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24.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형신 의원, 이명숙 의원, 송재만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24.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
(10시32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3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3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 2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신청입니다.
한형신, 이명숙, 송재만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형신 의원, 이명숙 의원, 송재만 의원)
(10시33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한형신, 이명숙, 송재만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형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주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주택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체주택이란 개인의 독립된 주거 공간은 보장하면서도 커뮤니티 공간 등 일부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입주민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생활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서로의 생활 방식과 필요를 반영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층에게는 이웃 간 돌봄과 정서적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공동생활을 위한 규약을 바탕으로 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활동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독립성, 공동체의 연결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는 대던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청년 연구 인력과 대학생 그리고 증가하는 1인가구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노은지구와 관평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과 고령층이 함께 주거 불안을 겪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구는 대전시에서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청년층은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층은 고립과 돌봄 사각지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비해 우리 유성구의 주거 정책은 아직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과 공동체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동체주택은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공동 이용 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교류와 상호 돌봄이 가능한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성구의 경우 연구단지 인근이나 공공부지, 노후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한다면 청년 연구인력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동체주택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고령자 공동체주택을 통해 안전과 돌봄이 결합된 주거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체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거와 복지, 돌봄이 결합된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인적·공간적 자원이 풍부한 유성구는 공동체주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어르신에게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주거 정책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성구 공동체주택 조성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구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추진과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에 대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반영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민·구즉·관평동 지역구 의원 이명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덕구 신일동에서 추진 중인 대전 열병합발전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우리 유성구, 특히 발전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관평동 주민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유성구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과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약 9천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발전 용량을 약 4.4배 증설하고 사용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인접한 관평동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기관이 대덕구라는 이유로 관평동 주민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절차가 강행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집 앞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저감 된다고는 하나 발전 용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은 여전히 대기질 악화와 생활환경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성구 차원의 세밀한 영향 분석이나 주민 대상의 충분한 기술적 설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착공 후 사후 환경 조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성구가 주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덕구의 행정절차에만 의존하며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 하는 것은 유성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37만 유성구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관평동 주민을 위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할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관평동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역사업 결정 시 우리 구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대덕구 및 사업자와의 협의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유성구는 대덕구와의 행정 합의 시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을지언정 주민들이 마시는 공기와 생활권은 하나입니다. 대전 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이 진정한 현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신뢰와 상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성구는 더 이상 대덕구 소관이라는 이유로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최근 공공건축물의 조성 흐름을 살펴보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 중심을 넘어 밝고 개방적인 구조 속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행정 서비스와 주민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사람들은 쉬고 배우며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건축물을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공간을 넘어 행정 정보와 서비스가 전달되고 주민과 행정이 만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고려할 때 공공건축물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기획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공건축물이 단기적인 공간 수요를 기준으로 건립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 조정이나 이용상에 불편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개축이 반복된다면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립은 단기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개별사업이 아니라 지역 변화와 주민의 생활 흐름, 미래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담아내는 중·장기적 공공 인프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된 공공건축물은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돌봄, 주민 커뮤니티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단순히 볼일을 보러 가는 곳을 넘어 주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 주민센터 건립 과정에서 중·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해 문화, 생활기능을 함께 담아 기획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건축물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복합화된 공공건축물은 평상시에는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공간이 되고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 거점이자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결의 기능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일례로 공공건축물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필수 복지시설의 입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공공시설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공건축물이 위기 청소년을 포용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는 핵심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방향을 실제 공간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유성구가 추진해 온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의미 있는 정책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성구는 목재 활용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노하우, 관련 기관과 산업 간 협업 기반을 이미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향후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목조 랜드마크라는 상징적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과 자산이 개별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공공건축물 건립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공간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그 역할과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낸다면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공공건축물 건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의회 역시 주민의 시선에서 이 과정을 함께 고민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을 방지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당선인에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여 의원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10시55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22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285회 임시회 제1·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11시01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희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아실 수도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거와 관련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 그에 따른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고 긴급 주거를 지원하며, 주거 환경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인구 145만 명의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라 설치가 시작된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말 기준 전국 6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9%인 49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세종시와 청주, 천안시 등 단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갖는 핵심 기능이 부재한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상당수의 주거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LH 등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중심의 제한적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역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주거 취약계층을 제도권 복지망으로 진입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상담부터 집수리, 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화재나 강제퇴거 같은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허브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또한 가능합니다.
주거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에 이미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차원의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의 핵심 과제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유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둘째, 5개 자치구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유성구는 높은 청년 인구 비율과 1인가구 비중, 늘어나는 빈집, 고령층의 급증하는 주거환경 개선 수요 등에 대응하고 지원할 창구가 꼭 필요합니다.
셋째,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대전시의 공공성과 민간, 전문 기관의 현장성을 결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간다운 삶의 기초입니다. 145만 대전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

(11시07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양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계획대로라면 진잠동, 학하동, 노은1·2·3동 등 우리 구 주요 생활권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반 시설 설치를 넘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력망 확충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가적 편익을 명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유성구는 연구, 교육, 주거 기능이 복합된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와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노선을 관통시키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경시하는 결정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 훼손되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유성구 통과 노선에 대한 재검토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주거 밀집 지역에는 지중화 등 대안적 설치 방안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 관련 자료와 의사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과 균형발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구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본 사업이 주민의 동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의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힘써주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14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기는 마무리되지만 젊은 유성구의 가능성과 도약하는 유성의 미래를 향한 걸음으로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3.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5.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6.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7.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8.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9.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0.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2.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3.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4.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불참의원
송봉식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이흥주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편승주
- 아 동 복 지 과 장이수경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손은정
- 주 차 관 리 과 장구완석
- 공 원 과 장김형집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박연성
- 건 강 정 책 과 장김동숙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