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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9회-제2차-본회의-2026.10.22 목요일

제289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8.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9. 공공체육시설(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공공체육시설(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12.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16.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7.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5개소)
18.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장기임차)
19.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2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1.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22.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
23.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대혁 의원, 박석연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8.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9. 공공체육시설(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공공체육시설(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12.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16.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7.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5개소)
18.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장기임차)
19.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2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1.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22.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
23.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58분 개의)
○의장 최옥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10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되었던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과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유대혁, 박석연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유대혁   의원, 박석연 의원)      
(11시00분)
○의장 최옥술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유대혁, 박석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대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최옥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유대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구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존중과 소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기 위해 행사 의전과 절차를 과감히 축소 해지해 온 취지에도 본 의원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의회와의 최소한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전이나 형식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사를 배제한 이러한 일방통행식 제도 개선은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대한 명백한 경시이자 양 기관 간 소통을 단절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사업 현장점검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사전 안내와 보고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현장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은 구민이 부여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명시하듯 의회와 집행부는 존속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구정 발전을 이끄는 두 축입니다.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의회를 만들어주신 37만 유성구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임을 집행부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유성구가 전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면의 일방적인 주도나 양보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은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과 명확한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유성구의회 의원 15명은 37만 유성구민의 대표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현장점검 정보를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통 채널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변화에만 기대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중요한 의정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감사와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잘못된 언행이나 무분별한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오직 구민 복지와 유성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이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의회를 구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언이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신뢰를 쌓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치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데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옥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랜 기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하동 계산2통 어르신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유성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은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생활복지공간입니다.
   학하동 계산2통에는 오랫동안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경로당 역할을 해온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는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산2통 마을회관은 시설 여건과 관련 규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조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계산2통 마을회관은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새로운 경로당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부지를 확보하여 정식 경로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산2통의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때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여러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산2통 마을회관은 현재 유성구에 남아 있는 마지막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그동안 유성구가 미등록 경로당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여전히 제도의 경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미등록 경로당 한 곳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행정에는 법과 원칙이 있고 모든 요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무리하게 지원하거나 예외를 만드는 것 또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왜 지원할 수 없는가를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계산2통 어르신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등록이나 미등록 경로당 지원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복지,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행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인근 공공시설이나 활용 가능한 공간 임차를 통한 공간 확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지역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는 계산2통 경로당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로당 부지 확보와 건립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또다시 어르신들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이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기존의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계산2통은 유성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제도의 경계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살피고 메우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2통 어르신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개발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성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한 곳까지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노인복지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대혁, 박석연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1분)
○의장 최옥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대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대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박석연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서 직원의 가족 장례비·물품 지원을 신설하여 어려움에 처한 직원을 위로하며 직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김인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 권익과 의정활동 안전성을 높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진행 절차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한자식 표현 등의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구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이희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8.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9. 공공체육시설(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공공체육시설(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12.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시17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체육시설(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체육시설(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16.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7.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5개소)      
18.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장기임차)      
19.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2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1.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11시21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인중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이희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계약 5개소,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임차,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5개소) 심사보고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장기임차) 심사보고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심사보고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      
(11시27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황우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황우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우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춰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생으로 인해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성구 반석마을 4단지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경로당은 이용 어르신들이 늘어나 공간이 부족한 반면 단지 내 어린이집은 폐원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부족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모두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주민 수에 맞춰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 LH 영구임대주택에서도 폐원한 어린이집을 복지커뮤니티센터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경로당 공간을 확충하고 나아가 인근 지역 어르신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LH 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을 주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별 인구 구조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폐원한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을 경로당 추가 공간이나 프로그램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유성구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지역 어르신들도 유휴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입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운영·관리 주체 및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공임대주택 내 유휴시설을 주민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과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공시설의 가치는 단순한 설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유휴공간이 주민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32분)
○의장 최옥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양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양명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유성구의회 새 9대 의회의 결의에 이어 변화된 전력 정책 환경과 단호해진 주민 의사의 바탕으로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단지 신설 등으로 국가 전력 수급 여건이 변화하면서 기존 전력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전력지산지소 원칙을 외면한 채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가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37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호남 지역 반도체 및 미래산업 단지 조성 등 변화된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중화를 포함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송전선로 관내 통과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셋째, 의견수렴 절차 종료를 이유로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수용성과 지역 자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계통 수립 정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변화된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옥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6.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7.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8.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9. 공공체육시설(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0. 공공체육시설(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1.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2.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6.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7.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5개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8.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장기임차)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19.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1.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2.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3.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    정용래
  •    부    구    청    장    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돌 봄 복 지 국 장    송호현
  •    안 전 녹 지 국 장    나병용
  •    도 시 건 축 국 장    이흥주
  •    환 경 교 통 국 장    이영섭
  •    보    건    소    장    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감    사    실    장    김동숙
  •    과 학 창 업 혁 신 추 진 단    남진욱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정 보 과 장    신헌미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청 년 경 제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농 업 생 명 과 장    신민호
  •    위    생    과    장    이인옥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오진환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청 소 년 과 장    이수경
  •    기 후 환 경 과 장    이종권
  •    자 원 순 환 과 장    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창은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공    원    과    장    박소연
  •    녹 지 산 림 과 장    손한정
  •    도 시 계 획 과 장    한재성
  •    건    축    과    장    신현상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
  •    건 강 정 책 과 장    김남형
  •    평 생 학 습 과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