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79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5.09.09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79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재정국
      나. 자치행정국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7월 4일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8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8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할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후 기획재정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교육 이수 및 연임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주민자치교육 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연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1조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 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호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규정 신설하고 안 제5조 제5호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세정과에서 운영하던 선정 대리인 업무를 감사실로 이관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 권익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안 제28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있던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부칙으로 정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과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현행 우리   공무원 표창 제도를 반영하여 국내외 시찰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비함으로써 후생복지에 대해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호에서 구정기여도가 높은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의 국내외 시찰 등에 대한 일률적 지원 기준을 수정하고자 하며 2024년도부터 효행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폐지되고 가정의 달 기념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7조 제4호에 규정된 효행공무원을 가족사랑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 휴가를 부여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과 10일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안 제23조 제15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23조 제16항에서는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마다 여성공무원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와 동일하게 남성공무원에게 동일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수탁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대한 재위탁을 통해 직장 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영유아보육, 보육교직원 관리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위탁입니다.
   이상으로 3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대상자 명칭만 바뀌는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 운영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구체적인 배경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면 깊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위원님, 위원장님께 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0시1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5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이명숙위원   이게 일부 지금 개정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 근속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게 예우냐, 특혜나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이 그전부터 없지 않아 있었고요. 권익위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비단 저희만 아니고 5개구 대전시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 서구도 장기근속자 그리고 퇴직(예정) 문구를 삭제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개진하는 안건은 그런 구정 기여자가 높은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결국 중요한 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직 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예우와 그런 특혜 논란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70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이 70명은 어떻게 산정돼요? 면적대비인가요? 어떻게 산정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면적도 반영이 됐고요. 조례상으로 정원이 정해진 인원이고 면적이나 우리 직장 직원들 수에 비해 증가 되는 걸 해서 기존에 판단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희래위원   아마 이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 이용자 1명당 몇㎡ 이런 기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걸로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본인 생각은 그렇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희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인력이 17명이에요. 그러면 이 17명은 70명 정원 대비 17명 이렇게 산정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근데 지금 아기가 많이 줄고 있어서 뒤에 검토보고서 내용 보다 보니까 현재 51명이 아기들이 다니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70명 대비 17명의 인력이었다면 이용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뿐만 아니고 일반 관리 직원도 당연히 있겠고요.
   가령 올 예산에 지난해는 49명인가 50명이었는데 불구하고 1명이 정원이 늘었습니다. 1세 반이 신설이 돼서.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영아보육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희래위원   이해 좀 잘 안 되는데 질문의 요지는 정원 대비 인력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현재는 51명이 있는데 이런 추세가 어쩌면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인력 현황이 아마도 민간위탁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을 70명에 대한 인력 이렇게 해서 위탁금을 산정 계속하는 게 맞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인건비 말씀드리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1월 초에 인건비를 상정을 하는데
이희래위원   올라가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여기에 4%를 지난해보다 4.02%가 인상이 됐다고 표기가 돼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그 17명 인건비 표기한 데에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전체 관리 경비에 저희가 50% 이상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인건비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52%가 나오거든요.
   51%~2%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인원 산정하고 인원이 줄면 거기 맞춰서 줄일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희래위원   저는 이제 정원 대비 인력을 지금 우리가 산정해 놓고 있는데 그 이용자가 줄면 그거에 따라서 인력도 탄력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70%만 주는 것이 나머지에는 또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하거든요.
이희래위원   제가 정확히 딱 답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인력이 정원이 줄면 70%만 준다고 해도 줄은 인력에 대한 70%니까 민간위탁금에는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제가 뒤에 쭉 보다 보니까 붙임자료 많이 붙이셨어요.
   참고 6번 134쪽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내용이
이희래위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외 검토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 조례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22조는 성과평가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성과평가가 아니라는···.
이희래위원   22조가 아니에요. 성과평가는 25조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서 보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조항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사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죠.
   앞에 관련 근거로 제시한 데만 제22조 성과평가라 했으면 제가 오타든지 아니면 개정 이후에 이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24년도 5월 달이었고 그리고 검토결과라든지 이런 데에도 22조 제1항 이런 식으로 준용하고 계셔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우리 신뢰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한번 국장님은 못 보셨어도 줄줄이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이걸 아무도 못 봤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2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과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 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의 명칭에 유성반다비체육센터, 갑천 마레트골프장을 추가하였고 소재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둘째,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명에 유성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은 지역산업과 소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의 건으로 공모사업 신청 기간과 의회 회기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사후 보고드리게 되었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구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전 지역의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305개소, 태양열 2개소, 지열 17개소 총 32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포함 32억 9,100만 원으로 공모하였으나 향후 최종 공모사업 결과 약간의 사업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2월 사업에 착수하여 10월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모 신청 보고의 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금 및 세제개편 등을 지원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 출연금은 전전 연도인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인 1,59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거는 법적 의무사항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금을
이희래위원   출연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거죠.
   조금 이제 비율이 인하되긴 했는데 1,590만 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이 돈을 출연해서 받는 혜택 같은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 뭐 사업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주로 컨설팅을 많이 받고요.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동시 수행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연구과제를 직원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전문성을 가진 그쪽 지방세연구원 직원들이 보통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과제로 해서 각 자치단체로 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행···.
   교육 말씀하셨죠? 교육은 어떻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서요. 거기 참여도 하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것까지 합니까?
   해외여행 같은 것도 해주고 있나 보네요. 어쨌거나 의무비용이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평생학습원장 김창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유성구 독서 진흥 및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관평도서관, 전민복합문화센터에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독서문화 증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에 민간위탁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테크노4로 131에 위치한 관평도서관과 문지로 299번길 18에 소재한 전민복합문화센터 2개소로 유성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금액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 연간 1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탁기관은 신청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도서관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재정국      처음으로
(10시34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 예산서 141페이지 구정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크아트 도시 유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최근 핵심 산업 브랜드로 부각되고 있는 테크아트 추진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비고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명숙위원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용역 성격이 강한데요.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우선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아쉬움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부서 간 협의라든지 용역 수행 기간이라든지 실제 사업 추진은 내 후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릴만큼 그런 긴급한 사항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고요. 대전시도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모든 자치단체가 테크아트 산업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저 역시 미래지향적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추경은 어디까지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용역은 성격상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추경 편성 시 정말 시급하고 불가피한 그런 사업인지 그런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위원님, 편성 시기에 대한 관점보다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 데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 긴급한 사항인지, 정말 시급함을 위한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는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추경에 과연 이게 올려서 해야 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6개월간의 용역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 사업으로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린 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지금 본 예산 같은 경우에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몇 차 추경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3회 추경입니다.
여성용위원   3회 추경이죠. 그렇게 하고 언제 본예산 편성하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9월 달에 지금 작업을 들어가서요. 11월에 의회로 넘기고8···.
여성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성용위원   지금 100% 이월사업이잖아요. 이런 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사고이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월사업을 100% 이월되는 걸 뻔히 알면서 추경에 세운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저는 세우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여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유성구가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월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월사업을 계속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 추경 같은 경우는 특히 마지막 본예산이 내일모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한 생활 SOC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도 아니고.
   그럼 예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럼?
   지금 말씀한 거하고는 안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비단 테크아트뿐만 아니라 행정의 패러다임이 이제 기술혁신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 방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어떠한 긴급성이라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세워야겠죠. 재난기금 당연히 세워야죠.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기본적인 검토 같은 것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국가도시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이런 거 하고도 기본적으로 연계나 종합성 검토가 됐는지도 의문 되고 여러 가지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게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심사숙고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테크아트를 현재 도입해서 운영 중인 지자체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광역단위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광주광역시가 이미 빛의 도시로 해서 선도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아트라는 개념은 수년 전부터 도입이 돼서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크아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유성구 같은 이런 인프라를 갖추어진 데 이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디 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대전시 국정기획위원회추진 대전시 과제로 이게 저는 뜬 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언질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도 좀 알아 봤는데요. 국정과제에 따른 대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략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관심을 갖는 자치구가 우리하고 서구 두 군데죠? 또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 측면은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로 저희와 서구가 같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서구는 올해 예산을 2천만 원 세워서 이미 하고 있고요.
이희래위원   테크아트와 관련된 거를?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테크아트 포럼, 교육, 멘토링으로 이제 시작 단계에 서구에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서구에서 본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사업 추진, 도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좀 더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고요.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지난번에 테크아트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하셨고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립용역 자료에 보면 추진 필요성에 있어서 우리 유성구가 테크아트 도시 유성으로서 먼저 선도적인 입장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꼭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예산, 추경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SOC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이런 거는 SOC사업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이게 용역을 발주를 해도 언제 시작을 할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든 걸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세우는 거는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선제적인 것도 좋고 우리 디지털 미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게 지금 국정과제로 나오기는 했으나 이게 개념이 상당히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국정과제 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만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방향성에 확정도 없고 추상적인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 자체에서 이거 과제 제안 접수 25년도 8월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5년도 11월에 문체부에서 확정 결과를 통보를 해주신 거죠? 예정인 거죠?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니요.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과제로는 들어가 있는데 선정된 거는 아직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선정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는   
한형신위원   선정 결과가 지금 11월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전시 결과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큰 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형신위원   일단은 그거 선정되는 결과는 봐야 되지 될 거 같고 그래야지만이 이 예산 결과까지도 나온다.
   예산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도 추가 발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1시01분)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유성구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세입 62페이지 지연배상금 있잖아요. 보통 이게 준공을 하면 이런 사례가 별로 발생을 안 하는데 지연배상금이 나오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구청이 아니고 업체 귀책사유로 인해서 준공 기한이 좀 늦어졌습니다. 준공 기한이 5월 2일인데 준공일 5월 9일, 실제 검사는 5월 19일 그래서 17일을 부과했습니다.
여성용위원   배상금이라 우리가 돈을 받는 거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절차나 관리 감독은 잘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가 이게 앞에 바리케이드 교체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주민들이 바리케이드를 해 놓으면 저녁때나 빈 공간에 이용을 못 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장기주차 문제로 단체에 계신 분들이 차량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으로 그 부분이 더 크고요.
   또, 그러다 보니 거기다 어둡고 진·출입을 막을 수가 없으니 밤에 거기다 오물 투기도 있고 볼일도 보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바리케이드를 지금 기존에 있긴 있잖아요. 그게 고장이 다 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006년도에 온천1동 행복센터가 거기 있다가 이전을 했는데 온천1동 거기 한 30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전에 그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이전에.
여성용위원   바리케이드 해놔도 앞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도로 거기 흰 선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라 하더라도 빌라가 밀집돼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고민 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설치가 되면 안내문구라든지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것 좀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회계과 저희들이 12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제가 본예산 할 때 16억인가 17억 정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예산에 다 계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또 30억 정도가 반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시기 전년도 9월 정도 되겠죠.
   그동안에 해온 직급별, 호봉별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다음연도 집행 시에는 실제 호봉으로 집행이 되면 차액이 생기고 예를 들면 6급이 예산편성은 23호봉인데 실제는 20호봉, 7급이 14호봉인데 실제는 10호봉 이런 차이가 가장 큽니다.
여성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억이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타 전출입 관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본예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할 때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83쪽, 예산서 16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회기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도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홍보비 300만 원, 답례품비 1,300만 원을 또 증액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7월 기준으로 보면 기부금 모금액은 약 2,350만 원인데 답례품 지급액은 이미 2,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기부금보다 답례품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답례품비를 더 늘리는 게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다시 돌려 드리는데 현금이 아니고 포인트를 지급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언제 신청을 할 예측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신 부분에 하시니까. 2천 명, 3천 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는 24년도에는 1년 통 12개월에 2,5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지금 예측이 안 돼서 결론은 내년에는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렇게 되면 제도 취지와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구 재정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 3만 원을 답례품 돌려주고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 소득이 우리가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고향사랑e음에 체크가 입력이 될 때 실제로 저희 통장에 넘어오기 하기까지는 3주 정도가 걸려요.
   기부금 수입이 4분기에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구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어차피 받은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그동안 홍보로 실제 모금 확대 효과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일반기부금이 1,600만 원 그리고 지정기부금 사업을 모집해서 3천만 원. 올해 4,600이고 내년에 또 1,500 지정기부 사업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을 필요하게 하게 되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대되지만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신 e기부도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를 사용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홍보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담당부서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그런 모금 확대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105쪽, 예산서 185페이지 온천1동 동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복지센터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예산과 야외테라스 테이블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장비가 고장이 나서 주민 이용에 지장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장비가 완전히 고장 나서 멈춘 상태는 아니고요. 실제로 주민들께서 대강당을 이용할 때 빔프로젝터를 보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거의 고장에 준한다는 그런 내용이 온천1동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지금 동장하고 행정팀장이 저한테 잔소리 좀 들었는데요. 주민들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고 지난번 주민총회 때도 이렇게 보셨어요. 위치도 맞지 않고 너무 오래됐고 그러니까 투시 거리도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노후화로 화면 투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라면 긴급 교체 필요성은 저도 이해됩니다. 다만 야외테라스 테이블 설치는 주민 편의 차원이지 꼭 추경으로 집행해야 하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빔프로젝터를 해주신 김에 야외테라스도 도와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소를 드립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 편성 단계에서 이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66쪽, 예산서 157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세입이요.
이명숙위원   예.
   국장님, 이번 추경 세입에 부가가치세 환급 1억 1,116만 원이 잡혔습니다. 5년 동안이나 과·오납이 누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마다 4회를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급받는 품목이 원재료비 항목 중에 원재료비, 유지관리비 임대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받는 부분이 원재료비하고 유지보수비인데 저희 구청이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하기장캠프,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독 봐서 환급 항목을 찾아냈어야 됐는데 이번에 토지정보과 담당 우리 직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직접 공부를 하다 그걸 찾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겠구나.” 직접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전에는 좀 놓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명숙위원   그 직원한테 상을 주셔야겠네요. 찾아내신 직원한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은 한 푼 한 푼이 주민 세금입니다. 오납이 반복되면 행정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그런 점검시스템을 갖추고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여쭤보겠습니다.
   83쪽에 저도 사실 추진실적을 보고서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잘 들었어요.
   답례품 비용이 이전에 했던 거···.
   전년도 거가 누적돼서 지급이 늘었단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가령 전 전년도 23년도부터 시작이니까 그때 포인트를 받은 분도
이희래위원   이제 쓰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쓰면 지금 드려야 되니까요.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사용하는 기한 이런 건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직은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5년입니다.
이희래위원   5년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나오는데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천만 원이 올해부터입니다.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거 너무 잘 찾아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희래위원   벌써 이게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50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혼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9쪽에 한번 볼게요. 이것도 고향사랑기금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초과달성 할 거를 예상으로 해서 세입액을 상향 조정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정기부사업을 3개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절차로 선정이 됐어요? 지정기부사업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상 사업을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위원회가 이런 부분도 지정기부사업 선정 이런 거에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대상입니다.
이희래위원   대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러지 않아도 그런 위원회가 열렸었는지 해서 위원회 개최 현황 이런 것도 제가 지난번 지적했더니 각 부서에서 위원회가 열리면 그 현황을, 결과를 지금 차곡차곡 잘 넣고 계시거든요. 근데 고향사랑과 관련된 거는 제가 못 봐서 혹시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나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 가지가 현재 기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하는 거는 지양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하신 2개 사업이 그런 측면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가···.
   물론 예를 들면 치매 대상자 조호물품이 저희가 한 370명이 현재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 170명이 연장이 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10만 원 치 기저귀를 받을 수 있는데 200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꼭 도와줘야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부서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이사업을 보면서 물론 치매 대상자 이런 사업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 잘 아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부족했나 아니면 대상을 확대했나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 건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시행령 제7조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지정모금 및 기부 이런 게 원래 법률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의2에 지정모금 및 기부에 대한 조항이 있고 11조 2항에 지정기부금 사용 관련된 명시가 있어요.
   여기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명확한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말씀드린 조항을 가지고 한번 우리 조례랑 비교해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지정기부금이 훨씬 인기가 있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래위원   내가 어느 사업에 기부를 하는지 이런 투명성과 그 효과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서 지정기부가 늘어날 건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 비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신경들 쓰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희래위원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가가치세 환급 페이지 66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덧붙여서 그런 직원들은 국장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나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지급하면 어떨까 의견을 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번 기회에 잠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세입을 찾아내고 특히 이 직원들이 이렇게 1억이 넘는 수입을 올렸고 지적재조사 같은 부분, 또 다른 부분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세입을,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처럼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81페이지 구즉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건물이 다 지어지면서 우리한테 무상임대로 완전히 다 넘어온 건가요? 전체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층만 무상 사용해 주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커뮤니티센터 공간하고 1층에 보건지소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커뮤니티 공간만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될 공간이 56평이라고 되어있어요.
   56평인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1억 4,500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많이 지금 공사비가 들어가나 해서 한번 이 공간 활용도가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공간 컨셉은 지역주민들의 쉼터나 힐링 공간 그리고 재충전 공간으로 감안을 하고 있고요.
   2층 말고 다른 층에는 마루연습실, 공유 부엌, 악기연습실 다목적 체육실, 스터디 카페, 육아방도 있는데 주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컨셉을 그렇게 가겠고.
   예산 산출은 잘 아시는 용산동에 용산마루 작년에 리모델링 했었어죠. 거기가 예산이 59평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56평이고 다만 거기는 설계비가 빠진 상 1억 3,500이고 여기는 설계비가 포함된 1억 4,500입니다. 면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기준 삼았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기금 관련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면요.
   우리 이거 기금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쪽 부분은 보니까 선정사업인 거 같고 나머지는 다른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이거를 들어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해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일반기부금하고 지정금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기부금은 10만 원이든 50만 원, 100만 원 내시면 저희가 나중에 기금이 쌓이면 저희가 법에 맞는 사업으로 찾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기부금을 모으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부분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이 나와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내년도에 지금 제2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처럼 내년도 26년도 기금계획에 반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도 나눠질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것도 의견 조사를 해야 되고요. 사업 발굴 해야됩니다.
한형신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정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지만 저도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 타 부서하고 중복적인 사업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두 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방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온천1동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자주 들러보는 동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목재 활용해서 환경을 잘 정비하시고 특히 회의실이나 이런 데 잘해놓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장착된 장비들이 기본 환경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빔프로젝터라든지 아니면 아까 탁자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목재 친화 같은 목재를 활용한 공간 정비 이런 것을 할 때 아무튼 이런 기타의 인프라들도 관심을 가져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서 보면 공간과 그런 부분들이 언발란스나는 거 같은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폭넓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09쪽에 보면 노은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동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당초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5억을 신청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억만 내려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 받은 특별교부세 2억으로 추진하고 그 여타의 총 5억 신청했을 때의 2억 외의 사업은 뭐가 남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건물이 거의 한 21년···.
   2000년도 지어져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예산은 아마 내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부도 손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당초에 신청했던 5억 외에 5억 중에서 2억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3억에 해당하는 개선 노후시설은 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