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대-제287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26.07.30 목요일
제28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나.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인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1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5개 부서의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영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경욱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신현상 건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인중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9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32쪽에 유성구 청년특화주택 건설 보겠습니까.
역점과제 1번이네요. 56세대 규모로 추진되는데 입주 대상 선정 기준과 임대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나 하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죄송한데 첫 번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희환위원 저는 두 번씩 얘기 안 하는데요. (웃음)
첫 번째가 56세대 들어가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6세대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입주 대상자 선정 기준, 임대료 책정 기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
여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예산은 지금 다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죠? 예산이 얼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총 93억이고요. 구비는 20억 정도 예상
○이희환위원 93억에 우리 유성구 구비가 25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모는 56세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임대를 누구한테 줄 거냐, 대상자 선정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문제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공공임대주택 중에 청년특화주택이라고 공모를 냈습니다.
저희 유성구는 청년세대가 많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공모를 해야 될 거고요.
청년에 대한 공모 기준은 별도로 나중에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수립은 안 돼 있고요.
또한, 임차료 기준도 건립 규모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임차료가 책정되어야 할 거 같은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다만 행정 절차상 재정투자심사 할 때는 관리 운영까지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검토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차후에 수립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항이 정용래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하여간 일단 공모사업에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93억이라는 적은 예산이 아니죠.
큰 예산인데,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 내용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했겠지만, 주무관이 최초 기안자죠?
지시는 받았지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주무관들이 고생했다고 봅니다.
칭찬도 하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뭘 잘못했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지켜가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공모사업관리 조례입니다.
유성구 공모사업관리 조례인데, 7조에 보면 의회 보고 사항이 있어요.
구청장, 국장님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은이에요. 구청장이 보고 해야 돼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에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 하여야 한다.” 앞에도 나왔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일단.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7대 때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본회의장에서 난리가 났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업무에 누수가 생겨선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국에 협조를 해서 8월 3일 날 아마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협의해가지고 보고 할 수 있으면 그때 보고를 하시고, 만약에 협의해서 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93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안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이번에 시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국비하고 우리 구비만 포함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는 총 사업비 5억 이상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필요시 추가로 보고를 했더라도 연 1회지만, 필요시 추가로 보고할 때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여기 지금 기획실도 와 있죠?
기획실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와 이 내용을 공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10대 의회 들어와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성과를 내면 좋지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안 돼요.
행자위도 마찬가지고 전달해서 이런 내용 보고를 꼭 하도록 기획실에서 전달하세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누수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3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온천문화공원 150억, 총 사업비 들여서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온천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고 특구다 보니까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리고 조성 휴게시설 같은 걸 늘려고 합니다.
총 150억 중에 토지비가 1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공사비 15억, 예비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9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으셨고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온천을 특화시킬 수 있는 조형물을 조금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최석근위원 그럼 온천을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그럼 온천물 나오나요? 여기?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온천공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온천수 공급 가능합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면 온천공으로···.
저희가 족욕시설 그런 걸로 체험하는 걸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건 아직 계획 중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온천물을 특화될 수 있는 거를 홍보해야겠죠. 당연히요.
시설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조형물도 있고 휴게나 조경시설 해야 되는데, 그 휴게시설 같은 거를 주민들이 직접 쓸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족욕시설이나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온천공으로 온천물 나오는 거 확인하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232쪽 옆에 보면 233쪽에요.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선도사업 추진하는 올해 사업이 계획돼 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들어가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현재까지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근데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하고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유성구에서요.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치해 나갈 것인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물 토지에 대한 가감 전까지 했고요···.
일단은 주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사전 설명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주민들 큰 반발은 없는데 다만, 이 사업의 문제점은 시비가 10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난주에 도시과장이 전임 구의원 했던 하경옥 의원님하고 인미동 의원님 찾아봬서 상황 설명드리고 지원 부탁했거든요.
주민들하고 갈등은 저희들이 특별히 없는 거 같은데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시하고 협조해서 시비를 받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의 시의원님들이 많이 당선돼서 들어가셨으니까 가서 부탁도 하고 해서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불법행위 관련돼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행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무단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임목을 벌채 그런 행위고요.
저희들이 보통 적발 건수는 50건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를 하고 나중에 안됐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연간 보면 작년에는 64건 지적이 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32건 정도가 지적됐습니다.
○최석근위원 대부분 농작물 농작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경작하시는 분인데
○최석근위원 그렇죠, 대부분.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성토를 했다거나 절토를 했다거나 아니면 거기다 무허가 건물을 놨다거나 그런 게 많아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는데 안 됐을 때는 부득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행위자 현장에 있어야지만 찾을 수가 있잖아요.
농작물 누가 심은지 모르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석근위원 그러면 한겨울에 거기를 갖다가 농사를 못 지게끔 저희가 뭘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짓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 겨울에는 농작물이 그분들이 심은 게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한번 구상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2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239쪽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성동에는 구레들근린공원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먹자골 안쪽에 수천이들근린공원 그쪽에다 설치하시는 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기존에···.
7개를 추가하는데요.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돌면서 협의도 했지만 저희들이 별도 주민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요.
최종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설명회 할 때는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스마트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저도 배달 라이더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동 노동자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배달 라이더분들이나 아니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만들 계획이 있었었는데, 이미 스마트쉼터를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근데 이거를 앞으로도 추가 설치하실 때는 먹자골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다 설치를 하면 배달 라이더분들이나 대리기사분들이 좀 더 일을 할 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지금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2시간만 조금 더 늘리면 10시나 11시까지 늘리시면 대리운전 기사 분들은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3번에 있는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에 보면 향후계획에 스마트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쉼터는 올해 두 군데 설치 했습니다. 3월 달에 전민동하고 노은3동에 설치되는데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단점은 하나 설치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단순히 냉·난방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도 될 수 있고 전민동 같은 데에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도서관 기능도 할 수 있고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많아서 헬스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6월 달에 행안부 차관님도 현장 보시고서 우수사례로 선정됐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동마다 하나씩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3월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8월 달에 설문조사 해서 뭐가 좋은지 변화시킬 게 뭔지 모니터를 한번 해보고요.
내년부터 해서 3개년 동안 나머지 동에 대해서, 11개 동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대혁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유성구청의 입장은 안전한 유성, 청정한 유성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축제 옥외행사 체계적인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9월부터 시작이 되면 각 동부터 시작해서 유성의 축제가 많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절차가 안전한 관리계획, 심의·통보, 유관기관의 합동 점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페이퍼만 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국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1번, 10번까지 생각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있는 부서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재난안전과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복무 주관 부서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황인경위원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도 해봤지만, 근무실태 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재난안전과에서는 민방위 업무 지원해서 근무시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경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근무 총괄을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경위원 그리고 관내 여러 기관에도 사회복무요원분들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 같은 거는 접수된 현황이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아직 애로사항은 제가 특별히 청취를 못 했고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예.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질문인데요.
원자력 안전교부세가 올해에도 저희 구에 배정이 안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황인경위원 그래서 그게 번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원자력 방사선이 있을 때는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원자력 연구원이 연구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시설이랑 좀 다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 행안부에 최근에 유성구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지원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한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 원자력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직접 지원에 대해서 교부세를 주게 되면 세법세라서 광역시를 주는데 자치구는 직접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못 받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이라든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사실 업무 비중이 많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많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또 유성구 안전, 안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4년도에 많이 힘들었죠, 매뉴얼 만들 때.
대한민국에 최초로 유성구가 매뉴얼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제일 빠르게.
238쪽을 한번 보실까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전담인력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직, 숙직 체계하고 비교해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운영으로 달라지는 대응체계와 개선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동안은 평상시에는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하고 중복되는 게 있었고요.
야간에는 도시국 소관에 대한 3개 부서가 숙직 개념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상황 대응이라든가 전파가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 선 다음 날 휴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누수도 있었고요.
행안부에서는 2023년도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나 행안부에서도 “전담인력을 둬라” 시달돼서 올해 초에 시간선택제 인력을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24시간 혼자 서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행안부, 시에서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일 못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하반기 때는 2인 1조로 다시 한번 전환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현재 시하고 동구는 2인 1조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나머지 구청은 1인 1조로 24시간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상황관리는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책임감이라든가 속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제 생각을 다 읽고 있나 다음에 내가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셔버렸네.
어쩐지 말이 좀 길더라고요. 저보다. 수고하셨어요.
상황판단하고 신속한 보고, 전파 중요해요.
전담인력의 업무 숙달 및 역량 강화를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하는데 제 얘기는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일직하고 숙직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화면에 사진을 띄우며)
영상 보시기 전에 이러한 부분이에요. 제가 앞에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7월 9일 날 상황이에요. 이 내용들이.
7월 9일 새벽에 일어났던 상황들인데요. 그날 국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새벽에?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상황 보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을 출동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저한테 왔었죠? 찾아왔잖아요. 저한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언론에서 기사가 난 내용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심각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송강동 건.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송강동 건은 밑에 있는 하수관 정리가 안 됐고 관리 주체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었고 두 번째는 상단부에 경작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많이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5시 좀 넘어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초기에 장비 동원이 늦게 돼서 처음에 혼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6시 30분에 나갔을 때는 유성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이 몇십 명 정도 다 깔렸어요.
유성구청 공무원 두 분 나왔는데, 그날 하수팀에 있는 그분들이 공무직 공무원들이더라고요.
내가 고생했다고 페이스북에도 띄우고 칭찬한다 소리도 써놨는데 나중에도 칭찬 한번 해줘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불러다 차 한잔 드리고 싶었는데도 못했어요.
이름도 몰라요. 저는. 국장님이 차 한잔 대접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지성 폭우에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상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 올라오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30일 날이 아마 우리 올지 안 올지 예측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예측을 하시고 송강동 벽면이 뭐라고 그래요?
대전시에서 안전 무슨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급경사지로 지정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안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누가 봐도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국장님이 봐도 위험한 지역이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봐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토사가 오래됐고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밀려서 옹벽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밑에서 일성사 올라가는 길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도로도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거기 도로포장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노면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이사이에 깨진 부분이 표현을 그렇게 해서 미안해요.
파손된 부분들에 물이 들어갔단 말이죠.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무너져요. 그 부분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배수가 되도록 방지턱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성사 올라가는 길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어느 부분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농로포장인데 협조하세요.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원래 농로길로 거기가 포장이 돼 있고 밑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그 위에는 차도블럭이 깔려 있어요. 차도블럭은 그대로 나눠도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있죠. 쭉 띄워보세요.
(화면에 사진을 띄우며)
저기는 돌이 있다 보니까 오래됐어요. 저 상태야. 오래됐던 거예요. 저기는.
이번 비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돼 있던 것인데 기자가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저기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넘겨보세요.
여기는 전선주 송전탑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공사하면서 지면이 낮아졌어요.
비만 오면 저기 물이 고여있어요. 이 부분도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는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4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번 구암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재난안전과장님은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여기가 다들 아실 건데 녹야원 옆에 길 확충하고 있는 곳 쪽이라고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최석근위원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폭을 초입이 16m였는데 병목현상처럼 3.9m로 확 줄게 돼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석근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추후에 소방차 올라가고 산불 화재 진압할 때로 쓰려고 하는 도로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최석근위원 소방차 폭이 몇m인 줄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연재해를 다루는 자연대책법에는 소방까지는 산불까지는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은 부시장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저도 현장 몇 번 나갔고 했는데 지금 관리용 도로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갖다가 6.5m, 6m 소방도로를 만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수해도라든가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수해도가 높지는 않다고 사업 목적하고 맞지는 않는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최석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폭을 처음에는 초입에는 넓게 잡고 가운데를 왜 병목현상을 만들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구간을 지나서는 11m로 넓어져요. 모래시계 모양으로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석근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라는 거는 꼭 소방도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이걸 소방도로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소방차들이 한쪽으로 줄 서서 수십 대 오잖아요.
그러면 불 끄고 물 떨어지면 내려오고 하는데 병목현상 돼 있는 이 부분은 주차를 못 하고 소방차 대기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고 좀 비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걸 갖다가 6m 이상하게 되면 저희들이 말하는 관리형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 저희 말하는 소로, 중로, 대로 따질 때 도로하고 또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녹야원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건 시설된 도로 아닙니까.
교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3.9m 설치돼 있는 데를 교행에 문제가 있으면 포켓차로까지 저희가 제안했었거든요.
서로 교행할 수 있게끔 깔아주면 가지 않나 했는데 지금 민원인께서 계속 도로폭 확장을 요구하셔가지고 시나 아니면 따른 상급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 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말씀드릴 게 대전광역시 공문인데 이게.
여기 보면 ‘이 지역은 자치구의 개발 행위 허가 및 신고 사업 시행 가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건 좀, 그린벨트 얘기는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시에서 공문을 받은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시에서 그 공문가지고 민원하고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최석근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모래시계 모양의 도로가 왜 생겼는지 의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시에 대한 공문하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0시4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46쪽 보실까요. 국장님.
246쪽 보시면 도로안전통합센터가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기존 외삼동 제설장과 죽동 자재창고는 각각 산단, 산업단지 조성과 기록관 건립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통합센터 완공 전까지 제설 장비와 도로 보수 자재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보관 및 운영계획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안전통합센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28년까지.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만 얘기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일단은 현재 화암동 예정된 데 보면 660㎡, 200평 정도 지금 땅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대정동 쪽에
○이희환위원 괴정동?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대정동.
○이희환위원 아, 대정동.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공간은 확보가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화암동 고가도로 밑에 공간이 넓어요.
거기에 보면 공원과인가 녹지과에서 가로수 가지 친 나무들 거기다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거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그 땅도 우리 유성구 땅은 아니잖아요.
어디 땅이에요? 그 부지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시 땅입니다.
○이희환위원 그쪽에 시에 큰집에다 얘기해서 땅 달라그래가지고, 그 일부분은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부분 최대한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위원 안녕하세요. 유대혁입니다.
저는 의원 생활 하면서 제일 주장하고 싶은 게 유성구의 안전 문제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48페이지를 보면 성북3교 외 교량2개소 개선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최근에 포항에서도 다리 무너지는 거 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유대혁위원 그 다리가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
다행히 인사 사고가 안 나서 괜찮지만, 우리 노후화된 다리가 꽤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전체 우리가 노후화된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업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 예방·상시적 도로유지관리 체계 구축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괴리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도 있고 구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포트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4시간 상시 보수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시 보수체계를 빨리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53페이지 지하차도 노후 배수펌프 교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추후에 갑자기 물이 차는 현상 있었잖아요. 넘쳐서.
그런 지하차도도 저희 유성구 관내에 있지 않을까요?
의심되는 사례가 생길 수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현재 지하차도 관내에 8개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전기하는 배전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25년도에는 다를 지상으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은 펌프가 내구연안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까지 교체를 하고 내년에 과학공원 지하차도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펌프 용량도 충분한 걸로 교체가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때 문제가 됐던 게 펌프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이 탈출할 수가 없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석근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참사 일어났던 지하차도를 지나가 보니까 벽에다가 구조물을 갖다가 파이프를 설치했더라고요.
파이프를 노란색으로 칠한 다음에 그걸 잡고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거 한번 타 시도에서 하는 거는 좋은 거 있으면 저희도 예방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 나실 때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석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에서 올라가는 피난 사다리라든가 차단 시설을 시에서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석근위원 그게 참사 일어난 오송을 가보시면 눈에 확 띄어요.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이랑 틀리다 보면 돼요. 물, 불 관련됐을 때 사람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사람이 다급한 상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시인성이 확실하게 확 띄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대전에는 아직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강동 청솔아파트 이번 산사태 나가지고 도로 자체가 엉망이었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근본 대책도 사유지 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날 아마 건설과 직원분들이 아마 그게 시도로임에도 시에서 안 오시다 보니까
건설과 우리 직원분들이 포크레인부터 와가지고 오전 내내 하다 저도 현장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2시 정도 그 정도에 시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들어가신 거 같아요.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왔으면 비 오면서 도로가 먼지 같은 게 쌓여 있던 흙이나 이런 것들이 100% 깨끗해지지가 않으니까 비가 오면 떠내려갔을 텐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먼지들이 너무 많이 날렸어요.
물차로 한 번 뿌려주면 좋은데 물차로 뿌리는 과정이 없어서 시에서 관할 도로라고 해도 안타까운 부분이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구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저한테 전화 오신 민간 위원분이 물차를 사가지고 거기를 뿌리고 다녔어요.
공적인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업무가 시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구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조치가 늦어지는 거는 선제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주민들은 차 지나다니면 그 이후부터는 먼지가 엄청 날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앞으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10시5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3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김인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0시53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59페이지 보면 지역업체 참여 관련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 중에서 7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했지만 4개소 목표율 달성 미흡한 곳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조례에 의해서 70% 이상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 12개소 중에서 4개 현장을 보니까 조금 미달한 게 있더라고요.
그중에 큰 이유는 어떤 거는 사업 초기 단계에 보니까 미흡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특수한 공법이나 자재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여가 저조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70%를 목표로 하지만 60% 미달될 때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시 합동을 나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 업체라든가 자제를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시에서는 필요하게 되면 본사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역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페널티 같은 게 없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니까 페널티 같은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래야지만 업체들도 일거리가 생겨서, 업체들 힘들 시기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 한 분 얘기한 게 전세사기 피해 건에 대해서 앞전에 다른 부분에서 했었는데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 추진이 있죠.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전체 67개 피해주택이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건축심의는 59개로 88% 완료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실제 양성화 단계인 사용 승인은 6건에 9% 수준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멈췄어요.
그리고 심의 완료 후 사용 승인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67건 정도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59건은 심의 신청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드리는데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LH에서 자금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LH에 물어봤더니 담당 직원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부연설명은 따로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그 안에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불법건축물들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양성화를 시켜주는 과정이죠, 하나의. 이런 부분도 있죠?
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명 양성화법. 국회에서 제정된 거 모르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몰라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법 제정일이 2026년 6월 16일 날 제정이 됐고요.
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법 제정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서는 나와 있어요.
이 기간이 일시적인 기간을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18개월.
이게 뭐냐면 그전에 보면 임야를 개간해서 전담으로 사용해서 5년 항측 사진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전으로 돌려주고 임야를 그런 법 있었죠?
한 7~8년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지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마 처음으로 생긴 거 같아요. 이 부분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법 시행일인데 여기서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다른 건 안 돼요. 주택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전세사기 쪽에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당했던 분들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이희환위원 임대 건물주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에서 시행한 건데 이게 국회에 승인이 됐고 유성구에서는 조례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고 기간은, 제가 이걸 먼저 얘기 안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근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유성구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간은 18개월이고 일시적, 상시가 아니고 18개월만 딱 유예를 주는 그런 특별조치법으로 국회 통과가 됐다고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확인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0시59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62페이지요. 사전점검 관련돼서 공정률마다 점검을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참석해서 체크하는 내용 같은데요.
여기에 이 지역 의원들은 참석할 수 없나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5천 세대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이거는 품질점검단 운영은 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별도로 시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한창 공사할 때 제가 선거운동할 때인데 그때도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직 입주도 안 하신 분들이 전화 오셔서 추후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가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대책이라는 것도.
그리고 현장을 봐야 될 거 같고 세대수가 원체 많으니까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1시03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2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김남형 건강정책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역점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김인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1시09분)
○위원장 김인중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불법의료 및 마약류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의약업소 점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이거는 의약 업소라는 것이 병의원이라든지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 각 기관마다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보관 상태라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소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제보라든지 신고 등에 의해서 관리를 하러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당연히 더하기 빼기로 해서 물량 체크를 하시겠죠.
제가 궁금한 건 그것보다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을 했는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시느냐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예전과 달리 요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의사분들이 너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쓰지도 되지 않을 약물을 갖다가 오·남용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지 그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장 김주연 일단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는 공보물 같은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도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원에 대한 통계가 어느 정도 정삼범위와 정상범위에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정상 이상의 것으로 처방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7대 때 보건소 신축에 관한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떤 염려를 했었냐면 거기에 지금 현재 복합터미널이 들어오면서 이용자가 너무 과대하게 많이 우리 유성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포화상태인가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실제로 구암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은 곳이어서, 특히 보건증 발급하는 민원이 200~300명 사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많이 이용하고는 있으나 그게 포화상태까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민원부서에서는 특히 이제 보건증 발급이 많은 1~2월이라든지 7~8월 이런 때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272쪽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네요.
저희가 1,040건에 9억여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어느 시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미 작년도에 지원했던 건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지원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사실은 2026년도에 전체를 지원해야 되는 건데 지원실적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됐는지 표기가 안 돼서 9억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구비인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국비가 아니고 시비.
○김양경위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예. 시비와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미지급 건이 약간 있고요.
○김양경위원 미지급 건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리고 금년도 지급한 것이 총액이 1,040건에 대해서 9억이 지급이 됐고요.
전체 예산은 14억이어서 지급률이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14억 중에 9억이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지급이 되고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늘 예산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지급금을 금년 예산 초기에 지급을 해주고 그밖에 금년도에 되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연차적으로 밀리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없지는 않아서
○김양경위원 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주연 시비 지원이
○김양경위원 금액이?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변경 내시가 금년에도, 저희도 어렵기는 한데 타구는 더욱 부족하다고 해서 이미 소진된 구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경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미지급이라는 것이 자꾸 걸리는데요.
미지급이라는 것은 이미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선정이 됐음에도 못 주는 거랑 대기상태에서 있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하기는 본인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선정했다는 결과잖아요.
이분들이 난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움에 비해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 사실 아이들을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11시16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280쪽에 자살위험군 발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박 관련 업체랑도 협업 같은 걸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김주연 도박은 역점과제보다 뒤에 중독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282쪽에 유성별밤운동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도안동 호수공원에도 이번에 해서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쪽에는 없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현재 송강근린공원하고 유림공원, 진잠근린공원 이렇게 세 곳에서 하고 있고요.
한 곳에서 더 했었는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고 그것이 종료되어서 지금 하나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못하는 이유가 혹시.
○보건소장 김주연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내년도에 많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대전시에서 구본환 의원님이 주최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책간담회 참석하셨잖아요.
저희 유성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추진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대상포진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고령자가 늘고 그런 것이 있고 고령자들의 고통이 많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선임자께서 추진하신 거고 이왕 하려고 하면 제대로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하는 것이 낮다 생각해서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대전시에서 저희 유성구만 하고 있다고 들어서
○보건소장 김주연 예. 가장 먼저 시행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유성 구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유성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중독관리서비스라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발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신청한 학생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인터넷 도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중독 예방교육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센터 등록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55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이고요.
아직 스스로 와서 센터에서 도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등록한 사람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황인경위원 그리고 길거리 흡연 단속 주체가 보건소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금연 단속도 보건소입니다.
○황인경위원 실제로 단속을 하더라도, 적발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협조적이지 않으실 거 같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황인경위원 실제로 단속에 효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과태료 같은 것을 물리고 하면 저항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금년에는 1년에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8개월도 하고 1명은 연중 하는 걸로 해서 관리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경위원 금연지도원분들은 주로 남성분들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합니다.
○황인경위원 여성분도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액상형 전자담배가 4월 24일부터 담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최석근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단속은 어쨌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란 측면에서는 액상형과 일반 담배가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참고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속할 때 캠코더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물어본 거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냐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려도 될까요?
○최석근위원 일반 연초랑 틀리게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안 폈다고 우기면 사실 단속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캠코더를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10시2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4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자치전문위원 신창현
○출석공무원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보 건 소 장 김주연
- 도 시 계 획 과 장 한재성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