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7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쪽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3,547만 원 정도 예산액이 되고요. 이 집행액은 6,529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8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국비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국비
○최옥술위원 2024년 5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최초의 사업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잔액이 80% 남았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가족 돌봄 청년에게 가사 돌봄, 재가 돌봄이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80% 남은 거는 소셜다이닝이나 교류증진을 어떻게 이 대상자들에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작년 5월달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5월달에 모집을 하고 6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이런 부분은 좀 했지만 기초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수요가 높은 도시락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월 12,850원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돌봄서비스랑 중복지원이 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적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옥술위원 이게 저소득층 대상이라 본인부담금이 월 12,850원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본인부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한 그런 경향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상부기관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는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모색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하고 일상돌봄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서도 예전에 사회돌봄과, 생활보장과 분리돼 있다가 이번에 사회돌봄과로 통합되면서 이런 부분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홍보도 조금 부족했고, 인식도 조금 부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대상자도 많이 지원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할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서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향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이 아니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소셜 다이닝이나 교류증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셜 다이닝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류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상자들을 설명을 해서 하면 많이들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해도 80%가 남았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국비를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는 수요조사와 다르게 너무 많이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2025년도에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유성구 복지건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으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마 복지사업 하시는 주민복지국 일이 업무도 굉장히 많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인정 받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서류이고요. 밑에서 두 번째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환수금 목록이 없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2024년도에 보니까 환수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부정액 환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환수결정 외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데요. 이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발생하면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는 사항이라서 연도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 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사회적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조금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결산 설명서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업대상자의 소득기준 초과 등 자격변동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매년 몇 %나 변동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보통 보면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하다 보니까 중위소득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고, 소득은 본인이 직장생활 안 하다가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인 경우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득이 초과되면 저희가 자격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매년 집행사유가 비슷하잖아요. 사업자의 소득기준 초과에 따라서 자격변동이라고.
그러면 대략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조금 예측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보조금 환수 내용을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 12쪽 한번 펴보세요. 설명서 12페이지.
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분명히 설명자료의 내용을 같은 맥락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까 부정이익 환수금….
○위원장 이희환 반환 받은 금액 중 집행잔액에 대한 말을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맨 뒤에 보면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일곱 가지에 사회돌봄과도 몇 개가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랑
○양명환위원 7번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협의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올해는 조금 개선을 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합니다. 더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7번 성인지 예결산 제도 사업의 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목표를 설정하셨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또 없나요?
6번도 있으신데, 6번에 보면 6번에 사회돌봄과 성과보고회 누락시킨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 6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하여튼 국장님! 6번, 지금 하신 거는 7번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선사항이고요. 7번이고요. 6번에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관리 철저에서 사회돌봄과가 성과보고회 누락시킨 성과보고가 있다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에 대비해서 보고서로 좀 작성하고요. 작성하는 과정도 작성에 결과지향적 지표를 정하고 충실한 성과분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게 2024년도에는 2024년도 예산계획서? 성과계획서에는 있었는데 이 결과보고에는 빠진 거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지적사항 2번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오차 축소에서 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회돌봄과도 해당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7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러면 한 사람당 300만 원 정도 하셔야 돼서 한 2천만 원 들여서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저희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 전달 해서 집행부가 이 의견이 합당하다면 이 의견대로 해가지고 좀 개선해서 행정이 앞으로 1년마다 조금씩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사항을 잘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결산 설명서 19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이고요. 집행잔액이 10%이긴….
잔액비율이 10%이긴 한데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1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정인원 감원 10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지난 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사무니까 이 부분에서 구비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병무청에는 증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감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가급적이면 인원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지금 지방이양부담금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 구비 부분은 부담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을 수 록 저희가 구비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무는 국가사무거든요.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늘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수요가 69명인가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수요보다는 원래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15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65명 정도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까지만 지방이양금이 보전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구비 자체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이 사회복무요원들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원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원하지 말고 구비를 편성해서 라도 계속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 현장에서는 굉장히 원성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위원장 이희환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10시2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양명환위원 올해 2025년도 예산안도 69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줄여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저희가 지방이양보조금 만큼은 일단은 범위 내에서는 하고요. 그게 만약에 끊기게 되면 전액 구비로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공공에서 이렇게 보조할 수가 없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걸 민간사업자들 사업을 도와준다고 해서 공공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어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공공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두 번째 지적사항에 보면 23페이지에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오차 축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 또다른 사항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예산 현액 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를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 수입 예측이 정확하게 세출예산 편성이 정확해지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우리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차이나는 부분이 과목에 대한 오차가 많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걸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입 편성목에 맞게끔 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성목과 실제 수납하는 목이 상이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내용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건 연중에 한 번 점검하시면 돼요. 점검해서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마지막 추경 때라도.
그런데 이걸 꼭 결산 때 확인하시니까 이런 수납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회돌봄과 그외수입 224-07의 내역이 부과대상이 4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22년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추가 반납금이에요.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요? 추가 반납금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출납이 마감된 다음에 확인이 돼가지고 추가 반납금이 발생을 했겠죠.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225-01에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돌봄과 결산서를 보면 225-01에 대한 과목에 잡혀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현액도 없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세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은 보통은 통상 예측이 되는 세입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세입이 지난 연도랑 비교해 보면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결산서 73쪽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금 예산현액이 282억 5,813만 원이라고 예산현액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게 저희 실제 2회 추경까지 끝난 예산현액하고 금액이 일치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보니까 저희가 사회돌봄과 같은 경우에 이 세입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는 2회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현액과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시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했던 거는 282억 5,208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결산서 상과 그리고 2회 추경할 때 이 숫자가 왜 틀린지, 왜 다른지 그 부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환급액이 1억 276만 원 있잖아요. 이 환급액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인미동위원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없는 본서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환급액 규모가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서의 업무조정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현액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별도의 자료를 준비 못했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보고를 해드릴 수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보고를 꼭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10시3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59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이 있습니다.
잔액비율이 87%로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선정기준 점수가 높아서 신청자 대비 대상자가 적고, 50점으로 선정기준 점수를 하향해도 예산 대비 서비스 이용자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6월달에 제공기관을 선정 했었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 70점일 때는 13명이 신청했었는데 적합이 4명만 적합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적었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9월 19일날 선정기준 50점으로 하향조정 했거든요. 소폭 증가는 했는데 그래도 예산 대비 이용자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은 주간그룹 1:2:3 정도로 하고 있고요. 24시간 1:2 같은 경우는 서구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하고 있고, 주간에 1:1만 하는 데는 네 군데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지금 2개의 서비스기관이 있는데 1:2명이나 3명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대상자도 이렇게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본예산에는 6억 4천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는 3억 7천인데 이건 감액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조정을 시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3억 7천에서 집행액 4,600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또 2025년 예산은 4억 9천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다 쓰실 수 있으신 건가요?
제가 의문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이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를 일단은 수립하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노력했는 데도 안 되면 그때가서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인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열심히 사업을 하셔야지 4억 9천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4,600밖에 못 쓴 거라서.
그리고 여기 통계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7-01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혹시 301-01이 아닐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양명환위원 통계목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설명서 바로 다음 장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잔액비율이 100% 다 남았는데요. 사업을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2024년 6월 1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나 8월 27일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2회 재공고 했으나 수행기관이 미선정되어 사업추진 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수행기관 선정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이 최초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섭외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19일날 올해 사업 하기 위해서는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시비사업이라서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대상자를 최대한 섭외해 보고 그래도 좀 어려우면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의 자조모임 및 독려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맡았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올해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
○양명환위원 국장님, 작년에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했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검증이나 역량평가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회 공고만 하고서 포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꼭 올해 4천만 원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성과 결산서에 보면 부서 성과 나오잖아요. 세출예산에 성과지표 나오잖아요. 한번 봐 보실래요?
18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이 결산서 181페이지 보면 세 번째 정책목표가 쾌적하고 편리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한다입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결산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예산액이 나오고 결산액이 나와요. 그렇죠? 예산액이 나오고 결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예산액이 9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결산을 한 금액이 52억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목표에 성과지표 달성률은 다 103%예요.
그런데 이런 항목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주민복지국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액과 결산액을 작성하실 때 전체를 포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에 나오는 항목들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집행률에 따른 측정산식에 따른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 예산액들 가지고 그거에 따른 결산액을 표기하면 뒤에 성과지표랑 맞을 건데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 외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하고 결산한 금액을 넣다 보니까 이게 사회돌봄과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예산액은 95억인데 결산을 52억밖에 안 하셨는데 이게 성과지표는 100%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부서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국에 좀 당부드리려고요. 자료 요청하면 조금 자세하게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 한 장짜리로 가지고 오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볼 수 있도록 미리 주시고요.
결산 설명서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예요. 굉장히 취지가 좋고요. 사업목적도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 대 한다는데 목적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또 일부는 참여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로 인건비 집행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포기자 하고 사회보험료는 공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중도포기자는 4월달에 1명이 있었고요.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공제가 4인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4월에 포기를 하시면 다른 분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미희위원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로 다시 취업을 못 하냐는 거죠. 한번 신청을 해서 포기를 하면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냐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분야에서는 다시 그 해는 할 수가 없죠.
○김미희위원 그 해는? 그 분야만?
그런데 지금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물류보조. 그렇죠?
그리고 복지관, 목욕탕 관리요원 이렇게 분야가 다른데 다른 분야에도 재취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보통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되는 사유가 대부분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어디가 특별히 아프신 건지 편찮으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어디가 안 좋은지 그런 거는 알 수 있게끔 미리.
일이 힘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또 핑계 대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좀 명확하게 알아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포기자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하나의 적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보조수당 지원이에요. 그런데 62페이지도 그렇고, 63페이지도 그렇고 종사자 근무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무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장애인거주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지원하고 종사자 보조수당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일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좀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취지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든지 조금 자세하게 살피셔가지고 이분들의 근무변경이 잦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1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두 번째 성과목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서류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두 번째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238쪽에, 239쪽이네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요.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률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거기 보면 목표 100, 실적 100 해서 100% 달성률인데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위문품이 서잖아요. 몇 명에 대한 위문품이 있으면 거기다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성과지표가 적절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어려운 대상자에게 꼭 위문품 보다는 후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자들에게 주는 그런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목표를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조금 더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3번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기금이 77.6%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수납액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해서 받으신 분들이 보통 의료급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거든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조금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분납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징수율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72% 정도 됩니다. 72.3%….
○양명환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2024년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조금 더 어떻게 관련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생활보장과도 부서성과를 하나 보실래요?
188페이지.
이게 24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한 성과를 내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측정산식이 첫 번째 위기가정 생활안정 도모가 전년도 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올해 어떻게 했다는 게 측정산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전년 대비 해서 조금 더 늘려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하려면 전년 대비 올해의 건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 실적 건수에 105%가 1개 측정산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측정산식이 전년도에 목표치를 설정을 하실 때 전년도 실적 건수의 105%를 하겠다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측정산식 자체를 결과치를 내는 거를 전년도 건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건 24년도의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11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결산 설명서 98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20억인데 집행액이 10억 정도 잔액비율이 50%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미적립 아동 발생에 따른 매칭금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보통 이제 내용에도 되어 있지만 아동의 통장으로 만약에 5만 원 하게 되면 1:1 비율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부모나 후원자가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동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후원자나 부모나 돈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적립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 했고요.
이 부분은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확대 했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자격을 좀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예산이 아마 15억 정도 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올해 상반기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6억 4천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15억에서 6억 정도 나갔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여기 2024년도에 20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원래 2024년 본예산은 9억 정도였는데 중간에 시에서 더 준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중간에 주는 바람에 다 못 쓰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10억 정도 다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서 92페이지. 90페이지.
이건 조금 많이 고쳤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 현액이 미편성 됐는데 실제 수납된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철저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1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3시2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3시35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결산서 20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결산서 201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쾌적한 대기 보전 사업 있잖아요. 20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쯤에 쾌적한 대기 보전 사업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게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성과에 보면 두 번째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거기에서 표기된 예산액은 세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 1억 9,498만 5천 원을 그대로 넣으신 것 같은데 결산액 9,400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
○송재만위원 202페이지에 가서 결산된 금액을 보면 9,400 이상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서 성과를 표기하기 위해서 쓰신 표기하신 결산액이 9,400이라는 이 결산액은 어디에서 수치가 온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송재만위원 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500건 목표하셨는데 996건 하셔서 199%의 달성률을 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에 반영된 거면 세입에, 푸른환경과 세입에 반영된 거면 234-02 기타 과태료 이게 전체 금액인가요? 이 세입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
○송재만위원 푸른환경과 기타 과태료에 이거 말고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
○송재만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두 가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국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 뒤에 일곱 가지….
일곱 가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양명환위원 21페이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21페이지요. 예.
○양명환위원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1부터 해서 7가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푸른환경과도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 개선사항 7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로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어떤 게….
○양명환위원 명시된 사항이 없어요? (웃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푸른환경과 딱 이름이 적혀 있는 건 31페이지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 31페이지요?
○양명환위원 여섯 번째 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관리 철저에 푸른환경과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우리 생활환경과 소관의 목표달성치가 과도하게 높은 것에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은 매년 수요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목표를 잡았었는데 성과를 계속 초과달성을 해서 이것은 성과목표를 더 높게 잡아 가지고 100% 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작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이 개선 권고사항에 생활환경국 몇 가지 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과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희환 서두에 다 하세요.
○양명환위원 예. 여기에는 보시면 그러면 다섯 번째 유사 중복 또는 저성과 기금의 유지 필요성 검토에 주차장적립기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와 적립기금이 중복성이 있다고 저기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라도 할 수 있지만 주차장의 수급실태에 맞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려면 기금이 필요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러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적은 해주셨는데요.
○양명환위원 법이 조금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또 있는데 주차장적립기금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주차장적립기금인가 그거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 녹지기금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녹지기금은 기금조성액도 많지 않지만 그동안 사용을 안 해서 지적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부는 녹지기금 사용계획도 좀 있고요. 이 기금도 아울러서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게 5년 동안 7억 모았는데 보통 공원 녹지 하면 보통 몇 십 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참 모아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에서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저희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과에서 집행부가 보고서 이거 대로 합당한 의견이라면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매년 행정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말씀 드리고요.
결산 설명서 170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1억 2,6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960만 원, 집행잔액 비율이 68%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교체수요가 감소되고 최근 경기침체 여건에 따라서 수요 감소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좋은 사업인데 대상층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대상도 적고, 또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부담 때문에 좋은지 알면서도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매년 이것은 감소하고 있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국비인데 국시비 자체가 앞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꼭 그렇게 자부담 비율을 전국에서 공통으로 관리해야 되나요? 조금 더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자부담 비율을?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것도 하나의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대상층도 넓혀주고, 자부담도 좀 줄여주고 하면 더욱 더 활성화 되고 신청이 늘 것도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식으로 시나 국비, 나라에 개선사항 같은 걸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 남고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마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인 그런 보일러에 대해서 하는 거 같은데 맞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계속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69쪽 설명서 환경오염행위 단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대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과태료 처분이 없어서 미집행이 됐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환경오염 단속을 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점검대상 업소에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에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신문고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우리 구 자체에? 푸른환경과에?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신고번호가
○최옥술위원 128번이죠? 128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128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환경신문고의 설치 운영은 우리 환경관련 부서에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잘 모르고 이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모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고 128번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지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5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지만 그냥 다 이렇게 반납한 상태라 우리 주민들이 신고방법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 관련 부서에 환경신문고를 설치를 해서 128번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다 알리는 그런 사항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매달 홍보물을 보내는데 이 안내문에 이걸 넣어서 동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그렇게 홍보를 하면 모든 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3시5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01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가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1,160만 원이고, 집행액은 286만 1천 원, 잔액비율이 7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노령화에 따른 영농활동인구 감소, 비닐재질의 품질향상에 따른 교체주기 증가 1년에서 3년으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게 농촌에 폐비닐이 없어서 수거보상금이 안 나가는 건 아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소량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집하장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따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량들은 그렇고요. 대용량은 지금 여기 발생사유에 넣은 것처럼 하우스 같은 것이 수명도 길어지고, 영농활동도 적어지고 수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농촌에 폐비닐이 계속 있기는 있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그래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을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예방되고, 산불 예방되고, 미세먼지 예방도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가 노력하는데 그런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kg당 단가가 얼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등급에 따라서 틀린데요. 제일 좋은 건 140원 주고 질이 안 좋은 것들은 절반 가격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똑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찾아보고 왔는데 당진시가 전국 최고의 보상금을 준다고 A급은 kg당 얼마더라, 260원인가 그렇게까지 올렸더라고요. 단가를 올리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도 적용단가가 140원에서 국비를 20원 더 추가를 해서 16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는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진은 A급을 가지고 260원 주는 것 같아요. kg당 단가를 지자체마다 올릴 수가 있나 봅니다. 우리도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길 게 아니고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이걸 다 수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상금을 조금 올려서라도?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결산서 본서류 87쪽에 있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폐기물 수수료
○인미동위원 저희 결산 설명서 181쪽에 지금 사업명에 따라서 부과된 금액이랑 수납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81쪽에요?
○인미동위원 예. 지금 대형폐기물 하고 특수규격봉투 PP마대가 같이 금액이 합산돼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대형폐기물하고 특수규격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죠? 부과된 금액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현재 총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구분을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예산 세울 때는 별도로 금액을 구분해서 주셨는데 결산할 때는 같이 합쳐져 있어서 제가 볼 수 없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거기 보시면 예산이 118억인가요. 예산현액이.
118억이고, 환급이 2억 정도 됐는데 환급은 어떻게 된 사항이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
○인미동위원 87쪽에 보시면 지금 환급액이 2억 1,827만 3,060원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가요. 취소를 해서 다시 환급금을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도 첨부서류를 봤더니 납세자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2억 정도의 납세자 착오가 발생을 하나요? 보통?
첨부서류 37쪽에 보시면 아마 그건 거 같아요.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납세자 착오로 2억 1,827만 3,060원인데 납세자 착오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따로 정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보통 발생하지 않는 일 같은데 이걸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보통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환불을 해주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통장을 받아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지서식에다가 본인이 환급 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내면 저희가 환급해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에 한해 있는 걸로 조례에는 보여져요. 그리고 조례에 있는 별지서식이 조례와는 항이 맞지가 않아요. 환급에 대한 항목이.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하고 별표하고 저희 조례 13조인가에 의해서 환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13조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이 없고, 14조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것에 의하면 대형폐기물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법령들 미비된 부분들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5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결산 설명서 21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는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
찾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국장님, 미수납액 처리가 지금 4억 2,779만 5천 원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여기 미납사유를 보면 위반행위자의 소재불명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납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재불명이랑 경제적 어려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소재불명이나 미수납,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 비율이 전체 대상자 중에 얼마나 되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렇게 파악을 따로 해놓은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도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율 저조.
작년 결산서도 찾아보니까 사유가 똑같아요. 국장님.
이거는 납세태만이나 납세기피이지 않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충분히 납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최대한 이걸 하고 별도로 체납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그래서 안 낸다고 해서 그냥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미수납액 처리가 작년에 비해서 점점점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실납부자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또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수체계를 좀 개선을 하든지 주민들에 대한 성실납부 교육을 한다든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좀 더 체납관리에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런 행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4시0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4시0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 원.
작년에 못 써서 집행잔액비율이 100%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실종돼서 그렇다고 하셨죠? 이게 아마 올해도 예산이 서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이것은 당초 대상이요. 이게 우리가 수용권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상이 없다고 해서 공탁도 걸 수 없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것은 일단 집행은 못 했고요.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은 사업계획 대상지를 옆으로 좀 변경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구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다행히 합의가 되면 저기 찾아지고, 법적으로 이게 집행 불능상태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자꾸 지연되면 이대로 사업을 계속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우회하는 걸로 결정된 건 아니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언제 결정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검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LH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연속성 있게 가되, LH 사업은 하고 있되 우리 행정사항만 이 구간만 한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애로사항 잘 들었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 예산 잘 사용해서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LH에서 공사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50억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50억.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런데 그 소류지에 따른 매입 저수지 안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행방불명. 땅 주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우회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우리 부서만 알고 있었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제방 입구 쪽이 지금 사유지인데
○위원장 이희환 최초에 시작할 때는 그 땅을 매입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여기 저뿐이 아니고 여기 지금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신데 지역에 관계되는 내용은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4시0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책자는 425쪽이고요. 우리 설명서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28쪽에 보면 녹지기금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이 전무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보면 운영 조례를 보니까 존속기간이 202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녹지공원 산림 등의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 연구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밖에 녹지공원 산림 등의 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기금조성액이 워낙 작고 공원 규모가 한번 손 대면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지속해 왔는데 올해부터….
올해 2억하고, 1억 2천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사용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최옥술위원 2025년도에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 9억 7,700만 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억 가까이 조성이 되다 보니 2029년까지 그전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존치필요성에 대해서 해마다 아마 서로 논의가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보면 3억 정도 또 1억 2,900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게 지금 9억 7천 정도 되니까요. 올해 예산을 잘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30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국비가 있습니다. 4,340만 원이고, 집행액이 1,952만 원, 잔액비율이 55%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게 보통 그냥 실태조사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남았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게 우리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산사태 예방 조사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산사태 우려지역 62개소를 기준으로 4,34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도 본예산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31개소만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산림청하고 계획을 세울 적에는 61개가 맞았었는데요. 실태조사 대상을 할 적에는 31개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예정을 할 적에 우리가 추산할 적에 61개였었는데요.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31개 정도 돼서 그렇게 줄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나머지 31개소는 실태조사 안 해도 괜찮은 정도?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1,260만 원 해가지고 21개소를 실태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31개소에서 지금 한 52개소 정도를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보통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좀 위험하거나 그런 데를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 같은 걸 세우지 않나요?
올해 예산 보니까 산사태 예방 실태조사에 따른 그 후속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실태조사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따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에서 필요성 있는 지역을 사방사업 같은 걸로 하는데 실태조사결과 복구공사나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실태조사로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은 그렇게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올해 예산 세우셨는데 어디다 사용하셨나요? 구체적으로?
2억 하고, 1억 5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녹지기금 쉼터하고, 숲속야영장 토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동하고
○송재만위원 국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녹지기금은 녹지과에서만 써야 돼요? 녹지산림과에서?
조례상의 관리부서가 녹지산림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공원과 녹지조성이 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으로 문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조례를 어차피 녹지기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잖아요.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활용도를 높이시려면 조례를 정비하셔 가지고 공원에 우리 대수선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한 군데 하려면 한 5~6억 정도.
그 순서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 유성구에 공원이.
그러면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녹지기금을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용도를 좀 바꿔놓으시면, 조례상에 바꿔놓으시면 사용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9억이 넘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1년에 한 1~2억씩 정도만 공원 수선비로 쓰셔도 매년 한 1억 정도 기금 조성되고 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공원 수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