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계속)
가. 경제문화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과학과
4) 지역산업과
나.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계속)

(09시57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경제문화국

(09시57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박석연의원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0시03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우리 유성구의 지역 활성화와 또 문화 기반 확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인만큼 기대와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결산 검토 과정에서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 부분에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크고 과목 입력 오류로 중복 계상이나 착오 계상 등의 회계 처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봐도 과목 징수 오류가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났는데 아무래도 조금 저연차들이 업무를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업무 미숙 쪽으로도 조금 연찬이 덜 돼서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명숙위원 물론 실무상 착오가 생길 수는 있지만 같은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입 회계는 구 재정의 기초인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결산서 156쪽, 설명서 201페이지 로데오거리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의 대표적 젊은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궁동 로데오거리는 지역경제와 청년문화 진흥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공간이죠.
2024년에 그런 목적에서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금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272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60만 원인데 이것 또한 전기요금으로 사용된 금액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일부 전기요금이 있고 조형물 유지보수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거의 이게 예산이 78%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니까 전기 수요 미발생이라는 설명인데 사실 시설 유지나 관리 예산이 수요가 없어서 그대로 남는다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비 수요가 없었다고 하면 오히려 시설물 관리가 소홀하거나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마 이게 저희가 직원들이 점검을 하긴 할 거고 혹시나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정비를 안 했다는 부분도 일단 납득은 가는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올해도 244만 8천 원 예산을 세우셨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이런 방식이라면 올해도 같은 사업 명목으로 수요가 없다면 또 불용 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2024년 기준이면 그러는데요. 이게 유지보수라는 게 언제,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거라 그 부분은 집행액 대비해서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명숙위원 저도 이게 조형물이 2009년도에 세워졌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2008년도에 방침 받아서 세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고 또 이 조형물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조형물들이 이게 제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조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노화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아마 궁동 거리가 청년들 스타트업이나 이런 건물들이 D브릿지부터 많잖아요. 팁스타운도 있고 스타트파크도 있고 하니까 아마 시에서 이 조형물들을 정리를 해서 조금 현대식 맞는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조형물도 없어질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국장님한테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이 자리에 이 조형물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갖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결산설명서 203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보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예산이 2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여타의 세부 조건은 없었습니까?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기간이라든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매출액은 별도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희래위원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여기에 있는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 가능했다 이렇게 이해가 됐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받는 업체 수는 몇 업체 정도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정확하게 대상 소상공인 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일단 이전에 지원한 거 2023년 경우에는 한 350업체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근데 숫자를 모르는 건 조금 이상한데요.
23년 거는 아시는데 24년이 업체 수를 확인 못 하신 게 좀 그렇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아마 2년 사업이라 23년이 24년까지 계속돼서 같은 동일하게 350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350 업체가 2년 동안 관리를 맞는 거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23년하고 24년 이렇게 했으면 금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금년도 시작은 했거든요. 5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신청 건수가 6월 10일 기준으로 433건은 되는데요.
이 중에 적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있고 대출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심사를 거쳐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나올 거 같고요. 일단 신청은 433건 정도 지금 올해 신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반응이 좋은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69%의 잔액비율이 있는 게 있습니다. 205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이게 이제 시비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점포당 6만 4,62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대 금액입니다.
○이희래위원 최대 금액?
그러면 뭐 이게 업체, 점포별로 차등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잔액비율이 높고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 보면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자부담이 아마 40% 있어서 그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아마 이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본인이 민간보험 든 거하고 저희가 여기서 들어두는 보험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들이 민간보험을 가입을 하고 여기는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희래위원 이를테면 민간보험에 들은 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좀 더 광범위하게
○이희래위원 좋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가 나은 조건이어서 그렇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잔액비율이 높은 바에는 차라리 자부담 이런 거를 줄여주고 이거를 좀 사업의 수용성을 높여주는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 하고도 한번 상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87페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여기 유성장옥 아마 그 문제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유성장옥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25년도 사용액을 24년도 부가를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은 추정치로 잡은 거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난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또 재개발 지역이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언제쯤 나갈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올해 빠르면 올 연말 11월이나 12월 정도 될 거 같거든요.
○여성용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사전에 미리 비워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사를 하려면 3년 평균치로 다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보면 철거를 하려면 이주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거기 있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주를 쉽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빨리 빼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도시계획 부분이라 저는...
○여성용위원 유성장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자원봉사센터인가 같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는 이제 저희 국에서 일자리정책과는 장옥 부분만
○여성용위원 그건 이제 마을자치과 소속인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장옥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기가 아마 저희 땅이고 저희 건물이다 보니 저희가 보상을 받으면 일반 개인이랑 달라서 이분들 어디로 임대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성용위원 마을자치과에서 내가 내용은 잘 아는데 혹시 아나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4페이지 여기도 이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내용을 보면 715-01에서 국고보조금 이거 사업을 못한 건지 8,800하고 이제 그다음에 715-02에서 시·도비보조금 이런 문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원래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액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미교부된 금액까지 예산액에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제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 거 같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저희 차액 부분에 표시돼 있는 금액은 실제로 미교부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국비나 반환금에다 넣으면 안 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항목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기다가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부서에서 결국은 정확한 과목으로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간략하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있죠. 210페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사실은 돈이 부족한가요.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지급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서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사업이 올해 예산액이 3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중에서 국비는 교부가 그냥 21억이 지금 됐고요.
시비는 7억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미교부된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5월 달부터 월세를 못 주고 있어요.
○여성용위원 아,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전액 교부가 된 거 같은데 시로. 매칭되는 시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7월 달에 시에서 추경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한테 내려주면 월세를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못 준 5월 달부터 소급을 해서 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해도 7월 달까지밖에 월세를 못 주거든요.
○여성용위원 예. 그런 사항이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8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월세를 못 주는 상황인데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이거를 월세를 다 주려면 24억가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다 저희 시 통해서 요구도 하고 해서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전시도 물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지만 국가인 국토부하고 잘해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과 답게 이번에 보니까 부서 성과 정책 목표를 많이 세우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든가 관학협력 사업추진 그다음에 청년 대상 교육추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낮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저희가 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아무래도 성과를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한 번 더 다음에는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신규 성과지표로 웰컴박스 지원이라든가 어궁혁신포럼 개최, 관학협력 공모사업 추진 실적을 이번에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관학협력 공모사업 추진 실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1개를 목표로 세웠고 1개를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을 100%로 잡으셨고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에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어디랑 협력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아마 관학협력 공모사업은 저희가 관학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국·공립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로 그냥 주는데요.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거쳐서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비가 나가서 아마 여기에 얘기하는 1개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대덕대 시니어모델 관학협력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공모사업이라 사립대 하나만 넣은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고 이번에는 청년 대상 사업들이 펼쳐졌는데 청년 대상 교육 추진한 거나 사업을 한 걸 보면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게 잡으면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싶은데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싶은데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하게 본 거는 웰컴박스 지원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시비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선돼서 추진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여기 지금 ‘추천 관내 명소 방문하여 홍보 또는 후기 작성한 자들에게 웰컴박스를 증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저는 다음 연도에 만약에 또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이거 집행잔액이 지금 1,78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우리 디지털 분야 보니까 우리 청년들 11명 조기 퇴직, 한 달 미만 5명 무더기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청년들 취업이 우선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안그래도 작년에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인력들이 각 기관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요.
기관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수시로 이 잔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비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실제로 예비후보자 선정을 안 해놓게 되면 그만두게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려면 그만큼 한두 달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해놓고 그만둘 시에는 바로 투입이 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대기자 명단 그다음에 그걸 준비를 하고 계신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 분야 계획을 하셨을 때 6개월 분씩 일을 하시게끔 설정을 하신 거예요? 계약 설정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처음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6개월씩, 5시간 6개월 각 동 당 1명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세웠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3개월 근무하시고 2개월 하시고 거의 다 단기적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실제 배치기간 축소로 인해서 예산 잔액 발생 이렇게 사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동장 회의도 그렇고 동의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한형신위원 어제 이거 설명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집행잔액 최소화 위해서 근로계약까지 연장내역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지금 근로계약 쓰신 거 보니까 3개월뿐이에요. 전부 다. 마을 분야는.
안전은 그나마 5개월, 6개월 이렇게 간다 하지만 마을 분야 같은 경우에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일하는 기간 때문에, 공백기간 때문에 지금 잔액이 더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여성용 위원님 얘기하셨던 194페이지 그다음에 193페이지, 192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2페이지 보니까 예산액 실제수납액 상이 사유 세입 부분이죠. 이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상이 사유로 예산 조정을 3월에 통보했으나 추경에 미반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194페이지는 착오로 예산액의 총 반납액 중복 계상이라고 쓰여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5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이게 있는데 예산 반영에, 반영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죠? 이거 착오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대로 착오예요? 실수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차액은 저희가 192페이지 같은 경우는 통보가 됐는데 저희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둔 부분이고요.
아까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194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못잡은 게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로 잘못 잡아서 계상을 예산액에다가 더 많이 한 부분입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에 신뢰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업무에 임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 차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과

(10시2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60쪽, 설명서 229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가 온천관리사무소 차량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에 대한 그런 관리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2023년에는 관련해서 예산이 58%고 2024년에는 67%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 기본 유지에 필요한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도 이처럼 집행잔액이 해마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아마 유류비도 있고 수리비도 있어서 혹시나 모를 수리가,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때 쓰려고 예비비적 성격이 강해서 수리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이게 금액이 많이 남은 거 같거든요.
○이명숙위원 이게 운행을 많이 안 했거나 그러면 그런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회 출전할 때도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온천관리사무소 차량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운행을 많이 했었고 계속해서 운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항목에서 2년 연속 불용율이 절반 이상 발생을 했다면 솔직히 올해 예산 편성 때는 실수요 분석을 반영하거나 기준을 좀 조정했어야 했는데 올해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세우셨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이런 반복적인 과다 편성은 다른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또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는 이런 차량 관리 예산도 좀 더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정밀하게 편성을 하시고 또 집행상 애로가 있다면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161쪽, 설명서 232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소득층 또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나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또 정서적 안정, 집중력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 이 사업에서만 9,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하지 못한 체 불용이 되었고요. 이게 집행률로 보면 13%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4,200만 원 불용이 발생했고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2-3개월씩 미이용자는 탈락을 시키고 또 추가 모집을 해서 추가 모집 3회 정도 했었고 문자도 155건을 발송을 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작년에도 9,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진행하는 방식이 실제 현장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안그래도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도 의문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지자체 수요 조사 없이 문체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교부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용 대상 하는 애들 인원 수 보다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아마 이게 많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3년에는 아마 이게 장애아동까지 스포츠바우처를 하다가 24년부터는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별도로 나와가지고 아마 돈도 좀 더 많이 남은 거 같은데 그래도 저희 구가 5개구 중에서는 집행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서 집행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한번 해서 좀 더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단지 예산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실제로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실제 수요 기반에 맞춤형 기획과 홍보 강화를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서 잊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부서가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계속 발생을 많이 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여성용위원 설명서 220페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21페이지요?
○여성용위원 220페이지 하고 1페이지 이렇게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런 것들이 계속 착오가 생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왜 유독 이 국이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죠? 왜 그런 거예요?
계속적 반복되는 부서마다 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다 못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업무 연찬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팀장들이나 부서장들한테 저연차나 그런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한테 많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부서 담당자나 팀장님들의 어떤 문제들인 거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본서류 159쪽이요.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정책 목표 중에 성과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문화예술사업 추진율하고 축제 방문객 만족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과지표 찾으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축제 방문객 만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산식이 축제 방문객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 축제를 하는데.
○이희래위원 이게 축제 방문객 만족도는 온천문화축제만 만족도 조사를 한 거 같고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상에서 나온 수치 같습니다. 5점 만점에 4.48
○이희래위원 방문객을 어떻게 선정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임의로 축제장을 방문한 분한테 조사를 하거든요. 올해도
○이희래위원 그럼 무슨 툴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설문지 같은 게 있어서 아마 그걸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희래위원 아마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전문가 같아 보이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 같고요. 3일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굉장히 타당성이 떨어질 거 같아요. 어떻게 그것도 우리 철저한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지나가는 사람 무작위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은 그런 조사인 거 같아요. 그리고 그 툴이, 설문지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래가지고 다른 지표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와도 될 건가 이런 성과지표로 올라와도 될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우리가 참고하는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또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지표를 만드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반납액이 11억 6,800이에요. 이게 예산 대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 이런 것도 많고 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 반납액이 11억이 넘는 거는 저희가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하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이희래위원 2년이 넘으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년 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반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을 11억 정도를 3회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반납을 하고 하는 사항이라 11억 정도가 이 사업에서 거의 반납금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문체부랑 상의를 해서 반납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내려주기로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 받았거든요.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한 어떤 페널티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없고요.
○이희래위원 페널티 없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반납 부분의 대부분이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있는 거는 저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여타의 사업에서도 보조금 반납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된 그런 예산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페이지 229페이지 아까 잠깐 이명숙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거 보험료는 별도로 지금 나가고 있죠? 차량?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온천관리사무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회계과에서
○한형신위원 회계과에서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대당?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는.
○한형신위원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는 기껏해야 10만 원, 6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보험료만 대략 얼마예요? 100만 원 이상 나가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대에 100만 원 내외 정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매년 예산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좀 한번 짚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다른 거는 제가 크게 질의드릴 건 없는데 지금 진잠체육관 1월에서 5월까지 거의 6개월분인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92만 4,52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에너넷에서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유성스포츠센터 보니까 69만 5천 원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
○한형신위원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24년도 1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1월의 공시지가란말이에요. 개별공시지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똑같은 1월부터 이거를 산정을 하셨을 텐데 그 차이점이 궁금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혹시 위원님 진잠체육관 92만 4,520원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형신위원 그거하고 유성스포츠센터하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게 지금 재산가액을 계산한 거고 지가는 진잠체육관이 31만 8,800원이고 스포츠센터가 24만 1800원이거든요?
○한형신위원 이거 자료 주신 거 이거 뭐예요?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거기 산식을 보시면 재산가액이 부지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인데 부지면적이 진잠은 2.9평방미터에 개별공시지가 31만 8,800원 돼서 계산액이, 대상가액이 92만 4,520원이 된 거고요.
스포츠센터는 23만 1,800원 공시지가로 1평방미터라 그대로 23만 1,800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재산가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재산가액 계산할 때···.
말씀하신 게 아마 다 재산가액인 거 같고
○한형신위원 그렇죠. 재산가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공시지가도 차이가 나고요. 진잠하고 유성스포츠센터가 면적이 차이가 좀 나가지고 진잠은 거의
○한형신위원 면적 차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게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연간 사용료 20만 원 이하면 통합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거 통합 징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서에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행정력 낭비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지금 온천문화체험관 건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행정절차 막바지에 거의 다 달았고요. 저희 빨리 착공을 하면 8월 초 그 정도 되면 착공은 될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8월 초 착공. 그러면 27년도 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저희가 공기는 22개월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정책목표 중에 온천관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전혀 진전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온천관로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경옥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아마 공동급수하는 업체나 이쪽에서 인입 신청 내역이 없어가지고 이게 0%가 된 거 같거든요. 신청이 있어야 관로를 거기 연결을 하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게 목표 대비 0%가 된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희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사업이나 성과지표나 이런 거를 조금을 손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온천관로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설명서 218쪽에 보면 공동급수 대상업소가 42개소이고 저희가 구에서 만든 온천공을 활용하는 데가 42개소란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사업 수입
○이희래위원 예. 세입. 결산설명서 218쪽이에요. 기타사용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공동급수 이용 업소는 제가 지금 현재로 44개로 알고 있거든요.
○이희래위원 여기는 42개인데 이거 한 이후에 2개가 더 늘어났나 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44개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44개. 우리가 개발한 온천공은 몇 개예요? 구에서 개발한 온천공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5개입니다.
○이희래위원 5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공은 5개를 파고 관로로 다 연결을 해서
○이희래위원 그러면 공은 5개밖에 안 된다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구에서 판 거는 5개고요. 아마 개인이 온천공을 판 게 2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21개고 우리가 5개고 그래서 26개란 얘기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나와 있어요. 설명 자료를 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 고지 후에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언젠가 제가 조례를 한번 봤더니 이런 거 미수납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급수를 차단,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 압류 이런 거 전에 이미 3개월 정도 이런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급수를 제한하는 거가 이거보다 먼저 일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저희가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거는 작년 12월 말 현재고 지금은 연초에 다 완납을 해가지고 아직 그럴
○이희래위원 없어요? 미수납액 된 사람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근데 이런 체납, 독촉 이런 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급수를 제한하는 이런 게 더 큰 일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미수납자가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온천수를 이용한 구체적인 세입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사용료 징수랑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계량기 선료 징수 2개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눈에 딱 드러나는 이 세입이 사실은 온천수를 통한 세입이 그닥 크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떠세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 온천수 사용료도 저희가 2억 4천 정도 되고 이거는 그 부분하고 다르게 계량기에 관한 징수 부분이라
○이희래위원 계량기는 그 옆쪽에 있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보면 온천을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또 별도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재정에 크게 이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0시5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교육과학과도 계속 문화관광과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반환수입에 대한 거 착오 징수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한 거 같아요. 하여튼 하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25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관학협력사업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게 2억 9,340만 원이 23년도에 이월된 이유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외국인학교 테니스장 잔디 교체하고 조명타워 설치인데요. 내부적으로 학교에 일정 관계상 제가 이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용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100% 그런 사업인데 구민들한테는 잘 개방되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5개 코트인데 월평균 170건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도 거의 예약 시작을 하면 5분 안에 예약은 다 찬다고 하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래서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0시5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결산서 본서류 있죠.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역산업과 미수납액이 4,200이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요?
4,200만 원 씩이나 되네요. 미수납액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한 부분하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징금이랑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한 여러 건의 과태료랑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에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가한 부분이 미납이 된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아직 걷고 그런 건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부분에 조금은 수납이 됐고요. 현재는 지금 미수납액이 3,8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예산액 대비 여기도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나요. 이런 것들은 왜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시·도비보조금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용위원 바로 다음페이지 7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거예요.
56억 3,884만 7천 원 징수액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55억 9,121만 6천 원 차이나는 이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혹시.
○여성용위원 예. 7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거 보시면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아마 대전시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가 와서 당초보다 예산액이 좀 줄어들어서 환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대전시에서 예산액을 처음에 내려줄 때보다 4,700만 원 정도를 미교부를 해가지고 그 상에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것들은 자꾸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요. 예산 편성과 집행률도 거의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잘 계상 좀 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결산설명서 300쪽 보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이 있어요.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다수의 학교들이 공급업체를 5월에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있어요.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로 1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애들이 9개월 정도만 우유를 먹는···.
익년도 2월까지라 했으니까 그렇거든요.
굳이 이렇게 학교에서 5월에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도 이거 보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학사 일정이 보통 3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1-2월에는 익년도 사업비로 그거는 공급이 되고 2월까지 방학을 하고 3월 달에 새학기가 시작을 하면서 그때 대상자 선정부터 공급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같고요.
이게 아마 단축을 해서 한 달 안에 빨리빨리 하면 공급하는 기간도 늘어날 거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행정절차를 조금씩 지연해서 공급업체 선정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남은 거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신청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희래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거 싫거든요. 내가 취약한 아동이라해서 우유를 받아먹고 이런 거 차라리 안 먹고 말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예방접종 같은 것도 비용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차라리 안 맞고 마는 게 낫지 아이들한테 오히려 어떤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사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업을 어느 학교는 5월부터 주고 어느 학교는 1, 2, 3부터 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사업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이유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다수가 이렇게 5월부터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5월부터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1월부터 해서 딱 갈 수 있게 리드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이긴합니다만 상위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하셔서 사업의 유지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낙농업체를 위한 사업이지 아이들보다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상위부서랑 상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추진하는 일정 이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지금 결산설명서를 보면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거기 집행잔액 남은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잔액이 많이 남으면 사실은 이거 처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근데 이거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거의 지역산업과가 사업이 매칭이 많거든요. 국시, 구비해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사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딱 시작하니까 포기하고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하경옥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이 복잡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안산이나 외삼 이런 데 가면 민원 발생은 또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달라, 뭐해달라 이런 건 많은데 막상 이렇게 사업을 보면 중도포기자가 많다, 사망을 했다 이런 게 많아서 이게 어떤 착오인 건지 서로의 소통이 안 되는 건지 홍보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희망의사를 처음에 있다고 해서 여기는 거의 다 보니까 사전에,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 시행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고득점자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자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신청을 해서 된 분도 중간에 사업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본인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격 요건이 됐는데 중간에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분들도 나오고 해서 거의 다 그런 부분으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는 자세히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산업과도 정책목표에 보면 제가 조금 의아한 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에 보면 성과지표가 지역에너지 전환 참여율이고 회비, 경비 부담액을 이걸 잡아서 성과지표를 만드셨고 또 사업 진행률도 이게 실적치, 목표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협의회비 내는 게 이게 성과목표치가 되는 건지, 성과지표가 되는 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목표랑 성과지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289페이지 재해농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니까 ‘재난지수 300 미만 농업재해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대비 지원액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청자가 여기 보니까 43 농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수해 피해가 있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우리 재난지수 300 미만 대상자 혹시 분석하신 거 있어요? 파악해 보신 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대상자 수, 인원 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형신위원 예. 농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그거는 지금 별도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그거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게 나와야···.
그럼 혹시 이 지원제도를 모르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피해당하신 분 농가가 43 농가밖에 안 되는 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43 농가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고요.
○한형신위원 지원을 해주신 거는 집행내역은 그런데 혹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전체가 이거보다 더 많이 입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 43 농가만 지원을 해줬는지 그거 궁금하신 건가요?
○한형신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거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294페이지 스마트농업 사전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예산 현액이 우리 330인데 집행잔액 절반이죠. 이게 지금 세 농가 세부내역이네요. 세 농가에 지원을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우리가 예산 현액을 책정을 하셨을 때가 세 농가가 아니라 여섯 농가를 기준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목표보다는 절반에 미치지도 못 하는데 딱 절반이네요. 저조 원인 분석해 보셨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아마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사업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 사업을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 농가를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도 3회 정도 계속 냈거든요. 그런데도 없어가지고 세 농가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다면 이거 예산 수립하실 때 사전 수요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예측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몇 농가가 할지 몰라가지고 이 정도로 여섯 농가로 잡은 거 같거든요.
○한형신위원 어찌 됐든 스마트농업 육성시키고자 하는 취지니까 한 번쯤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301페이지부터 축산농가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정책지원도 있고 한데 이것도 잔액비율이 다 높아요.
이거는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는 방역 같은 부분은 실제로 이게 병이 발생했을 경우만 하는 거라 이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경옥위원 예방접종 시술 같은 경우는 홍보를 통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신청이 저조하다 그다음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도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상황인데 211마리 중에 17마리 실시를 하고 나머지를 못했다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거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저희가 집행 세부내역에 보시면 211마리를 중성화를 완료를 했다고 쓰여 있고요. 실제로 이게 대상은 450마리였거든요.
○하경옥위원 450마리 중에 211마리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450마리 중에 한 50%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저희가 민간동물 보호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사육하는 사육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개체 수가 늘어나면 대처가 안 되니까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200마리 정도만 하고 거기도 당초보다 자연사한 개도 있고 너무 노견이 돼가지고 할 필요도 없겠다 하는 개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부분 같거든요.
○하경옥위원 그러면 민간 보호시설 외에 동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사업할 당시에는 민간동물 보호시설 때문에 이게
○하경옥위원 사업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농식품부에서 한 사업이 되고요.
○하경옥위원 이런 거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잔액비율이 50% 이상 남는 거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모든 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키우는 개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한 번씩 더 설득을 하던가 계도를 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71페이지 한 번 다시 보시겠어요?
일반회계. 거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6억 5천이 넘잖아요. 이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월 금액이에요? 뭐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한데 몇 페이지.
○여성용위원 7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6억 5천 있잖아요. 결산서 본서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5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용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거기가 아마 스마트팜 관련되는
○여성용위원 스마트팜 하고 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랑요. 농업생산기반시설도 있습니다. 그게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공기 부족으로 넘어간 게 2억 정도 그것도 되고요.
○여성용위원 이월 비용이 보면 생산기반시설이 가장 많거든요.
항상 비용을 보면 생산기반시설이 가장 많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게 그런 거죠?
하여튼 예산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신속 집행해서 빨리빨리 연내에 마무리 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5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원

(10시1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잠시 자리를 정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의 감사의 말씀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11시20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경옥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2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1시22분)
○위원장 박석연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세입결산 114쪽이고요. 본서류 114쪽 그리고 결산설명서는 331쪽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114쪽에 보면 223 보조금 환수,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6,6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여기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도서관에서 이게 나왔는데 특히 온천마을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잔액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1,8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온천마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렇네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문화강좌가 360만 원 정도고 온천마을 쪽에 7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유성문화원 측에서 요청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해서 사무실 내부 사정 때문에요. 그래서 17시에서 15시로 줄이고 2024년 4월인가 그때 정도 해서 공사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하고 중단했어요. 그 바람에 사업비가 줄었고요.
문화 강좌도 원활하지 자원봉사자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줄어서 축소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온천마을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는 방증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서관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한번 기능 전환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운영시간이 단축됐다든지 문화강좌도 자원봉사자가 줄어들어서 덜 열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떻게 유지 또는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작은도서관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용역비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6천만 원.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저희들이 5월 달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6천만 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그런데 입찰자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전권이 아닌 전국권에 용역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컨택해서 참여 유도를 해서 몇 개 계약이라든지 공공기관에다가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용역에 넣어달라고 해서 아마 넣을 거 같은데 이게 온천마을 1호죠? 1호도서관이죠?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문화원에서 사실은 없애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원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없애달라고 계속 민원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용률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별로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 잘 용역에 반영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긴 있네요.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마이크 끄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11시2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0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이명희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