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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9회-제2차-본회의-2025.09.19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79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6. 대전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래 의원, 양명환 의원, 이명숙 의원, 인미동 의원, 박석연 의원)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6. 대전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 신청입니다.
   이희래, 양명환, 이명숙, 인미동, 박석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래   의원, 양명환 의원, 이명숙 의원, 인미동 의원, 박석연 의원)      처음으로
(10시37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희래, 양명환, 이명숙, 인미동, 박석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이 있는 달 9월을 보내며 우리나라의 자살률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살률이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년이 넘게 OECD 회원 국가 중 자살률 2위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8월 통계개발원 발간 2023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자살률은 27.3명이었습니다.
   또한 잠정 집계된 2024년의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439명으로 자살률은 28.3명까지 치솟았다 합니다.
   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 평균 40명, 36분마다 1명씩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5년 단위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해오고 있지만 한 번도 자살률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2003년부터 자살은 20년 넘게 줄곧 암, 심장질환 등과 함께 5대 사망 원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취약한 사회안전망, 교육과 노동 전반을 지배하는 과도한 경쟁 구조와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 예산과 인력의 한계 탓에 정비된 제도와 사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우리 유성구의 경우 높은 자살 취약 인구 비율 등 관리 대상이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에도 자살 예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한 사업으로 전담 공무원까지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한 노력,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상황에 대해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수행하기에 턱없는 인프라로 그간 자살 예방 전담 공무원의 추가 배치를 요청해 왔지만 단순 경제 논리 등에 좌절되곤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우리 유성구 2023년 자살률은 24.4명으로 전년 대비 2.6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평균 자살률보다는 낮으나 자살 예방 전담팀을 갖추고 있는 인근 지자체 서구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주 정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2025년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4년 17.0명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 목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 17.1명을 고려한 설정이라 합니다.
   2등을 따라잡는데 10년의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금번 전략에는 무엇보다도 자살 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니 특화된 사업에 걸맞은 전담, 전문 인력 확보는 물론 현행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구 전반의 과감한 업무 다이어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 사업만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일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8분 여성용 의원님, 한형신 의원님, 이희래 의원 퇴장)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유성구의 6대 하천 즉 유성천, 반석천, 진잠천, 탄동천, 관평천, 화산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기본 원칙은 첫째,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되어야 하고 둘째, 생물자원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기본 원칙들에 따라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6대 하천은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며 유성구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된 자연유산입니다.
   6대 하천에 생물다양성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유성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6대 하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생종 복원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하천의 다양한 생물자원은 곧 깨끗한 수질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형태의 큰금계국 제거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큰금계국은 본래 경관 식재용으로 도입된 북미 원산의 외래식물입니다. 노랗고 예쁜 꽃을 가진 식물이지만 지금은 도로변과 하천변을 중심으로 심지도 않았지만 마치 심은 것처럼 빠르게 번식하며 토종 식물과의 경쟁, 생태계 단조화, 생물다양성 재해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2006년 큰금계국을 법적 유해 외래식물로 지정하고 식재 이동,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현재 안동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큰금계국을 제거 대상으로 분류해 생태계 보호 차원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주민 참여 캠페인, 생태 교육 등과도 연계하여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천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자산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유성구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외래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앞서가는 곳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지역구 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요즘 주말에 갑천을 걷다 보면 인근의 파크골프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웃들 가족들이 함께 파크골프를 즐기며 건강도 챙기고 세대 간 벽도 허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파크골프장은 2017년 158개에서 2023년 361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 동호회 수도 2021년 121개에서 2023년 136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흐름 속에서도 장애인분들은 여전히 배려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도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유성구에는 2024년 말 기준 1만 6천 명의 등록 장애인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려 해도 장애인 이동 통로나 휠체어 접근로, 안전가드레일 어느 하나도 변변히 갖춰 있지 않아 결국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파크골프는 단순히 공을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중풍이나 사고로 재활 중인 분들에게는 다시 걸을 수 있게 하고 다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소리와 감각으로 세상을 만나는 도전이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몸짓과 눈빛으로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즉 파크골프는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운동이라고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생존 배려적 복지를 넘어 사회적 배려를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전국 규모의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스포츠의 저변도 넓혀야 합니다.
   셋째, 유성구형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모델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 사회 그것이 바로 포용 사회이며 유성이 꿈꾸는 장벽 없는 도시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유성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도시경쟁력의 핵심이 될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성구는 다수의 대학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과학과 지식의 심장입니다.
   대전시 유학생 1만 5천 명 시대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유성구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학생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유성의 잠재적 성장 동력이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살아 있는 외교관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과거 일본 유학 시절 자치단체의 배려로 지역 축제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도시의 시민들과 깊은 유대를 맺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진솔한 만남과 도시와의 교감은 저를 그 도시의 평생 팬으로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의 끈끈한 인연과 경험 덕분에 다까마쯔라는 작은 도시는 저에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고 지금도 가끔 그 도시를 찾아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동네를 거닐고는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유성구의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대학이라는 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캠퍼스 밖으로 나오더라도 지역사회와 연결고리가 부족해 유성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에게는 도시의 진짜 매력을 느낄 기회를 잃게 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소통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유학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허브 유성을 만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유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대학생의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에 유성구청이 직접 참여해 유성구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학생 웰컴 위크를 신설해 유학생들이 한 자리에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교통, 생활정보, 안전 수칙 등 필수 정보는 물론이고 유성의 다양한 축제와 동네 명소를 담은 유성라이프 가이드북 온오프라인 북을 다국어로 제작 배포해서 유학 초기부터 유성구민으로서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유성을 홍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유성 글로벌 커넥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 유학생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시민 유학생 멘토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상시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유학생들이 직접 유성 생활에 대해 전 세계에 홍보하는 유성생활 글로벌 채널을 활성화하고 유성구의 각종 행사에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함께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유학생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우리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가 아닙니다. 유학생 한 명 한 명을 우리 구의 홍보대사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이고 머물다 떠나는 인재가 아닌 다시 찾아오는 인재로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이는 부가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다문화 포용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서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유성구는 이미 세계로 통하는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자원들을 연결하고 엮어낼 우리 구의 구체적인 정책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린 정책들이 추진되어 세계 각국에서 청년들이 유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또 이곳에서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글로벌 인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학하동과 용계동 일부 지역에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생활권과 일치해야 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를 담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하동과 용계동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상 가까운 상대동이나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를 두고도 행정구역상 진잠동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에 있는 진잠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불필요한 이동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이 지향해야 할 주민 편의와 효율성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학하동 도안 리버파크1, 2, 3, 5단지를 비롯해 용계동 디아델, 트리드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 행정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정 구조가 유지된다면 행정서비스의 공백과 주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 생활권을 충실히 반영한 학하동, 용계동 행정구역 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히 늘어날 행정 수요에 대비해 행정동 분동과 신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신설 행정복지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은 사후 대처보다 사전 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민 불편이 가시화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학하동과 용계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조속히 이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6% 증가한 9,567억 4,26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414억 746만 원을 증액한 9,491억 1,1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8억 2,372만 원을 증액한 76억 3,0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특별한 문제점이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39억 2,524만 원이며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을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녹지산림과 녹지기금, 총 3개 기금의 변경계획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11시29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한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 등에 따라 사무전결 사항 정비를 통해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총 10개 기간으로 감사위원회는 3개 반 3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3.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4.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1시32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를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청장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도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28.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9.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30.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32.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5.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11시36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희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들의 별도 의견이 없이 의결 청취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대전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11시46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온마음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구 대전 시립정신병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의 이전과 기능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 정신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필수 의료 복지 인프라의 현대화와 접근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1994년 개원한 온마음병원은 지난 30년 동안 지역 유일의 공공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위치한 유성구 학하동 일대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교통망 확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2,5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여전히 노후화된 시설과 제한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 계획에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지역갈등이 반복, 고조화 되었고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낙인과 이용 불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현대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지역 공공의료체계 재정비라는 복지의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온마음병원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인구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부지를 신속히 선정하고 단계별 로드맵과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전광역시는 이전 계획 수립 시 병원의 기능을 통합적, 현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상담, 노인성 정신질환관리, 재활프로그램, 문화, 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형 정신건강증신센터로 개편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의료복지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합니다.
   셋째, 공공 정신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의료원, 국공립 대학병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병원의 위상을 상급 종합진료기관으로 격상하고 지역 기반 공공 정신의료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온마음병원의 이전과 기능 전환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복지 수준과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정부와 대전광역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낡은 시설과 한정된 기능을 넘어 인권 중심, 통합형 정신건강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3.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4.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8.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29.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30.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32.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35.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36. 대전 온마음병원(구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기능 전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김동수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