결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결산분만 가지고 와서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 준비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명) 목표치 100%인데 ‘명’으로 반영된 것도 좀 잘못된 것이고, 다시 한번….
   올해는 지나간 거지만 올 17년도 꺼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목표치가 100%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성과표를 편성한 것인가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치대비 100%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이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 산출 측정방식이 약간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목표달성이 100%가 됐지만 이걸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차기연도에 결산하실 때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달성성과표에 보니까 지금 100% 되어 있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이미 출산된 아이들에 대한 지급률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준비했던, 예상했던 그 수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도 같고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서툴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이게 그렇게 나온 게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지급률이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맞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죠.
○위원장 김양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성과관련 해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위원   페이지 574쪽에요.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500몇 쪽이요?
권영진위원   574쪽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총괄표에 보면 초과달성 기준이 130% 이상 했을 때 초과달성이라고 표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국에 초과달성이 4개고, 달성이 32개고, 미달성이 4개잖아요.
   초과달성이라고 하면 기준이 130%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죠? 585쪽 하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585쪽이요?
권영진위원   예. 맨 하단에 보면 초과달성이 130% 이상이고, 달성은 100에서 130% 미만이고, 미달성은 100% 미만을 미달성이라고 그렇게 표기해놨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초과달성한 4개 부분은 뭐고, 미달성 4개 부분은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초과달성한 것은 “활력있는 노후생활지원으로 노인건강도시를 육성한다.”가 초과달성이 되겠고요.
권영진위원   사업명이 여기 표기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국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거기 있습니다. 정책사업목표명에
권영진위원   정책사업목표명에 사회복지국에 지금 동그라미 2개 표기한 게 130% 이상 달성한 것들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위표 한 것이 미달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수고들 많으셨는데, 미달성을 100% 미만으로 잡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안전 향상률 같은 건 몇 %된 겁니까? 이용자 만족도하고 이건 몇 %씩 된 거예요?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건 93%가 된 사항입니다.
권영진위원   2개 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하나는 97%입니다. 장애인시설 사용자 만족도는 97%고요. 장애인 생활안정 향상률은 93%가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왜 이게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고질적인 장기체납자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악성 채무가 몇 년 경과된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대개 5년씩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회계기준에 보통 몇 년에 결손처분합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5년 이상 되게 되면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5년 넘은 것도 결손처분 안 하고 갖고 있는 것도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재산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아니 이건 악성채무라고 분류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건 뭐 우리가 강제집행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회수 가능한 거고 못 받을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5년 이상 경과된 것들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영진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대책 세우시고. 이 목표치를 100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합니까? 목표치를 세울 때? 그게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초과달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욕적으로 너무 높게 잡다 보면 목표치를 달성 못할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목표치는 달성할 걸로 보고 다 잡는 거죠.
권영진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너무 의욕적으로 높게 잡아서 목표치를 달성 못한 부문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목표치 해서 달성, 미달성, 완료 이런 수치화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 직원들이 고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   이거 지금 일괄 질문으로 하는 건가요? 국별?
○위원장 김양경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국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사회복지국에 불용액 100%가 된 게 보니까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기능보강·증축부터 해서 16건이래요. 16건인데 잔액은 총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이 불용액이 100%가 된 이유가 뭔가요?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매칭인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00% 된 것은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100% 된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지금 현재?
이금선위원   대부분 지금 노인회 유성구지회 기능보강·증축은 시설부대비 280만 원이 100%고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해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기능보강·증축 이건 타 기관과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감독관 여비인데요. 여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이건 중복된 사항인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시비가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100%가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건 지원대상이 없어서
이금선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귀가 어두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실제로 신청자가 없었어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런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이금선위원   이건 좀 단계를 더 올려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건 실제적으로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금선위원   보면, 이게 예산에 올라왔다가 거의 항상 반납을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은 세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다고 또 안 세울 수도 없고요. 이게 수요자가 또….
이금선위원   이걸 구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국비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죠.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신청 받아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없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도 계속 예산은 세워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어쨌든 그래도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지금 한 명분만 세워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금선위원   한 명분?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이게 계속 제가 들어오고서도 계속 올라왔던 건데, 항상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라 이게 예산은 올라오는데….
   다른 분들한테 또 혜택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금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급수를….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완화해서
이금선위원   예. 해서 할 수 있게 좀 안 되나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이라고 100% 해서 33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견사업이라는 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들한테 지적이라든지 자폐증 이런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청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것도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것도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또 402-01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해서 국비예요. 이것도.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6,066만 7,000원.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게 몇 쪽에 있는 거죠?
이금선위원   이게 페이지가….잠깐만요.
   이게 172페이지. 172페이지에 402-01번.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이게 성세병원인데요.
   개·보수 공사인데
이금선위원   성세재활병원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성세병원이요. 성세병원.
   그런데 개·보수 공사인데 설계자 변경을 했는데 낙찰자가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
이금선위원   유찰이 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올해 예산으로 세워진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올해 예산으로 다시 집행을
이금선위원   그러면 유찰이 됐으면 올해는 또 어떤식으로 가실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올해는 집행하는 거죠. 보수공사가 되는 거죠.
이금선위원   그렇고 유찰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러니까 낙찰됐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한 거죠. 시공업체에서.
이금선위원   낙찰이 됐는데 포기를 한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실제적으로 A라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포기한 겁니다. 중간에.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왜….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왜 그랬을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 상황도 있겠죠. 뭐 금액도 적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겠죠.
이금선위원   올해 또 예산을 세웠다면, 만약에 금액이 적어서 라면 이번에 올해도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아니요. 금년에는 다 집행이 돼서 다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사업완료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또, 여성가족과에 “저출산 대비 국민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거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게 몇 쪽이죠?
이금선위원   188페이지. 307-11번. 이것도 국비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이것도 지금 100% 반납이 됐는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려졌다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내려졌다가 사업을 포기 했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작년도 6월 13일자로 저희들한테 폐지공문이 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출산 대비 인식 개선 프로그램 해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전통놀이 이런 행사인데 이 행사가 작년도 6월 13일날 폐지가 돼서 공문시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내려졌다가 다시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글쎄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돼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100% 된 게 지금 환경보호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좀 많이 있어요. 16건 정도 있고.
   그리고 30% 이상 불용률이 한 62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억 5,400? 그 정도가 됐어요.
   잔액이 발생하는 건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유가 있긴 한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추경에….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한 번 했고, 5월에 한 번 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12월에 정리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나요? 이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때 했으면 좋죠. 좋았을 텐데 그때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금선위원   요즘 진짜 국가재정도 어렵잖아요.
   국비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사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앞으로 예산을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   어떻게 전체를 또 다른 것도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결산이라는 게 단순히 회계결산만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뭐를 논의하시고 이야기 하시죠? 결산 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결산 때 실제적으로 왜 불용된 게 있는가, 왜 미집행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차기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어쨌든 결산의 의미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할 때마다 보면 해마다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러한 반복되는 일들이 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들, 수정할 것들에 대해서 밑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처음으로
(10시 52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34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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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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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본서류인데요.
   본 서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앞전에 사회복지국에 결산의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랬지만, 국장님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결산에 대한 의의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기는 또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도 똑같은 형식으로 갈겁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 등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고요.
   또한,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저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확인하는 거고요.
   위법이나 부당한 지출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러한 여부도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 집행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해서 장래의 재정, 또는 계획의 수립이 내년도에 재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6쪽 한 번 보실까요? 61쪽부터 한 번 보시죠. 도시과부터.
   도시과부터 쭉 보시면, 도시과 상단에 보시면 세입입니다.
   1억 9,928만 7,510원 미수납액이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미수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과목에 보면 장, 관, 항, 목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장, 관, 항, 목에 예산액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224 기타수입하고, 224-06 그외수입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3,400만 원, 안전총괄과 690만 원이네요.
   그리고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장, 관, 항, 목에는 예산액이 지금 없고요. 없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안전총괄과, 교통과, 지적과.
   그런데 지적과 상단에 보시면요.
   미수납액이 지금 6억이라는 돈이 미수납액에 잡혀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뒤에 공원녹지과 450만 원이고 여기에도 두 군데가 몫이 빠졌고요.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억 단위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계를 집행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고 결산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내용도 발생이 되어 있고요.
   또 더더구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적인 내용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하튼 이번 근간을 가지고 다음에 내년도 할 때 예산추계라든가 아니면 결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진행 하는데 우선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미수납액이 1억 9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근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주입니다.
   특히나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이 수납자체가 입법행위된 내용이 강제적으로 제가 집행을 못하고 수납된 근거에 의해서만 그냥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촉이 진행이 되고 나면 회계과로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그 이외의 절차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 중에서 금년도에 수납한 내용도 추적을 쭉 해보니까 40%대가 넘게 징수는 또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과태료라든가 교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요도 많이 하고 추적도 많이 합니다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수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일차적으로는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게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들어오는 돈 자체는 세무과에서 일괄 수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그럼 세무과에서 수입이 안 된 거 여기 잡힌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것은 저희가….
이희환위원   순수하게 건축과에서 부과했던 금액이 미수납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말까지 세무과에서 받아놓은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받은 걸로 근거를….
   수납비 다시 잡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1/4분기 안에 한 40%는 수납이 됐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한 47%대 정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나오는 장, 관, 항, 목의 예산액 부분에 이렇게 추계가 안 돼서 반영되는 부분은 내년도 결산할 때 관심 갖고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아까 지적과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서 오기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어차피 결론자체는 기타수입이냐 그외수입이냐 이 범위인데, 돈은 똑같은 내용인데 수입항목을 가지고 지정을 잘못해서 그 부분은 차액분도 한 3억 1천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매뉴얼상의 프로그램에 몫이 없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내용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입니다.
이희환위원   그 몫이 없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래서 추후에 바로 잡아놓은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 올 연말 결산하고 정리할 때는 작년도 같은 그런 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번 프로그램은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지 못할텐데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같은 동일목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그외수입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기타수입으로 넣을 거냐 이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미수납금액이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잡힐 건 다 잡혀서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있어요.
   명시이월 된 게 59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도시국이 37건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이유가….
   이월사유가 지금 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도 있고, 계약기간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월 관련된 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비이월 자체는 연차사업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이월로 진행이 되고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두 개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고이월 자체는 사실은 그 해에 원인행위도 이루어지고 모든 행위가 집행이 끝나는 걸로 판단이 됐지만, 긴급한 어떤 사고가 발생이….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재수급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연말 내에, 연도폐쇄 전에 마무리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고이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에 섰을 때, 특히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는 기간이 있고요.
   또, 혹시 땅에 어떤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동의서를 진취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인·허가에 따른 절차과정이 일부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발주해서 진행되는데 당연히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에 안전총괄과에서 “관평천 수혜상습지 개선사업” 국비 있잖아요? 이 계약기간이 지금 2016년 6월 23일에서 17년 6월 22일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끝났나요?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이달 중에는 마무리 다 끝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금선위원   공원녹지과에 송강근린공원 있잖아요? 재정비해서 시비해서 들어왔던 거. 이건 지금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현재 진행중입니다. 공사가.
이금선위원   예. 얼마 전에 저도 현장에 한 번 갔을 때 봤는데 정말 과장님들,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때 민원 넣으신 분들이 조금 다른 방향을….
   도로라든가 그걸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다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주민 분들이 100% 다 똑같은 내용으로 원하는 내용은 아니고 일부 보시는 여건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
   네모꼴이 좋다, 세모꼴이 좋다 이렇게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은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마무리가 어느 정도 모아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민원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또 일부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쳐다보시는 분마다.
   그러나 다수분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지금 시공을 일부 변경 진행을 저번주에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마무리가 되면 큰 저기 없이 이쁜 공원을 아마 꾸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금선위원   대부분 주민설명회 때 많이 의견을 받아서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설계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또, 시공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런 과정은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셔서 같이 힘을 보태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의 민원이 일부 있었던 내용도 설득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어느 정도는 또 이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도 했고요.
   반영도 많이 했습니다. 변경도 해서 저번주에는 다 마무리를, 행정절차는 저희가 설계변경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민원이 나오지 않게 다 보완이 됐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도시국 전체로 해서 불용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불용률 100% 건수가 안전도시국에 한 13건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2,260만 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100% 불용률은 대부분 어떤 거에 대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대개 불용률이 100%된 건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치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돌발사태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로 진행을….
   실무협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일부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광고물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금선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이것도 지금 100% 나와 있는데? 잔액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 또 도시디자인 관련된 심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대상이 2억 짜리가 3억으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대상건수가 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한데, 대다수가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0% 또 남을 수도 있고요.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또 지출이 되고 그런 내용이….
   100%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금선위원   대부분 국비 들어가 있는 게 또 100%로 남아 있는 게 또 꽤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게 국비관련된 것은 아마 산림분야 얘기하시는 걸 겁니다.
   산림분야 지금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합니다만, 산불이라는 것이 언제 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조그만 산불이 났을 때는 저희가 그 비용을 정리를 않고 직원들로 해서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30% 이상 되는 건 100% 제외하고 한 49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데 비해서는 금액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이 뭔지.
   도시과에 228쪽에 “공공디자인 의식개선” 해서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이 이것도 100% 불용이 됐어요. 100만 원이.
   의식개선이라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잠깐만요. 그것 좀 한 번 찾아서 확인을 하고
이금선위원   228쪽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것은 디자인 프로그램 자체.
   광고물 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합니다. 디자인을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포토샵 기능도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병행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업그레이드를 안 한 겁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됐고요. 또 더더구나 시에서 그동안에 발생된 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홍보실 그쪽에서 디자인 계통을 일부 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안 한 비용을 100% 그냥 그대로 불용 시켰습니다.
이금선위원   안 해도 되는 걸 1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현재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이금선위원   올해 예산은 따로 안 세웠죠? 그러면? 이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예산 또 따로 올해 예산에는 안 세웠잖아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올해도 안 세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도시과 228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201-01번.
   여기도 한 1,117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2,200만 원 중에.
   이거는 뭐예요? 불법광고물 정비는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들어가는 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게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관련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그동안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보면 유성구가 작년 같은 경우, 특히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뤘었죠.
   그 해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도 많이 했고, 그런 운영 관리되는 그 비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재작년에 너무나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남은 돈이 되겠고, 또 하나는 특히나 폐기물 처리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톤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붙은 양도 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그거 만큼 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불용이 남았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또 선거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엔 좀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선거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금선위원   현수막이 많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현수막이 광고물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선거 같은 경우는 협조들을 많이 잘 해주십니다.
   각 정당에서 위법적인 내용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적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관련 해서는 그렇게 큰 광고물이 늘어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단, 작년에 줄은 것이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일부 죽은 경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작년에 저희가 너무나 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성에서 발생이 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 비용을 많이 세울 내용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그냥 추진해도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를 세운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금년도 예산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57쪽에 “방사능방제 합동훈련” 시비해서 201-01번 하고, 301-09번, 307-06 이게 함께 한 건데, 두 가지가 280하고 100만 원이 100% 불용이 됐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1,216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또 남았어요.
   이게 지금 방사능방제 원자력관련 훈련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훈련을 지금 하신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니요. 훈련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건 1년에 몇 번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방사능훈련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금선위원   1년에 한 번?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지금 우리 대전에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합동훈련 하면 공무원들만 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닙니다. 기관도 여러 기관이 다 참여를 하고요. 주민분들도 참여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금선위원   의무로 1년으로 되어 있나요? 의무훈련 횟수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저희가 방사능 노출 사고를 대비해서 주민과 같이 병행해서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예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국 불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비나 불용률에 의해서 예산 금액이 30%이상이 한 3억 7,000되고, 아까 100%가 2,200정도인데 다른 30%이하에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불용된 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많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 때, 정리추경 같은 경우 한 12월달이나 이런 때는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을 한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일반사업비….
   저희 도시국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주를 이루는데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법상 내용으로 입찰을 보면 한 87.745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12% 정도는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해서 일부 사용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그 부분은 또 정리추경 때도 다음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걸 또 잘라내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갖추고, 특히나 부대비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 자체는 부대비는 저희가 쓸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해 놓은 내용이 감독관들 출장비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일의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대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씩 남는 것이 주로 부대비가 많이 남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이금선위원   잘 하시고 계셨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걱정하셨던 내용하고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내용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우리 하수관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따로 자료는 없는데 그건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하수관로 시설개선하고 정비실적 해서 달성 성과를 이루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총 길이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몇 킬로씩 하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노선에 따라서 몇 년 주기로 하는 건지 그런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중기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차 계획이?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고, 그 주기는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내용은 따로 작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리고 현재는 가뭄이지만 우기가 올 시기가 됐잖아요? 태풍이 오고 하면. 하반기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 때 역류돼서 도로가 물로 넘치고 인근 상가로 들어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건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도시국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봐요. 성과도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용재원은 굉장히 적잖습니까? 국시비나 관련단체, 한 예를 들면 산림청 같은데 부지도 우리가 이용하고 일부 예산을 받아서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서나 담당자들에게는 사기진작책으로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 자체가 필드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내무적인 것보다는 외무적으로 사업이나 현장에 나가면 모든 게 시설물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흔하게 노가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그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요.
   또, 직원들이 노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다 그 내용을 보좌 못해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올해도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내용, 또 그거에 따른 내용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 성립한 것 중에 직원들 배낭여행도 있고, 국내에 보조해 주는 경비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죠?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위민행정이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들이잖습니까?
   민원이 제기되거나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표어로만 위민행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유성을 추구하고 있잖습니까? 허태정 구청장께서?
   주민들이 행복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히 잘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습니까? 행정자체를 그런 쪽으로 좀….
   잘 하고 계신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일하면서 항상 저도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하는 얘기가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역지사지, 또 항상 현장행정 위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일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관평천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관평천을 제가 두 번을 가 봤습니다. 상류쪽 공사하는 데를.
   관평천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내일 모레 22일 날이 준공 예정인데요.
이희환위원   그 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관정 때문에 아마 관심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못자리 하기 전에.
   그래서 그 관정을 바로 조치해 줘 가지고 못자리 할 때 아마 문제없이 했다고 지역주민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전해 주더라고요.
   제가 고맙다 소리를 들을 게 아니고, 그 관정 기존에 있던 거 묻었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 부분을 묻고 새로 정리를 해 주는 과정에서 농사철이 있고, 특히 요새 가물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배려를
이희환위원   하여간 못자리할 때 관정공사를 맞춰 줘가지고 못자리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들을 얘기가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수고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제가 따로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준공식 할 때 불러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하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산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를 썼고 왜 남겼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가깝게는 다음 연도에,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위원장 김양경   국장님께서 작년에 답변하실 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재발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재발률을 낮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직원들의 평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따로 계획된 건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예산편성 과정부터….
   큰 건 같은 경우는 방침을 받아서 예산편성도 하고요. 집행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을 진행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다 완료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권역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100%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솔직히 못하고요.
   여하튼 간에 과장 회의라든가….
   목요일 같은 경우는 주무계장들로 해서 티타임을 수시로 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적됐던 내용도 같이 머리 맞대고 고심도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내용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처음으로
(11시 30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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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6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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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286쪽에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비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금선위원   307-02. 3,236만 6천 원인데, 잔액이 1,528만 4천 원 남았잖아요.
   이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구요.
이금선위원   생계급여 수급자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생계급여 수급권자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에서 기저귀 받는 가정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소장 최경만   201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인 신청자는 1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유성구 전체 157명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에서 신청한 곳은 13개 기관에서 84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것도 아이들 집에서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금선위원   생계급여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득이?
   이게 구청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최경만   구체적인 기준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금액이 보니까 50%가까이 남아서.
   이게 국비만 100%인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유성구가 아무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라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거 지원에 대해서는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각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아동․청소년 기관과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이금선위원   대상자를 파악한다고요? 구청 복지과에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최경만   가능한한 그런 분이 없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릴게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장규환

○출석공무원(집행부)

  •   사 회 복 지 국 장김일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복 지 정 책 과 장심순보
  •   사 회 복 지 과 장최범순
  •   여 성 가 족 과 장최선일
  •   지 역 경 제 과 장곽원신
  •   위 생 과 장박동우
  •   도 시 과 장문하석
  •   건 설 과 장전한섭
  •   건 축 과 장태준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교 통 과 장유호문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