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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3차-사회도시위원회-2026.09.15 화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을 동의안
   5.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나.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건설과
         3) 건축과
         4) 공동주택과
         5) 재난안전과
   3.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5.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과 담당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소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부서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먼저 심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중 재난안전과는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0시03분)
○위원장 김인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장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10시03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0시07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보건의약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500쪽이랑 501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하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본인부담금도 별도로 발생하나요?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이라기보다는 이게 산후도우미를 쓸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기간만큼
○박정수위원   100% 다 지원을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다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박정수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은 아예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간 이외의 부분을 더 쓰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다 100%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본인부담금이 약간은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신청은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부담돼서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그건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만약에 본인부담금이 부담돼서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하신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돼서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득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부담금 자체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 유성구에도 있는지 여쭤봤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정책과      
(10시10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강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10시1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17분)
○위원장 김인중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 유대혁입니다.
   설명서 358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온천문화 조성을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최종 예산은 국비 플러스 시비해서 매칭사업비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일전에 사전에 우리가 설명 들었을 때도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온천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로서는 주차장을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하주차장 부분을 주장을 했었는데 온천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블 기타 등등에 대한 매설된 부분으로 지하도의 주차,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이 부분 아직 설계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온천문화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인근 주차 관련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혹시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온천1동, 온천2동은 노후화된 주택설계로···.
   도시설계로 인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성할 때 주차계획이라든가 장애인주차 계획은 있는지 일단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한재성   교통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계획은 이것도 온천공원이 협소해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그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그 앞에 현재 유휴공간이 있어서 도로 부분하고.
   이건 별도로 장애인 등 노약자 등 이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비가 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관련된 보상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한재성   현재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상 절차는 밟고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토지 취득대상 재산 조사 전까지만 끝내고 주민하고 협의까지 끝낸 정도 수준입니다.
○유대혁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보다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거는 민원인들하고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보고요.
   공원도 물론 우리 구민들의 현실성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생활 부분 주차난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의 제일 특징인 유성온천에 최초 발생하는 뭐라고 하죠? 공? 원천?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온천
○유대혁위원   온천 원천수를 특화를 하려고 하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메인으로 설계를 잘하시되 주차라든가 실질적으로 교통 통행,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보상 부분도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서 나중에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10시2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보면 가로조명시설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가로등 설치 연도가 언제죠?
   437페이지요. 가로등.
○건설과 전경욱   가로조명시설 관리 말씀하시는
○최석근위원   설치 연도.
○건설과 전경욱   설치 연도는···.
○최석근위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서.
○건설과 전경욱   가로등 설치는 저희 도로가 형성되면서부터 설치된 거기 때문에 특정 연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여기 가로조명시설 관리에 있는 예산들은 가로등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석근위원   요새 태양광 가로등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매년 수십억씩 전기료 내가면서 할 만큼 의미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몇 년 됐는지도 궁금하고.
○건설과 전경욱   저희가 가로등이 몇 년 됐는지까지는 파악된 거는 사실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가로등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도로를 조성을 하고 도시를 조성을 하면서부터 형성된 가로등, 보안등 그 부분에 대한
○최석근위원   즉 수명이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 전경욱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존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전기료도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석근위원   LED가 전기료가 많이 절약된다기보다 많이 밝은 편이죠.
○건설과 전경욱   밝기도 하고 기존 가로등에 비해서는 절감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가지고, 전기세가 36억이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보시면 침수피해우려지역이요. 빗물받이 준설 관련돼가지고.
   매년 저희 지역구에 학하동에 481-3번지 학하2교 통로박스 하부 부분이요. 이번에도 침수됐죠?
○건설과 전경욱   예. 사기막골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최석근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상습 침수 구역인데 저번에도 저랑 과장님이랑 통화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가 애초에 이거를 통로박스를 할 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던 내용이었어요?
○건설과 전경욱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통로박스가 설치가 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수십 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유하 형태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다가 아시다시피 요새 기후라든가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연유하로 빠져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 측에서 겨울철 동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를 펌핑시설을 설치를 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계속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고속도로 하고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유입수하고 저희 진잠···.
   유입되는 유입수하고 그거를 차단을 하고 기존에 배수구 있었던 시설에서도 약간 문제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배수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일부분은 공사를 완료했고요.
   고속도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호남고속도로가 생긴지가 한해, 두 해가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런 거를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혈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잠겼었고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용 쓰면서까지 하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경욱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부 유입 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개선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424쪽에 보시면 송정동 선형개량 사업이 있잖아요.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시비 전환사업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경욱   송정동 선형개량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데요.
   당초에는 대정동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특구 개발 관련돼서 이쪽 송정동으로 위치가 변경된 거고요.
   지금 총 예산 중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총 4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한 30억이 맥시멈이고 나머지 비용은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양경위원   12억이 되는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 전경욱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구비나 이쪽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우리가 12억을 부담해야 되는 일부 중의 하나를 먼저 도로확장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먼저 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 전경욱   3억은 지금 사업비 중에 보상비 지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드린 거고요.
○김양경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비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 구가 지금 부담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한 거거든요?
○건설과 전경욱   그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전환사업은 원래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각 지자체로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국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중에 50%를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50%는 구비로 부담을 해서
○김양경위원   매칭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 전경욱   예.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양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 418페이지요. 화암동 일원 도로정비사업이요.
   가로수 뿌리 때문에 들뜸 현상으로 경계석이 틀어져서 하는 작업이죠?
○건설과 전경욱   예. 그렇습니다.
○최석근위원   저희 암수 교체사업 언제 하죠? 은행나무 암수 교체사업이요.
○건설과 전경욱   죄송하지만 가로수교체사업은 녹지산림과 쪽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제가 그거까지
○최석근위원   그 시기에 이후에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 전경욱   아시다시피 그쪽 지금 화암동이, 화암동네거리 전민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연구단지 개발할 때부터 심어놨던 거기 때문에 수령이 한 40년 이상 된 수령입니다.
   그거를 교체를 한다는 자체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령이 교체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더더욱 좋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당장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경계석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시설물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경계석 교체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거 경계석 추후에 암수 교체한 다음에 또 손봐야 되잖아요.
○건설과 전경욱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위치가 그게 은행나무가 아니고 버즘나무라고 플라타너스 나무거든요.
   그거는 아마 암수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닐 거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로수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일 거 같습니다.
○최석근위원   수경이 오래돼서 계속 이렇게 또 들뜰 거 같은데요? 경계석이요?
○건설과 전경욱   거기뿐 아니라 가로수들 중에 천근성 가로수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경계석뿐 아니라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콘 포장돼 있는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들고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계속 담금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행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로수가 있는 동안은 그런 거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최석근위원   1km 정비하는데 2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로수의 뿌리는 계속 자랄 것이고 매년 소모성 마냥 한다는 게 저는 좀.
○건설과 전경욱   매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최석근위원   아니, 여기가 그러면 다른 지역 또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로수 뿌리는 계속 자라니까.
○건설과 전경욱   가로수 뿌리가 1~2년에 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해에 걸쳐 자라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하는 구간이 경계석이 심하게 넘어진 구간만 우선 선정해서 했거든요. 나머지 구간도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교체를 하고 나면 향후 몇 년간은 최소한 4~5년 이상은 특별한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석근위원   똑같이 경계석이 일어난 곳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로수 정비하는 데 있으면 그쪽부터 하고 다음에 가로수 정비할 때 다시 경계석 재설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 전경욱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대상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하는 얘기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제가 보고자료 올려놓은 걸 보면 본예산에 다뤄야 될 상황을 추가 예산에 다 심으신 게 많아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각 국에서 과에서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 받으신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 유성구에 전체 예산은 본예산에 주로 올라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해예방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제가 건건이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말씀을 대승적으로 드리고 말 건데.
   건설 안전도시국도 2027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팀 계신가요?
   기획예산팀도 전체 본예산에서 우리가 1년을 다뤄야 될 걸 세우고 지금 선거 때문에 1차 추경안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1추, 2추, 3추 계속 추경 예산을 올리는 건 맞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1년에 대한 해당에 대한 사업은 국비와 시비, 특금, 특교세 등등은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 있게끔 각 실·국 행정팀에서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면 되고요.
   추경은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2027년도 본예산 세울 때부터 기획예산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핑계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장님.
   2027년도 본 위원이 있는 동안은 본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놓으시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계속진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기술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추경을 쭉 보면 일부러 본예산에 누락시켜서 분모를 줄여놓고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리면 해주겠지, 계수조정 해서 당과 당대로 아니면 이야기해서 해주겠지.’ 이런 발상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건건히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2027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정확한 조례와 규칙에 의거해서 정정당당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은 빨리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미발주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배수시설 계량 시비로 내려온 도로 침수 대비 시설 계량 공사하고 지하차도 터널 부속시설 유지관리 시비, 도안신도시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시비, 3,500만 원, 6,000만 원, 1억씩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발주가 안 됐어요? 왜?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사업 같은 대부분이 특교나 특교세가 와 있는데요.
   총 13건 중에서 5건은 완료가 돼 있고 3건은 추진 중이고 말씀하신 장비투입구 정비사업은 현재 계약 의뢰 중이고요.
   배수시설 계량도 계약 의뢰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26년도 예산에 25년도에 승인받았던 부분이잖아요.
   관심 갖고 예산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벌써 9월인데요.
   예산 지금 집행하고 여름에 물난리 나가지고 다, 거기는 물난리가 안 났겠지만. 그렇죠?
   그러한 예산들인 거 같아요. 시에서 준 예산들은 사전에 사용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화암동만 아까 경계석 거기가 전민동 엑스포코아부터 화암사거리까지는 다 플라타너스 나무라 이게 너무 빽빽해서 시 관할 도로잖아요. 그렇죠?
   경계석은 우리가 지금 거기 나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뿌리들이 다 거기를 도로 부분을 뚫고 나와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일부 넘어져 있는 경계석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 전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1km가 이 구간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으로 하는 거는 1km에 잡혀 있는 거고.
   기존에 엑스포코아에서 전민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너서 한의학연구소 이쪽 부분까지도 다 공사가 완료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할 계획인가요? 거기는?
○건설과 전경욱   재작년 24년도에 삼양사 앞에 그쪽 도룡동에서 넘어오는 쪽 일부 한 5억 특별교부금 받아서 했고요.
   이번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구간을 한 거고 추가로 말씀하신 전체 화암동네거리에서.
   화암동네거리뿐 아니라 도룡동삼거리에서부터 전민동 성당네거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해놨던 인조 화강석 경계석이거든요.
   이게 노후화가 돼서 탈락도 되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장 김인중   왜냐하면 전민동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인도로 해서 통행하는데 걸어다니는 도로는 지금 말씀드린 엑스포코아에서 한의학연구소 이쪽만 거의 다니시고 지금 작업하는 공간은 연구소, 기업체 몇 개만 있어서 인도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진행하실 때 물론 오래된 거 참고하셔서 하시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검토하셔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런 사항 있으면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경욱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삼성아파트 앞에 쪽이나 이런 쪽은 주민들 많이 이용하시는 그쪽은 일부 정비가 기존에 10여 년 전에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인조 화강석 경계석으로 돼 있는 구간들하고 경계석이 넘어진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민들 불편한 거 살펴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상지 선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과      
(10시4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저희 단속 차량이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건축과 신현상   예.
○최석근위원   이거 관련 비용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낮은 현수막 게시대 있죠?
○건축과 신현상   예.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그거 시행 언제부터 하셨나요?
○건축과 신현상   저단형게시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저단형게시대를 설치를 사업명으로 게시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행정용게시대는 그전부터 대부분 1단과 거점에는 6단 고단형이 같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최석근위원   저단형 낮은 게시대가 올해 설치하고 작년 대비해서 단속률이 어때요?
○건축과 신현상   아직까지는 저희 설치 개소 수가 미비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단속률이 크게 영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석근위원   이게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다가 게시하고 계세요?
○건축과 신현상   예. 협회 광고물 협회에다 신청을 해서 게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다단형 구간은 저단형이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저단형이 좋다고요. 광고효과가요?
○건축과 신현상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거보다 저단형에 대한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 불법으로 게시를 하는 분들의 심리가 상업용게시대에 게시했을 때 약간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같이 붙어 있을 때 내 홍보가 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불법으로 돌에다가 내거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 사업을 했고 반응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저단형이 단점이 뭐냐면 정차돼 있을 때 안 보이거든요. 아시죠?
○건축과 신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쨌거나 이것도 혈세를 들여서 이번에 새로 민간에서 게시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저희가 그걸 해놓고도 불법현수막이 많으면 한 의미가 없잖아요.
○건축과 신현상   예. 맞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저희가 저단형이 놀고 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다 홍보를 해서 전자게시판 같은 곳 보면 ‘여기다 광고하고 싶은 분들 연락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민간인들도 많으시니까 놀고 있을 때 그쪽에다 홍보를 많이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신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유대혁입니다.
   건축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성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청정유성을 슬로건으로 건 정용래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현수막이 너무 불법 현수막이 없는 거 같아요.
   불법현수막이 없는 이유가 정말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때로는 어느 지역을 가보면 헬스장이라든가 아파트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현수막을 불법으로 광고를 하죠.
○건축과 신현상   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대혁위원   본 위원이 만년동 다리를 건너가 보면 서구는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말을 이용한 불법현수막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불법을 조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가게를 홍보할 때 어느 정도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용인하거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유성구청도 너무 현수막 단속을 청정성이라는 슬로건 안에 하다 보니 제가 인력비 내용을 보니까 주말 근무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 신현상   지금 저희 올해는 주말마다 매주 1회씩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혁위원   그게 지난 예산 인건비를 보니까 2년 전부터는 안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거 같아요.
○건축과 신현상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주말에 우리 근로자들 공무원분들도 물론 용역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말에 공무원분들도 리프레쉬도 하셔야 되고 쉬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하고 노동조합하고의 단체 협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신현상   저희 일단 주말에 특별근무를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유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 다른 구청보다는 좀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특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주말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날 게시됐다가 월요일 아침에 철거해 버리면 저희가 단속을 한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만 정비해서는 그런 분들한테도 정비 효과가 없다는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주말 정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래서 주말 근로 관련된 인건비 부분도 많이 증액도 됐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청정유성이라는 슬로건도 물론 좋습니다. 행정은 공정해야 되고요.
   하지만, 토요일 날 가용한 직원들을 혹사시킨다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주5일제가 노사 관련된 단체 협약에도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청정유성을 위해서 너무 엄청나게 강하게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
   본 위원이 분명히 행정감사 할 때 다룰 건데요.
   지금 우리 차량관리 부분하고 예산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적정한 현수막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을 인건비도 인건비라고 표현했지만, 리프레쉬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과에서 조정을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신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동주택과      
(11시08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난안전과      
(11시08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활동비 8만 원 추가 지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재난안전수당 월 8만 원 지급하는 거에서 새로 편성된 게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정부에서 조직인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어서 신설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작년 말에 통보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서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중간에 전보된 경우에도 실제 해당 업무 수행하는 기간만큼 월할계산도 해주시는 게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1월부터 근무했던 근무자들 해당했던 떠난 직원들도 해당해서 소급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요.
○박정수위원   정부에 처우개선 내용을 보면 이번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수당에 격무가산금과 정근가산금 각 월 5만 원을 신설하고 재난비상근무수당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성구에서도 이 가산금과 인상된 비상근무수당이 빠짐없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적용되는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해서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맡은 책임과 고충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좀 더 대상 직원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챙겨주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히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요. 아까 전에 제가 다른 과에도 물어봤었는데 가로등 교체사업이요.
   이거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이번에?
   아니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인가요? 두 가지로 써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
○최석근위원   태양광이라는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27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태양광으로 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면 비용이 이게 개당 가격이 기존 거하고 대비했을 때 어때요? 많이 비싼가요?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석근위원   비교해 보시고 유지비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셔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에 저한테 안내해 주시면
○재난안전과장 홍영기   예. 따로 안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7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88회 유성구의회를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5.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09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동의안은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보    건    소    장    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복 지 과 장    이수경
  •    위    생    과    장    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    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    문명옥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공    원    과    장    박소연
  •    녹 지 산 림 과 장    손한정
  •    도 시 계 획 과 장    한재성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건    축    과    장    신현상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