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
15.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
15.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이희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3일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2025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25년 5월 30일 2026년 공모사업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유도 및 지원 대상을 민간화장실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규정을 보완하여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교통안전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 보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4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녹지산림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집행기관석을 향해)녹지산림과장님 앉아 계십니까?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위원장 이희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부서 의견이 없었어요. 그렇죠?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례거든요.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조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렵잖아요. 조문을 좀 한번 볼게요. 3조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3조 지원대상에 1호, 2호, 3호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호 하고 2호에서는 유성구라는 지역을 제한을 둬요. 그런데 3호에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공모하고 사업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건 차차 하더라도 그러면 3호에 의하면 대전시나 어느 지역에 있던 신청을 하면 된다는 조항으로 봐야 되잖아요.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
○송재만위원 그렇죠?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유성구가 진행을 할 때 1호, 2호, 3호가 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우선권을 이 조례를 가지고는 줄 수가 없잖아요.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선정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다음에 제4조에 지원내용을 볼게요. 지원내용에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3호에 보면 구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한 홍보도 이게 구청장이 지원사업입니까? 과장님?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
○송재만위원 1호나 2호나 4호나 5호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3호에 구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한 홍보가 어떤 의미에서 지원사업으로 담긴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은결혼식의 모집이라든지 이런 형태지만 이걸 개인의 결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 지원까지는 아직 검토는 거기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내용이 아니고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을 하시든지 홍보를 한다 라고.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그 내용은 일부 변경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업을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건데는 그런 취지로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고 그러면 조례에 대한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정비할 내용이 있으면 정비하세요.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녹지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구청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여러 분들께서 야외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행정적인 지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대상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작은결혼식에 대해서 정의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보면 5조1항에 보면 1항 3에 “작은결혼식 등의 합리적 결혼 문화 운동 확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 내용에 의해서 시에서 정해진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해서 그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저희들 공공시설 내에서 저희들 행사와 관련해서 일부 저희들이 식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한 어떤 예식행사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 저희들 내용에도 어떤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추세에 맞는 건지는 별도로 논외로 하고요. 일단은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 행사에 참여에 맞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일반 결혼식보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자체가 좀 공모내용도 약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어쨌든 행정에서의 어떤 일정 정도의 틀을 좀 정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합리적이고 간소하다고 하는 건 너무도 자의적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장소가 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유림공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문에 의하면 50명을 작은결혼식이라고 할 겁니까? 30명을 작은결혼식이라고 할 겁니까?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정해지진 않고요. 별도로 저희들 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별도로 정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부서의 의견을 좀 물으실 때 저희가 하는 것보다 사실은 실무에서 진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충분히 예견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 부서의 의견 요청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시간은 추후에 정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5조는 조문구성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폐의약품의 수집, 운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사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서 감사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조례를 명확히 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고독사의 정의에서 1인가구를 삭제하고, 고독사 위험자 범위를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확대 변경하고, 시신의 발견 시점을 나타내는 문구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갑천2블럭 트리풀시티엘리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원신흥동 66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며, 지상 1층 연면적 354.6㎡ 규모로 보육정원은 52명, 보육교직원은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 예정일인 2026년 3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대상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학부모가 납부하는 보육료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53조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보호·치료·양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대상업무는 피해아동의 생활 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료 그밖에 피해아동쉼터 운영 관리입니다. 수탁자는 아동대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을 신속히 분리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적인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근거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금년 11월 준공 예정인 갑천2블럭 트리풀시티엘리프 공동주택 단지 내이고,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아동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

(11시2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공모신청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사항을 삭제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과 관련 없는 경비 지원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관리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해 온 바 장기방치차량에 요금을 부과하여 주민의 무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 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방동 윤슬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수변데크 산책과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버드나무 군락지를 활용한 관찰데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7월 방동 윤슬거리를 개장하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랜드마크 시설의 도입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동 윤슬거리 음악분수, 수변 데크길과 연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해 2026년 녹색자금 지원 사업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공모를 통해 방동 윤슬거리 순환 데크길 조성에 필요한 3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고 핵심시설 간의 연계성 및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물과 숲 전원풍경이 어우러진 유성의 자연 경관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보고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공모 신청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4시3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4시35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37쪽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돌봄 공동체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의료, 요양 및 지역돌봄 및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시도는 시도지사랑 민간대표가 있고요. 시군구도 우리 구청도 구청장이 공동대표 있고, 민간대표가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자문 역할도 하고요.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심의의결이 돼야만 5년 단위로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득해가지고 보장계획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통합돌봄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심의의결기구이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심의의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또
○양명환위원 아, 실무협의체는 아니고 그냥 심의의결기구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 법이 아마 내년에.
이게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내년에, 내년 3월부터인가 아마 바로 시행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신청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범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도 시범을 신청해서 대전에서는 저희 구랑 대덕구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 3월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이나 이런 게 더 커지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 구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국비, 시비
○양명환위원 사업자도 확정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내년에 바로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9월, 10월 정도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돌봄이음터가 있는데 이건 잘 못 들어본 얘기 같은데 이게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돌봄이음터는 우리가 거점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점복지관에서도 취약계층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복지관을 돌봄이음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점복지관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거 통합돌봄 성과공유대회를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건 처음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지난해 한번 했던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 죄송합니다. 올해 처음 성과보고….
○양명환위원 성과공유대회가 굉장히 유성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공유대회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행사비로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행사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가 행사비나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 같은데 여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모아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건 좋은 자리는 같은데 행사비가 유성이 너무 많은데 계속 이런 걸 늘려나가서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뭐 그러는 게 꼭 성과공유대회만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또 올해 시범사업이 만료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총괄적으로 해서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38쪽에 다함께 행복한 가족친화적 여성친화도시 구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요. 그 아래쪽에 주민참여단 월례회 및 모니터링 활동이 있어요. 5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이 위촉식을 가졌는데 모니터링을 20명이 다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동안은 역량강화교육의 모니터링을 했고요.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7월부터. 여기는 5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20명이 조를 짜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유성형 여성친화마을 사업 추진 바로 아래 5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죠?
모니터링 활동 바로 아래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유성형 여성친화마을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성친화마을은 어디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마을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유성형 여성친화마을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양성평등 이슈 확산 하고 안전 증진, 역량 강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성평등활동가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는 민간전문기관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아니면 어느 이런 데가 여성친화마을 지정은 아니고요. 유성구 전체를 여성친화마을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여기 보면 유성형 여성친화마을 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치매마을 어느 곳을 선정해서 거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이거를 보면 어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했다면 단계별로 해서 권역별로 어떤 마을을 조성해서 실질상으로 가족친화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을 지정해서 하면 문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 마을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유성 전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나눔더하기 행복더하기 가치더하기 중간부분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선정에 대해서 제공기간 정기점검 및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용자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공기관 정기점검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도 부서에서 소통하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타 지원하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중복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종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잘 분리하셨더라고요.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통합돌봄사업을 하시는데 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우리 지금 복지관 업무가 복지시설관리팀하고 복지정책팀하고 나눠져 있는데 우리 거점복지관 지정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거점복지관 5개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거점복지관 지정은 우리 생활보장과 업무거든요.
○송재만위원 그렇습니까? 거점복지관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생활보장과에서 복지관 관장들 하고 부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거점복지관을 지정해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송재만위원 그게 지금 아직도 노은3동이 거점복지관이 송강사회복지관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그럴 겁니다. 아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거기는 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희망복지과장 할 때.
거기 이동복지관은 송강계획 그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제는 복지관이 우리 노인복지관 제2노인복지관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5개의 복지관을 좀 지역에 맞춰서 안배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래야 그 거점복지관의 역할이 근거리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송강사회복지관에서 노은3동을 물론 이동사회복지관이 나와 있기는 한데 대응하기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이동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3지구 1단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게 물론 복지관이 노은3동에 또 들어서고 진잠에도 들어서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거점복지관을 동별 배치하는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14시4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기반 디지털 건강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스마트 경로당 건강수첩 제작 및 배부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매니저 분이 자랑하시듯 설명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건강수첩이 어울리나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런데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건강체크 매일매일 할 수 있고요.
(직원을 향해) 부끄럽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웃음)
스마트 경로당 건강수첩이고요. 매니저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르신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직접 수기로 기록을 하다 보면 인지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잘 해주셨다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 받는 것 보다는 국장님, 부서 각각 담당자 분 팀장님, 과장님 너무 잘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적극행정이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 필요한 부분에 적극 행정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신 거죠?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이희환 조언하신 줄 알았어요. (웃음)
○김미희위원 아니요. 제 얼굴이 있어서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웃음)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스마트 경로당 기반 디지털 건강복지 서비스 지원 144페이지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기초건강 확인 및 대응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입구에 보통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놨습니다. 기계입니다. 그 기계에 보면 여러 가지 기초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 맥박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건강수첩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본인이 변동사항 이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조금 어르신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스마트매니저가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입구에 사이니지가 있거든요. 디지털 사이니지 이렇게 해서.
○양명환위원 잘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데도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매니저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혈압하고 당뇨도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당뇨는 안 됩니다.
○양명환위원 당뇨는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은 예전에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당뇨까지도 이렇게 얘기 했었는데 현재 정확도가 좀 미흡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체온은 되죠? 체온?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당뇨 체크기를 가지고 스마트 경로당 말고 다른 경로당에 제공하는 보건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이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경로당 아닌 데만 당뇨 체크기 같은 걸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안 된다면 여기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껴서 해야 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할 때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좀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업그레이드 하면 당뇨 체크도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요. 할 수 있게끔 지금.
지금 개발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당뇨 10년째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알고 있는데 개발업체에서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를 여기에 설치해 놓으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실험 같은 걸 한다 다음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면 설치하자 해서 보류 시킨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경로당에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관리하는 병이라서 그냥 그때그때 계속해서 관리하는 병이고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병이라서 어르신이라도 오셔 가지고 체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당뇨나 체크가 안 된다면 될 수 있게끔.
정 기계가 안 된다면 당뇨 체크는 어렵지 않거든요. 배우면은.
가르치면 노인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체크기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셀프 쪽으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저도 144쪽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스마트 경로당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지금 120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0군데에서 조금 활성화 된 곳이 있고, 활성화 되지 않는 곳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혹시 몇 군데인가 파악이 됐나요?
120군데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보통 10월부터 해가지고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36개소 정도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36곳이 미흡한데 지금 120군데 이외의 경로당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죠? 신청한 곳은 몇 군데가 지금 신청이 비어 있나요? 원하는 곳이 있어요? 스마트경로당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추가 설치해 달라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3~4개소 정도가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다니는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1순위로 제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120군데 이외에 새로 설치하려면 이제 국비는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비로 설치를 해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잘 안 되는 곳을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에는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그렇게 의사를 표현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도 뭔가는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6월달이니까 1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내년에 원하시는 4곳 정도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120군데 다 한다면 내년에 5군데라도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곳을 우리 구비로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스마트매니저 대상 기초건강 관리 역량강화 상반기 교육 추진을 2월달에 했어요. 2월달에 했는데 그 매니저에게 심혈관질환과 만성질환 요인 및 예방·관리 방안 교육을 한 건가요? 그 내용이 그 아래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스마트매니저가 업무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역량강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심혈관질환과 만성질환 요인 및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매니저 교육을 했어도 실질상은 이 매니저가 이 질병에 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환을 할 때는 지금 동에 간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간호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동에 배치된 간호사와.
그 동에 있는 경로당을 연계해서 하면 질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래서 저는 동에 배치된 간호사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간호사들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부분까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매니저가 이런 부분 진단하는 부분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스마트매니저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어르신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옥술위원 그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는요. 지금 그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에 제가 다 파악을 하고 간담회도 해본 결과 본인의 고유 업무 이외에 업무가 많아요. 그런 것 보다는 정말 건강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동에 간호사도 그렇게 뭔가 업무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도 144쪽에 있는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디지털 사이니즈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약서를 못 봤는데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즈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 내용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을 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게 살펴 보셔야 되는 게 디지털 사이니즈가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경로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보여주신 대로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이런 것 등 체온을 들어가시면서 체크를 하는 건데 일부 경로당은 안 켜놓는 데도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하시다가 그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데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저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투여를 해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그 스마트 경로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무감을 저는 가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매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 독려를 해서 몇 분 정도 체크하시는지 안 하시면 계속 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걸로만 하면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잃으셔서 잘 사용을 안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이런 부분을 유지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을 하실 때 하나 정도의 콘텐츠를 더 하겠다라든가, 기존에 있던 버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고 콘텐츠를 하나 더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업체랑 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쓸데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광고 나오는 부분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기능을 좀 넣던다 이런 부분들을 있는 기기에서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매년 좀 업체랑 상의를 좀 잘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잘 청취를 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필요 없어 하시고 필요 있어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 내년 예산 세우고 또 업체랑 의논하시기 전에 의견 수렴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 경로당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 경로당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가 특정업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의무기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제 보통은 이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에러나 이런 부분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3년차입니다.
○송재만위원 처음에 65개가 들어간 기준으로 3년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제는 풀으셔야 돼요. 그 업체를. 그 업체가 다양화가 돼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려면 그 업체의 경쟁력이 없으면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145페이지 이동약자 관련된 사항인데요.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 역점과제 쭉 써놓으신 내용을 봤는데 우리 이동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도 이동약자로 봐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이동약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고령자 그리고 아이를 동반한 부모, 어머니 그렇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외에 대한 반영이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장애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는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고령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령자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시고 그런 교육들도 주기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실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분들 때문에도 제한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형평성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좀 고령자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참고로 저희가 노인회지회에서 교육할 때 회장님들, 총무님들 교육하고 이럴 때 제가 이 부분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다각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을 두 달, 세 달하실 때 주기가 있잖아요. 그 주기에 한 번을 아예 고령자 시간으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반 관련해서 저번에 해당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A안, B안, C안 1, 2, 3안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2안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이런 사항은 기타업무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여기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다 보고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건가요? 예산이 일단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먼저 저희가 했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유성구 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 최종보고를 6월달에 하셨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요. 최종보고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최종보고회는 했고요.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
그 결과물 나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거주시설은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냥 복지시설은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희환 이런 부분들이, 점검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잘 해주세요. 그전에도 문제가 많이 좀.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다음에 장기요양시설 여기 기관에 대한 표창도 주고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분들도 요양시설이라고 그럽니까? 요양기관이라고 그럽니까? 기관과 시설은 틀리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기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 안 나가나요?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장기요양기관도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1년에 1번씩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표창한 내용밖에 없어요. 표창. 잘 했다라는 것 밖에 안 들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5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자립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7월달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창업지원형 호두과자점 개소 예정이라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사실은 이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작년에 연말에 결산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로 넘기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지금 장대동 성우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좋은환경이 지금 자활근로사업으로 좋은환경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자리 일부에다가 이 호두과자점을 내서 저희가 이제 7월달에 개소할 예정인데 단체 주문하고 인터넷 주문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란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자활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그분들한테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창업지원형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걸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숙달되면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양명환위원 몇 분이 참여하십니까? 여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13명인데요.
○양명환위원 여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호두과자점 여기 하시는 분이 13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호두과자점은 아직 개소가 안 된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떡볶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이 호두과자점은 몇 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직 개소가 안 됐으니까 몇 분이 한다고….
그냥 4명, 5명 정도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떡볶이랑 자이아파트 상가 1층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분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양명환 위원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자활기금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지금 현재는 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현재 자활사업단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 별도의 돈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양명환위원 따로 들어가는 돈이 그거 말고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좋은환경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지금 나눠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양명환위원 그래서 임대료 말고도 또 따로 저기 뭐 사업비 같은 거 뭐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좋은떡볶이랑 지금은 이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 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할 부분 수익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여기 이제 단체 주문 같은 거 온라인 주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떡볶이랑 나눠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53쪽에 틈틈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은요. 1차 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300명으로 해서 위험군이 70명이 발굴이 됐어요. 153쪽.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70명에 대해서 예방계획 수립을 실시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래요?
우리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이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있는데요.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의 수립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미처 못 하셨으면.
이게 언제쯤 하신 거예요? 실태조사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차는 올해 그러면 1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2차 실태조사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2차 조사 후속으로 2차 조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차 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같이 종합해서 예방계획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예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경찰서, 소방서 등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협약 추진인데요. 지금 협약이 안 되어 있나요?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래요?
이게 2022년도에 그 조례를 보면 그 협약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럼 관련 기관과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고독사 발생 시는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미 이게 연계체제로 이렇게 협약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위험군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4건이 있는데 이 4건은 어디랑 체결을 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 4건을 했는데요. 3월 12일 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희망날개봉사단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했고요. 3월 21일날 한전, 건강보험공단, 행복커넥트에서 AI 안부 든든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4월 10일 날 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랑 청소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관련해서 협약을 했고요. 4월 25일날 한밭제일복지재단하고 고독사위험군 발굴 지원 해서 4건으로 협약을
○최옥술위원 예. 다양한 기관과 이렇게 협약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근데 지금 장례식장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지금 현재 협약이 안 된 상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것은 차후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우리 추진 계획에 있으니까요. 장례식장하고 응급의료기관도 한번 검토해서 협약할 때 같이 협약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후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례를 찾아보면 그 협약체계에 그런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보면 조례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52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보증인 제도가 있는데요. 보증인 제도를 요즘에 다 이제 없애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보증인 제도를 좀 없애고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그동안 적극 활용이 안 됐던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내용이 이게 그동안 자활 기금이 저희가 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저희가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조례나 아니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내용이 바뀌나 해서 여쭤본 건데 결국엔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그러니까 보증인 대신에 보증보험으로 대신한다는 걸로 개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이제 창업 지원형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두과자 같은 기계 같은 거는 구입을 안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지금 이제 좋은떡볶이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가 거기 지금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좋은떡볶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서 호두과자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별도의 아까 예산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분리되면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저희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안 드는 게 굉장히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국장님 이게 업무보고 자료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했고 그 밑에 이 사업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은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발굴을 하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단들이 어쨌든 계속 자활을 할 수 있게 창업 지원형이든 기업 연계형이든 할 수 있게 방법을 좀 많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업을 하시면서 자활 사업단에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많아서 저희도 보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이번에 시행 규칙하고 개정하시는 김에 또 다른 조문에서 개정사항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15시1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63페이지에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2월달에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3월부터 이제 치료사 파견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초창기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게 어떤 문제였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기준이 조금 엄격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 대상에 대한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는 치료사를 어린이집으로 파견하시는 사업이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본인들 수탁기관으로 내방을 하게끔 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 자체가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치료사를 파견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그 업무를 좀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자리는 잡혔을 것 같긴 한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혹시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이건 운영 방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거는 엄연하게 우리 어린이집으로 치료사가 파견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좀 인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164페이지에 우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103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하실 때 다녀왔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성 어린이 한마당하고 나무랑 놀구야를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한 곳은 비어요. 한 곳은 몰리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만드실 때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 시간대에 여러 군데에서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다음에 165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보면 이제 추진계획에도 보면 결식아동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급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아동급식카드가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매월 저희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시스템으로? 이게 시스템으로만 확인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결국 사용한 것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누가 사용하는지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아동급식카드를 누가 사용하는지도 문제였단 말이죠.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아동수당의 재원 부담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2 구조로 돼 있는데 그 구조를 역전을 시켜가지고 지방의 부담을 키우려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불가한 겁니다. 지방 지원으로 아동수당을 부담한다는 것 자체는 지방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대전에 있는 기초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들과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본 위원은 평소 노약자 및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은 아동 학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 학대 전담팀이 구성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봉식위원 네 분인가요? 세 분? 네 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네 명입니다.
○송봉식위원 예. 네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 여기저기 뭐 큰 거는 아니지만 간간이 아동학대가 발생해 가지고 많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을 좀 경악스럽게 했던 사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현저히 학대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우리 아동학대 전담 부서팀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69쪽 그 중간을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재택당직수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근도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이제 퇴근하면 집에서 대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택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야근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죠. 현장 출동도 가야 될 상황이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주로 아동학대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일단 아동학대는요. 신고가 대부분인데 신고에 의해서 부모가 신고한다든가, 아동이 신고한다든가, 주변에서 신고한다든가 이렇게 신고가 돼서 이 신고내용을 이제 저희가 보통은 전화로 듣고서 이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건 현장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면 현장 가서 분리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추후에 조사할 사항이면 일단은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그 어린이집 보면은 그 CCTV가 구석구석 이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봉식위원 사각지대에 못 미쳐 가지고 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또 빈번하게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CCTV는 뭐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주기적으로 뭐 한 달이라든지 몇 달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문제가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송봉식위원 그런데 이제 가끔 방송을 들어보면 타인으로부터 구타 학대도 있지만 가족 내에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이제 신고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행위자 이런 부분.
보통은 이제 학대 신고가 되면 경찰 쪽으로 대부분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 오면 같이 이제 조사를 하고 저희가 동행하고 분리 조치는 분리 조치하게 되면 하고, 또 쉼터에 또 아동을 보내게 되면 보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송봉식위원 학부모 상대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안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담팀 부속 회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한층 더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아동 학대로 해서 아기들이 불행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60쪽에 지역 중심의 초등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주요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에 설치대상에 화상장비와 로봇선생님 기억나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화상장비가 36개소고, 로봇선생님이 2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가 화상장비 10개소고, 로봇선생님이 10개소였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화상 장비가 22개소고, 시범으로 10개소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한 기억 나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게 아마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께서 아마 그때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시범으로 어떻게 로봇선생님을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느냐 똑같이 20여 개소를 로봇선생님으로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아마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지금 현재 12월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도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업무가 교육과학과에 있다가 이제 내려왔거든요. 교육과학과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인 부서니까 본인 부서 위주로 설치를 하고 저희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복지국 소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으로 10개소만 선정해서 22개에서 10개소만 선정을 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냥 10개소만 해서 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10개소 딱 선정한 곳만 로봇을 배치했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글쎄요.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보면은 126페이지에, 162페이지 디지털 놀이터(유성AI놀이터) 관련하여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놀이터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이거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고 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1년간 상하반기에 두 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상반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상반기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6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7월달부터 12월까지 두 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6개월로 끝나고 다른 분을 또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에 그 어떤 맥이 잘 안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정규화를 시키기 위해서 1년이 넘으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왜 연계성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장기 근무하다 보면 이제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유성구 전체가 6개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노인 일자리 배치를 3월에 한다고 돼 있고 노인 역량 활용을 위해서 유성AI놀이터 지원단을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기간제 2명하고, 2명이
○최옥술위원 노인 일자리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 16명을 좀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시기별로 안내자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안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6명이 배치돼 있고 기간제 2명이 배치돼 있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그런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6명입니다. 16명. 노인 일자리는.
○최옥술위원 노인 일자리 16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16명이라고 해도 매일 가는 게 아니라 근무하시는 게 이제 다르니까 사회 서비스형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겁니다.
○최옥술위원 아, 16명이 종사를 하되 이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최옥술위원 조를 짜가지고 돌려가면서 시간대 별로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아동 학대 조사의 전문성 및 아동보호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직의 도입 추진이 7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전문직을 도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생각이 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전문직의 신청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지금 신청을 받고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분들을 시간제로 뽑나요? 아니면은 임기제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요. 우리 현직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최옥술위원 아, 현직 공무원을 신청을 받아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3년간 이상을 근무하게끔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 감사실장님도 공무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은 민간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만 대상으로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가로 이제 희망을 신청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쓰는 부분
○최옥술위원 그러면 3년을 계약을 하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3년 이상 장기 근속 근무를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지금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최옥술위원 몇 명이 지금 신청한 상태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보안사항이라 저도 모릅니다. 아직은.
○최옥술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확대 및 연장·보조교사 지원 등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찾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작년 결산을 봤을 때 그 예산이 남았었죠? 많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 이유가 폐원 등으로 인한 교직원 수 감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수당 지급이 감소되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내 어린이집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도 매해 폐원하고 있고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벌써 10개소가 폐원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충원율도 80%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적 관점에서 뭐 다양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폐원 지원금이나 시설 전환 지원 아니면 인력 재배치 등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아까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국비 지원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지침을 따르기도 하지만 상부에 계속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간부에 보면 민간 가정 장기임차 전환이 있습니다. 그 민간 가정 장기임차 전환된 우리 어린이집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2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2개가 전체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환하려고 올해 전환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그 2개. 기존에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기존에 기존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장기임차 전환 개소 수가 파악이 안 되셔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아까 잠깐 그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기임차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이게 그러면 5년을 위탁을 하고 처음에 위탁을 받으신 수탁자가 평가를 받아서 5년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임차 전환을 하게 되면 10년의 임대를 준다는 조건 하에 이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임대를 주신 분이 우선권을 갖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위탁을 받으실 때.
그런데 그분한테 10년의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장기임차에 대한 부분을 5년으로 전환하시든지.
왜 그러냐면 그분한테 10년을 맡겼을 때 평가나 이런 부분 당연히 그분이 해야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을 때 명확하게 평가를 했는데 그분이 자격이 안 돼 그러면 그다음에 대안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이제 도래.
아까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아직 도래하진 않았잖아요. 저희가 5년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 도래하는 시점에 검토하시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미리 좀 검토를 하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 계속 개선 요구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서 유성구 저기에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별도로 보고하시고요. 그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5시3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5시5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6시01분)
○위원장 이희환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6시0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93쪽이고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이제 기 설치된 게 15대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설치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무인회수기가 15군데를
○인미동위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저희 자원순환팀에서 설치한 게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설치된 게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돼 있고요.
○인미동위원 1대만 주민참여예산제고, 나머지 14대는 자원순환팀에서 설치를 하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지금 주민총회를 한참 해서 동네에 총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자원순환의 효과도 거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늘려가는 분위기던데 이제 아마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좀 검토를 받으신 것 같은데 1대당 2천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각 주민총회에서 예산이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대당 2천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소요 금액이 2천만 원인 건가요? 그 산출은 어떻게 나오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 설치하고요. 그 업체에서 수퍼빈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회수한다든지 이거 운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검토를 좀 두 가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로는 이거에 관한 기사를 좀 찾아보면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를 해서 일부 이런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주택 내에 무상으로 100대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퍼빈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아마도 이 AI를 접목한 투명페트 회수기를 처음 개발한 회사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1대당 설치비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회사랑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뭐 몇 십 대를 설치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설치장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총회에서 의견이 나뉘던데 기존에 많은 설치 대수를, 설치를 많이 한 지자체에서 이게 대부분 설치가 조금 어려우니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공공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행정복지센터는 접근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사실은 가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민 총회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이제 이 설치 계획을 가져가실 때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률이 좀 어떤지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떤 그 사례들이 있는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설치장소나 그리고 설치에 드는 금액 같은 걸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아마 계속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분들께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뿐더러 이게 하나의 페트병을 넣으면 10원 적립을 해 주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앱에 계속 돈이 쌓여가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많이 가시던데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1일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횟수가 이미 다 차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애써서 들고 갔는데 고장 나서 또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주민총회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거를 좀 총체적으로 한번 두루 다른 지자체 사항도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도 그 설치장소에 따른 이용량을 파악도 해보고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덧붙여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축제 때 저도 이제 저희가 용역을 들여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드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저희 담당 부서 분들 나오셔서 고생하시던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 분들께서도 거기에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홍보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좀 거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빨리빨리 들으세요. (웃음)
○김미희위원 예.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페이지 189페이지 보시고요. 다함께 순환자원 놀궁리 알궁리 여행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축제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원 순환에 대한 관심을 확대했고요. 또 실천 동기 부여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담당 직원분들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또 세밀하게 관심 있게 설명도 해주셔 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 부분 너무 잘하셨다 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부서가 아마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이게 다양한 홍보 전개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뭐 구 홈페이지 홍보 그다음에 홍보 전단 배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그다음에 직원 교육 실시, 신문 보도, 구 소식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공모사업을 위해서 세미나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타 부서도 굉장히 노력하시지만 청소행정과 굉장히 바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써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6시0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6시0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05쪽에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및 보행안전 강화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명동 노상주차장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 아직 유료화가 됐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월 달부터 유료화가 됐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4월달부터 시운전 마치고요.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4월달 가서 제가 거기 주차를 하고 갔더니 우선 유료화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4월달에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 그렇습니까?
○최옥술위원 예. 안 된 상태로 그냥 돌아왔는데 지금 6월달이니까 아마 지금은 유료화가 됐으리 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그 건의문에 지금 이 장대아웃렛 뒤쪽에 보면 한 54면 드림월드아파트하고 월드컵패밀리아파트가 54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거기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거기에 다 주차를 하고 갔는데 그것을 아마 유료화를 좀 원해서 제가 이제 건의문에다가 이렇게 담았는데요. 지금 현재 4급지잖아요. 4급지인데 그 급지를 좀 올려서 유료 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에다 건의문을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인데요. 그것을 어제도 거기 상인연합회 회장과 사무국장하고 한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조례 그 개정안 제안을 했다시피 그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우리가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최옥술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나면은 바로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서 물론 장기 방치 차량은 한 달 이상 해야 방치 차량이지만 그 골목에다 현수막을 붙이고 해서 그렇게 장기 방치를 하지 못하도록 우선 이렇게 계도를 하고요. 시는 시대로 우리가 공문도 보내놨고 그래서 급지 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시에다 공문 보낸 거는 아직 답변이 안 왔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것도 바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시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그 후에 아마 급지를 조정하고 이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고생을 해서 시간제 주차장도 허용을 했고 다 했는데 지금 뒤에 이제 보면은 한 54면이 유료화로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상인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무인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보니까 카메라 딥러닝 기반 인식 후에 정산기로 카드 결제 수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용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카메라 딥러닝 기반 인식한 다음에 정산기로 카드 결제한다는 건 차가 입차가 됐을 때 카메라로 찍고 나갈 때 카메라로 찍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정산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거기 이제 기둥식으로 이렇게 6개가 설치가 돼 가지고요. 그게 인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뭐 소량금액을 안 내고 그냥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요. 인식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70%밖에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을 정산을 못 하고 가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90~95%의 그 인식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를 들면 정산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 정산을 그 몇백 원을 안 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별도의 조치를 하기에는 오히려 그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2천 원 이상 안 한 사람들만 그렇게 선별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2천 원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데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업체에서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모바일 통보도 보내고
○인미동위원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그런 일 때문에 나오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한번 5월 중순 정도에 주차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차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전면 유리에 안내문이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시스템이 바뀐지 모르고 뭐 주차요금을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출차를 했다가 한참 후에 이제 봤더니 그 QR 코드로 인식해서 주차 요금을 내라. 그래서 QR 코드를 찍었더니 1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 이제 제가 아마 차를 빼면서 했으면 주차요금이 덜 나왔을 텐데 그 뒤로 한 3~4시간 경과한 다음에 찍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업무 시간이 끝났다.그래서 이제 금액이 1만 2천 원인가 1만 5천 원인가 해서 이제 입금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역으로 걸려와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다. “차는 이미 3~4시간 전에 출차를 했는데 이 요금을 다 내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라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아마 그 간발의 차이로 2~30초 차이로 입금을 1만 2천 원인가 1만 5천 원 했으면 저는 주차요금을 납부했을 텐데 제가 이제 막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에 전화가 콜백이 와서 이제 하지를 못했던 건데 이게 만약에 일반 주민이라면 굉장히 행정의 신뢰가 깨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QR 코드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임시로 했던 방식인 건지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QR 코드로 납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아니고요. 인식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잠깐 맞춰놨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를 이제 인식기의 오류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아직 시범 운행이라고 운영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고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렇게 주차요금을 받는데 업체도 집착하지는 않고요.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인미동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돈 몇 백 원 아니면 몇 천 원 차이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으로는 4월 달에 시범 운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마 지금도 그런 오류들이 계속되고 있을 건데 그거 하나로 도시 전체나 행정에 관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에게 적어도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노티스(notice)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은 없는지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하는 점은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20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은시장 입구랑 월드컵경기장 사이에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샘 주차가 많아 가지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차들이 없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또 반전인 게 그 주변에 또 대형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월드컵경기장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새벽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밤샘 주차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차선을 하나 막고 있어서 신호를 받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어두컴컴하거나 아직 새벽에 좀 이른 시간이면 아직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 이제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CCTV가 있어서 주차가 해소가 되는데 또 역으로 다른 부분 근처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시1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2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6시2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09쪽에 도심 속 테마형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놀이장을 보면 계획에는 5개소 신성동 종합운동장 등 해서 5개소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장소가 4개소이면서 작은내수변공원 상대동이죠. 엑스포근린공원 전민동, 동화울수변공원 관평동, 연구단지종합운동장 신성동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국장님은 너무 편중됐다고 이걸 딱 보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이 물놀이장은 원래 5개 했는데 복용근린공원 하나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또 교통에 대한 혼잡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4개소 계획이고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 편중되기 보다는 우리 구 관내에서 물놀이시설을 좀 멀어도 차로 이동해서 오기 때문에 이용자한테 편리한 곳에 설치한 것이지 이렇게 지역적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최옥술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으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보면 상대동 한 군데거든요. 우리 갑쪽에.
그러다 보면 진잠동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복용근린공원에서는 많은 대상자들이 없었지만 앞으로 뭐 올해 계획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에도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지역 안배를 하면 아무래도 원거리 보다는 근거리에서 더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적정 장소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놀이장을 최근에 입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놀이장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2018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2018년도도 오래됐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거 최초에 시작할 때 지역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민동에 공원, 송강동에 근린공원 이런 곳에다가 물놀이장을 설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잔디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산이 문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아시면서 말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지역 안배 하는 부분도 공원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하고 정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2018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면서 여러 번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기까지 온 걸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잘 해보세요. 아셨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리고 최대한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장소만 있으면 그렇게 안배 하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212쪽 잠깐 보시겠어요?
212쪽에 보시면 공원 공중화장실 내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9개소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윗관들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쭉 공원 이름명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윗관들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
○인미동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 노은1동 총회에 갔더니 저도 노은동에 23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속들어린이공원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속들어린이공원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온천2동에 죽동 예미지랑 칸타빌 사이에 보면 군량들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공원명을 한번 정비를 하자.’ 왜냐하면 다들 그때 오셔가지고 “군량들공원인데 군량들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 계신 국회의원부터 저희 의원들까지 공무원까지 아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런 공원명으로 가져가야 되는 법적 규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 보니까 공원의 테마나 공원의 위치에 따라서 공원명을 공모, 명칭 변경을 공모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도 이렇게 발음이 어렵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알기 어렵거나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겠는 공원명들을 한 번 정도 정비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답변에 담당국장으로서 공원이 어디 있는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린이공원이 한 90개소 되는데 이렇게 정말 공원 이름만 듣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공원 이름이 다반사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게 명칭을 정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는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지었나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마 개선 사항으로도 되고 그래서 한번 어려운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정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름이 조금 어감이 이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민들에게 이제 명칭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지리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 등이 있는 것 등을 담아서 명칭 공모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6시2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