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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8회-제3차-본회의-2025.06.27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7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미희 의원, 박석연 의원, 송재만 의원, 이명숙
       의원, 하경옥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명환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하경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희래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미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입니다.
   6월 25일 김미희, 박석연, 송재만 의원님, 6월 26일 이명숙, 하경옥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미희   의원, 박석연 의원, 송재만 의원, 이명숙      처음으로
       의원, 하경옥 의원)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김미희, 박석연, 송재만, 이명숙, 하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유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는 가정의 기쁨이자 사회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는 부모가 되면 오히려 고립되고 경력은 단절되며 돌봄과 교육은 눈치며 요청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돌봄과 교육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가정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함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과학도시라는 정체성과 함께 젊은 인구와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점을 십분 살려 일과 육아가 충돌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접근성의 지역 간 편차와 야간, 24시간 보육 같은 유연한 보육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아이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더 이상 개인이 고민해야 할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안팎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 육아 인프라를 확장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유성구가 앞장서야 할 진짜 복지 실질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 차원의 아동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맞춤형 돌봄시설 확충, 저출생 극복 및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등 구조조정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부모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유성구가 대전의 중심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의 모범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유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비전과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성구민의 오랜 숙원인 동서대로 단절 구간 연결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대로에서 화산교로 이어지는 동서대로 신설 구간은 학하지구, 국가산단 예정지,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유성 서측의 주요 개발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수년째 단절되어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은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그리고 도시기능 단절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총 3.36km 중 학하지구를 통과하는 1.12km 구간은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추진 중이나 나머지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진잠옛로에서 유성대로를 잇는 약 300m 구간은 동서대로의 연결을 완성하는 핵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에게 공사를 전가시키고 최근에는 이 구간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건설공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수조 원대의 재정이 필요한 장기사업으로 향후 10년 내에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향후 국가계획 반영이나 재정투자 여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고집하여 동서대로 연결 사업이 미뤄진다면 이는 시민의 발이 될 도로 개통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행정 방식은 선 인프라 후 정주라는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도시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학하동에 들어설 포레나 대전 학하아파트에 수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 동서대로 해당 구간의 연결이 늦어진다면 입주 이후에도 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미 10년 넘게 기다려온 시민의 기대를 또다시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서대로 단절 구간 연결사업은 단순한 도로 연결을 넘어 유성 서부권 도시성장의 관문을 여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아직도 대전광역시 시청 홈페이지에는 호남고속도로 지선구간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업 주체가 되어 핵심 구간을 우선 조속히 착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의지와 실질적인 실행만이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지역구 의원 송재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특히 성인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기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공동체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출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근에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출산, 양육, 교육, 주거, 세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혜택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이 전제하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성인 자녀들이 높은 청년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 주거비, 취업준비 비용 등으로 인해 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원의 단절은 다자녀 가정이 오랜 기간 감당해 온 양육 부담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정책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다자녀 인정 기준을 출생 자녀 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연령 기준은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처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혜택을 종료하기보다는 일정 자녀 수, 예컨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한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일부 혜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만 24세에서 30세 이하의 비경제 활동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간 다자녀 정책 기준을 일원화하고 정보 제공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기관마다 다자녀 기준과 혜택 범위가 상의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준을 통합해 일관성을 확보하고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시스템과 홍보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여 성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주거 지원, 고용 연계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및 민관과 협력해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정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이미 많은 기여를 해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출생 시점에만 인정받고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 지원이 단절되는 방식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장 전 과정에 걸쳐 다자녀 가정이 끊임없는 정책적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다자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성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유성구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지역 행정의 침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이후 국회 및 중앙부처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핵심 부처를 수도권과 내륙 행정도시에서 분리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결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후퇴이며 행정 효율성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10여 년 해양수산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부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세종시의 행정도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세종과 밀접하게 연결된 유성구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오랫동안 세종시의 배후 주거지이자 생활권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수많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며 교육, 소비,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생활 기반을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유성구 내 주거 수요 감소, 소비위축, 교통인프라 투자 명분 약화 등 현실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 기능과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된 유성구와 세종시는 반드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유성구의 침묵이 걱정스럽습니다.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이익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행정 책임자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성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지 한 부처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확대하고 충청권에 발전 축을 무너뜨리는 정책 후퇴이며 우리 유성구민에게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유성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의회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세종,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실천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구의 침묵이 더 큰 침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지역구를 둔 하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유성구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청년지원센터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대덕특구와 6개 대학이 밀집한 명실상부한 청년 중심 도시입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청년이 불안정한 일자리,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전담 지원 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취업, 창업지원, 역량 강화,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커뮤니티 공간이자 정책 컨트롤타워입니다.
   실제로 청년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이미 대전시와 타 자치구들은 청년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머물고 소통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지원센터를 구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주장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현실적인 운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우리가 청년지원센터를 직영할 경우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의견수렴 설문 조사 결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센터 운영 시간은 저녁 시간과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근무 외 시간 근무 시 대체휴무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대체휴무는 센터 업무 공백을 초래하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더욱이 직영 시 필요한 최소 인력 확보 또한 어렵습니다. 현재 구는 기준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대전시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시사된 바와 같이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 증액이 어렵습니다. 설령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해도 8개월 근로 기간 제한으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인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센터 운영의 안정성, 지속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유연한 대응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민간전문기관은 급변하는 청년들의 니즈에 발맞춘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변화하는 청년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우리 유성구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하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우리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유성구 청년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유성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23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석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후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십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처음으로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9.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0.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희환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공감대 형성 및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11시37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3항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형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형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BF 인증 제도는 2008년 도입되어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된 제도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가 차별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공공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복지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지금 복잡한 절차, 불일치한 심사기준, 부족한 인증기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인증기관은 11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에는 인증에 평균 6개월에서 1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준공 지연 예산이월, 잦은 설계변경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행 기준은 시설의 용도나 주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래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불편을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형 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전면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역 간 인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인증기관을 확대 배치하고 전문 심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심사권한을 지방정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심사 시스템과 AI 기반 심사 지원 도구를 도입해 인증 과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단지 제도 이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존중받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형식이 아닌 내용 중심의 포용 행정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책임은 남은 시간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중단 없는 의정과 흔들림 없는 행정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전진불퇴의 자세로 유성구의회도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논의된 과제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십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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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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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9.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0.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이명희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