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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8 금요일
제28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다.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라.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안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황우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황우일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2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결산설명서 33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펼쳐지는 사업인데, 잔액비율이 42%가 돼서 제가 궁금한데.
실제 우리 대상자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사유에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예산 집행을 세울 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대상자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서.
보통은 리스트 명단을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예상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14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실제 대상자 수가 79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은진위원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원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이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책정을 하는 것들은 조금 세부적인 예산 계획에 오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때에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5페이지 보시면 보훈가족 지원 내용 관련인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2만 원인데 이거는 건의해서 인상해야 되지 않나요?
타과를 보니까 어제 별것도 아닌 거 같고도 참석수당 20만 원 지급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신분들한테 월 12만 원은 현저히 적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시비 12만 원에요. 구비 8만 원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비 부분만
○최석근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인상 부분을 요청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시에다가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일단은 사회돌봄과 전체적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실제 지원 대상자 수가 적어서 같은 내용의 발생 사유가 33페이지 그렇고 34페이지고 그렇고 35페이지도 그렇고 36페이지, 37페이지 거의 대부분 그런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서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역에 한부모가족이 그래도 인원이 될 텐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끝에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은 저희가 지출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그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만 입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 대상 하는 거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세웠는데 입학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특수목적고랑 그다음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자립형사립고.
○오현 위원 자립형사립고랑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수업료의 20%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학생이 거기 학교를 입학을 해야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데 입학을 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같은 사유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좀 전에 김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시비, 지금 말씀하신 다 국·시비 부분이거든요.
국·시비를 저희가 정확히 산출해서 신청하면 좋은데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청년층들이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하다 보니까 시에 부탁을 해서 어필해서 여유 있게 받는 편이거든요.
반납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거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족하게 되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지원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받고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인 만큼 그래도 기왕이면 반납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집행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예산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7만 9,000원? 79만 원?
7만 9,000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실제 수납액은 없네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을 저희가 기타이자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을 된 부분이 그다음 장에 보면 자체 보조금반환수입에 위탁비 반환수입에 보면 거기에 저희가 2만 4,000원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2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지원이 예산액이 7만 9,000원이 되어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저희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에 공동육아나눔터 보조금정산금이 103,701원이 있고 위탁비반환수입에 2만 4,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합산하면 금액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착오를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이게 과징금이 1,062만 원인가 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과징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네요?
이건 어떤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양명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 한 사항인데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한 사항입니다.
기관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사회서비스에서 사업명이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를 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양명환위원 나이 뭐, 나이 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를 한 사항인데요. 구암동에 있는 업체고요.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이 돼서 이게 영업정지 90일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은 데는 전년도 기준에서 많이 되고요.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사업명은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고요.
○양명환위원 아니, 어떤 사회서비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사랑 서비스입니다. 사랑사회 서비스라고요.
○양명환위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에서 1,00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물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현액이 없는 이유는 이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과징금은 저희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데 예상해서 예산이 불법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항이라 저희가 거기다 예산을 현액 잡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측해서.
없을 수도 있는
○양명환위원 그래도 평균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전혀 못 잡나요?
매년 있으실 거 같긴 한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양명환위원 없을 때도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는 예산현액을 못 잡은 이유가 과징금 부과가 10월 13일 날 돼서 실제 수납은 2025년 12월 22일 되어 최종 예산에 세입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맞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 부과 처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통 예산은 잡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 작업을 10월 초쯤 정도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경우가 보니까 꽤 많은 거 같더라고요. 예산현액이 없어서 좀 이상하다고 들여다봤더니 연말쯤에 과징금 부과돼서 정리추경에 못 잡았다고 하는 경우가 꽤 몇 개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국장님, 김인중 위원입니다.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6페이지 과징금 부과한 거 있잖아요.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 부과한 건에 대해서 관련 법에 업소명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거에 대한 거를 가리게끔 돼 있나요?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중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회에 여기에 이런 관련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이 업소가 허위 청구로 인하여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거고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 90일에 대한 갈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영업을 해야 하니까 돈으로. 일당 단가 계산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인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정으로 수급한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업소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의회에 오는 자료에는 업소명이라든가 개인정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다 올려주고
어떤 업소가 어느 소재지에 있는 업소가 올려주고 무슨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90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김인중위원 공개적으로 여기에 책자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결산서 안에 그 업소명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정보법상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각 법률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공개해가지고 그 업소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것도 아마 일부 실과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셔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올라와도 될 거 같은데 안 올라와서 위원님들도 다 의아해하고 어떤 업소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에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석근위원 그게 원래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식품위생과랑 이쪽은 안 되는 거 같아서.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10시18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페이지, 53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동4통 경로당 조성 건에 관련된 건데, 시설비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잔액 사유에 민원 추가 요청 부수공사가 미발생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방동4통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문제점이 사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 밑에다 하수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땅 소유자는 어르신이었고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계셨었고 아드님이 대신 하시는데, 아드님의 요구사항이 계속 거기다가 옹벽도 해달라 나름대로 요구사항 중에서 경사면 이런 부분을 해서 본인들한테 물이 안 내려오게끔 해달라 이런 부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연이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은 저희도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었는데 의원님들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하고 결국은 저희도 거의 이 금액을 반납해야 되냐 이런 부분까지 갔었어요.
거기 경로당 회장님하고 통장님께서 나서시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땅 주인이···.
지대가 낮거든요. 거기는. 경로당 신축 부위보다 한 1.5m 정도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복토작업을 하려고 옆에 진잠에서 계룡 나가는 4차선도로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그 복토작업을 하려고 아드님이 흙을 들여오는데 동네에서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먼지 나고 그러니까 들어오지마” 동네 이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절충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들어오게 해달라” 통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겠냐” 해서 “동네에서만 문제없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보상도 이루어졌고요.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서 어렵게 신축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진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셨던 내용이네요.
실은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주민과의 요구에서 예산 반영을 했을 때 미리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것이 예상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럼 다른 곳에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쓰여지지 못했을까 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46페이지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게끔 공무원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석근위원 지난 거니까 올해는 잘 좀 봐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53쪽이랑 55페이지 각각 방동4통 경로당이랑 궁동할머니 경로당 조성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오현 위원 그래서 사업기간 보니까 신축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신축하고 나서도 그렇고 1년 중에 따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담당 팀에서 방동4통 같은 경우는 처음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통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보완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조경수 이런 부분 보완해 준 거 있고요.
그다음에 궁동할머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께서 차량···.
차량 진입로를 바꿔 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현 위원 경로당 특성상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사항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바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 같아서 그 부분에서 피드백이 있나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51페이지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해서 집행을 했는데 잔액사유가 보면 중도포기 그다음에 혹한기, 혹서기 근무단축 기간 발생에 따른 대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중도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아무래도 날씨 성향상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렇게 덜하게 됐을 때도 인건비 지출이 줄어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가장 더울 때랑 가장 추울 때는 조금 중지를 시킵니다.
○오현 위원 아예 중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왜냐하면 그분들 건강이 가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연세가 평균적으로 70대 말 정도 되시거든요.
거동 정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실 이분들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사실은 저희가 와서 운동이라고 오시는데 걸어 왔다가 걸어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국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월 29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건강, 안전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이랑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혹한기라고 해도 계속 더운 건 아니잖아요.
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는 혹한기니까 무조건 쉬어라라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는, 저희 담당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29만 원에서 1만 원만 안 되냐고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굉장히 절실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추워서 무작정으로 중지를 시키는 거보다 조금 더 계절에 맞게 저희가 시간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동할머니 경로당 조성 건인데요.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의 발생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사용하기 전에 BF···.
그전에 신축하기 전에 BF 사전 인증을 받고 준공하면서 BF 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BF 본인증을 받을 그 사고이월 예산이 510만 원 그 부분입니다.
○김은진위원 말씀대로 경로당 조성 같은 사업은 사실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할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발생할 것들을 그 기간에 대한 추이를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나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좀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로.
궁동할머니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담당과장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4년 전, 5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머니경로당 회장님하고 회원님들하고 그쪽을 스타트업파크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경로당 철거가 안 된다고 협의가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승래 의원님께서도 방문을 3번이나 하셨었고 옛날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가셨었고 저도 한 20번 넘게 봬서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스타트업파크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훨씬 딜레이돼서 건축 공사 미뤄졌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은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로당 이런 관련 사업들이 예산 기간보다 항상 딜레이되는 경우의 수가 많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감안해서 사실 사고이월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릴 게 있어서, 이거는 여기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번외인데요.
저희가 경로당 신축하는 기준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회원이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경로당이 만약 개설이 되려면 그런 기준이 있는데 신축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현 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물론 거기가 회원이 20명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진잠동에 26통, 원내동 26통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참고로 저희가 경로당을 해달라고 지원···.
신축을 해주든 임차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신설해 달라고 하는 곳이 2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신축으로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건물을 임차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 주택은 상관없는데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야 경로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이런 부분하고 설정이 많이 돼 있으면 저희가 관공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순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하던 신축이든 이렇게.
○오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20개 정도의 경로당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유성구 관내에.
그 리스트 좀 한번 정리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에서 설명을 하는 거랑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다가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어르신분들은 관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0시30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보면 기초생계·주거급여 보장비용을 갖다가 징수체납액이 발생한 게 나오는데요.
보면 이게 임대아파트 사시면서 벤츠 타신다는 얘기 뉴스로 많이 나왔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석근위원 국장님, 주민복지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잘 찾아내야 돼요.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맞습니다.
○최석근위원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써야 될 때는 주민복지국이 많아요.
많은데 이걸 악용하는 걸 꼭 잘 분간을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석근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잘 보셔서 내년에는 이런 게 많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8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12,240원이 들어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페이지.
○양명환위원 설명서 볼까요?
설명서 75페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12,240원이 들어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페이지 죄송한데.
○양명환위원 설명서로 볼까요?
설명서 75페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12,000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2,000원 정도는 원래 안 잡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닙니다. 저희가 잡았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1만 원 이하는 다른 과에서 안 잡나요?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 들어올 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거 같다 그러면 예산현액을 안 잡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지 않습니다. 1천 원 이상이면
○양명환위원 잡아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 의견서를 만드는 데 몇천만 원이 들었는데 과에서 다를 무관심한 거 같아요.
이게 그래도 몇천만 원 들여서 전문가들이 만든 의견서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각 과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래 얘기해야 되지만, 얘기하지 않도록 각 과에서는 의견서를 보고서 여기에 나오는 개선사항,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안 읽어보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읽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생활보장과에 두 가지가 있던데.
30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
안 가지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요약된 것만 가지고 있는데 혹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미편성 예산에 대한 징수가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세목에 대한 세외수입을 징수한 사례가 확인된다고.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25페이지 보면 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88%나 되네요? 이것도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도록 앞으로도 잘 예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주의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11시35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페이지 106쪽, 결산설명서 10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단체 6개에서 중도 포기 1개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돌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 1개소가 중도 포기하고 나서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후 처리는 저희가 반납 조치 받고요.
그쪽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8월 달에 중도 포기를 하다 보니까 공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포기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대상자를 돌봄 대상 아동을 모집을 못 해서 포기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사유가.
○김은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모집 인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거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월부터 12월까지 하거든요.
2월 달에 공모를 하는데 이분들이 3월 달에 받아서 하늘정원교회 그쪽에서 한 거거든요.
교회 이용하는 사람들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 진행을 조금 했는데 돌봄 아동 대상들이 확보가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진위원 이게 실은 본예산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 그럼 공모사업으로 할 때 선정기준으로 분명히 두고 공모를 진행을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 과정이 있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심사할 때 대표자가 와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설명도 하고 저희가 질의답변도 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계획을 설명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본인들은 돌봄 대상 아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예산으로 해서 1개소 더 운영했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그거는 별개로 운영했습니다. 1개소.
○김은진위원 어쨌든 이건 돌봄에 대한 다른 무슨 어떤 설치나 조성사업이 아니라 돌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할 때 계획을 말해서 저희 심사를 본다고는 하지만 더 철저하게 심사과정이나 자격기준을 저희들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이후에 것들 그러면 이렇게 중도 포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이후에 페널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단체가 다시 신청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은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은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돌봄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109페이지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 시비 지출이기는 한데.
지원 대상이 18세 이상···.
18세 이후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 차에 이렇게 나가고 2년 차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지원금을 본인에게 나가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오현 위원 본인에게 그러면 1년 차 일시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년 차에 1년이···.
자립정착금 처음에 1년 차 1,000만 원 주고 1년이 경과 되면 500만 원을 주고요.
저희 구 자체 구비로다가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행사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 구비로 구비에 참가해서 하게 되면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18세 이후에 퇴소를 하면 이 친구들이 보통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퇴소를 하게 되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퇴소하면 본인이 직업을 가지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고 있죠.
○오현 위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직업을 바로 가질 수가 없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주거 마련이라든가 대학등록금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유성에서 하게 되면 유성에서 방을 얻고 알바를 하든 직업을 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돈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현 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오현 위원 지금 보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액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결국에 6명 자립정착지원 한 건데 내년에는 더 줄을 텐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대상자가 총 6명이었거든요.
6명이었는데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보통은 우리 지역에 사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등록 돼 있고 퇴소해서.
사유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간다든가 하면 저희 대상 인원 잡을 때랑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 예산은 세웠지만, 1년 차인 경우 대상이 있고 2년 차인 경우 대상이 있잖아요.
2년 차는 500만 원, 1년 차는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성구에서 더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112쪽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관련해서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아동위원회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서는 위원회를 정기회의가 폐지되고 안건발생 시 소집으로 변경되어서 위원회를 미개최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아동위원회협의회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원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동위원협의회는 민간인으로···.
위원장은 민간인이고 민간인 2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동별로 동장이 2명 추천하면 구청장 위촉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인구 2만 명 추가하면 1만 명당 1명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온천2동, 노은3동이 3명씩 돼 있고 나머지 동은 2명씩 돼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은 지역 내 아동 생활시설···.
우리 같으면 천양원, 인애원 새론 이런 데에 생활시설 가서 파악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진위원 이게 안건 발생 시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어떤 안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업무는 그러한데 안건 발생이라함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직까지는 안건 발생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예상하는데 아동보호시설 예를 들어서 천양원 같은 데면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저희는 못 가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경찰관 1명이 수시로 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심이 된다든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저희도 하지만 민간인 입장에서 가서 보고 별도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입니다.
○김은진위원 저는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없애지는 말고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업무가 없어서 이걸 발생을, 이 회의를 진행을 안 한다고 되어있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동센터위원회나 급식위원회도 일부 불참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위원회 운영이 1년에 제가 알기로 몇 번 진행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동급식위원회는 1번, 지역아동센터위원회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의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참, 아동급식위원회는 2번하고 있습니다. 6월, 12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포함해서 방학 때 식사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걸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거기가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는 아동도 있지만 심사를 해서 거기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아동,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학교에 추천도 받고 해서 현실적으로 아동급식이 필요한 아동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부서별로 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실은 보니까 1년에 1번, 많아야 2번 정도 운영이 되더라고요.
주민이나 전문가들을 모셔서 행정에 더 지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을 받고 그런 참여의 기회를 통해서 안정적인 행정집행을 하려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런 것들은 저는 특히 아동에 관련된 것은 더 자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불참의 이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자체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아동위원회 협의회는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 이번 추경에 위원회 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면서 1번 개최를 해야 되는, 위촉을 하려면 한 번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아동위원회협의회 위원님들 뵙고 의견도 듣고 저희가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존경하는 김은진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면서 저도 112페이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위원회 불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까지 올라올 정도면 일부 위원님들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위원들을 교체를 하든지.
저희가는 자주하는 회의도 아닌데 잔액까지 발생할 정도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아동급식위원회나 센터위원회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안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말 그대로 출석하지 않는 위원이라면 담당과에서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하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0시48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주민복지국에서 산출근거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1시00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1시00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결산설명서 1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 건에 있어서 보상금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신고를 할 때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할 때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신고는 저희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도 되고
○김은진위원 전화로?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건이 개별적인 단순한 환경오염 건에 대한 신고가 아니고 공장 등 대형 산업시설에 대한 신고 건들이라 다행히 이번에 전년도에 신고 건이 없어서 그렇게 미집행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어쨌든 신고할 때는 개인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는 방식인 거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김은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부서에다 전화로 신고를 하는 방식인가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어떤 식으로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수질오염이라고 하면 거기에 현장에 있는 오염물질을 채취를 하고 만약에 이게 천변으로 갔다고 하면 그 인근에 유역에 있는 물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검사를 의뢰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올해는 이게 25년도에는 없었지만, 그전에는 실적이 있었나요? 진행이?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개인이 이런 공장이나 대단위에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게 부서에 전화해서 하는 방식이 일반 개인한테는 활성화한다고 해서 포상제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문의를 드려보는 거고.
이게 일단 하면 동에도 신고를 해서 구에 반영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일단 부서로 전화를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신고의 방식은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게 주말 당직이면 당직실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신문고를 통해서 하실 수도 유선도 하실 수 있고 열려있는 신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돼서 조사도 하면 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거 같은데 조사하고 나서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저희가 지급···.
저희가 지급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고를 한 이후에 그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수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고라고 하면 3만 원, 조업정지 5만 원, 허가취소 1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그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포상금으로 지급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김은진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저는 이게 주민제보 활성화라고 해서 환경오염을 막고 방지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주민이 신고하는 방식이 금방 가깝게는 되지는 않아서 쉽게 그러면 이거를 신고해, 말아 이런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있거든요.
하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문의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담당부서에 국까지 전화를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은 미처 저 같은 경우는 없었어서 실은 이거를 쉽게 우리 주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다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 것이 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에서라든지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지사항으로 한다든지 다각도로 주민들이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이나 이런 곳에 환경신문고나 이런 쪽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안내될 수 있도록 별도로 다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민간대행 관리 있는데요.
청소 관리 민간대행은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이것은 저희가 입찰한다고 구역별로 나눠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거든요.
권역을 나눠서 입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입찰 업체가 2개 들어오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그렇죠. 1구역과 2구역으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구역을 구분을 해서 2개 업체가 각각의 구역에 대해서 청소대행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현 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1개 업체는 서구 업체고요.
1개 업체는 유성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오현 위원 관내 업체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이거는 제한경쟁입찰인데요.
지역 제한을 유성구로 거는 게 아니고 대전으로 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오현 위원 통상적으로 몇 년 계약하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1년 단위로 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오현 위원 1년 단위로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오현 위원 청소 상태가 미비하거나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페널티 같은 부분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페널티보다 저희가 페널티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그렇게까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시면 일단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업체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따로 개별적으로 업체명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말 그대로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입찰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1시08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설명서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어쨌든 주민 건강이나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을 해서 철거 작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에 개인사유 등의 사업포기자를 제외하고라고 했는데 이거를 신청을 할 때, 개인들은 신청을 할 텐데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일단 저희가 예산 설명에 산출기초에 보고드린 것처럼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해체 및 처리 공사나 폐기물 운반용역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자부담이 발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철거를 하시면 자부담으로 지붕을 세우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종종 신청을 하시고 철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본인이 부담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했던 거보다 자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손을 안 대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김은진위원 근데 안내할 때 자부담이 있다는 것들을 안내하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안내드립니다.
○김은진위원 충분히 신청을 받는 거일 텐데도 그런 경우가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보다 자부담 견적을 했을 때, 산출을 했을 때 본인 생각한 자부담보다 더 많이 넘어서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데 막상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간혹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김은진위원 실제로 더 신청을 해서 이거를 지원받고 싶은 다른 주민은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안내를 그런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04페이지.
매년 가을, 겨울 낙엽 수거가 14명이 있는데 4명이 중도 퇴직해서 1,900만 원이 남으셨다고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10명이서 그냥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이 사업이 저희한테는 환경관리를 하시는 공무직 분들이 다 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2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같이 집중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월 수도 짧고 노동의 강도도 있다 보니까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짧다 보니까 다시 재공고를 내도 그리고 막상 사업이 시작된 다음에 못 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애로점이 있기는 합니다.
○양명환위원 14명이서 하다가 힘들어서 4명이 퇴사했으면 10명이서 하려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그렇습니다.
잔여기간에 공고를 내도 잘 지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양명환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도를 강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14명 채용해서 유성구 관내에 보면 가로수길이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들이 가로수로 많이 식재가 돼 있거든요.
그 낙엽들이 예를 들어서 화암사거리나 전민동 쪽 엑스포아파트 쪽 가보면 가을철 돼서 낙엽이 떨어지면 감당을 못합니다. 거기가.
감당을 못해서 이런 분들이 기간제 일시적으로 사역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맞습니다.
○김인중위원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김인중위원 14명에서 4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 중간에 감축되면 별도 공고보다는, 지금 절차를 똑같이 처음에 선발할 때처럼 똑같이 하시나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열분들이 불만 사항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게 하다가 그분들이 너무 일이 힘들고 과로 상태라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 남은 짧은 기간에 대한 공고에 대해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김인중위원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공고해서 뽑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지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방식을 바꿔서 올해는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예비 합격자를 만약에 지원 인원이 더 많으시면 예비합격자를 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충원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서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예비 합격자 그런 제도 활용하셔도 좋고 공백이 없게 해서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안 나오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1시14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페이지 236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이라고 하는데 위반행위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이게 이제 유형을 보시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해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덮개, 포장, 고정장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운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운송하시는 의무를 위반하시거나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일상적인 화물자동차가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위법이나 위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라면 사실 이게 신고가 쉽지는 않을 거 같네요.
일반 주민 입장에서 이게 신고가 쉽지는 않은 내용일 거 같습니다.
저는 아까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그거를 문제를 봤어도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를 잘 모를 거 같아서.
사실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있는데도 이게 이 내용인지를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것들을 근절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안내를 세심히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1시17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247페이지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업개요에 보면 외삼초등학교 등 9개소라고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9개소라고만 되어있어서 저희가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4페이지 기타 과태료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반석역 환승주차장 관리위수탁자의 주차장법 운영수칙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이게 공영주차장 내에 이륜차 주차 행위를 거부하셔서 주차장법 제17조 2항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반석역 환승주차장이 거기가 시에서 위탁을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에서 위탁은 하는데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저희가 관리는 저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과태료를 우리가 하는 거구나.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면 전체 부과된 금액 중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륜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예산현액이 없는데 이게 착오된 거라고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과실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입금돼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과장님 되게 힘드시죠? 단속하시는 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저희 지역구에 보면 요새 유행인 파크골프 어르신들 하는 파크골프 1, 2구장 주차 문제로 인해서
아마 저번 주부터 그 저번, 저번 주에 단속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걸로 알고 있으시고 이번 주부터였나요? 단속하신 게?
○주차관리과 손은정 9월 10일 자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김인중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차관리과 손은정 9월 11일 날 저희가 단속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10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현수막도 붙였더니 그날도 사실은 새벽에 가서 미리 홍보하고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된 차는 한 30대 정도 되고 과태료를 부과한 차는 18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는 거기가 보통 저희가 주차 단속하려고 찍으면 200대 정도 찍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다 조심을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 대수는 적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안쪽에 기업들이 있는 도로로 들어가서 풍선처럼 그쪽 도로가 다 정체가 돼서 그쪽에 민원이 생기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인중위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풍선효과에 대한 거는 이쪽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안쪽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국장님한테 수립을 해서 나가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저녁에도 단속에 대한 거 제가 관평동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단속 얘기를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크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분들에 그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단속을 한다는 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를 피해서 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주차 민원으로서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파크골프에 거기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 방까지 쫓아와서 10년 전에 주차장 건설 안 하고 그런 걸 인허가 해줬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예전 일이고.
거기 개선을 위해 앞으로 많이 중앙분리대 설치라든가 임시 허용 구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차 문제로 인해서 단속을 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불만들이 트여서 민원인들이 아마 구청으로도 엄청 단속에 대한 안 한다에 대한 또 왜 안 하나 거기로 인해서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면 어느 행정 쪽을 하는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일 노동 강도도 똑같은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10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런 강도가 센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이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위로도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너무 강도에 대한 센 사례로 인해서 아마 공직자들도 그런 사례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힘든 피로감을 이기지를 못하고 좀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자분들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 손은정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도 민원 가면 같이 공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할 거고 낮에는 파크골프 하시면서 주차하셔도 저희가 그때는 단속은 안 하거든요.
혹시 민원 오시면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1시25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268,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정말 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주민들 만족도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썰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진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참여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시거든요.
만족도는 거의 매우만족 한다는 인원들이 90%를 넘는 걸로 파악되는 것처럼 매우 좋아하시는 사업이기는 한데 반면에 약간 소음이나 이런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위치선정부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저도 주민분들한테 들었을 때 너무나 유성구의 자랑으로 그 정도로 만족한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담당팀장님과 직원분이 너무나 애쓰신 거를 저도 옆에서 보고 있어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장소가 늘 면적이나 주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저희가 물놀이장을 워낙 반응도 좋고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셔서 내년에는 한번 좀 더 확대 내지 좋은 곳을 더 찾아보려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놀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는 곳은 사실 별도의 상수도 인입을 하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돼 있는 곳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3주 간 우리 지역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더 나은 물놀이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이 사업은 정말 유성구의 자랑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267에서부터 268페이지, 269페이지 보면 사업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그렇습니다.
○오현 위원 효과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일단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전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사업설명서 받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용역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그 지역에 직원들이 1명씩 배치가 됩니다.
물놀이장도 올해도 그렇고요. 눈썰매장도 예전에도 그렇고 1명씩 저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1명씩 담당 구역을 정해서 용역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물놀이장 운영이나 썰매장 운영할 때 제가 다 가보거든요. 특히나 주말 중에 제일 사람이 많으니까.
물론 당연히 주말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나오시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진 위원님하고도 질의 부분이 있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설문지를 조사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몇 분 정도 하시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3,578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종이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종이하고 QR하고 같이.
○오현 위원 QR하고 해서.
제가 듣는 거랑은 조금 어폐가 있어서.
아무래도 용역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친절도라든지,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있어요.
그런데 친절도라든지 매번 나오는 얘기는 주차 문제 그리고 이번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동 일부 지역에 쏠리다 보니까 거기 주변 아파트분들은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쾌적한데 반대로 조금만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너무 한 아파트 지역만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또 그 아파트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집값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선정 기준은 용역에서 정하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트리풀9단지 앞에 작은내수변 공원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공사하고 이런 게 맞물려서 도저히 주차 문제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장소를 한 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장소와 관련돼서는 내년에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장소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아무래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한 용역에서 진행을 하면 당연히 익숙한 대로 좋을 테고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번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도 느꼈던 부분은 물놀이장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휴게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치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나 휴게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3분의 1정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용역 업체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썰매장 같은 경우가 안전사고가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죄송하게 올해는 썰매장 운영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올해는 썰매장 운영은 없고 작년까지로 일단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2개소 운영했던 거를 다 아예 안 하신다는 말씀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해서 올해는 썰매장 운영이 없습니다.
○오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7페이지에서 족욕장 운영이 봉명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오현 위원 봉명동 쪽이 공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인구가 25년도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비가 과하게 지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족욕장은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있기는 한데요.
보면 어르신들께서 항상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꽉 차 계시기도 하지만, 안 그렇다 하시더라도 물의 온도를 적정량 유지를···.
온도를 유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발생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건 족욕 체험장 자체가 규모가 줄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오현 위원 근데 예산은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이 집행이 된다는 게 의아해서.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그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진행을 할 때 한방족욕장 한약재 구입 같은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한약재 구매했다고 올라오고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1시34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306쪽, 307쪽 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 같은데 숲해설가들이 숲해설 프로그램 그리고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말씀주신 대로 운영 용역을 하고 있고요.
자격이 있는 단체를 운영 모집을 해서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쪽에 있는 해설사들이 와서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여기 숲해설 프로그램 이거하고 옆에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같은 단체인가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다른
○김은진위원 다른 단체인가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위탁을 줄 때 공모로 하나요?
어떻게 위탁을 주는 방식. 선정을 할 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선정을 할 때 입찰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분들에게 입찰을 띄워서 입찰로 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관리는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저희가 월별로 실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별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김은진위원 월별로 숲해설 횟수로.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 실적을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혹시 다 연말에, 그럼 이거 1년씩 그렇게 위탁을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했던 특히 유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되고 이러면 그런 만족도 조사나 개선 방안이나 이런 조사들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조사···.
○김은진위원 그냥 단순히 횟수로만 성과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또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저희가 QR코드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종료되는 시점에 아까 계속 만족도와 관련돼서 말씀이 있으셔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하고 나면 저희 결과에 대해서도 이후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그거에 대한 전문성 그런 것들이 요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위탁하는 업체가, 전문성 있는 업체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세심하게 성과관리나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122페이지 계속비 결산명세서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27억이 이월됐는데 15억 예산을 다시 또 세웠었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15억밖에 못 쓰셔서 또 26억이 남았어요.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목재친화도시사업은 저희가 계속비 말씀 주신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월된 금액은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돼서 집행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남은 잔액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목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6억을 올해 다 쓰신다고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그게 이제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1월 달에 저희가 준공 처리가 좀 늦어져서 1월 달에 정리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온천북로에 목재와 관련돼서 쭉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 준공이 12월 달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1월로 넘어오면서 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미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3억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목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으로 잘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복잡하네요. 26억을 갖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이걸 올해 얼마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이거 잔액
○양명환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5년에 쓴 돈이 15억밖에 안 되는데 이월사업비가 27억이었어서 2025년도 예산은 안 세웠어도, 15억을 또 세워 갖고 안 세웠어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억이 그냥 묶여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전부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공통점이 만족도가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되면 그거를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하지 않고 유성구민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장소 섭외라든가 이런 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13시33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3시33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35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여기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에서 서면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의 감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 있고 건축하고 공동위원회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한 해 2번,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4번 열려서 총 8번을 열렸는데요.
개발사업이나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사안 발생 시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개최 일수가 적은 것도 있고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개최하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적게 나온 거 같습니다.
○김은진위원 대면으로 할 때와 서면으로 할 때의 수당 차이가 그러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김은진위원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대면할 때는 10만 원 정도 되고요. 서면 할 때는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저도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위원회 개최 여부가 사실 대면으로 하는 것이 승인이나 심사나 내용, 의견을 나눌 때는 적절한데 이게 서면으로도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어떤 의견 개진이 충분히 필요할 때는 대면이 원칙이지만 간단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토지 분할·합병 같은 거 서류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민원인이 인허가 사항 어떤 절차상의 민원 단축 기간도 되고 비용면에서도 충분히 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되되도록이면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들이 이후에 잘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면으로 아니면 적절하게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김은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3시36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357페이지 보면 주요하천 환경정비사업 하셨고 저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유성천 등 외 6개 하천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디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유성천을 표기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그렇고 특히 많이 언급되는 게 유성천이더라고요.
거기 자율방재단 단장님께서도 특히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데에 비해 화산천이나 다른 데에 비해 유성천은 정말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한번 이거는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유성천이 유독 많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 도심하천 6개소 돼 있는 거는 유성천, 관평, 탄동, 진잠, 화산, 반석 해가지고 총 여섯 군데에 대해서 초화류 식재라든가 편의시설을 보강했거든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24년 정도에 하천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부족한 시설을 한 걸로 돼 있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을 했고 초화류 하천 특색에 맞게 초화류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곳이 관평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탄동
○오현 위원 탄동.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진잠, 화산, 반석.
○오현 위원 진잠, 화산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민원이 나왔는지.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유성천은 거의 소외되어 있다고 아무런 그런 정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던데.
정말 화산천이 여름이라고 하면 유성천은 겨울이라고 하실 정도로.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회장님이 그렇게 느끼실 정도면 주민들의 느끼는 점도 심각할 거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권 226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풍수해 피해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석근위원 226페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풍수해 피해보험 가입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보험청구는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 5~6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이번에 옹벽 무너진 곳도 관평동 쪽···.
구즉동 그쪽 옹벽 무너진 거.
옹벽이라네 흙 쏟아진 거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토사
○최석근위원 예. 토사.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시 관리 소관이다 보니까 폭우 때 흙탕물이 유출돼 가지고 동네가 전체 흙탕물이 번졌었는데 그건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국 본부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 본 바로는 9월 중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복구공사를 9월까지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시 소속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보험을 가입했으면 그런 걸 꼼꼼하게 다 챙겨서 저희가 이런 세금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금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본서류 403페이지 기금운용 변경계획 내용 설명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죄송한데 303페이지···.
○양명환위원 403페이지 기금운용 변경계획 설명서.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양명환위원 2025년도 11월 19일 날 모래살포기 구입을 반영하셔서 당초 금액 1억 원이었는데 1억 7,490만 3,000원으로 기금계획을 변경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모래살포기가 보통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기 적정하지 않다고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맞습니다. 모래살포기 같은 거는 사실상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취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때는 기금을 썼거든요.
앞으로는 예측되는 거에 한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특별히 1억 갖다가, 보통 그전에도 1억 갖다가 쓰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보통 전에는 기금 활용을 많이 안 했었고요.
자재 구입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가끔 쓴 적은 있는데 기금 가지고 많이 안 썼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급성을 다툴 때는 기금도 활용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24년도에도 1억 같다가 재난 때문에 모래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런 걸 같은 걸 1억 범위에서 쓰셨나요? 1억?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전년도에는 제설재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 같은 거에 1억 정도 썼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만 더 1억 7,000정도 더 많이 쓴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재작년에는 제설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난기금에서 활용을 했고요.
작년에는 모래살포기를 또 썼습니다.
○양명환위원 항상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기 부적정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또 변경계획안이 비율을 보면 75%나 변경했는데 굉장히 많이 변경한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앞으로
○양명환위원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3시45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3시46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434페이지랑 435페이지 두 건에 관해서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434페이지 보면 전세사기 관련자를 포함한 고액 부과자 10건이 지금 미납이랑 징수율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이행강제금 말씀하는 거죠?
○오현 위원 434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434페이지요?
○오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정기분하고 수시분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미납 금액이 5억 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세사기 관련자가 한 10건 정도 되는데 2억 7,400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세입자 관계라든가 그것 때문에 납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저희가 8월 말을 기준 했을 때는 수납액이 3억 4,000에서 4억 6,000해서 1억 정도 더 걷었는데 이건 저희들 수납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세무와 협의해서 독촉하고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전세사기 관련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세입자의 관계 어차피 좋을 수가 없는데 세입자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낮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인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전세 놓은 건물이 있는데 위법 사항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구제도 못 하는데 위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집주인이 못 내는 사항입니다.
○오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그다음에 435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에 정밀안전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건물주들이 어떻게 보면 정밀안전검사를 일부러 누락하는 건 아닌지, 과태료 맞겠다라는 취지로 악용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한 186개로 되어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지상이나 지하나 넣어야 하는데 부지가 좁은 경우에는 기계식을 넣고 있거든요. 부지가 적을 때.
이게 법에 의하면 정기검사는 2년, 그리고 정밀안전검사는 4년에 1번씩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받기 전에 기간 도래하게 되면 그전에 충분히 안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못 받게 되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주가 일부러 과태료 같은 거를 체납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아마 경제적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고칠 비용이나 점검 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기계식주차장을 가질 정도의 건물주가 정밀안전검사를 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25년 대비해서는 30만 원이 미납됐었는데요.
6월 달에는 다 완료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안 받은 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바로 과태료 먹이지 않고 저희들이 안내를 공문을 보내거든요.
저희들이 미점검 받거나 운영을 안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리를 해서 기간 도래 전에 미리 안내하고요.
혹시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관내에서 혹시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미실시 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있으면.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그 부분이랑 아까 건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저희가 징수율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3시51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본서류 109페이지 기타이자수입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없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15만 8,000원 얼마 되지는 않은데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매년 6건에서 7건 정도 시·구비를 합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계연도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 끝나고 반납액하고 이자분을 갖다가 다음 연도에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무자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누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다시 결제 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정 착오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양명환위원 앞으로 주의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체보조금반환 수입도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결산설명서 4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남았는데 사유 중에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관계자 교육 참석인원 감소에 따른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감소라고 했는데 제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동주택이 대다수 주거 방식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 안에서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측면에 입주자대표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교육들이 사실은 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참석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대표 윤리 운영 교육은 법적으로 4시간 이상 받게 돼 있고요.
지금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온라인을 많이 들으시고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집합교육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다 보니까 참석인원 감소라는 거는 집합교육 참석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교육 교재 같은 게 감소한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찾아가는 참편한아파트교육이라고 해서 방문 교육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지만, 한 2022년도 3년도에는 동마다 다니면서 야간에 인근에 4개~5개 아파트 모아서 교육을 한 적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내는 필요하시게 되면 교육을 신청하시면 전문강사를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서 앞으로 교육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여기 상에는 온라인의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할 때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 운영인이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이었다 보면 지금은 사업자 선정 지침, 회계 운영 규정 같은 거 그리고 아파트를 임원 선출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동대표 선출부터 어떤 수입관리, 지출관리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4시간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벌칙조항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관리 규약상에 동대표가 교육을 안 받게 되면 해임 사유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2~3년 전에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임된 건도 한 건 있었습니다.
○김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세밀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김은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동대표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이든 오프라인이든 안 받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실태 조사가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저희들이 이수율 현황에 대해서는 매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수율이 75~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을 받게 되면 온라인 교육도 다 누구누구 받았다는 거 통보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할 때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지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대표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현업 직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조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독려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한테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주민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어쨌든 대표회의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대표회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75% 정도 교육 성과가 나왔으면 그거를 좀 더 세심 있게 해서, 좀 더 많이 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유성구에 재건축되는 데가 많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오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엑스포아파트도 그렇고.
○김인중위원 아마 장대동도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일부 들어가는 거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엑스포아파트가 아마 입주민들의 70%의 동의를 얻어서 별도로 재건축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아마 2시인가 예정이 재건축위원회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진행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구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특별한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추진위원회 결성돼서 주민들이 사업 시행자 결정부터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행정 절차상 처리기간 단축이라든가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안내를 드리는데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없어서.
특히 가끔씩 보면 이해충돌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주의하면서 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원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인중위원 별도 예산이나 이런 건 수반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추진단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하지만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거 도움 주신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위원 그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특정 재개발에 관련된 거는 엑스포아파트 같은 경우도 워낙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거기의 모든 분들이 거기에 활동하실 수는 없고 동대표라든가 거기에 대한 임원들을 선출을 해서 추진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나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재개발하는 임원진들이 구성이 돼서 간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이런 거는 잘 안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4시01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4시01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 국비가 300만 원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75만 원만 집행되셨다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왜 이렇게 사업에 잘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냉동난자보존을 한 가구가 여섯 커플밖에 없거든요. 유성구 내에.
그 여섯 분 중에서 시술자가 있을 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술자가 여섯 쌍 중에서 시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걸 활성화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개인의 선택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할 여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냉동난자보조 생식술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난자의 생산이 잘 안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난자를 미리 채취해서 냉동시켜 놓고 임신을 계획한 시기가 됐을 때 그 냉동했던 난자를 녹여서 수정을 시켜서 인공수정해서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단계를 해놓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고령임신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임신이라고 하면 30살 넘으면, 35살 넘으면 고령임신이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35세 이상이면 고령임신
○양명환위원 정확한 나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그 나이 이상 돼서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서 사실은 좀 늦게 결혼하실 거 같으면 미리 난자를 보존하는 게 나중에 그래서 애를 가질 때도 더 낫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홍보만 좀 더 하면 잘될만한 사업인 거 같아서.
늦게 결혼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셔서 그런 쪽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냉동난자나 정자나 그걸 미리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사업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임신을 못 하게 될 것이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있지만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냉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업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출산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일 거 같습니다.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494페이지에서 국비사업이긴 한데 잔액 발생 사유가 에이즈 감염인 검사 건수랑 실명등록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래쪽에 보면 지원 신청은 예상 대비 저조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했다고 나와서요.
그래서 조금 잘 안 알려지는 건지, 아무래도 사업이 알아내기가 힘든 만큼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는데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증가하고 있고 실제 등록자 수라든지, 검사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이 그 이전보다 증가율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미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그런 사례인 거 같습니다.
○오현 위원 예산이 좀 더 넉넉하게 내려와서.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PrEP 약제비·검사비 지원사업이 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예상 대비해서 신청이 미비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그럼 연도별 추세가 유성구에서 등록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연령대도 혹시 어느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제가 지금은 연령대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성적 활동이 강한 그런 연령대에서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번 감염이 되면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령자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오현 위원 아무래도 사업내용이 주변에서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사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숨기 마련이라.
간혹 뉴스에서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이 말 그대로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목욕탕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과 각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면 483쪽에서 이건 운영비인데요. 특정업무경비가 남았더라고요.
대민활동비 집행하시면서 대민활동은 주로 어떤 거를 집행하셨고 큰 금액 남지 않았는데 다 집행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보건소장 김주연 이거는 민원이나 현장 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여서 해당되는 직원 수가 조금 적으면 상한액 이상 지급하기는 곤란한 그런 경비입니다.
○오현 위원 직원이 줄면 그 이상은 집행이 안 되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오현 위원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주민을 대하고 일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마침 잔액이 남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14시09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각 안건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보 건 소 장 김주연
- 감 사 실 장 김동숙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오진환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푸 른 환 경 과 장 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 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창은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공 원 과 장 박소연
- 녹 지 산 림 과 장 손한정
- 도 시 계 획 과 장 한재성
- 재 난 안 전 과 장 홍영기
- 건 설 과 장 전경욱
- 건 축 과 장 신현상
- 공 동 주 택 과 장 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 최양희
- 건 강 정 책 과 장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