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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8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25.06.12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나.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처음으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처음으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국장님, 그동안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헌신해오신 국장님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임을 하시는 게 무척 아쉽습니다. 그 헌신의 깊이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길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회계연도 결산 두 번째, 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4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거기 보면 2023년 달성성과가 160%예요.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80.
   그런데 2024년도 그대로 목표가 50이고, 실적은 86 해서 172%인데 어떠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그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미달성이나 130% 초과 달성할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합리성 있게 중점을 둬서 개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냥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이 그냥 160%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똑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전년도 50건 목표치를 잡았던 사항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금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서 좀 적게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치가 86건으로 172%를 초과했는데요. 앞으로는 최근연도 3년 치를 평균 내서 적정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전년도에 50이었다 그러면 그 후년도에는 뭐 55라든지 56에서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설정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23-02 보시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단체 등에 보조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국비나 시도에 반납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입 과목으로 잡는 건데 예산액에 계상을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징수액만 있고 수납총액, 실제 수납액만 있어서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안녕센터 위탁비 반환수입을 223-03 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수납을 할 때 착오로 223-02 항목으로 잘못 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착오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꼼꼼하게 잘 살펴 주셔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324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나와 있고요. 323페이지, 324페이지 결산 설명서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마지막 하단에 보면 715-01 LPG 배관망 구축사업 22년 6월 3일에 반납처리된 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여기에서 세입만 잡고 결산서 상 그러면 22년도 결산서에 이게 반납처리 됐으면 이걸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셨습니까?
   이게 세출 예산이 없는데 그냥 반납만 세출이 발생된 거잖아요. 세입 예산이 없는데 세출만 발생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 e나라 등 시스템상으로는 정리가 처리가 됐는데 저희 예산서 상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부가 안 맞죠. 세입하고 세출이 동일해야 되는데.
   국장님, 세입에 없는 항목을 세출에 그냥 발생시킨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송재만위원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걸 세입만 잡으면 세입액만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그래서 24년도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세입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24년도 결산이.
   이만큼 1,694만 원이라는 돈이 세입자료로 잡혀 있으면 이거에 맞는 세출이 있어야,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송재만위원   이거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32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에 오차 축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제일 큰 항목이 보니까 지금 3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명서 상을 보면 수납이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현액 대비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요. 징수교부금 수입에 예산현액은 2차 추경에 1억 8,200을 잡으셨어요. 이게 잡으실 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징수결정액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납액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받는 위임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24년도 하반기에 받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 24년도에 저희한테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연도 25년도 1~2월달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이 내려오는 거에 장부를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수납액 차이를 지금 설명을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산현액이 있고요.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서 수납총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을 맞추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월달에 내려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3,800만 3원입니다.
송재만위원   3,800만 3원이요?
   국장님! 이거 정리해서 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 금일 중으로 이 내용은 송재만 위원님한테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326페이지 이행강제금 예산현액 10억이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지금 5천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9,700 정도 됩니다. 미수납 1건이 아마 8억 천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총 정기분이 부과가 127건, 수시분 1건 해서 총 128건을 부과한 상황에서 징수가 73건이 됐고, 미수납이 77건입니다. 그중에 77건 미수납 건 중에 가장 큰 말씀하신 대규모 1건 정기분 해서 8억 1,475만 4천 원 건이 미수납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진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정기분 징수결정을 11월 초에 부과되고 납기일이 12월말까지 되다 보니까 납부하는 시기가 좀 적다 보니까 미수납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기부과 분을 좀 앞당겨서 부과를 해서 수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42.6%가 증가 했더라고요. 2023년에 비교해서.
   아마 큰 금액이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조치내용이 부동산 압류 및 저당권 압류, 부동산 현재 경매 중으로 국세 관련 선 압류금액이 커 배당금액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구두상으로는 납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15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중간 쯤에 빈집 실태조사가 5천만 원인데 명시이월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출원인행위액도 없이 그냥 명시이월이 된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빈집 정비사업 하고, 빈집 실태조사 두 건이 저희가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24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거에 따른 공사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인가를 위한 용역, 토지 보상 이런 데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들이 24년 6월부터 25년도 4월까지 계획이 됨에 따라서 소요 일정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실태조사 같은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요.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세입 자료에 보면 결산서를 한번 보실래요?
   결산서 99페이지.
   그리고 같이 결산서 설명서 345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건 부서에서 설명한 자료인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을 하실 때 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출만을 위해서 그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입이 따라와야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건 예산액을 잡으셨어야 돼요. 그 결산서에 보면 과태료가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산액이나.
   예산액이 지금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밑에 보시면 235-01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잖아요. 부정이익환수금도 예산을 안 잡으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착오편성을 했습니다. 그 목을.
송재만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24-07로 착오편성을 했는데 수납액이 확 늘었을 거란 말입니다. 224-07의 예산액을 2,082만 원을 잡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외 수입에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안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착오편성이라고 단순 수치를 비교하면 부정이익환수금 2,057만 원이라는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면 그건 224-07에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외에 징수결정된 금액이 3천만 원이 또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에.
   실제 수납된 금액이 3천만 원이 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걸 정리하시는 게 맞고 맞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 정리가 누락이 됐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346페이지 자료를 주실 때 그러면 기타수입에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이 발생된 거는 어떤 건이라는 걸 같이 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해하셨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도 방금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98쪽 세입에 보면 그외수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이 2,082만 원에 그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2,057만 8천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224
인미동위원   그거랑 행동강령위반환수금이랑 기타 자동차환급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수납총액이 부정이익환수금 235-01 목으로 2,057만 8,790원이 수납이 됐는데 기타수입은 3천만 원이 수납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기타수입의 내역이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피해 재난지원금을 예비비 자체 재원으로 선지급을 한 후에 재난지원금 국비 분담분 중에 실제로 집행분 국비 분담금 2,954만 5천 원인데요. 그 부분을 세외수입 224-07로 세입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재난지원금 지출을 할 때
인미동위원   먼저 선지급을 저희 구비로 한 다음에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분담금을 11월달에 그외수입으로 지금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11월달에 세외수입을 처리한 부분이라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그 자료 정리하셔가지고 그거 저한테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99쪽에 조정교부금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원래 징수결정 2억 6천이었는데 수납총액이 3억 2천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환급이 6천만 원 된 걸로 서류 상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징수교부금 결정이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이 24년도 11월달에 시에서 결정이 돼서 시 생태하천과에서 11월 25일자로 저희한테 결정 통보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늦게 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지금 저희 수납총액에 차액만큼 나는 부분입니다.
인미동위원   징수결정액 2억 6천이 된 거죠?
   실제로 징수결정돼서 수납된 금액이 2억 6천이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이 3억 2천이 저희한테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수납이 3억 2천입니다.
인미동위원   3억 2천었다가 환급은 언제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인미동위원   장부를 정리를 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트럭을 하나 저기 하셨어요? 불용?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 불용 결정 언제 하신 거예요?
   대체취득은 있어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대체취득은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해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세입 예산을 못 하셨는데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산 반영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게 근데 불용을 하시면 보통 예상이 되는데 이 징수결정액이 딱 절반이 수납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징수결의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착오가 있어서 중복으로 2번 징수결의가 돼서 그 차액이 또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행정 착오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 하고 수치가 좀 안 맞습니다. 설명서는 수납액이 1,3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결산 설명서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는 104페이지고요. 이행강제금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처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 그 사유는 경기 영향 등으로 인한 납부율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거는 이게 위반이 많다는 얘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건축과 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이희환   건설과입니다.
김미희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건축과는 다음 순서가 남았으니 그때 질의해서 답변 얻도록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 결산서 자료에는 세부적인 게 없는데 건설과에서 2024년도에 유성구 세동 133-2에 편입되는 지장물 일체를 매입을 하셨죠?
   자산증가 내역에 보면 편입 지장물 편입, 지장물 일체 해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인미동위원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세동 133-2 편입 해서 2024년도에 일반재산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래서 편입 지장물 일체로 해서 예산을 4,565만 6천 원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처음으로
(10시3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잘못 질의를 했고요. 지금 건축과 결산 설명서 421페이지 보실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김미희위원   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처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 정기분 건도 11월달에 정기분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납기가 짧게 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도 10월달에 정기분 부과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지금 시행을 금년도부터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발생사유를 작성을 하셨는데 예산현액 하고도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평균으로 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최근 4년간의 평균치를 잡아서 했는데 지금 최근 연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돼서 차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경기가 나빠져서 납부율이 저조하면 수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급금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환급액 405만 4천 원. 결산서 104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28쪽에 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비율을 보면 2020년부터 12%, 14%, 8%, 11%, 14%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 28억 정도 되는데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할 수도 있고,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용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간판 조성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집행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실효성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금 집행을 저희 지금 주로 하는 항목들은 게시대 설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간판시설 시범거리 조성은 어느 곳에 했었나요? 유성구에서요?
   전년도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전에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간판거리를 많이 조성을 한 곳이 많은데 보행거리로 지정을 해가지고 많이 건물과 조화를 이뤄서 디자인도 멋지게 하고 거기 컨셉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우리 유성구도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간판거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면 다른 데도 간판에 따라서 엄청 거리가 아름다울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했고요.
   지금 이 조성이 지금 한 28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간판거리 조성 할 때는 50%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그 거리에 간판을 다시 변경할 때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금 저희 실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고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문제는 교부하고 징수를 하라고 내보낸 다음에 그 시기의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걸 조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상대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민원이.
   그런데 왜 환급액이 400만 원씩이나 발생을 할까요?
   사실은 이 환급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축소를 시키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을 한번 보면 231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두 번째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톤(t) 수가 나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달성률이 65.7%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당초 목표치 80t으로 잡았을 때
송재만위원   70t을 잡으셨는데.
   46t은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달성을 못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달성을 못한 것들이요. 이 폐기물을 하는 물량들은 저희가 매일 현수막 불법 수거를 해서 그 부분들을 폐기로 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그 수거된 물량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수거된 물량이 줄은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70t을 목표로 했는데 수거된 물량이 46t이 수거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하나만 보겠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을 보시면 412페이지 결산서와 동일한 자료입니다. 412페이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특히나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재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재원이 정해져 있는데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 수입계획이 2천만 원이랑 징수결정액 5,400만 원은 왜 경상적세외수입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주요 원인으로 분석할 때는 정기예금 저희가 3건으로 분산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자율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올라가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이자율로 기본 대비 200% 이상, 200% 가까이 바뀌어요? 수입계획이?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 높은 거는 146%까지 올라간 건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게 인지가 되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변경된 건이 사전에 인지가 돼야.
   이자율은 사전에 인지가 되는 건 아닙니까?
   나중에 지난 다음에 인지가 되는 건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자율은.
   그러면 이 수입계획 변경을 하셨어야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송재만위원   기획실 와있을 텐데 이 기금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가 600%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정도 차이의 문제가 생기면 계획을.
   변경을 중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시는 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그만큼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건축과 104쪽 결산서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이 아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놓으셨던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당초 예정했었던, 예측했었던 교부대상사업들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미착공 또 미분양 이런 사항으로 부과대상이 없었습니다.
인미동위원   당초 예상했던 게 몇 건 정도나 됐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당초 예상했었던 건이 저희 용계동 지역에 354세대 정도 착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사업 지연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것도 정리를 할 때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그 뒤에 보면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놓으셨던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못 챙긴 부분입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처음으로
(10시5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결산서 106페이지를 보면 설명서에 좀 누락된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반환수입이 왜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왜 그럴까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을 32만 8천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항이실 건데 왜 징수결정액도 없고 현액만 있을까요? 이게? 수납액도 없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송재만위원   국장님,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질의 아닙니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희환   국장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을 드리도록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곘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처음으로
(11시13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쪽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체보증금 등 반환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인미동위원   예산현액이 964만 천 원이었는데 이게 아마 인플루엔자 백신비 정산하는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납액은 1,373만 6,824원으로 수납이 된 걸로 기재되어 있다가 환급이 409만 5,370원 환급되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저희가 환급액을 가지고 기록을 할 때 원래대로는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수입이 잡혀서 그것은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위탁비 반환하고 지금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인미동위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 해가지고 자산 증가내역과 감소내역을 받아봤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일반재산 입력 착오를 3건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런 입력 착오는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476쪽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습니다.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집행액이 없고 다 남았습니다. 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안내 및 홍보하였으나 연중 지원신청이 없어 미집행됐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이것이 냉동난자를 보존하고 있는 부부 중에서 그 냉동난자를 해동하고 시술을 한 경우가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유성구에서 냉동난자를 하고 있는 부부가 유성구가 4건이 있는데 그 4건 중에서 그 시술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달랑 4건밖에 없나요? 유성구 전체에?
○보건소장 김주연   유성구 4건이고, 대전시 전체에 18명 부부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만 이걸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500만 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아마 금년도 집행잔액율을 감안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조정이 되면 그런 미집행 기금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난자를 냉동하는 걸 하는 그런 비용 지원하는 사업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냉동하는 그런 지원….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또 따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그쪽을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지금 지침상으론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난임부부는 사업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요새 고령임신이 많지 않습니까?
   좀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고령 임신되면 아무래도 고령 하면 임신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난자를 냉동하려는 수요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걸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난자를 냉동하는 비용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477페이지 보시고요. 결산서는 237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완화됐어요. 2024년부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저희가 모자보건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각 산부인과에도 홍보 자료를 전 배치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홍보자료라고 하면 뭐 브로슈어 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8,700만 원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3,400 정도 해서 잔액비율이 40%나 돼요. 아마 이분들이 19가지 질환이면 개인으로도 올 수 있고 기관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소장님도 혹시 브로슈어 같은 거 어디 다니실 때 잘 꺼내서 보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기관에 갔을 때요?
김미희위원   예.
○보건소장 김주연   그….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기준이 완화돼서 모든 분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방식대로 브로슈어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기관에, 시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맞게끔 좀 홍보방법을 개선하셔서 모든 분들이 이용하시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결산서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을 환급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자수입 환급은?
○보건소장 김주연   이것도 아까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타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걸 환급을 어디로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타이자수입에 반환 환급액이 있어요. 어디로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저희 설명에 의하면요. 통계목이 정정되는 시점에서는 감액이 돼서 통계목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시스템이 이를 환급액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세입이 외부로 환급된 것이 아니라 통계목이 다른 걸로 바뀌기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72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2쪽인데요.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이 크게 갑자기 2023년에서 2024년에 갑자기 46%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증액이 된 이유는 일방적으로 내려왔지만 전국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2023년에서 24년으로 가면서 사실 일본에서부터 성병이 굉장히 많이 창궐하고 코로나 지나면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늘어난 걸로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성병 관리하고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렸는데 그리고 매독을 질병단계를 좀 더 4단계에서 3단계 3등급의 질병으로 재분류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늘기는 늘었지만 이렇게 예산이 다 집행될 정도로 많이 늘지는 않아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저희 2023년도 보니까 6명이 인원이 증가가 됐고 그런데 또 올해 보니까 2025년도에도 50%나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도 그걸 감안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249만 8천 원이 또 증액이 돼서 2025년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 건은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의견을 내서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50%, 50%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담당자들끼리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의견을 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처음으로
(11시2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결산서 111쪽이고요.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1억 7,206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 예산현액이 저희가 2024년도 2회 추경안 예산현액과 금액이 일치 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인미동위원   예산현액이 저희 2회 추경까지 정리한 예산현액과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동일한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미동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시도비 보조금이 이때 당시 2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금 작년 7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도 서로 다시 많이 재배치 되면서 예산상으로 2천만 원이 원래 보건의약과로 가야 할 것이 건강정책과로 편입이 돼서 그렇게 보건의약과에서는 2천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건강정책과에서는….
   20억, 20억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징수결정 20억 차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예산현액을 지금 여쭤봤고요. 예산현액 차이는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잠시만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원래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이 41억 2,581만 7천 원으로 2024년도 2회 추경까지 마쳤을 때 예산현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4천만 원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 사업 항목별로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세워졌던 예산현액과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이 설명서로 제출해주신 자료의 금액이 달라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저희 실무자들도 이 부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걸 2024년도 예산서를 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주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