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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7회-제1차-본회의-2026.07.23 목요일

제28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5분 개의)
○의장 최옥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양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우일 의원님, 부위원장에 양명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장에 박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미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7월 13일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7월 9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7월 11일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외 1건의 보고 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향후 안건 의결 시 이의를 물어 가부를 물어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7분)

○의장 최옥술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8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순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현, 최석근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9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9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종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    정용래
  •    부    구    청    장    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감    사    실    장    김동숙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    전용주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복 지 과 장    이수경
  •    위    생    과    장    이인옥
  •    청 소 행 정 과 장    문명옥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공    원    과    장    박소연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
  •    평 생 학 습 과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