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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4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17.10.24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4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한섭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9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10월 10일 노승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의원   노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목적, 정의 등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종합계획 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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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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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노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승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금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등 영유아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의 어린이집 비용보조 규정을 본 제정조례안에 포함시키면서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는 폐지하여 보육 사업에 필요한 통일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9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4조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5조 제17조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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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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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 3조 제12조의 2, 16조의 2, 별표1의 일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둘째 안 제 별표1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변경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안 제16조의 3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하여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위탁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하며, 위탁대상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관련법규 옥외광고 표시사항 안내 등 전반적인 교육업무입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교육이수 현황은 총 163건이며, 매년 약 50건 이상 교육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육소요경비는 수탁자가 직접 징수함으로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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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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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7조 6항, 7항 이게 원래 연간단위로 합니까? 몇 년씩 합니까 계약기간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3년 단위로 합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6항에 보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항에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현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이게 입찰로 하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심사로 진행을 합니다.
권영진위원   심사는 하는데 공개입찰 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공개입찰 절차를 갖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황은 5개구가 동일하게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협회에
권영진위원   아니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죄송합니다.
권영진위원   36페이지에 6항하고 7항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입찰 봐서 진행을 합니다.
권영진위원   입찰보고 입찰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2년에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탈락한 사람이 있고, 입찰을 성립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가.
   그랬을 때 입찰 봐서, 쉽게 예를 들어서 100원에 입찰을 봐서 됐어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 중에 임의적으로 여러 사유를 달아서 감액해서 재계약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탈락한 사람들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재계약을 할 때 그만한 근거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행정청의 입장에 의해서 발생이 됐을 때 조건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단, 입찰자가 수익성이 안 맞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를 했을 때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권영진위원   재계약을 재입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재입찰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진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불분명한데, 이 조문대로 그냥 해석하면 계약을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나온 건 국가시책, 경제 불황 등 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둬놨잖아요.
   그래서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기존업체한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는 발생을 안 했고, 특히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지금 이 조항내용을 넣어서 다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 조건에 일치가 됐을 때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를 분명히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이든 현재 입찰을 수용한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과도한 거 아닌가요? 재량 범위가?
   7항에도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대행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분기별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한다.”이렇게도 해놨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이 됐다든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질병이 있어서 재해적인 우려가 발생이 됐다든가 행정적인 내용은 따로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감경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권영진위원   이게 조례인데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법률적인 체계나 입지적인 여건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뿐 아니고 타 구에서도 유사하게 다 대동소이하게 진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입찰을 부칠 때는 이 조건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입찰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천축제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빼줍니다. 미리.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제안 이유에 보면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다 100%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 부분하고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있잖아요.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율 3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거 이게 참여율이 많나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 유성구가 한 13만 여대가 되는데 9,000여 대가….
   정확한 개수는 제가 답변 드리긴 그렇고요. 약 한 7.7%가 조금 넘습니다. 참여율 자체는.
   7.05%로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가 저조한 편이고요.
   이것은 광역시 조례 제정이 변경되고 있는 차원에 의해서 더 반영을, 그리고 참여를 많이 하게 확대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저희도 알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주 1회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주 1회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요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본인이 요일을 신청을 합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프로 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이것도 있고, 자동차세도 경감해주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안내용 중에 보면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구청사는 유성구 청사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이 동은 주민센터일 거고,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차요금의 급지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성구청 청사는 지금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현재 받는 상태에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민센터나 도서관, 체육시설에 주차요금 받는 데 없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구청 외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뿐 아니라 그런 여건이 있고요.
이희환위원   조례상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차후에 여건이 발생됐을 때는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얘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방금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계식주차장 있죠? 이것은 그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인데,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철거를 유도한다고 했을 때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 안에 공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계식이니까.
   그 공간들이 생겼을 때 우리 건축법상 다른 상업용도는 완화하고 이런 부분의 대책은 있나요? 그냥 철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주차장법 자체가 기계식 주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계식주차가 과거에 주차기능은 대개 일반인들이 차량의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하는 현실입니다.
이희환위원   건물을 짓다 보면 거의 다 주차면적 확보를 하고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은 건물에서 1층, 2층, 3층에서 올라가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대개 기계식주차가 두 대를 주차하도록, 1층, 2층 기계로 본인이 파킹을 하고 아니면 관리인이 들어주고 밑에 파킹하고 그런 건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실은 좀 불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파손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노후화 되고, 안전에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조례가 바뀌면서 그 자리에 주차를 안 하는 공간이, 그거만큼 사용을 못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럴 거라면 법령에서 주차장법에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향후 이런 부분도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주차장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계주차장을 설치했던 자리를 철거를 하면 그 공간에는….
   그러니까 두 대가 한 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제는 대겠죠.
   만약에 주차시설기능이 구조물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나면 그래도 여유 공간이 되기 때문에 1대만 주차하는, 2분의 1이 경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환위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유도하는 큰 목적이 없는 거 같아요.
   차가 파손되는 건 거기에서 보험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차공간이 2대로 계획상은 주차장법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만, 사실적인 이용이 제로이다 보니까 그걸 한 대라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후화가 됐을 때 저희가 점검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기준만 갖다 맞춰서 점검이 되고 난 뒤에 기름도 치고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상에 기계식주차장 철거에서 유도하는 거니까 그건 건물주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시면 17항 한 번 같이 보시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 제1항 관련에 의한 17항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 당일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1년 10월 28일부로.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통시장 지원조례인가 어디에서 하여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주차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송강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년 1,8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방금 나가서 다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주차요금의 50%를 상인이나 시장 보러 오는 분들 전부다 주차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설치 조례에 나오는 17항에 대해서 50% 경감을 해주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50% 또 경감을 해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차후에 사회복지국 지역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두 법률이 서로가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드리면 어차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개념으로 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아니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50% 경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관련부서와 한 번 협의해 보고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지급대상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내 집 앞 우선 주차 조례가 있더라고요. 교통과에.
   내 집 앞 주차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요.
   봉산동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년 동안 여러 번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도 했고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지역에 내 집 앞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내 집 앞에 차를 세우지를 못해요.
   먼저 세워 놓으니까 싸우고, 민원이 들어오고, 서구 쪽에서는 내 집 앞 우선주차하는 조례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용 부지에 따르는 비용을 본인이 돈을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사용료를 내 집 앞 우선주차를 해달라고 민원이 3년 동안 여러 건이 들어 왔는데 조치된 게 봉산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관련된 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 되는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선별하는 과정에 아마 봉산동이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보겠고요.
   우선주차제 관련은 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이게 우선주차제에 따른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앞 도로를 당연히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이희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사용료를 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런데 내시는 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그동안은 공짜로 썼는데 이걸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 다는 반발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혹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조금 지급해서 여기에서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에 150만 원 지급하고, 110만 원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례만 반영할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나름대로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희 지역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야간 주차하는 문제도 주민들한테 주차장 개방하는 차원에서 2년 전인가 송강프라자 주차장 개방한 거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밤 10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그런데 이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보니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홍보도 좀 하고, 필요하다면 현수막도 걸어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도로가에 차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데 주차장에는 밤에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부분은 민원 접점에 있는 동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주민홍보에 하여튼 열심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시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주차장 요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금만 받는 것 보다.
   지금 이희환 위원이 얘기한대로 원·투룸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주차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주차장은….
   몰라요. 제가 지역구가 신성, 전민인데 전민동은 주차장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사무소 한 군데만 늘어났지 늘어난 데가 없어요. 주차장 돈은 많이 쌓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원·투룸 짓는 사람들이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서로 주차장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전민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앞에 도로를 좌우로 다 대놓고 있다고 저녁에는.
   전민동은 주택에 비해서 주차장이 적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건 못하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건 저희 구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국회에서 진행 되어야 될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차장이 기성 시가지, 전에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잠에서부터 온천 1, 2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 봉산동 쪽 일원이라든가 이렇게는 기성 시가지라고 합니다.
   하는데, 기성 시가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차장법이 많이 약해 있을 때 조성됐던 사업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주차소요를 차량의 증가수요를 현실적으로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서 개정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거마저도 아직은 녹록치 않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재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신도심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런데 기성 시가지보다 신도심이 현재 폭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적정선, 있는 돈은 한 70억 정도 전 후에서 가지고 있지만 주차면수 하나 만들려면 싸게는 3,000만 원, 또는 약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씩 들어가도 10대 주차해도 3억이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고 하다 보니까 평면으로 진행되고 하는 내용 자체는 저희가 평균 잡아서 3,000에서 5,000 잡는데 5,000으로 구상을 해서 했을 때는 돈이 너무나 가중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유휴지 자체도 좀 없고 그래서 고심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재조명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주차수요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장수위원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대도시 어느 도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해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주차장 잘 되어 있는 도시를 한 번 가서 견학을 가서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학교에다 우리도 급식비 많이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주차장 만든다고 할 때 얼른 호응도 좀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을 해서 만들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급식비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운동장 쓰자고 해도 못 쓰게 하고 강당 쓰자고 해도 못 쓰게 하잖아요. 말로는 개방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급식비 지원해주고, 다른 거 학교에다 시설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 좀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위원님 걱정하셨던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기관을 달리하고 시설을 달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비나 이거에 대한 부서업무도 서로 다르고요. 구청장은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만, 여건의 범위에서도 조금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서 또, 사업비 자체도 분석해봐야 될 내용도 있고요.
   일반 부지를 사서 평면주차장이나 기계식이나 주차빌딩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게 낫는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운동장 밑으로 집어   넣었을 때 공사비. 특히 공원 같은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활용 가능한 데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동안 사업비 분석을 한 번 해본 결과로는 사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선진도시의 사례가 있고, 위원님들하고 견학도 필요하다면 해보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지금까지는 녹지나 사서 평면주차 하는 것만 생각했지 더 이상은 우리 구에서 생각한 게 없잖아요. 수준 높게 해서 주차시설을 해결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전국의 사례도 조사를 해보고요. 따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단시간에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장기간 우리가 앞서 가는, 국화꽃 피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은 아주 정말로 심각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국장님 계실 동안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

  •   사회도시전문위원전 한 섭

○출석공무원

  •   사 회 복 지 국 장김일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복 지 정 책 과 장심순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미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선일
  •   지 역 경 제 과 장곽원신
  •   위 생 과 장고희숙
  •   도 시 과 장최영윤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교 통 과 장유호문
  •   지 적 과 장이몽룡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