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나.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우리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저희들이 시나리오 계획에는 먼저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 이어서 어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9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3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아래에 보면 도로가 114개소고 주차장이 5개소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장기미집행 신설이 89개소로 이렇게 추진개요가 됐는데 그러면 25개소는 어떻게 된 거죠?
114개에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도로 114개소 중에 저희 인가가 완료된 게 2개고요. 또 행정절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2건 그리고 개발예정구역 내로 지금 미집행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는 나노 산단에 16개, 그리고 전민·탑립지구에 4개, 죽동2지구에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89개입니다.
○최옥술위원 25개는 그런 사유로 해서 89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그 미집행상태가 이렇게 지속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미집행이 지속적으로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부분들 하고 또 어떤 보상관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예산 부족일 수도 있고, 정부에서 역량이 좀 한계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집행에 대해서 보면 건의안도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2023년도 그때 건의안도 이렇게 내시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집행이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희는 보니까 20년 실효되는 시기가 2026년 7월 20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필요한데 2026년 7월 20일에 실효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119건입니다.
○최옥술위원 112건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119.
○최옥술위원 119건. 그러면 그 114건 이외에 5건이 더 지금.
2026년 7월 22일이 실효가 도래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에 그 계획서를 보면.
그래서 이 실효대상을 잘 파악해서 도시계획시설 파악을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시길 바라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실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실효하기 전에 잘 이렇게 모색해서 실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235쪽에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에 최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재개발지역에 장대동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B지역 혼자 일찍이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A지역하고, C지역이 지금 주민들하고 조합간에 마찰이 생겨서 지금 B지역의 사업 추진까지 장애를 일으키곤 하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을 해서라도 A, B, C지역이 함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사업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대시장이 재개발됐을 때 그 시장을 어디로 이렇게 존치하겠다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온천문화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명 자이아파트 앞쪽에 대한
○송봉식위원 어디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자이아파트 앞쪽에요.
○송봉식위원 거기다 시장을 만들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아닙니다. 시장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존 건축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봉식위원 아. 그래요?
거기가 우리 유성온천공이 최초에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개발을 하면 아마 유성온천지구 홍보 효과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1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4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안전취약계층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강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 첫 번째 사업이 안전교육 운영이거든요.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이게 추진개요에 보면 교육의 내용에 6개 분야가 있어요. 그중에 자연재난 분야가 있습니다. 자연재난 분야를 봤을 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일정이 맞을까요?
이게 6월에 신청접수 완료해서 7월에 대상자 선정 해서 시행하고 하시겠다는 건데 자연재난이 유성구에서 발생하면 보통 언제 발생합니까? 우기 때 발생하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우기가 다 지난 다음에 교육을 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안전교육을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이건 사전에 좀 판단을 하셔서 자연재난 분야는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24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하천특화를 통한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서 반석천 6개의 하천 정비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다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추진사항이 1월달에 실시설계용역 추진해서 4월에 마치고, 5월에 반석천 물놀이장 정비공사 발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준공이 나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물놀이는 언제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송재만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절차상 실시설계용역도 하셔야 되고, 공사 발주하는 기간도 있고 한데 조금 이런 행정절차를 검토하셔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단축을 시키셔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반석천의 물놀이장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올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이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향후 부서에서 계획하는 그런 사업들은 목적에 맞게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도 245쪽에 하천특화를 통한 여가 공간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물놀이 개장은 언제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면 수질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에 완공이 되면 올해는 어차피 못 하잖아요. 내년에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질 관리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뭐가 문제냐면 미끄럼방지라든가 응급처치장비, 안전시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물놀이할 때 10대 수칙이 있어요. 그런 판넬을 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그런 걸 생각을 못 할 때 그냥 물놀이만 개장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기 때문에 단순히 물놀이 개장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개장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할 때 촘촘하게 꼼꼼히 살펴서 그런 10대 수칙의 판넬이라든가 또 응급처리 아니면 주변의 그늘막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아까 이쪽에 손 드신 분이 계셔 가지고.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쿨링포그 가동 실시가 있습니다.
2025년 6월달에 쿨링포그를 가동하신다고요?
온천역 일원 20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 6월부터 기온이 29℃ 이상일 때 29℃ 이상이거나 습도가 55℃ 이하실 때 저희가 10시부터 17시까지 가동을 예정하고 있고요. 온천역 일원에 20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축제 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삐쭉하게 하나씩 서 있는 거 그게 20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20개소 지역을요.
○양명환위원 뾰족하게 하나 서 있는 거를 하나로 봐가지고.
그게 20개소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개수 20개소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쿨링포그가 유성구에 여기만 있나요? 다른 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20개소만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광장이나 공공공지 같은 데는 혹시 재난안전과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가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공원에 설치된 것들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광장이나 공공공지나 그런 데도 다 다른 과에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양명환위원 워낙 폭염이 갈수록 심해져서 쿨링포그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여기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른 과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각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면 쿨링포그가 조금 더 다른 과에서 많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독려도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헤드 같은 역할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폭염쉼터가 여기는 없는데 한파쉼터가 폭염쉼터 역할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폭염쉼터는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양명환위원 한파쉼터랑 거의 같이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그늘막쉼터와는 달리 폭염쉼터인데 폭염쉼터도 광장이나 공공공지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디 영국 같은 데를 보니까 원뱅크, 쿨뱅크 해가지고 공공에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런 분들한테 조금 피신처 같은 데를 제공하는 그런 쉼터 같은 걸 컨테이너식이라든가 좀 이쁘게라든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금 노은동 하고 전민동에 내년도에 2개소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재난기금이나 본예산에 일반재원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예산이 들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개소 당 2억 원씩 해서 총 4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249페이지 있습니다. 유수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천 및 유수지 관리가 있습니다.
유수지가 예전에 유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뭘 하겠다고 용역 같은 걸 해서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추진되는 데가 여기 노은동 하고 이쪽 운전연습장하고 두 군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복용용 620번지 일원에 학하 유수지에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을 지금 조성을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것들 용역 끝났을 때 다른 계획들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다른 쪽들은 개별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추진이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수지는 이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또 개별 부서가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유수지 관리는 재난과에서 저희 하고 있고요. 장소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운영은 그 시설별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유수지에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 놀이터 같은 걸 만든다 하면 지역산업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운전연습장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직 그럼 다른 과에서 협의 같은 게 쓴다고 들어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는 242페이지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만족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눈높에 맞춰서 설문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뭐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중간에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고 또한 만든다고 해도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한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설문도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교육 참여에 대한 흥미 측정 그리고 교육을 잘 이해했나, 교육내용의 이해도 측정 그다음에 선생님 말이 잘 들렸나, 강사의 전달력 및 교육방식 평가.
네 번째는 “다음에도 안전교실수업을 듣고 싶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는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노력하셨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직원을 향해) 마지막장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장에서는 선생님처럼 웃는표정이 있으면 아이들은 다 첫 번째 따라가겠죠. 그런 건 조금 아쉬워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 봤거든요.
(직원을 향해) 마지막꺼 보실까요.
아마 아이들이 4세, 5세, 6세일 거예요. 그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선생님이 체크할 수 있도록 성인용 설문이었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아이와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가 잘 참여를 했는지 유심히 관찰 후에 설문을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 부분 굉장히 잘 만드셨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표정이 네 가지예요.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 울고 있는 표정 아니면 좀 재미가 없었든지 그 표정 아니면 화가 난 표정 그것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시 라고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이 만족도조사하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더 좋은 대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만 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좋게 발전시키십시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대로 아까 손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드린 거니까 하기 싫어서 하셔야 돼요. (웃음) 질의하세요.
○인미동위원 질문을 명 받은 인미동 위원입니다. (웃음)
국장님, 245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과 그리고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천특화를 통한 여가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73억 원을 들여서 저희 하천공간을 새롭게 조성을 하거나 또 손 보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신속사업이 24억 원이고, 장기추진이 149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나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사업 24억 원은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그 사업들이고요. 장기추진 149억 원은 향후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예산이라는 거죠? 확보된 예산과 장기적으로 확보할 예산을 구분해서 장기와 그리고 신속사업으로 나누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저희 당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신속사업이 14억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10억이 더 확보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당초보다 지금 늘어난 사유가 특금하고 추가로 늘어난 재원이 있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추가 재원이 있어서 10억 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초화류 식재공사가 4월달에 착수를 했고, 12월달에 식재공사 포함해서 다른 공사들이 완료가 된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초화류 식재 저희 5억 원 예산 집행하셨나요? 얼마나 집행이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사업비가 4억 2,830만 1천 원입니다.
○인미동위원 4억 2천.
그러면 식재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아닙니다. 저희 식재를 3차에 걸쳐서 계절별로 1차는 4월달에 5~6월달에 개화되는 꽃들을 심고요. 2차는 8~9월에 파종을 해서 개화는 9~10월 중에 되도록 하고, 3차는 10~11월 중에 해서 다음 봄 3월달에 꽃 개화시키를 맞춰서
○인미동위원 10주는 꽃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4월달에 초화류 식재하시고 그 이후에 초화류의 상태나 아니면 주민들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의견 수렴이나 설문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냥 주민들 의견은 좋았었다는 얘기는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초화류 관리는 잘 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이제 사업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할 거고 저는 하천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초화류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주민들에게 사계절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심은 구간 중에 일부는 저거를 일부러 식재를 한 건지 자연적으로 핀 건지 모르게 초화 관리가 안 된 곳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초화류를 관리를 하거나 식재를 할 때 좀 위치 같은 것도 선정을 하는데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다년생도 있고 1년생도 있을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관리나 그런 것 등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2분기하고 3분기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돈 들여서 식재를 한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밟는 곳에 또 식재를 해서 훼손된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 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토대로 개선을 하셔서 삼사분기에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월드컬쳐마당도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고, 유성천 주변에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유성천 데크 정비사업이 금년 5월에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사업이.
○인미동위원 거기에 대학 주변을 위한 소통 공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 사업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추진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인미동위원 저희가 당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올해 추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셔서 아마 대학생들이 많이 또 하천 이용하고 요즘에 저도 나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자전거 타는 인원이든지 런닝하는 분이든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공간에서 저는 대학생들이 많은 유성천 그러니까 많이 왔다갔다 하는 유성천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특화시켰나 했는데 갑자기 왜 장기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비하시면서 한번 이 사항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10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0시4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252쪽 하수관로 지반탐사로 싱크홀 선제 대응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싱크홀 문제 때문에 많이 인명피해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싱크홀은 보니까 자연적 원인이 있고 인위적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위적 원인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하수 과다사용이라든가, 굴착 작업, 광산 개발 또는 건설 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기 전 1차 조사 완료가 되어 있고, 1차 조사에 따른 공동 의심 지점에 대하여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차 조사에 따른 공동 의심 지점이 몇 군데가 이렇게 의심이 나왔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1차 조사 완료 결과 159개소가 의심으로
○최옥술위원 159개 지점이 의심이 돼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향후 추진계획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추진개요를 보면 500mm 이상 하수도관이 5년마다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실시를 의무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면 34조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그 특별법에.
그 특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하수관로 지반탐사 건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5년마다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 시설물 별로 소관 부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러면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에 관한 조례는 재난안전과 소속이라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과는 한번 조례를 잘 살펴서 여기 특별법에서 담아야 될 것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싱크홀은 예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법인데 정기적인 지반조사하고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도시기반시설 점검, 건설 및 개발 시 안전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싱크홀 사고는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지반 모니터링과 안전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들을 접하니까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중구에서도 얼마 전에 지반이 무너지고 싱크홀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서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53페이지에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 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추진사항이 5월과 6월에 착공을 했어요. 상대 지하차도 하고 과학공원 지하차도를.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게 계획의 준공을 10월하고, 11월로 보셨는데 그 밑에 보면 우기 전에 조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게 우기 전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잘못 쓰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 싱크홀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8월 1일까지 100일 동안인데요. 그다음 향후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1차 조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차 조사한 의심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2차로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용역 완료 후에는 용역 지반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용역 결과 보고회 하시나요?
보고회 하신 다음에 필요한 거는 또 예산이 올라오겠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255페이지 제설통합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5년 5월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끝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계획은 5월까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부서 협의나 법규 검토 이런 관계로 좀 지연이 돼서 7월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그 뒤가 다 계속 밀리겠네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1단계가 도로이설, 시설 및 장비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여기 밑에 어디까지가 1단계인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3단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1단계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제설센터 조성하는데 진입로 조성을 하는 게 1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진입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진입로가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몇 월달까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금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실시공사를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도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여기 보니까 조사용역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변경용역 추진 하고 여기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도로 놓는 데까지가 1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최종적으로 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외삼동이 2026년 상반기이고, 죽동이 2026년 7월 착공인데 더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지금 좀 지연은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시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꾸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장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예방·상시적 도로유지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했는데 띄우지는 못 했거든요. 혹시 학하동 도로나 인도가 언제쯤 설치가 됐죠?
그 행정복지센터 앞쪽에요. 학하동 행정복지센터 차도 옆에 인도나 수통골 주변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 사업은 지금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대전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예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때 조성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때가 몇 년도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김미희위원 그쪽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은 다녀보셨어요?
제가 다른 팀장님한테는 사진 보여드렸는데 거기가 다닐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다니면 그냥 돌이 발로 차일 정도로 보도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런 부분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조금 유성구가 넓고 많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조금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잘 관찰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학하지구가 2000년대 초반에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좀 돼가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58쪽에 보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6천만 원으로 이번에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구간이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자전거도로 지금 기반시설 정비 사업인데요. 용계동 184번지 일원으로 지금 위치는 되어 있고, 한 300m 구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300m 구간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당초에 저희 이것도 예상했던 시비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내려온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평상시에 1억 원 정도 내려오던 게 시에서 이번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랑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저희가 2억 2천 정도였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정도 해서 노후된 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3분의 1밖에 지금 안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 업무보고 할 때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용이 첨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국장님이 아니고 뒤에 있는 과장님 들으세요. 건설과장님.
사실 여기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내용도 많고 질의할 내용들이 많지만 시간 상 묻진 않고, 용산동에 호반써밋에서 고속도로를 올라가지고 넘어가는 화암동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평천 상류에는 토목공사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갸우뚱 하시는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일부분 공사된 것도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볼라드 차 못 다니게 박아 놓고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로 빨리빨리 공사하라고 건의문도 보내고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묵마을 안에 도로 확장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관평동. 그 예산 아직 확보 안 됐죠? 그렇죠?
(집행기관 석에서 ○건설과장 전경욱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 내용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쪽 관평동 여진선원 앞에 청벽산 네거리 연결되는 도로 있죠? 그 보상 들어갔죠?
(집행기관 석에서 ○건설과장 전경욱 예. 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하여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매칭을 하는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업무 놓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마이크 끈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저뿐이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석에서 ○건설과장 전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축과

(11시1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271쪽에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관련해서요. 271쪽입니다. 전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 시 지역 주민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직접 정비한다 그래서 깨끗한 동네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 9개 동에 13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수거보상제는 별도로 2025년도 계획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시 지역 주민과 협력 체제 구축이 있고, 두 번째는 1개 동 최대 2인의 불법광고물 수거단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별도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별도로 이면도로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해서 4개조로 8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지역 주민들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8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수거보상제 시행은 보니까 상반기 4월하고, 6월인데 9개 동에서 13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13개 동에서 2명씩 그러면 26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4개 동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신청 안 한 동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예산 지급하는 게 월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금액 부분에서 만족치가 않아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보상을 줄 때는 그 현수막을 그램수를 재는 거예요? 아니면 1일 몇 시간 관련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보상제를?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것들이 한 장당
○최옥술위원 한 장당 얼마를 쳐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월 30만 원 이내 이렇게 드리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월 80만 원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 쪽에 쭉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월 80만 원 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서로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3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보상이 적어서 그러는지 신청이 13개 동에서 9개 동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동 직능단체 회의 시 이거를 아마 신청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 30만 원이라도 봉사차원에서 직능단체 회의 시에 이렇게 공지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더 홍보를 해서 좀 참여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를 상업용 게시대의 50%까지 점진적 확대라고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은 이 54개소 424면이 상업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업용이 54개소에 424면인데 2029년까지 목표가 50%까지 점진적 확대라고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만이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8개소 84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7개소 212면이 남았어요. 그러면 2026년에서 2029년까지가 4년이에요. 4년이면은 그냥 5개소씩 계획을 세워서 5개소 53면씩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구체적으로 실천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연히 2029년까지 목표가 50%다. 이거보다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또 건의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금년도에 저희가 27%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는 8개소 84면을 지금 친환경으로 하고 있죠? 현재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2029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실천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우리 그 건축과는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고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바로바로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쾌적한 건축환경 정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하셨다고요? 다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하반기 지금 점검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계획 수립 상반기고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행정 조치는 하반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상반기에 계획 수립 다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공개공지가 저기 유성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80개소 정도입니다.
○양명환위원 점검 계획 같은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268페이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게 예전에도 했던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행을 하고 그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전에는 안 했던 건데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 보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반응이 뭐 좋았나 보죠? 시범 할 동안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지금 작년도 12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지금 상시 체제로 전환해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담이 한 250건 정도 4월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서 불법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민원인 편의 제공이 더, 민원인한테 더 편의가 제공될 것 같아 가지고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2페이지에 건축물 해체현장 및 안전강화가 있습니다. 유성구에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혹시 발생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건축물관리법이 해체, 예전에 철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해체라는 법적 용어를 쓰고 있고요. 한 5년 정도 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이런 민원들은 지금 큰 현장들은 저기 유성호텔 현재로는 그쪽에서 해체를 하면서 일부 주변 민원이 일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감리가 지금 상주하고 있어서 민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도 그렇고 도룡동 그쪽도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맞습니다. 도룡동 대덕문화센터 해체 현장도
○양명환위원 혹시 민원 발생한 거 내용 좀 저는 그것도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그 언젠가부터 건축과의 주된 업무가 도시경관팀 업무가 된 것처럼 굉장히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더군다나 또 이례적으로 또 올해 선거가 또 이렇게 막 집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현수막이 막 난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271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시 정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차량정비팀하고 이제 도보팀 운영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현수막을 법에서는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해서 구성된 팀이 현수막을 철거했어도 나중에 시비가 걸리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그러니까 형이 집행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정비를 위해서 뭐 우리 최옥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에서 사람을 인력 사역을 통해서 하고, 또 뭐 직능 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사전에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뭐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줍깅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일부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현수막을 막 떼거든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역으로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동에서 지금 9개 동에서 수거보상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수막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전단지, 벽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시기 전에 꼭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당사자 분들한테 안내를 하시고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챙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수산 시장이 있어요. 청과물상회가 있는데 그 청과물 그 업자 측하고 상하차하는 인부 측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지금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농수산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지만은 그 업자와 인부들의 불협화음 때문에 농수산 시장 주변에 가보면요. 현수막이 도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도시 미관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개수를 무작위로 이렇게 많이 붙여도 되는 건지.
구에서 개수 조정을 해서 물론 다른 거는 이제 뭐 시에서 조정을 하겠지만은 도시 미관을 해치우는 거는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좀 두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노은시장 주변에는 그 유성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게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아니, 개수를 무작위로 달아도 상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봉식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예외적으로 게첩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수량에는 개수의 제한은 없어요. 법률상에도.
그런데 그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를 하는 장소나 인근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장대 C지구 때문에 현수막이 게첩이 됐을 때 그 인근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구청 담벼락과 그 신호 건너서 게첩하는 것까지 허용이 됐다 라고 한다면 농수산물 시장의 집회 장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거든요.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 범위가.
그러면 그 인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농수산 시장 그 인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11단지 옆 도로에 있는 그 지하철 역사까지 붙인 것을 인근으로 볼 것인가는 저희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 부분은 저희가 유성경찰서에 제가 항상 확인을 하는데요. 그 게시물의 게시 범위를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를 확인을 해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교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유도를 해서 옮겨 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어쨌든 농수산 시장에 관련된 거니까 그 부지 안에서 게첩을 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대개 결정이 나는 것인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유성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받아줄 때는 거의 뭐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 신고된 내용은 그 시장 주변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 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농수산물 시장 전체 부지 내에서 집회를 산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집회 장소를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현수막이 저희 지역 주민들도 농수산물 시장 안에서 뭐 그런 분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현수막들이 그렇게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쪽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범위에서 게첩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주민들의 민원들도 또 많으세요. 그래서 공간적인 것은 사실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고 경찰서에서 집회 장소라고 규정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현수막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앞으로도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유성경찰서 쪽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전달을 해서 집회 신고 수용할 때 그런 부분 고려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269쪽 한번 보시죠. 269쪽에 3항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요. 2024년도 항공촬영 이제 항측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항측이 2,623개소예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항측에 적발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97개소가 정비대상이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그다음에 24년도 항측의 적출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2,638개예요. 이게 국장님이 옛날 과장님 하실 때부터 이 얘기는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현상은 계속 누적돼서 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지금 건축과 행정팀 같은 경우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남성 공무원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비하가 아니고 현장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이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실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구에 관평동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전에도 한 4~50채의 집단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상대성의 어떤 집단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원상복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제가 최초의 그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 그냥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지구 단위 변경을 찾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랬었지만 송강지구단위 초선 때부터 떠들었지만 아직도 지구단위 변경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건축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건축과는 주로 보니까 법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그래서 개선 사업을 위해서 추진도 많이 해 왔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보니까 이제는 정기분을 여기서 보니까 부과하는데 조정을 했어요. 체납분을.
정기분 부과할 때 조정해서 체납률을 좀 많이 높였다 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IT기술도 도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기계적 적응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모습을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경관팀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여간 수고하셨어요. 대선 끝나고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수막 빨리 좀 철거해 달라고.
민원 넣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현장 철거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유성구는 현수막으로 인해서 크게 이슈화되고 문제가 좀 덜 되는 편이다 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팀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안전팀도 보니까 업무가 사실 안전 점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건축물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도출해 내서 원상복귀를 하도록 하는 그 부분도 통상 우리가 보면 건축1계나 건축2계에서 적발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을 행정팀으로 넘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전팀도 이러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해서 제가 지금 현장 좀 빨리 현장 조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여직원 한 분이 둔산동에 사시는데 딱 9시에 현장에 와 있어요. 참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 고생들 하시고 건축과뿐이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 현장팀들 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다음 거 하나 남았지만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1시3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74쪽에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실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지적 건수하고 조치 건수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 지적 건수에 비해서 조치 건수가 이제 100%가 되지 않고 2건에서 많게는 5건까지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건수는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이 시정하고 개선을 해서 했는지.
지금 보면 구암 다가온도 한 2건 정도가 조치가 되지 않고, 또 호반 써밋은 5건, 또 그 아래 4건, 4건, 5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조치가 안 되는 건들은 지적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공사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치를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법적으로 안 맞을 때는 그냥 다 수용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조치 요구를 하지만 지적을 해서 법적으로 안 맞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최종 사용 승인을 다 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사용 승인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미조치 사유를 이 아래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뭐 100% 안 되더라도 이제 승인은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77쪽에 살기좋은 아파트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제가 TV에서 가끔 본 것 같은 같은데 이게 공동주택에서 에어컨이 과열돼 가지고, 실외기가 과열돼 가지고 불이 난 적이 꽤 좀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런 사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이런 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에어컨 실외기 이제 여름이라서 한참 에어컨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에서 그 에어컨 실외기를 좀 한 번쯤 점검해 달라고 하거나 뭐 거기 입주자 관리사무소 그런 데서 점검해달라는 그런 교육 같은 거 혹시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뭐 특정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별도 교육은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의 법령에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소방서나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그렇게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걸 여름 폭염 오기 전에 한 번쯤 점검해 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은 어떨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3시3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이희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3시36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88쪽에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여기 심폐소생술교육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 보건의약과로 업무 이관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교육대상이 유성 구민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조성 이전 해서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상설 교육을 59회 814명을 했다고 이제 실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뭐 이렇게 기반을 조성하고 지금 이제 이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이제 찾아가서 각 동별로 직능단체들을 혹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구청에서부터도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요. 구에서 해 왔었는데 이전하면서 아직은 찾아가는 것까지는 다시 개시는 못한 상태인데 7월부터 관내 단체나 기업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5분의 기적, 4분의 기적 하지만 실질상으로 심정지 됐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하면은 생존율이 3배 이상이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되면 각 13개 동에 그 단체들이 모두 이렇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주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최옥술위원 그게 자격증인가요? 수료증?
○보건소장 김주연 예. 수료했을 때 거기에 맞는 수료증을 줍니다.
○최옥술위원 수료증을 주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걸로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전 주민이 다 이렇게 심폐소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역점과제1 온 가족이 건강한 유성 마음 편한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봤을 때 그때 모자보건증진 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잖아요. 올해는 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자료상에는.
잠깐만요. 집행률이 6월 말 상황에는 지금 거의 99.9%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99.9%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는….
예. 예.
○김미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국시비
○보건소장 김주연 1억 6천만 원이 전체 예산인데 여기 제출한 거는 4월 말 기준의 수치고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1,677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1,599만 3,200원이….
아, 지금 1억 5,993만 원이 지출돼서 거의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이고, 7월에 시에서 이제 추경 지금 국가에서 추경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소액이나마 추경이 내려오면 그거마저 소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가 돼서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예산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전략을 다시 세우신 건지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준이 150% 이상인 경우에는 소진이 다 됐었고요. 150% 이하인 그쪽에서는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집행이 많이 됐다는 건 발굴을 많이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이 많이 된 건지
○보건소장 김주연 아무래도 여러 회차가 되면서 이제 그 정보가 많이 확산돼서 찾는 산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산모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찾아서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서가 뭔가를 한 것보다는? (웃음)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요.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웃음)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MZ세대는 정보력이 빨라서 정보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질환이 19 질환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오히려 홍보하거나 권유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보다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임신사전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그렇고요. 고위험 임산부 관련 예산은 그 말씀대로 그 정보도 있긴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들이 정보를 많이 찾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산모들은 아마 자발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마 이 질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산모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37만 유성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주연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김미희, 존경하는 우리 김미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국가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가지고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직장이 없어서 결혼도 기피하고 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국가가 장래 위상이, 국가의 위상이 걱정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제도는 아주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1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이룬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것이 금년 당해 연도 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액도 좀 더 연초부터 이렇게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런 관계를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또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87쪽에 재난의료 대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이 있습니다. 재난의료라면 어떤 재난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대비를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모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태풍이나 뭐 수해 같은 거가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화재나 대형 교통사고가 있을 때도 저희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대량으로 저기 사람들이 좀 다쳤을 때?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감염병도 재난이죠?
○보건소장 김주연 감염병도 재난의 일종이긴 한데 그때는 신속대응반은 아니고 감염병 팀에서 대응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아, 이것도 다른 팀인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이게 감염병관리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하는데 업무가 좀 달라서
○양명환위원 재난 중에 저기 뭐야 생물 테러도 있었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올해는 안 하시죠?
○보건소장 김주연 그거 해마다 한 번씩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올해도 훈련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이제 생물 테러 훈련을 이제 주관하는 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는 금년에는 아니고 작년에 그거를 저희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주관하는 거에서 저희 직원들이 참석은 합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게.
5개구 한 군데서 하면서 5개구 전체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289페이지에 관내 방역취약 민원다발지역 집중 방역 소독이 있습니다. 3월부터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제까지 실적 같은 거 좀
○보건소장 김주연 실적이요?
○양명환위원 이제까지 얼마나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현재까지는 4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저에게 있는데요. 월동모기 구제가 41건, 습지모기 구제 43건, 이륜차 분무 소독 43건, 차량으로 인해 사용한 분모 소독 43건 총 254건.
○양명환위원 지금 이게 한 건가 보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그럼 전체는 뭐야 4월 말까지만 이만큼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1년 전체로 하면은 훨씬 더 많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늘어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전체 저기 뭐야 소독 하는 횟수를 알 수가 있을까요?전체? 보통 작년에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480회 정도를 저희가 연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 밑에 보면은 위생해충 빈발지역 신규 설치가 있고 내구연한 경과 기기 철거가 41대가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 경과에 대해서 41대를 철거하셨는데 거기도 그래도 계속 위생해충이 빈발하는 지역인데 그냥 기기가 뭐야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철거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258대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으로 해서 계속 늘리기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기기가 이제 연한이 되어 가기 때문에 소모품을 교체하는 예산도 필요해서 일부는 소모품 교체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능 점검도 하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고 해서 전체 예산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치를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장비를 하더라도 살충기가 계속 필요한 지역은 다시 재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도 17곳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41대가 또 아마 필요한 지역인 것 같은데 이 41대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걸 모두 설치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양명환 위원 아마 위생 해충이 빈발하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계속 철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91페이지에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패치, 건전지 교환 지원이 있습니다.
7~8월달에 천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봐요?
○보건소장 김주연 291쪽이요?
○양명환위원 예. 맨 밑에 보시면 응급장비 패치, 건전지 교환 지원.
○보건소장 김주연 예. 이거는 자동심장충격기에 이제 부속품들을 교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7~8월 달 동안 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충분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596대인데요. 의무기관으로 해서 설치하는 곳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에 있는 기관들은 그걸 의무 설치한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무기관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패치나 건전지는 보통 몇 년 정도가 소모기간인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4년에 한 번씩 간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천만 원이면 아무튼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아까 질의 드린 거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거는 임신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질의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이 진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는 40% 정도 남아서 지금이 6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궁금해서 아까 질의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잠시만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같은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8,700만 원 중에 지금 2,400만 원을 사용해서 한 3분의 1 한 30%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30%?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보건소장 김주연 이것도 일단은 4월 말 기준의 통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작년보다는 훨씬 높은 집행률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홍보나 아니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실지 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안 그래도 일단은 내일 의약.
7월 초에 의약단체와 함께 저희가 미팅이 있는데 그때 저희 보건소에서 이 고위험 산모를 포함해서 이제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더 효과가 좋게 될 것을 기대하는 여러 사업들을 안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의사회 전체에 홍보하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아마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계획이나 실행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보건소장 김주연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정리해서도 주시고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13시5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297쪽에 구즉보건지소 이전설치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월 13일날 2024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를 해서 1억 650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이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충하면 구즉보건지소가 4월 23일 올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및 시설이용 관련 민간협의를 해서 개소를 할 때는 이 명칭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북부 주민들에게 요구도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6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 결과 보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테리어 센터 장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죠? 위에 예산을 보면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예산 같아요. 그런데 아래 보면 인테리어하고 센터 장비 구입 등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그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지금 3차 추경에 지금 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으로 했을 때는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으로 하기로 예산팀과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계속될 때는 지금 이제 지역보건법에 인력 확보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봤을 때 몇 명 이상을 우리 인력을 확보해야 될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최소 5명 이상을 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인력 확보는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반직으로는 2명 내지 3명, 2명 정도가 되고 공무직 한 명 그리고 저희가 원하기로는 시선제로 내년도에 인건비가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아직 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을 기다려 봐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염려스러운 거는 하드웨어는 잘 그렇게 됐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안 됐을 때 운영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소프트웨어가 덩달아서 갖춰져야만이 운영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센터라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즉보건지소 이전설치 관련돼서 인테리어비가 지금 예산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본 예산에 4,8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지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4,800만 원이 지나치게 적게 잡힌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조금 더 증액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잠깐만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13시5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소장님, 뭐 예산 관계는 어차피 예산 심의하실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내년 6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내년 1월에 계속
○송재만위원 내년 1월입니까?
여기 상반기라고 돼 있어서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쪽 이 주민이용시설 개소가 전체 개소가 1월 중에 있을 예정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월된 예산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295쪽에 있는 마음안심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참여 기관 총 25회 가서 사업장, 아파트, 학교·공공기관 이렇게 가셨던데 연중계획에서 이런 사업장이나 아파트나 공공기관 빼고 다른 곳으로 갈 일정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직장인, 지역 주민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온 기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간 것이 1월 달에 또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90회는 다 채우고자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횟수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이게 안심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어쨌든 이제 정신건강이 취약한 계층을 찾아서 발굴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안심버스가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유성구의 도시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학교나 사업장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건 너무도 이렇게 그래도 조금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더 취약한 계층은 이렇게 학교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있는 사람들보다도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나 주택 밀집 구역 이런 곳에서 사실은 더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사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안심버스는 기관들이나 학교와 연계된 곳만 나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1년 연중으로 통틀어 봤을 때 그렇게 직접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식으로 안심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일단 학생 상담 센터라든지 그런 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연계가 필요한 그런 기관에는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안심버스로의 연계보다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내년에 만들어 가면 그 권역에서 각 동 단위로 저희가 좀 더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치매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고위험인 어르신에 대한 가정방문이라든지 가정 방문관리 간호사들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찰된 중에서 정신적인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하는 식으로 저희가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소장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은 자체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일례를 들면 구암동에 있는 주택단지에 계시는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의 지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기 발로 나가실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마음안심버스 운영하는 거를 보면 두 개로 좀 나눠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동네를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동네를 순회하면서 안심버스를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기관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두 트랙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버스는 뭔가 신청이 들어온 곳 기관, 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운영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정말 취약계층은 그런 주택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곳, 1인 가구 이런 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현업 부서에서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냥 뭐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 주택 밀집가에 가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한마디도 안 했다 라고 하는 어르신들도 가끔 동네에서 봬요.
그래서 다른 데 좀 사례를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네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페이지 294페이지 역점과제1 나이따라 건강 따라 생애 주기 건강처방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 움직이는 매력유성, 유성별밤 운동교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보건소장 김주연 굉장히 오래됐는데….
○김미희위원 굉장히 오래됐고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몇 곳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보건소장 김주연 3곳인데 금년에 1곳 늘어서 4곳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4곳 어디어디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아 잠시만요. 유성 진잠초하고, 유성 유림공원이 있고, 신성동, 관평동 송림마을, 신성동의 주막공원 이렇게
○김미희위원 신성동에
○보건소장 김주연 주막공원
○김미희위원 아 그래요? 노은동에 은구비공원에서도 하지 않나요?
안 해요?
○보건소장 김주연 은구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은구비 아니에요? 현수막 걸려 있고 많이 하시던데? 공원과 하고 운동기구 사용법 교육 실시 한 달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정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 설명하시느라고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 15분 진행한 다음에 유림공원 야외 광장에 가서 체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많이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어제 잠깐 갔는데 굉장히 흥이 나고 운동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거는 원래는 15분 하고 그 유림공원 야외 광장에 가서 모여서 운동을 하신대요. 어떤 분이.
저도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7시부터 기다렸는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이 7시 반에 오셔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구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유림공원 야외 무대에서 했는데 왜 안 오고 여기서 이 좁은 데서 계속하고 있냐고.
뭐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기구 사용법을 한 달 동안 하신다라고 하면.
(직원을 향해) 현수막 보여주세요. 현수막을 조금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구청 앞에 있는 현수막이에요. 저거 보고서 야외 무대에서 하는 줄 알고 아마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루 호기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나가다가 운동이 되겠다 싶어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홍보하시고요. 어제는 왜 계속 그 장소에서 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
○김미희위원 강사 분이 그냥 임의대로 하신 거 같아요. 나중에는 원래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고 사과를 하시기는 했는데 그런 혼동을 주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만족도도 좋고 운동에도 효과가 있어서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앞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 맞춤형 관리로 치매 걱정없는 행복한 유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은3동이 치매안심거리가 지정됐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서 여기 최초죠?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요. 작년에 구즉동에 치매안심거리 한 번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노은3동을 치매안심거리로 선정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두 번째인가요?
여기 보니까 바닥안내판 설치 및 인식개선 캠페인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닥안내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 노은3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그 입구 쪽에 설치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1개?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인식개선 캠페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캠페인이요?
캠페인은 지금 그 설치하고 하는 날 그때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및 기념품 나눠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에 이제 가맹점들이 있어요. 치매안심 가맹점 그래서 가맹점 점주들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에 감사드리면서 안내문을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그 자료들도 배부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번만 하실 건지 또 하실 거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 행사는 한 번이었지만 그쪽에 이제 치매안심 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진행을 해서 또 건의사항을 받아서 또 연계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캠페인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건데
○보건소장 김주연 캠페인은 지금 금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역 축제, 동 축제 할 때도 나가고요. 지난 봄에는 치매안심 걷기 캠페인도 노은3동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가맹점이라고 하셨는데 치매안심 가맹점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할 만한 예를 들면 뭐 안경점이나 약국이나 뭐 편의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께서는 이제 치매 도우미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약간 좀 건강적으로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갖다가 가맹점으로 하셨단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치매안심거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유성구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치매안심거리 가면은 치매에 대한 모든 정보 같은 걸 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시켜 주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저희가 그날도 치매안심거리 지정하는 그 행사할 때도 조금 홍보물이 저희가 나눠드리는 거 말고 그 예를 들면 공보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치매안심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속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3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치매 예방 서비스가 있어요. 뭐 치매 예방 교육 인지건강,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환자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자 분들이 끝까지 프로그램을 마치면 좋겠지만 중도 탈락자들도 생길 것 같아요. 좀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그 사유는 뭘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진잠동은 또 진잠 거기는 마을건강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족 치매 어르신들이 혼자 오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주차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해서 왔다가도 이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미희위원 그런 물리적인 거 말고요.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만족도나 만약에 끝나고 나면 보고서 작성하시잖아요.이런 추후 계획에서 혹시 보완해야 될 거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조금 보완하셔가지고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주연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치매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좀 전에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매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없죠?
그 특별한 혜택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치매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니까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복지 대상자를 이게 치매 환자를 복지 대상으로 봐야 될지는 제가 아직 아직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복지 대상자를 의무 발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치매 파트너라는 것도 만드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전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노은3동이나 구즉동이 치매마을로 형성이 돼 있으면, 지정이 돼 있으면 최소한 그 동에는 치매 파트너단을 구성을 좀 하셔가지고 위촉장을 주시던 이런 식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게 결국은 스스로 우리가 발굴을 자꾸 해내야 되잖아요. 지금 본인이 드러내기는 어렵고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발굴을 하려면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니까 주변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내년 예산 세우실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한번 세워서 진행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휴식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4시58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시5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보면 “작은결혼식이란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통념상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회통념상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이걸 사회통념상 간소화된 소규모 결혼식은 뭘까 찾아보니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20명 내지 50명 이하 정도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친구만을 초대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식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인원을 20 내지 50명이라고 사회통념상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토론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례가 어느 정도 좀 간소화 돼서 금방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토론문화가 정착돼 가지고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돼서 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제도 우리 정책지원팀이랑 전문위원이랑 그리고 변호사님이랑 그리고 녹지산림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한 사항인데요. 작은결혼식 정의를 구체적으로 써야하지 않는지 물어보셨는데 정의를 다소 포괄적으로 둔 이유는 부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처음 공모형으로 시범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작은결혼식 모델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하객수 등은 공고문이나 지침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숫자나 금액 같은 걸 정의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에 약간의 재량을 주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김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유성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유성구 소재기관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 그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인정한 자” 라고 제3조에 나타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유성구민이면 다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예산이 적을 때 만약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서는 공공장소 제공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비부부가 유림공원에서 작은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 대신 주차가 어려우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주차 관리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신청절차도 없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토론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미희 위원님. (웃음)
○김미희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희환 지금 이쪽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토론 내용에 질의한 내용이다?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우리 양명환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지원대상도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작은결혼식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결과 지원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진 않는지 물어봤는데 이번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유형의 결혼 지원정책으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부 선정기준이나 우선순위는 공고문에서 명확히 정할 예정이므로 조례에서는 기본틀만 정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 2천만 원을 들여서 국화축제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3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없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조례를 만든 건데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유림공원에서 국화축제 때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공원에서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우리 양명환 위원님 답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더 토론에 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인미동위원 조례 대표발의하신 양명환 위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이시죠?
마이크 켜주십시오.
○양명환위원 예.
○인미동위원 조례를 입법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명환위원 유성구 공공에서 해야 되는, 뭐 했으면 좋겠는 그런 정책같은 걸 하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틀로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양명환위원 그렇겠죠.
○인미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양명환위원 요새 신문을 계속 보면은 결혼비용이 자꾸 스드메라고 해서 결혼비용이 너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저도 딸만 둘이 있는데 딸이 결혼할 때 너무 비싼 비용 말고 작은결혼식으로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결혼문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 시선이 많이 걸립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공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비용을 줄인다든지 결혼을 통해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저출산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결혼한다고 꼭 출산을 하는 건 아니라서 저출산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출산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말 계속 반복드리는데 올해 3쌍이 유림공원에서 국화축제 때 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저는 녹지산림에서 처음 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아! 아주 바람직하다.’ 이 사업은 아마도 이 조례가 생기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분들 한 3쌍 정도를 꾸준하게 선정해서 1년에 3쌍 정도해서 꾸준하게 그 사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저희가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을 조례로 담을 때는 저희가 그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담는다든가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의 취지로 저는 조례 제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라는 게?
○인미동위원 그 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사무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일어나고 하는 사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다 어떤 지원기준이나 대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넣어서 저희가 조례를 성한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결혼식은 누구나 다 선호를 하고 있고 요즘에 장려되고 있는 문화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호하고 장려된다고 해서 이거를 관이 개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실효성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이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조문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은 신뢰고 우리 이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볼 때는 누구나 다 작은결혼식을 여기에 있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신청을 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
아니죠. 주민 분들은 이 조례를 보고 이 조례를 보면 만들어 놨는데 왜 예산 확보는 제대로 안 하시냐라고 할 수도 있고, 지원내용에도 아까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공공장소를 제공하고 행사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이거는 비단 지금 소관부서로 되어 있는 녹지산림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유림공원에서 제가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대신 유림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제가 쓸 테니까 아무도 못 쓰게 주차장을 차단시켜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결혼식 지원에 관한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한 조문만 제가 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는 작은결혼식에 대해서 구청이 지원한다 라고 언론보도에 내놓고 실제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는 2천만 원 정도로 2~3쌍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건 행정이 구민을 기만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천만 원짜리 사업은 조례 없이도 충분히 이미 저희가 사업대상이나 어떻게 내려오면서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시청에서 있는 저출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받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도 구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필요성을 행정부서에서 느꼈을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작은결혼식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례 발의를 하겠다 라고 하신 건 저희가 당초 법을 입안을 하는 자로서 이거에 대한 공감대나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인미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시하신 주차장 같은 건 뭐 어떤 사람이 유림공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작은결혼식을 위해서 다른 건 필요없고 주차장을 싹 비워달라 이런 요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고요.
이 조례가 혼란을 초래하실 거라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저희가 예측 가능해서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조례를 만들진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양명환위원 여기는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문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우리 저기 팀에서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범위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 구민께서는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냐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 거예요.
○양명환위원 예산도 투쟁이고, 뭐 예산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녹지산림과에서 하는 그 3쌍의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인미동위원 그것을 정책으로 담아가면 되는 거지 조례로 선제적으로 해놓고 사업을 운영해 나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쌓인 경험을 토대로 저희 유성구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여러 부서와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드시 라는 거지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냐. 지금 만들어 놓으면 어떤 필요성 보다는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일종의 신뢰도 하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급성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조례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미동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과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거고 공고를 할 겁니다. 그 사업계획이나 공고문에 정확한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혼란이 있을 거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공감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은결혼식을 떠올린 건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럽니다. 뉴스에서 젊은 사람들의 결혼식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는 그런 게 사회적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조례가 없으면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인미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공감대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공감대가 아니라 유성구에서 작은결혼식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이 개입할지에 대한 공감대를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의 공감대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저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공공에서 작은결혼식 이 만큼 참여한다고 해서 민간한테 큰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공에서 할 만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은 우리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산시켜야 되고요.
여기 지원내용에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넣은 것처럼 작은결혼식이라는 그런 문화가 더 확산돼서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조금 더 작은결혼식을 편하게 생각하고, 허례허식 하지 않고, 축의금 같은 것도 좀 받지 않고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공공에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이게 토론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잖아요. 입안심사를 하는데 입안심사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섰던 변호사,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해당 부서들이 만나서 했던 얘기들은 이 조례의 문구 작성에 문제가 없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여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했을 때 목적을 보고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결혼문화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결혼문화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입안심사를 할 때 보는 것들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거든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여기 계신 분들이 상임위에서 계신 위원님들이 ‘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게 필요하다.’ 라는 결론이 나야 이게 조례가 가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포인트로 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게.
계속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정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토론에 발언 해 주시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자는 뜻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큰 예식장 한 번 갈라면 몇 천만 원씩 들여야 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해서 사실 작은결혼식 자체만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원 조례를 말씀들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옥술 위원님, 또 김미희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조례 라는 것은 심사숙고 해서 생각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할 때는 유성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연 이걸 했을 때, 제정을 했을 때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또 이 제도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율이 있을 건지, 또 구 발전에, 또 구 제정에 너무 과분한 지장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지금 지원대상 세 가지를 보면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요.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이 지원대상을 저는 장애자라든지 저소득층, 소외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결혼식을 만들어서 결혼 풍토를 조성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대상을 좀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지원대상을 수정해달라고 하셔 가지고 3번 사항을 수정 했습니다. 지원대상 1, 2, 3이 있는데 그 3번 항을 수정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원대상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작은결혼식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넣는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걸 넣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이 안 돼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분들 한 3쌍 정도가 선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대상에는 일반구민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이 좋은 큰 예식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림공원 같이 야외결혼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갖는 부담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본 위원은 이 세 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첨가를 해서 이렇게 큰 부담이 안 가는.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일반인들은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는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서울에서도 공공결혼식장 같은 게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모든 자산은 구민들이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요.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이 이 정도로 만족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내용을 본 위원장도 잘 들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없으면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2천만 원의 공모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예. 올해는 사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 내용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제가 내용은 알겠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번 계기에 매년 작은결혼식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양명환 위원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아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에 그것만 넣어서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제가 경험에 의한 건 그렇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가결 여부가 좀 힘들지 않겠나 라고 지금 발언이.
처음부터 문제가 없으면 가결이 됐겠죠.
○양명환위원 예.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표결로 해서 언른 결정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건 우리 양명환 위원님의 저기고, 표결하는 얘기를 위원장한테 그냥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게 위원장의 하나의 능력이에요.
지금 위원장한테 양명환 위원님이 바로 표결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 초선, 재선 때 엄청난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조금 천천히 자제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회를 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서로 대화가 다 됐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본 안건은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