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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6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18.02.01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2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2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3기 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3기 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 새겼던 많은 것들을 그저 흘려보낸 것은 아닌지 앞으로 무엇을 채우고 비워야 할지를 되돌아보는 2월의 첫날입니다.
   35만 유성구민과 우리 모두 새해 계획했던 소망들 차곡차곡 챙겨 다 이루시길 기원하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한섭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8년 1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1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및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 후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를 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4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 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고, 둘째 안 제4조의 사망위로금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7조는 안 4조 2항의 참전명예수당 지원제외대상 일부삭제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확인을 지원대상자 여부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주민이 알기쉬운 조례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례에서 운영하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였고, 둘째 위원회 및 구 의회 명칭 등의 사용에 있어 정식명칭으로 정비하였으며, 셋째 조례 별지1호 납부계획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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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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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국장님이 설명한 내용 잘 들었는데요.
   참전유공자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3개 파트의 대상자들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 국가유공자 있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희환위원   국가유공자 중에 국가유공자 보급훈장 수훈자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사전설명할 때 복지정책과장님도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차기에 보급훈장 수훈자에 대해서 언제 국비나 시비, 구비로 반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 사항은 보훈예우자 수당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내년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올해 연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우선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려와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권영진위원   시비?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진위원   독자적으로 우리가 올해연도에 먼저 시범실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만 제정되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만 전액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요.
권영진위원   그게 얼마정도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봤는데, 국가유공자는 자녀들까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권영진위원   대상이 많지 않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대상자들은.
   인원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현충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보훈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유성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은 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신중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12조 2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이금선위원   굳이 환경보호과장으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주민들이 알기 쉽게요.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다음에 과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과가 거의 변경될 사항은 거의 드물고요.
이금선위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보니까 과가 많이 변경이 되고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보호과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 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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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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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이게 하도 나열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려면 돈이니 뭐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4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설장수위원   우리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복지에만 다 쏟아 부으니까 딴 데는 등한시 되는 것 같아서
   여성복지에 써야 되죠. 그런데 경로복지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보건복지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건복지천국이 되는 거 아닌가 당최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설장수위원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지만 돈 안 들이고는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이 좀 어렵죠.
   어느 정도 돈이 투자가 돼야, 재원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저는 하여간 돈을 안 들이고 사업할 수는 없지만 최소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중점 추진사업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공공형어린이집 확충하고 시간연장형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인데 올해는 몇 개소정도로 늘리려고 하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공공형어린이집은 2개소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전체해서 2개소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2개소요.
이금선위원   확충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정부정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정부정책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속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더 증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유성구가 신청을 많이 해서 10몇 개소였나 그 중에 점수가 미달이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채워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신청을 받아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더 늘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연장형어린이집도 취약보육시설이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들이 두 분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시간연장형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린이집쪽에서도 시간연장 티오를 내고 싶은데 없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이 더 수요자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   공공어린이집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민간영역이 있고, 공공영역이 있어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런 민간영역도 상당히 존중해주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그런데 공공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민간이 위축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또 공공을 확대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의 발란스가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영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했고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어린이 보육에 관련돼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 공공재원을 투자를 해서 공공영역을 확대를 시키면 상대적으로 그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대책이?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잘하는 데를 선정해서 공공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권영진위원   공공이 사적인 영역을 너무 침범하면 체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아닙니까?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그렇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사회복지국)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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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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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국장님. 평생 공직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6월 말이죠?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우리 의원들도 다 6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1년 공로연수 있죠?
   우린 공로연수도 없어요.(웃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국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충실히 잘 되어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지금 여기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3공정책. 공정, 공감, 공유.
   정의롭고 누구나 공감하고 그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공유하는 이 3공정책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축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도 이 3공정책의 깊은 이해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서 3공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록제로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턱을 없애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턱을 없애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와 행복의 모든 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국 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도 이것을 같이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물론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밑에 과장님들께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리고 요즘 화재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안 좋은 사건들이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들.
   특히 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해서 훈련을 미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라 이랬는데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은 사실 보행이 빠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화재라든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분들 이동을 빨리할 건가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전한섭

○출석공무원(집행부)

  •   사 회 복 지 국 장김일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복 지 정 책 과 장심순보
  •   사 회 복 지 과 장김미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선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상화
  •   지 역 경 제 과 장곽원신
  •   위 생 과 장고희숙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건 축 과 장태준업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