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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1회-제2차-본회의-2025.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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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통의안
20.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24.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25. 대전광역시 유성온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양명환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통의안
20.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24.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25. 대전광역시 유성온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0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 신청입니다.
   박석연, 양명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양명환 의원)      처음으로
(11시01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석연, 양명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 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과 과중한 업무에도 행정 일선에서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에 전념하고 계신 지역 통장님들의 복리 증진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13개 동 645명의 통장님들이 지역 곳곳에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과 구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마을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현장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장 활동에 대한 예산은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기본 수당과 상여금 및 회의 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마을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업무 범위와 강도를 고려한다면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통장의 역할과 책임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세혈관처럼 마을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님들에게 충분한 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달리 통장 모집을 해도 신청자가 없는 곳이 생기는 개인주의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봉사활동 정신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만으로 통장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통장을 하는 기간에는 건강을 살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통장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통장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와 대전시 각 기초단체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통장님들의 활동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과 각 동 공무원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며 마을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마을에 관한 각종 공무를 도맡아 수행하는 등 통장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통장을 하지 않으려 하고 현재 통장을 맡아주고 계신 분들은 과중한 업무에 해가 지날수록 점점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통장님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유성구의 눈부신 발전은 지역 곳곳에서 촘촘한 활동을 통해 마을과 동, 동과 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신 수많은 통장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뛰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역의 모세혈관이자 자타공인 10급 공무원이라 불릴 만큼 마을 이곳저곳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통장님들을 응원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하는 일은 통장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통장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성구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활동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생태기반 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활용한 체험형 산림 공간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투자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유성구는 청소년 인구가 약 6만 5천 명으로 5개구 가운데 인구 대비 청소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관평동과 노은3동은 청소년 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공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청소년 체험의 숲은 목재 활동, 숲해설, 생태관찰, 자연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아가 기존 청소년수련관이 갖추고 있는 필수 기능 공간과 연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광역시에서 배운 환경보호교육을 숲에서 직접 체험하고 동아리 활동을 특수 숲속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등 실·내외가 연결된 입체적인 청소년 성장 모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입지 후보인 관평동은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고 대덕 테크노벨리와 연계된 교육, 문화 인프라가 풍부하여 청소년 체험과 진로 선택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은3동은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 있으며 풍부한 산림 녹지와 완만한 지형 그리고 도심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자연학습 체험교육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이들을 위한 투자는 곧 성장 동력입니다. 청소년 체험의 숲이 하루빨리 조성되어 유성구 청소년들에게 자연 속 배움과 쉼 그리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반영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석연, 양명환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08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난임 치료 시술 시 남성공무원에게 동행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2.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3.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희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8.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9. 202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통의안      처음으로
20.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16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통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미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공동체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대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현행 교제폭력 및 대응 스토킹 범죄 대응 체제에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살인은 181건, 살인 미수는 374건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건이 사전에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관계 단절이 생명 위협으로 이어지는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관계성 범죄는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건 이후에 미봉책이 아닌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형법,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간의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 위협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고위험 상황에 대한 선제적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구속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사건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복 신고나 보호명령 위반 내용을 자동 분석해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긴급주거, 신변보호, 심리,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경찰,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시 보호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며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즉시 나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작은 복지관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정책을 발표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부식비 등 국비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급식 인력 지원에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식 제공 횟수와 식사 인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의 인건비 현실화나 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유성구는 급식도우미 인건비 약 40만 원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급식 인원 증가로 인한 업무량 확대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유성구에는 204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와 이용 인원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로당에 동일하게 1명의 급식도우미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식도우미는 단순 조리 보조가 아니라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 배식, 세척, 청소까지 전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인력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효율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노인의 식사권 보장과 건강한 노후 실현이라는 복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로당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지원 기준과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급식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대전광역시는 경로당별 등록 인원과 실제 식사 인원에 따른 차등 인력 배치 체계를 도입하고 급식도우미의 급여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인의 건강과 존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급식도우미 처우를 개선하고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대전광역시 유성온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11시31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온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유성온천 일원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는 대전의 대표적인 교육, 연구의 중심이자 전국적으로 알려진 온천 관광특구입니다.
   유성온천 일대는 오래전부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으며 최근에는 봉명동과 궁동을 중심으로 대학가 상권이 발달하고 다양한 음식점과 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관광, 쇼핑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생활권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성온천 일원과 대학과 일대 상권은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해 지역 상권의 활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세련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보니 결국 불법 광고물의 난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유성구 상권의 자생력과 도시 경관의 품격을 함께 높이기 위해 유성온천 일원과 대학가 상권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법적 기준 내에서 광고물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합법적인 광고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도시의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성온천 관광특구는 대전의 대표 관광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명동이나 부산 해운대 그리고 해외 온천 도시들에 비해 야간 경관과 거리 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LED전광판, 미디어 파사드, 디지털 사이니지 등 현대적 광고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유성온천이 다시금 대전의 상징적 관광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봉명동과 궁동 일대 대학가 상권은 젊은 층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리입니다.
   이 지역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한다면 합법적이고 세련된 광고 문화 조성은 물론 거리의 개선과 미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정부와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유성온천 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조속히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광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대전시의 의지와 협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유성온천 축제와 제즈 페스티벌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하여 자유표시구역 내 광고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입과 체류 시간 확대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련된 광고 문화와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이번 건의안이 유성온천 관광특구의 재도약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리라 확신하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온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온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0.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1.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3.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8. 2025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9. 202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통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0.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3.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4.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5. 대전광역시 유성온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