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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21 월요일

제28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2)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3) 경제문화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과학과
            4. 지역산업과
         4)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황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도위원회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22일에는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획재정국장님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소·원 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국장·소장·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황우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우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10시07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의회운영위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원사무실 가구 및 비품 등 870만 원이 올라왔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양명환위원   의장 캐비닛 2대 240만 원, 부의장 TV 150만 원, 복합기, 복합기는 8대는 의원님들 각 방에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양명환위원   캐비닛이 오래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캐비닛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97년에 구입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에 의장님들이 잘 쓰시던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쓰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의원님들 방에 있는 것들도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TV나 이런 데에서 가장 의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게 의장님들이 새로 들어왔다고 안에 비품 같은 거 새로 사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자극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의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가구를 교체해 드리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노후됐거나 아니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지 여부 판단하고 내구연한 판단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너무 의장님 새로 바뀔 때마다 새로 비품 사는 거 같은 거는 언론에 노출 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라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0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      
(10시10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0시11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홍보과      
(10시11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지금 진잠 샘물타운 앞쪽에 보면 구정홍보 게시판이 있죠? 독립적인 거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최석근위원   거기에 지금 구청장님 명절 인사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요.
   저희가 중형홍보판이라고 하죠. 조사를 했고요.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직 성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거를 다시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석근위원   지금 조치가 된 상태인가요? 조치 중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바로 조치···.
   휴일 날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최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오늘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0시13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저희 유성구에서 체납자들 관련돼서 서울에 유명한 38기동대처럼 저희 그런 거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특별히 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체납단을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체납관리팀에서 체납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지금 세원관리과 부분에 나오겠지만 저희 정부에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4개월 동안에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시 특금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근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탁이나 그런 정도로 통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사실 의구심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세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라든지, 효율성, 인력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석근위원   과거처럼 현물로만 준비해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요새 많잖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팀을 운영해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0시15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석근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8기동대 같은 서울에 있는 이런 체납 관련해서.
   우리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이라는 게 지금 특금으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최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기간제 운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이 부분은 정부의 국정 방향을 추진하는 거고요.
   전국 지자체가 올해부터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꼭 지방세 확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확대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36명을 계획 중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체납액 징수라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운영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38기동대 유사한 기능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에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게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그런 효과성이라든지 문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중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현장을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독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분들은 아니고 단지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독려하고 그런 용도로 해서 기간제 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지금 12명이 운영 중인데요.
   6명은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을 하고요. 6명은 현지에 나가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낮 시간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효과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행정국      
(10시18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19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19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공유부엌이 3억이 올라왔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도 도마동에 있는 공유주방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천장이 높아서, 불을 다루니까 천장이 좀 높아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 온천사무소는 개방감이 전혀 없습니다. 불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이면 혼잡하게 느껴질 거 같아요.
   또 거기가 온천팀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온천팀이, 보통 음식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온천팀에서는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아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협의가 다 된 상태고요. 문화관광체육과, 특히 온천팀 하고 협의가 된 상태고요.
   시건장치나 무인경비 같은 거는 저희가 장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층고 높이는 현재는 2m 30~40 정도 되는데 텍스 위에 지붕을 철거를 하면 3m 정도가 됩니다.
   노은3동 커뮤니티센터가 한 3m 층고가 되거든요. 높아 보일 수 있는 가시적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양명환위원   천장 위 공간에 뭐가 많이 있어서 그 정도 높이가 안 나올 거라는···.
   안 나오는 공간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안쪽에 조리 화구가 들어간 부분에 닥트가 들어갈 건데 그 부분만 조금 낮을 거고 그쪽은 또 표현이 조리하시는 분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양명환위원   주차 문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리고 3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물품비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올 거라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한 1억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5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5천이면 돼요? 안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럼 1억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억 정도 할 거 같고요.
   그러면 4억을 쓰는 건데요. 내년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며칠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 저번에 물어봤는데 그걸 아직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일단은 대상이 5인 이상 단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포탈에 가입된 단체가 우선권이 주어지고 예약도 잘 아시는 게 공동체지원센터에 마을커뮤니티공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을 거고요.
   각 동에, 각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단체가 안 와서 조리를 못 한다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요.
○양명환위원   먼 곳에 있는 동들을 물어봤더니 아마 그쪽을 이용하기가 힘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는 거는 힘들 거 같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단체가 자원봉사협의회랑 드리미봉사단이랑 몇 군데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여기서 이분들이 올해나 작년이나 며칠 동안 음식 같은 거 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아서 내년에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상치 계획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그걸 짜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4억을 들여서 얼마 정도 잘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 잘 활용이 될 거라는 그런 건 확신이 잘 안 들어요.
   그런 확신을 더 줄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예상치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앞서 말씀 올린 대로 각 동하고 각 단체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나가겠지만, 자원봉사포탈,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전문적으로 음식 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 단체도 많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꼭 말씀드린 드리미나 바르게나 그 단체가 아니어도요.
○양명환위원   차라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4억이면 2,000만 원을 갖다가 20년 동안 줄 수 있던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보조금이 아마 교부가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혹한기, 혹서기 어떤 외부 공간, 도구 사용 면에서도 지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공간을 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명환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봉사하신다고 삼계탕 같은 거 삶으시는데 4억을 들여서 많이 봉사할 수 있다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죠.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계수조정까지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석근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부엌 조성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거죠?
   그거하고 두 번째 진잠 행정복지센터요.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먼저 전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협력센터에 있다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층에 있어서 불편함을 몰랐었죠.
   이전을 하면서 공간 문제로 조리실이 폐쇄가 되고 없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러니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거나 별개를 하는데도 지금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활동을 해서 불편을 갖고.
   특히 정기적으로 하는 피자봉사, 매달 하는 피자봉사 그리고 자활센터 주는 떡볶이 봉사가 지금 폐단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부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단체에서 말씀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저희 행정기관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마는 음식 봉사에 조리시설은 저는 기본적인 세팅 시설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진잠은 보통 주민센터 건물을 하나 지으면 12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진잠은 한 110억~107억 그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면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는 연중 몇% 정도 사용된다고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 진잠이 1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 저번에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가셨는데 행사 때마다 에어컨이 고장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들었습니다.
○최석근위원   그 돈 110억 들여서 에어컨 어떤 걸 샀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얘기는 들었을 때 안타깝게 행사 중에 그렇게 작동이 멈추는 일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니 옥상에 그 앞에 지역아동센터인가요?
   자활센터 있는데 그쪽 뜨거운 바람이 가고 소음이 나니까 차단막을 설치를 한 모양인데 공기가 갈 통로를 남겨놓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뜨거워서 과부하가 걸린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 시정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최석근위원   저희가 공유주방이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걸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왕 들어가는 돈 활성화 되라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최석근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쓰다가 남는 시간은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단체들이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잠 실외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화재가 안 나서 다행이죠. 그 상태가 원래 화재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석근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특히 에어컨 같은 거 어르신들 이용하는 시설에는 검증된 업체 그런 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주의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 위원입니다.
   공유주방 건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실시설계 용역이랑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이 공사 업체가 말 그대로 주방이나 공유부엌에 최적화 된 전문 설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여기 자료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은 건축사 자격을 가진 업체가 용역이 발주가 될 거고요.
   그 밑에 건축, 기계, 전기는 각 공정별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별도 다 발주가 됩니다.
   전문업체 면허 가진 업체가 들어옵니다.
○오현 위원   항상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진행하게 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최석근 위원이 발의한 것처럼 냉난방기가 따로 논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진행할 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계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주민 지역단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진행이 되면 “싱크대 높이가 안 맞는다,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래도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중에 시설비 1억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넣으신다고 그러셨는데 관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오현 위원   그럼 관리자는 얼마나 넣으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 저희 계획은 일단은 사용하신 단체에서 청소는 기본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해서 우리가 장화 같은 것도 다 비치를 해놓을 거고요. 아니면 갖고 오시든지 청소는 기본이고.
   관리 인력은 별도로 저희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시로 가보고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온천팀 직원이 거기 1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아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기본적인 청소 같은 거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는 별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우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그래도 일단은 계획은 온천팀 직원 1명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청소 인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팀하고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현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하겠지만, 당연히 청에서도 교육을 하겠지만,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테고 공유주방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아는 새마을이나 봉사단체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단체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오현 위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관리가 저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결하게 이용될 수 있게, 시설적인 부분도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화기 같은 부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판단한 부분하고 해서 넓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3억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 좀 다시 한번만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임차해서 하는 건 안 될까요? 좀 더 좋은 데를 갖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앞서 말씀을 별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도 좋은 장소가 있었고 지금도 구하려고 하면.
   일단은 조리, 음식 봉사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 주택이나 상가건물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식당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약적이라고 제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일반 자영업자들 식당 하는 데가 많아서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가 같은 걸 임차하면 비용이 훨씬 더 절약될 거 같아서 비용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정도 크기의 주차 공간까지 하면 임차료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비용을 줄이는 면이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장소적인 장소를 좋은 데를 잡는 거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그리고 새벽 같은 때 우리 아시는 관변단체 분들이 새벽에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4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상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할 때 시간대를 알려주고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정 기간을 운영을 해보고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24시간 하면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운영 측에서는.
○양명환위원   저는 24시간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 새벽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음식 하려면.
   그런 분들은 보통 우리 관변단체 분들이 드나들 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내일 모래 추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 시간을 가령 10시에서 6시로 평상시 해놨습니다.
   근데 추석 때는 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 변동 가능하죠. 그거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관변단체 우리가 아시는 분들한테 패스키 같은 거를 발급한다면 그분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우리도 관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사전에 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사전에 교육을 다 할 거고요.
   운영 기준을 마련을 할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 구청과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은 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양명환위원   산출기초도 빠른 시간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공유부엌 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특정 자원봉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자원봉사에서 옛날에 피자봉사 많이 하시고 구청에서도 장소가 없어서 보건소 갔다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셨는데 그런 단체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각 동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여기로 오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가령 예를 들어서 구즉이나 진잠 저쪽 먼 데는 좀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쪽 단체가 저희는 타깃이 될 수도 있지마는 저희는 타깃을 제외해 놓고도 일반 단체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인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별로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동에 주방 시설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동에서도 저도 경험이 있는데 관평동 같은 경우도 주방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서 음식을 하거든요. 지하주차장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지하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민동 같은 경우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동에서 그쪽으로 주방 시설을 이용해서 전민동에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옆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안 가십니다.
   식재료라든가 음식 조리해서 나중에 반찬봉사식으로 해서 배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해도 각 동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부엌에 대한 건 물론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주방 시설이 없는 데는 장기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시설이 저도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장소도 문제지만 돈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는 부녀회나 자원봉사나 반찬봉사 노인, 어르신들 요리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방이 없는 데는 지하든 아니면 바깥에 주차장이든 텐트치고서 비 오면 하다가 중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신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주방이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더불어서 동에 있는 주방 시설이 없는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라도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동에서
   물론 공유주방은 그 주변에 있는, 온천사업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주방에 없는 동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개선이 돼서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각 동에 없는 동에다 조리 시설 음식봉사 시설을 설치하는 건 동일하고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동에 설치가 다 된다고 하면 운영 횟수가 검토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대신 검토사항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의합니다.
○김인중위원   장기적으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공유주방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지역에 기존에 있던 지역협력센터 주방이 없어지면서도 이전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확장해서 더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공유주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을 하셔서 예정대로 준공이라든가 이런 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황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드리자면 공유주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내 단체들도 계시지만 저희 관내 대학교에 요리동아리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황인경위원   요리동아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화구가 준비돼 있는 규모 있는 주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식당을 빌려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시면 그 식당의 임차료를 소정 지급해서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공유주방이 생기면 저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참작을 해주셔서 내용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파악하거나 어떤 지금 말씀하신 화구, 예를 들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전기를 쓸 수 있는 부분, 가스를 쓸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대오장 의견도 들었습니다.
   동선은 일단은 잘 나왔다는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0시43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통신료에 위성전화 사용료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유선
○최석근위원   아니, 위성전화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거는 통신시설이 다 마비가 됐을 때 비상용으로 위성전화입니다. 재난대비용입니다.
○최석근위원   이거 기본료만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0시44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등기배송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여권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석근위원   등기배서비스 시행 전과 후에 사용하시는 민원인들의 양이 어느 정도나 증가함이 됐는지. 사용량이 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만 여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건수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여권이 5개구 대전시 중에 발급량 제일 많습니다. 저희 유성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청인데.
   그만큼 말씀하신 서비스 이용이 많겠죠. 해마다 여권 이용자 수가 발급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의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조금씩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도 줄지 않나 이렇게 답변이 되시려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그거는 과거에는 여권을 만들 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작은 연수로 했었고요.
   요새는 장기로 해서 그런 거고 외국을 안 나가서 그런 건 아닌 거고 사회적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장기여권으로 해서 그런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상당히 편한 서비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최석근위원   지역 조폐공사에서 바로 직배송하니까요.
   어르신들이 한 번 더 올 필요도 없고 바로 등기 수령하시면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민원여권과라고 함은 지방자치 행정업무, 민원 업무에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른 부서도 물론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평균적 업무가 강도가 강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인력분들, 직원분들에 대한 뭔가 멘탈 케어라든가 이런 근무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저희가 인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결원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 한~두 명씩 40명 육박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30명씩 해서 직원들이 어려운데, 민원여권과는 결원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을 두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3청사에 있는 공무원 정신 마음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몇 명씩 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거는 저희가 출장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 예산에 마음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몇 명의 몇 회를 받았다는 실적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어느 부서가 갔는지, 민원여권과 직원이 갔는지.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알 수 없고.
   아마 말씀드리는 마음건강센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가기 때문에 특히 민원 현장에 있는 대면 현장에 있는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경위원   지금 마음챙김이 국가적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황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0시48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저희가 지적조사비로 상당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불일치 관련돼서 민원 제기가 어느 정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국유지요?
○최석근위원   예. 국유지든 저희가 지적조사로 관련돼서 민간 토지랑 연결된 데를 조사를 하잖아요. 저희가요.
   그것 때문에 비용을 계속 쓰잖아요. 세금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석근위원   그럴 때 민원인들이 자기 땅에 침범했다든지 이런 불일치 관련돼서 민원 제기된 게 있냐 질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민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침범을 했다 그런 민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바로 해드려야죠.
   그런 민원은 제가 최근에 저도 2년 근무했는데 아직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석근위원   그 말은 즉 지적조사 할 때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평상시 제가 다른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적재조사 할 때는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십니다.
   실제 현황하고 공보를 맞추는 거다 보니 당신들의 토지가 면적이 줄었을 경우, 아니면 늘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민원인께서 돈을 구청에 납부를 하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왕 지적재조사를 하니까 토지 모양이 나올 때 옆에 필지하고 경계 부분에서 간혹 이의제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옆에 토지주 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해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최석근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저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오고 있겠지만,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약간 공공성을 갖다가 저희가 내세우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 좀 해보세요.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공공성이 있을지, 아니면 저희가 업체를 몇 군데 운용하죠? 여기를요? 하도급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조사 할 때요?
○최석근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오래전에는 지적공사라 하고 지금은 토지정보공사.
○최석근위원   예. 토지정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거기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쪽으로 하고 돼 있고 금액이 많아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양하는 것만 일을 하는 건가요? 비용 들어간 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측량비, 측량비를
○최석근위원   측량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공사로.
   공사에서 측량을 직접 다 하기 때문에요.
   개인업체, 민간업체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최석근위원   근데 자꾸 왜 이렇게···.
   거기서 맨날 하는 일인데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지주들이 반발을 갖는 지주들이 생기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실수라기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토지가 면적이 늘고 줄고 또 귀퉁이가 잘려진 부분, 짜투리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도로가 있으면 이왕 해주는 거 도로를 넓히면 다니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 토지를 또 침범을 해야 돼요.
   저도 위원회를 지금 몇 번을 들어갔지만, 대부분이 그런 민원입니다.
○최석근위원   측량의 실수보다는 약간의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그런 거네요? 지주분들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민원인들께 사사로운 이득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계 됐을 때.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토지가 면적이 늘어났을 때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재산 가치는 올라가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문화국      
(11시02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1시02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과      
(11시02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2,289만 8,000원이 올라왔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여자씨름단을 감독님 인건비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여자씨름단을 창단한다고 하셨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저희 정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2개 정도 이렇게 실업팀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지금 기초단체에서 2팀 이상 운영하는 사례는 일단은 많고요.
   저희가 지금 여자씨름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6개 팀이 있고 데이터를 직장운동경기부를 2개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는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자료는 드릴 텐데요.
   실제적으로 안동이나, 서천이나 청양군, 보은군 같은 경우가 두 팀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저희 재정자립도하고 유사한 기초가 있는데요.
   울산 남구하고 거기도 2팀, 울산 북구도 2팀 그리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4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괴산군 하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총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전국에 6개가 있다고 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여자 씨름부는 6개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실업팀이 그러니까 6개 갖다가 계속 경기를 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6개 갖다가 계속 전국 경기를 하는 거겠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경기, 충북, 전남, 경남에서 여자씨름단은 창단이 된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까지 하면 일곱 군데가 생기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혹시 여자 씨름 육성하는 게 1년에 몇 명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양명환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갖다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파악이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선수 수급이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건 사례인데요.
   2024년도에 대덕대에서 아마 여자씨름단 창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게 있는데.
   대전 내에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선수 모집이 어려워서 무산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전국 씨름대회 유치를 해왔고 성과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잘 저희는 수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근거가 있어요?
   그것도 근거를 만드셔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갖다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이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성적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그럼 지금 내년에 한 15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매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초기 비용이 내년에 있어서 차량구입비나 숙소 임차비 쪽에 있어서 그게 한 저희가 잡고 있는 게 5억 6,000 정도 되고요.
   그거 말고 매년 들어가는 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추정은 한 8억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레슬링팀보다는 적네요. 레슬링팀이 2026년도 예산액이 9억 5,000 정도.
   그거보다 적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연봉 협상이 이루어져야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는 거겠지만 처음 초기 단계는 그렇게 저희는 잡고는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이왕 만들었으면 성적을 내야 될 텐데 성적을 내려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야 돼서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저희가 우수 선수를, 다 선수단 단체를 우수 선수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격차를 조금씩은 두고 선수를 모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S등급만 다 모은다고 하면 저희가 아마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겠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조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공공이 운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본예산 올라올 게 예상되는 게 얼마 전에 펀드 조례도 통과됐는데 그거 한 20억 정도 올라올 거 같고 씨름경기부도 만들면 매년 10억 정도 더 들어갈···.
   예상정도 8억이라고 하셨는데 들어갈 거 같고.
   고정비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60억인가, 66억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계속 고정비용이 더 늘어나서 그래서 조금 더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내일 자료 좀 더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재원 같은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계속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창단을 할 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1년에 1억씩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의 40%를 시비로 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창단이 되면 운영비는 시하고 잘 협의해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창단된다면 그런 쪽으로 비용 절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면 유성온천문화체험관 관련돼서 용역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요.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그럼 2천만 원이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용역 비용도 2천만 원짜리가 참 많아요. 이 과만 아니라 보면.
   예상 공사비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체험관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석근위원   예. 용역비 말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18억 5천입니다. 지금 예산이.
○최석근위원   그러면 200억 원이면 엄청 큰돈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만 선정하는 거보다는 타 업체랑 우월한 업체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용역 비용이거든요.
   이게 직영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위탁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공간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조직 구성 소요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라 최석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200억이면 큰돈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처음에 잡을 때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금액도 한 가지 업체랑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생각 좀 해봐야 되는 예산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쪽에 전문화된 업체로 해서 저희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1시11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325페이지 보면 여기도 2천만 원이에요.
   균일가 행사하나? 이거 왜이렇게 다 2천만 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유성 세대이음 AI페스타 말씀하시는 거죠?
○최석근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건 지금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돈이라.
○최석근위원   시비인 건 저도 아는데 시비 100%는 아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구비.
○최석근위원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혼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유능 업체 선정해야 되는데 이건 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 2,200 같은 경우는 시비 공모사업에서 시에서 선정을 할 때 시비하고 구비 매칭에 있어서 저희가 매칭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금액은 시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온천체험관 용역하고는 달리 금액 결정을 시에서 해서 내려온 거라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무슨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가 잘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아까 전에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2천만 원, 2,200만 원 비용 산출을 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보여지는 거 같은데 업체가 2~3군데가 경쟁을 해서 우월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공사비가 원체 크니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1시14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334페이지 보면요.
   이거 전수조사 그 내용이잖아요. 요새 엄청 핫하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사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지 준비하신 게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 일단 저희 말씀드리면 기본조사가 끝나고 저희가 총 필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가 15,000필지가 넘는데 그 필지 중에 기본조사가 끝나고 심층조사 들어간 필지가 한 12,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조사원들이 일일이 방문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를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행정처분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조사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법도 그래서 알겠는데 조사를 할 때 기준이 그러면 농부라고 표현을 하셨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농사짓는 농부 분들께서 편찮으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거에도 지적 사항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농림부 쪽에서 아마 이 지침 자체를 조금 내용을 손봐서 내려줄 거 같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조금 수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100%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17% 들어가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수조사 할 때 애초에 현장 방문해서 농사를 짓냐, 안 짓냐만 보셨는지 아니면 토지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실 농부분하고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안 짓고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농림부에서 내려온 체크 서식이 있거든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지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일단은 농사 여부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지금까지는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농지 소유주들께서 저희 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문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한 분 한 분씩 전화를 해서 하는 거는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최석근위원   저희가 구비 들어가면서 조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급하고 했는데 17%라고 해서 안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정해진 대로 매뉴얼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도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 걸 갖다가 미리 생각을 좀 하고 하는 길에 같이 했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뉴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만 했다. 그거는 국비가 시비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미리 나중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준비는 하고서는 하셨으면 좋겠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필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하고 직원이 하기에는 힘에 진짜 많이 부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안부나 아니면 농림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고요.
   실제 필지 수가 저희가 유성구 같은 경우가 전체 대전 필지 수의 5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잘 감안해서 말씀하신 부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다음부터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추후에 일어날 일도 준비하시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342페이지 보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내용 있어요.
   일단은 적격 공급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적격 공급업체는 시에서 5개구 똑같이 지정을 해 줘서요.
   저희가 시 지정한 업체랑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5개구를 다 시에서 지정해 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적격 공급업체는 거기서 지정을 했습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유성구 관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지금 지정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안동 업체입니다.
○오현 위원   안동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오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서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내리면 저희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전에 아마 시하고 회의는 조금 했는 거 같고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시에서 적격 공급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부분은 바로 부서하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아무래도 어린이 먹거리다 보니까 보면 주로 국산 과일·과채 간식으로 주 2회 제공되는데 시에서 지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점검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추후 체크하셔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물론 이게 지금 국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잠이나 저희 제 지역구인 대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농사짓는 분이세요.
현장을 다녀보면 농민분들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표명을 하십니다.
   취지가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와꾸를 잘 짜서 가려고 하는 취지겠지만 거기에 세부내역이 전체적으로는 아직 와꾸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아마 조정해서 나온다고 했지마는 이런 사항들이 일단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목소리도 집행부에서 저는 파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김인중위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아무리 위에서 국가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담아서 위로 상급기관으로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다른 데는 소농으로 하는 데가 많지만, 진잠 쪽이라든가 세동이라든가 그리고 대동이라든가 이런 농사를 주업으로 많이 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다니시면서 담아서 위에서 해주실 거를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340페이지 보면 여기 농지이용실태관리 부분이요.
   이거는 아까 전에 실태조사랑 전수조사랑 같이 겸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는 지금
○최석근위원   감정평가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감정평가비라 그거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최석근위원   감정평가는 그러면 저희 수많은 필지를 다 감정평가 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는요. 지금 그거는 나중에 농지이용실태조사가 12월까지 끝나고 내년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신규편성 사유도 나와 있는 것처럼 24년에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에 복구를 안 하면 예전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저기를 했어요.
   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랑 개별공시지가랑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처분을 하라고, 이렇게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심층조사를 다 끝나고 나서 최종 필지가 내년에는 몇 필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처분을 하고 그 처분 기간 동안에 원상복구를 안 하거나 하면 그때 최종 필지가 몇 필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때도 아마 이 감정평가 비용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태여서 이거는 지금 농지 조사한 부분 말고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건수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봐서 다시 이런 부분을 감정평가비를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석근위원   이걸 조금 서류 작성을 잘못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농지 감정평가비가 또 2천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00만 원이요?
○최석근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농지이용실태
○최석근위원   아, 200만 원이요.
   그러면 50만 원씩 4회니까 200만 원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이게 2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닙니다.
○최석근위원   감정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감정평가 비용이 50이라는 얘기거든요.
   개별공시지가는 일단 나와 있으니까.
○최석근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정부에 공지가 돼 있는데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감정평가비랑 실제로 감정평가한 비용이랑 개별공시지가랑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라. 그렇게 돼가지고
○최석근위원   감정평가를 갖다가 저희가 청구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걸 저희가 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럼 이 비용은 청구하는 비용이 산출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순수 세비로 소진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감정평가비는 저희가 일단 세워서 그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실제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보통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아마.
○최석근위원   예. 맞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러니까 감정평가비가 나오는 걸 가지고 산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비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생학습원      
(11시27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11시27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1시27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저희가 지금 교차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차서비스가 구암에서 진잠으로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서비스를요. 편의상. 맞죠?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최석근위원   그런데 반납은 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반납 잠시만요.
   반납도 마찬가지로 다른 도서관에 반납하면 반납이 됩니다.
○최석근위원   확실한 얘기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최석근위원   제가 안 돼가지고 한 4번 그렇게 갖다줬는데요.
   구암도서관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진잠에서 반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혹시 유성구?
○최석근위원   예. 유성구죠. 당연하죠.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반납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원래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최석근위원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져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번을 제가···.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랬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보면 저희가 진잠에 길위의인문학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사용량이나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하신 거 있나요? 혹시?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사업 끝나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최석근위원   일전에도 진잠에서 이런 행사 비슷한 걸 몇 번씩 하더라고요.
   혹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비슷한 행사가 성과가 좋았나 싶어서 한번.
   어차피 국비라서 저희가 안 받으면 안 되지마는 그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가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가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도서관 쪽에 궁금한 부분 있어서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도서관운영과 거의 보면 인건비나 시설보수비나 강의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영화 오디세이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오현 위원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몰려있을 때 이런 부분을 인문학 강좌나 북큐레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기획을 하면 주민 참여도 훨씬 높아질 거 같은데 추경 때는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매번 보면 인문학 강의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아이 손 잡고 와서도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4시00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복지국      
(14시00분)
○위원장 황우일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4시01분)
○위원장 황우일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오현입니다.
   45페이지 보면 통합돌봄 사례사업비랑 재택의료센터 운영지원비 있는데요.
   이 부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변경 사유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본예산 세울 때는 통합돌봄 사례사업비랑 재택의료센터 운영지원비를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월 17일 날 전국적으로 통합···.
   전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약간 지침이 변경돼서 통합돌봄 사례사업비랑 재택의료센터 운영지원은 협의가 불가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료지원은 원래 부족했거든요.
   금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이 부분을 총 예산은 변동 없고 의료지원비로 이쪽 부분을 감액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오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47페이지에 추경요구액 증감액이 금액이 큰 편인데 구비·시비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추경요구액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그동안 6개월,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치를 일상돌봄서비스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1월 5일 날, 1년으로 12개월로 확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국·시비가 증액됐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구비랑 시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금액적으로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 위에 보면 국비 70%에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부담액이.
○오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목적에 보면 맞춤형서비스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보완 내용이 좀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설명을 드리면 돌봄필요 청·장년은 13세부터 64세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가족돌봄청년은 39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올해 확대돼서 12개월이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두 번까지 연장이 돼서 최고 3년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서비스라면 재가돌봄 플러스 가사, 가사 서비스 이 부분에 이제 지원 시간에 따라 약간 다르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냐 120~160%냐, 중위소득 160% 이상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49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건에서요.
   구비 100%인데요.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인건비 지급 1~2월분 그리고 예산증액 사유로 본예산 편성 시 주휴·월차 수당 일수 미반영으로 인건비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저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두 가지 사안이 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2월분 보험료를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4만 1,000원을 집행했고 본예산 편성할 때 주휴·월차 수당을 일부 미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86만 5,000원을 추가가 소요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20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관리 해서 지금 로비 공용공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탁구대 설치를 하기로 되어있어서 추경이 잡혀있는데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보훈회관에서 탁구라는 운동을 하고자 이용자 직원이···.
   이용자들께서 탁구 종목을 선정을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보훈회관 이용자 91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자 수요조사를 했는데 1위가 안마의자로 해서 44명이 안마의자 해달라고 했고 2위가 탁구대로 41명이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 2층하고 3층에 안마의자를 1대씩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는 사실은 더 해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탁구대는 보훈회관 어르신들하고 상의했는데 탁구대를 해달라고 해서 1층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탁구 연습을 하시겠다.
   어르신들 탁구 의외로 잘 치십니다.
○김은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래 사업계획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원래 계획은 아니고요. 어르신들 요구에 의해서 보통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보훈 우리 국가유공자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유성구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은진위원   어쨌든 제가 탁구라는 종목을 어르신들이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의아했었는데 그렇게 또 의견을 주셨다 하니까 잘 설치를 해서 우리 어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참고로 노인복지관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탁구 치는 거 15분 지나면 벨이 울려서 계속 돌아가거든요. 대기하시다가.
   탁구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14시07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59페이지 보면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구청 질의에도 넣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이 주민들이 기다리는 바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전부터 원래 주민들은 설명회도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 체감상으로는 빨리 올라가지 않나 했는데 많이 미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BF 예비인증 이제 막 끝난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BF인증이 끝났고요.
   저희가 설계 경제성용역···.
   심의 완료하고 내역서 보완해서 10월 달에 건설기술심의를 시에다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보완이 떨어질 거 같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는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의를 해서 착공은 내년 1월 정도는 착공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1월 착공 예정이라는 거는 이후에 주민들에게 따로 설명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착공에 대한 거는 저희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완공 일정이 언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완공은 저희가 2028년도 지금 현재는 상반기 말, 6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통 2~3개월 정도는 항상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현 위원   저희가 담당 과에서 통장님들도 그렇고 지원도 많이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업은 어느 정도 이 정도에 시기에 완공이 된다는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잠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희 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너무 빨리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2번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장 정도로 정리해서 그동안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계획해서 진잠동하고 구 지역 이용···.
   학하동이라든가 이쪽 지역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줘서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이럴 때 설명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노인장애인과 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탁선정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수탁을 종료 시점이 돼서 한다라는 건 미리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복지관 수탁기관은 올해 말까지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11월···.
   10월 말, 11월 달에 보통 하거든요.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이거는 상반기에 넣을 사항이 아니고 하반기 말에 가서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은진위원   협의는 기획예산과랑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말에 할 거는 추경 때 반영해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김은진위원   계속 이게 나왔던 이야기기는 한데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적건 많건 본예산에 넣는 것들이 저는 예산 특성상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국장님, 89페이지인데요.
   노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의구심을 제기했던 내용이 집기류 사는 거에 대한 자산취득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예를 들어 식권발급기가 1,200만 원씩 돼 있고 부분적으로 단가가 우리가 시중에서 있는 거보다 많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자료 빼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대부분은 나라장터에서 했고요.
   나라장터에서 없는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김인중위원   대부분의 지금 저도 별도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위원님들이 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이 책자를 만들 때 이런 단가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일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우리가 물론 조달에 등재돼 있거나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우리 최석근 위원님도 식권발급기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내용을 듣다 보니까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
   이 제품만 쓸 수 없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알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위원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자산취득과, 무슨 관공서에 들어가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거는 거기에 대한 소요, 산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달해서 나라장터에서 구하셨던 어떻게 하셨던 그 내용을 위에다 한 줄만 표시해도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단순하게 개인업자한테 받아서 나온 경비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오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100만 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500만 원이야’ 의구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표기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이런 내역이 자산취득이라는 게 나오면 산출근거에 대한 거는 나라장터에서 단가 계산을 해서 여기다 올려준 것이 표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꾸 지적이 나와서 국장님한테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참고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2021년도에 남부노인복지관 개관을 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거든요. 최소한 어르신들 말씀이 남부노인복지관을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식권발권기도 남부노인복지관이 사용하는 그거거든요.
   보통은 어르신들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부노인복지관은 새 건물이고 여기는 오래된 건물이라 좀 덜 했는데 새로 짓다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인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구비 100%로 경로당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경로당이 따로 지정된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에 따른 집행 비용일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직접 민원 받은 경우도 있고요.
   보통 동에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지회에다 민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쪽에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시설팀에 다 취합이 되고요.
   취합된 거 가지고 담당자가 정리를 해서 현장 보고 해서 이 부분이, 대부분이 소수선이거든요. 소수선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51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이 7,720만 4,000원이고요. 9월 16일 기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저희가 11건에서 2,503만 3,000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20만 원 정도가 현재 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9월 달 해도 3개월이 남았잖아요.
   특히 겨울이 되면 보일러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소수선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현 위원   구비 100% 사업이라 조금 더 내용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이어서 저도 노인복지관 물품 관련해서 리스트는 받아봤어요.
   정수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측정한 금액이 냉수 2개, 온수 1개 그렇게 돼 있고 사진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약간 큰 정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수도꼭지는 3개 아닌가요? 그럼?
   정수기 자체 크기는 크고 용량도 큰 건 인지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꼭지는 3개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 돼 있는 부분은 3개로 되어있습니다.
○오현 위원   그러면 큰 정수기보다 오히려 차라리 작은 정수기를 여러 대 놔서 수도꼭지를 여러 개 놓는 게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볼 때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노인복지관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 그분들을···.
   현재 독려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더 느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 위원   아까 말씀 주신 식권발권기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조금 금액이 거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남부노인복지관 말씀 주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거 같아요.
   식권발권기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 제가 전에도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남부노인복지관도 심심치 않게 고장이 나거든요.
   결국 식권발권기는 있지만 결국에는 앞에서 사람이 나눠주는 경우가 더 많고 식권발권기가 똑바로 작동이 안 돼서 오히려 더 대기가 길어지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4시19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14시20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설명서 127페이지 보면 아동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구비 100% 있는데요.
   학교별 주요 출입구·통학로 여건에 따라서 개소당 표지판 1개~3개 설치 이렇게 돼 있고 60개 초등학교 한다고 되어있는데 좀 더 보완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여기 사업개요에도 돼 있는 거처럼 저희가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3개년 동안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별 주 출입구 통학로에다가 개소별로 표지판을 1개에서 3개.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맞춰서 주 출입로라든가 학생들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할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은 60개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 했고 현지조사 및 아동보호구역 지정·공고를 했고요.
   2차로 접수를 받고 현지조사랑 경찰서랑 협의까지 해서 22개소로 지금 돼 있고요. 2차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2차 지정·공고까지 22개소에 표지판 설치는 43개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표지판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무관리비에 표시돼 있지만 8만 8,000원씩 해서 60개소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예비로 한 5개 정도가 저희가 하면서 추가로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비로 5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랑 사전 협의는 하지만 협의되는 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오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저희가 아동보호구역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개년 단계적 추진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추경에 요구하신 거는 초등학교 것만 60개 지금 이 부분 반영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오현 위원   이 부분을 왜 3개년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건지.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집, 유치원도 절실하게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번에 진행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현 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초등학교랑 어린이집, 유치원이랑 현실적으로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고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묶여서 있는데 1년씩이나 이렇게 미뤄져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조금 더 증감을 해서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게 구민이 느꼈을 때는 더 좋은 방향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 주신 의견도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현장 가고 현장에서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소화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국은 틀린데요. 주차관리과에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돼서 다시 반환하는 자본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다 사용할 수 없었던 건가요? 애초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석근위원   4,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는데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련된 시설 비용인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마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정차 단속해서 수입금을 내서
○최석근위원   예. 당연히 다른 국이니까 모르시는 거 저도 인지하는데요.
   같은 명목인 거 같아서.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용 모르시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최석근 위원님과 오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아동보호구역이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구분되는 개념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법적 근거가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황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해서 말 그대로 아동을 보호한다는 선언적 개념에 가까운 것이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는 아니고 저희가 지정하고 이 부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만약에 위반하고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황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4시27분)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    전용주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오진환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복 지 과 장    이수경
  •    위    생    과    장    이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