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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7회-제2차-본회의-2026.07.31 금요일

제28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대혁 의원, 오현 의원, 박석연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옥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현선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오현 의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석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유대혁, 오현, 박석연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대혁   의원, 오현 의원, 박석연 의원)      
(11시02분)
○의장 최옥술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유대혁, 오현, 박석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대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최옥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1동, 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유대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 서북부 교통의 핵심인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 인수위원회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합니다.
   장대교차로는 하루 평균 4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몰려들어 시민들의 귀중한 시간과 비용이 매일 같이 길 위에 버려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자 출·퇴근 시간대 서비스 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F등급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입체화에서 평면화로, 다시 지하도에서 재입체화라는 행정 혼선으로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실시계획 고시까지 마치며 마침내 올바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지체 시간이 45% 단축되고 연간 388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분석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허태정 대전시장 인수위원회는 최근 2030년 선행도로망 준공 후 교통량을 재분석해 착공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며, 사실상 2030년 이후로 미루는 장기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인수위의 이러한 결정이 교통대란과 심각한 혈세 낭비를 자초하는 무책임한 행정이자 145만 대전시민 및 37만 유성구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처사임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첫째, 2030년까지 주민들에게 정체에 따른 고통을 참으라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2030년 착공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향후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실제 완공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소리입니다.
   선행도로 준공과 지하차도 완공까지 남은 10년의 시간 동안은 대전시민은 극심한 병목현상을 그저 몸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둘째, 폭증하는 미래교통 수요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근 죽동2지구 공공주택지구 장대A·B·C 구역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4만 1,000명의 인구 유입과 수만 대의 추가 교통량이 발생하는 확실하게 예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교통대란을 두고 2030년 이후에 보겠다라는 것은 대전시가 교통마비를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셋째, 행정의 일관성은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이른 사업을 시장이 바뀔 때마다 뒤집는다면 어느 시민이 대전시의 행정을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과 대전시 관계자 여러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실시계획까지 고시되어 착공만을 앞둔 사업입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재정 여건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다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시려고 하십니까?
   결국 그 피해는 145만 대전시민들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지를 분명히 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본 의원과 유성구의회는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착공되고 완공되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고 행동하겠습니다.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옥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현입니다.
   폭염은 이제 단순한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현장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적인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쉼터인 경로당의 냉방 및 취사 환경 실태를 말씀드리고, 현장 공무원들이 보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구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경로당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되고 다양한 폭염 대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한 낮에도 일부 경로당에서는 에어컨이 꺼져있는 곳도 있고 어르신들은 선풍기나 부채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장 담당자들의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어르신들의 걱정과 노후화된 냉방기기, 청소되지 않은 필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이 편성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로당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어르신들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소통, 돌봄이 이루어지는 생활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경로당의 어려움은 냉방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회원이 50명이 넘는 일부 경로당은 대형 냄비 하나를 올리면 다른 조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사 시설이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책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정기 인사이동 등 행정 여건이 변하는 시기에서도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경로당의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위생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긴급보수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다수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취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화구 교체 등 실질적인 맞춤형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정기 인사 등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민생 부서가 흔들림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국장, 과장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최우선 가치는 구민의 삶과 불편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늘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끝까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폭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구청장님의 정책적 결단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질 때 비로소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유성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올여름만큼은 시원하고 안전한 경로당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유성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최옥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통장님들의 역할에 걸맞은 통신비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손길을 전하는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행정 협력자이자, 행정기관의 각종 시책과 정책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대응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통장을 행정의 눈과 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한 현장의 상황을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통장 업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한 행정 안내를 비롯해 사진과 영상 전송, 복지 대상자 확인, 생활 민원 공유, 재난 상황 전파 등 대부분의 업무가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통장님들께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업무 수단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 환경의 변화와 함께 통장님들의 통신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재 지급되는 월 2만 원의 통신비만으로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성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2 제2항은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지급액은 월 2만 원에 머물러 있어 조례가 담고 있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비를 월 3만 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변화한 행정 환경에 맞춰 통장이 통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정보는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재난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제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지역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살피는 기반이 되고 주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조례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통장 통신비 지원을 현실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11시16분)

○의장 최옥술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대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대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구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사항으로 법무법인 청남로에 김영호 변호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승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8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인중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제도적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1시23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하여야 하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집회일을 9월 7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종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4.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    정용래
  •    부    구    청    장    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보    건    소    장    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감    사    실    장    김동숙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    전용주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복 지 과 장    이수경
  •    위    생    과    장    이인옥
  •    청 소 행 정 과 장    문명옥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공    원    과    장    박소연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
  •    평 생 학 습 과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