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임시회의록)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21.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21.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2025년도 을지훈련 및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밤낮으로 수고와 헌신해 주신 유성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 전에.
일단 나가세요. 나가시고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번에 처음으로 보직 받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창현 제가 7월 1일자로 사회도시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잘 보좌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살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동박수)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 8월 28일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5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5년 8월 28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료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21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다문화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13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해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조항 신설, 안 제6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거치구역의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 및 12조 이용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조항 신설, 안 제13조에서 사고 대비 가입하는 보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며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재생에너지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재생에너지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사항을, 안 제5조는 조명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옥술 최옥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대학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지급사유로 지원 제한됨에 따라 사회보장적 금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며,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장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및 제7조에 대학 입학축하금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최옥술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 및 구매실적의 관리의무규정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별지의 서식을 조항에 맞게 수정하여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제13호 서식까지는 내용과 조항의 불일치를 수정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로 청소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 대행업체 평가원칙, 평가대상, 평가지침,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내 범죄예방 및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순찰자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12조의4에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강협의체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11조에서는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과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봉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4층 연면적 3,953㎡ 규모로 직원수는 14명이며, 2006년 9월 27일 개관한 이래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강화에 힘써왔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관리와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은 관평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로 현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성구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입니다. 원신흥동에 위치한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은 지상 3층, 연면적 3,262㎡로 직원수는 16명이며, 2021년 1월 위탁운영이 처음 시행된 이래로 다양하고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이용자수 증가와 프로그램 만족도 등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의 공개모집 후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반석더샵 어린이집입니다. 반석더샵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반석더샵 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306㎡ 규모로 교직원수는 10명이며 현원은 46명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한 결과 현 반석더샵 어린이집 운영자가 심사점수 평균 88.4점을 획득하여 재위탁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전문적·효율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급식소 306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비용이 64억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신청자격에 보면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 관련 사업 지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업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설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3년 이내에 아이돌봄 관련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유성구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자격을 할 때 유성구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로 이렇게 확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보는 대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에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정은 저희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한 곳입니다.
○양명환위원 특별히 한 곳만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업무가 시에서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구로 이관됐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할 때도 다른 구는 구 단위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유성구에 있어서 별도의 가족센터가 없고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법에 보니까 “구청장은 서비스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유성구에 지역적 분포라든가 적정 공급규모라든가 대상 아이수를 봐가지고 1개소의 기관만 규정하는 게 적정한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도 한 곳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 곳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일정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단, 어느 정도 인력이라든가 경험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서 이 부분을 해야지 아이돌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부실한 데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돌봄사업에는 좀 역량을 갖춘 기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하던 데가 좀 낫겠죠. 그런데 보통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구로 많이 이관하든가 구에서 이렇게 많이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져오든가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유성구는 시에다가 이렇게 24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걸 우리가 일부러 가져와서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시에다 이렇게 맡기는 게 맞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들이 저희 구가 많으니까 시에 건의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대전광역시 대전가족센터인가 이름이?
대전가족센터라고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하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유성구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위탁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양명환위원 제가 법을 좀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봤을 때 대전 가족센터가 유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대전가족지원센터가 하고 있는데 유성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센터도 만들고, 또 확장할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다만 맡기는 게 옳은지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센터 조직 내부 보니까 달랑 6명이 유성구 서비스 지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팀장님부터 해서 한 6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면 거의 유성구 서비스 전담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제 말은 아무튼 유성구가 적극적으로 이런 센터도 만들고 거기다 맡기지 말고 만드는 쪽으로 해서 더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명환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별도로 보고 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별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시4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는 수탁기관이, 수탁법인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제공기관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게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기관한테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법인하고 위수탁 협약서는 맺어야 되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인 산하기관이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까 지정된 기관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탁은, 민간위탁 계약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서비스제공기관은 법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는 법인하고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법인 맺으면 거기에서 산하기관에 대전광역시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센터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글쎄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유성구청에서 지정하고 그 지정기관이랑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사업을 가지고 수탁을 하는데 제공된 기관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인데 수탁 계약하는 거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그런데 별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내용을 사전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내용 같아요. 이 내용이 거론됐던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우리 15항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성과를 평가하시잖아요. 성과 평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성과평가표가 틀려요. 조금. 같은 내용으로 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통지표 60점, 40점으로 동일한데 항목 자체들이 표기되는 방법들이 틀리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게 틀린지?
내용이야 비슷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이 평가표를 할 때 동일한 성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나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성과표는 당연히 틀려야 될 것 같고요. 복지관이랑 동일한 형태잖아요. 동일한 형태의 성과표는, 성과를 평가하는 표는 양식이 좀 통일되지 않아야 될까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동일하게 성과평가 결과보고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 결과를 보면 평가항목 중에 지도평가관리 항목이 있어요. 그게 만점이 13점이거든요. 이게 9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동일하게 15항, 17항에 나오는 복지관도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지도평가 관리에 대한 항목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5점 만점에 11점. 그렇죠?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7점, 7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이 지도평가관리 항목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끄고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송재만위원 국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지도 및 평가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점수 그다음에 개선노력 및 결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및 결과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지적됐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지적된 부분들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적사항을 했을 때는 그 지적사항들이 개선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죠.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에 좀 주안을 두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추가적으로 할 내용이 보안상 위배가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마이크를 끄고 하지만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마이크를 끄자고 그러면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21.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폐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조례 개정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12월 28일 지정되었고, 2009년 12월 18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유성구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으로 총 면적은 약 33만 8,000㎡입니다.
이번 변경 제안이유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낙후된 공간을 유성온천공원으로 조성하여 공공편익을 증진하고 유성온천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존치관리구역인 봉명2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유성온천공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10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이후 11월에는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12월 최종적으로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5년 1월 14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타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첫째 안 제4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2가 폐지되고 그 규정내용이 제3조로 신설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별표 제1의2에서 제3조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23조제2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개정하였고, 셋째 안 제23조제6호는 상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제7조에서 제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폐지조례안과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상정한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폐지하시겠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게 건설기술진흥법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에 있는 걸 거의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 법하고 지침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실시공 신고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쇄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이 조례 내용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없는 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대가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다음에 감사 제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실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신고센터가 있지는 않죠? 우리 유성구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제가 다른 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도 아직 이 조례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먼저 폐지 하려니까 괜찮을지 하는 걱정이 좀 들고요. 권익위에서도 이 조례 폐지하는 권고사항이 있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국민권익위에서 중복되는 조례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타 법령과 중복되고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상정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권익위에서는 이 조례를 딱 한 게 아니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내린 거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혹시 여기 건당 10억 원인데 1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너무 부담이 많으면 이 금액을 올려서 그냥 존치하는 건 어떨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안 설명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지금 상위법령 상에서 충분히 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두는 것은 지금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의 목적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같은 게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게 존치구역 내에 공원 만드실려고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지난 번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 주신 자료 11페이지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시너지 효과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공원 조성하시면서 단절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대형사업지 하고 단절되는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구간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효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도 민간에서 참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 계획 해서 공고도 하시고 공람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공청회를 하셨던가요?
제가 가보진 못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청회랑 설명회랑 같은 소리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설명회는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요. 공청회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양명환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인터넷에 그냥 게재했다고만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조금 더 많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동 순방 때도 설명 드렸고요. 지금 대부분이 선도사업비이라고 온 것이 지금 150억이 책정되어 있지만 이번 3회 추경에도 반영 했어요.
국비가 8억 8천 정도 내려와 있는데 실상은 거기에 대한 유성호텔이 갖고 있던 개인사유지와 그 옆에 있는 낙후된 건물 4채에 보상비가 한 120억 가량 되고요. 실제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의견이 없다고 나왔는데 조금 더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실시설계 할 적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 계획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4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4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사회도시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4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14시0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시비가 7억 9,150만 원이 내려왔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거면 다 끝난 건가요? 공사비 그정도면 다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 확보는 다 된 사항이고요. 현재 오늘 시에서 계약심사가 통과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보완했었거든요. 오늘 통과돼서 연락이 왔으니까 바로 저희가 일상감사 계약해 가지고 9월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9월에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완공은 2026년도 하반기 아니다. 2028년도….
내년 하반기 정도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후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내년 하반기 11월, 12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증축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돈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공사 잘 해가지고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공모사업 선정해 가지고 2개가 됐었죠? 아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다 갑지역인 것 같은데 을지역에서도 좀 낡은 경로당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갑지역만 혹시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한 이유는 없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금탄동 하고 대정2통하고 두 군데가 됐거든요. 금탄동은 구즉동 제일 끝에 있는 거
○양명환위원 아, 저쪽이구나.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3억이 들어왔죠?
지하주차장 정비사업.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에 물이 고였다고 그랬던가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융기 올라와 가지고
○양명환위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는 완료됐고요. 지금….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바로 설계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 초에 착공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죠? 공사비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여름 쯤에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양명환위원 완공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6월달까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일단 안전에 문제는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도 안전에 문제는 없다니까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공사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유지관리 5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유지관리를 보면 소규모 사업이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게 1억이 섰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경로당을 다 방문을 해서 미리 사전에 냉장고가 고장났는지, 에어컨 교체를 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만족도가 많이 높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전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또 민원이 유난히 많았나요?
워낙 더워서 유난히 많았는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소수선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7,7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5개소가 한 1,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그런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통 가장 많은 게 누수라든가 조그맣게 수선할 부분이 있잖아요.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하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1억을 세웠지만 지금 현상태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민원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8월까지는 한 4천만 원 정도 잔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8월말에 여기 사용액이 8월말까지 사용한 집행액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지금 사전조사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일러가 고장난 곳도 있고 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미리미리 수리수선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10월 전에 파악을 해서 보일러 고장이 있는지 그런 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면 경로당에서 요청할 시에만 좀 보수를 해주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경로당에서 민원 내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은 곳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게 가장 많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담당부서로 민원 내는 경우도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마 경로당은 굉장히 많은데 직원분들은 몇 분 안 되시는데 막 현장방문 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가보니까 막 2층에 있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거나 많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거기서 넘어지셔 가지고 몇 주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린리모델링 계속 접수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4시1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6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59명인데요. 공무원 7명을 제외하면 52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52명인데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10만 원 곱하기 53인 곱하기 4에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2명인데 이렇게 53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순 없잖아요. 몇 명이 참석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으로 한다면 뭐 70%.
여기에 보면 위촉직 평균 참석률이 82.6%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세울 때는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세워서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반납이라든지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82.6% 참석률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을 보니까 53명이 70%가 서 있어요. 4회.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1시간에 10만 원인데 지금 하다 보면 1시간이 넘어서 2회 정도는 더 5만 원씩 플러스 해서 세운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지금 몇 번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총 4회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현재까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죠. 2회 했고요.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협의체랑 대표협의체랑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한 2번 남았을 때는 1시간 넘게 한다는 예상을 해서 5만 원씩 더 플러스해서 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참석률이 좋다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분 세우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단 예상을 했을 때 인원수별로 해서 대면으로 하겠다 해서 대면으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많이 하잖아요. 서면 보다는.
그래서 인원수 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 본예산도 인원수별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인 제가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요. 운영수당이 10만 원 52인 곱하기는 4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지금 다 나가고 284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연말까지 계획했을 때
○위원장 이희환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래서 추경에 이 돈을 조금 더 해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284만 원을 여기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14시2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가 4억 9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페이지를….
○양명환위원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모집공고를 했을 때 신청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럴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양명환위원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게 장기임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린이집을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본인이 그 부분은 10년 정도를 원장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본인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여튼 본인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장만 해서 저기 봉급생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시2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2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 더 원해서 국비를 받은 거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합쳐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리동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튼 정책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감액되니까 너무 아깝네요. 최대한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14시2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입니다.
평소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사회도시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4시33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42쪽에 야생동물 피해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142쪽에 보면 국장님, 그 예산 증액사유 그 아래 표가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7월~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4년도에 보니까 5,500만 원에 5,489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 예산을 보면 5천만 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024년에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보통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잖아요. 5,500만 원인데 불과 5천만 원 예산이 섰단 말이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단위가 저희가 천 원이어 가지고요. 아마 50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500만 원. 아, 500만 원이면 이 단위가 그렇다면 보통 전년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보다 더 적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천 원….
550만 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500만 원입니다.
○최옥술위원 아니, 2024년도에 550만 원이 세워져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025년에는 5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2024년에 집행이 548만 9천원 집행이 됐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럴 때 우리가 기초로 해가지고 건수를 보면 12건에서 27건으로 늘어났잖아요. 2024년에.
그래서 지금 2025년에도 예상을 하고 지금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550만 원이었는데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최옥술위원 그래서 200만 원을 또 더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좀 부족해서 200만 원 추가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년도를 비교해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계속 증액이 되면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도 계상을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본예산 비교했을 때 금년도 본예산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
○최옥술위원 오히려 더 예산이 줄었죠. 2024년보다 2025년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조금 더 이걸 감안해서 세웠으면 이렇게 3차 추경에 증액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 표를 보니까 500만 원인데 550에서 500으로 줄여서 2025년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증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2026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증액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오랜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봉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멧돼지 또 고라니 등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아마 해마다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보호시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 게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울타리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울타리 그냥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피해가 가면 그걸 해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멧돼지나 고라니 농작물 피해 주는 동물들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우리 관내에 아마 수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봉식위원 그분들 수당을 더 준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그런 것을 줄여야지 이게 해마다 늘면 늘었지 줄진 않습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개체수를 우선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멧돼지 어떻게 하면 개체수를 줄일 것인가 그 부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아마 푸른과 얘기를 들어 보면 해마다 피해농가에서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음에도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라도 우선 날로 늘어나는 해마다 늘어나는 동물들을 사전에 개체수를 줄여서 피해농가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4시4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4시4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세입 좀 한번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인데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PM단속 인부임 시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5년도에 PM단속 인건비 시비 지원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작년에 PM단속 이건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아마 시간제 마급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교부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이 시에서 교부를 해줄 때는 각종 수당이 조금 있었는데 이분들이 야간근무수당이나 그런 부분들 수당을 안 타는 부분이 있었고요. 시에서 당초에 교부했었을 때는 마급으로 해가지고 35시간짜리 줬었습니다. 기준을.
저희는 주당 30시간짜리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부임이 조금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5시간을 줬는데 30시간으로 채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채용부서 하고 상의해서 아마 그정도 30시간 정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송재만위원 그 차이 때문에 1,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는 지원 받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송재만위원 없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운영현황이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분들이 주 30시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또 잔액이 이만큼 남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5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추경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성구 산하에 음식업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왕왕 하셔서 그분들 만나기가 상당히 참 죄송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점심시간 주차 관계를 또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점심시간 주차시간 11시부터 3시까지인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2시까지.
○송봉식위원 예. 2시까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참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왕왕 봤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사실 저녁시간에 매상을 올려야 가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녁시간 때도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유도리를 베풀어주셔 가지고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루에 한 팀도 못 받고 문 닫고 가시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많은 손님을 받고 장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셔서 외식업 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보너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손가락 하트 꺼내서 보여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히려 주민의 행정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 구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이상이십니까?
○송봉식위원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위원님께서 일어나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송강동에 있는 GS마트 2억짜리 주차장 공사하는 거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위원장 이희환 현수막에 엊그제 보니까 걸렸던데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가 언제 하여간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아마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 공사가 늦어진 것 같아요.
자, 공사는 공사고 거기가 송강전통시장 앞이고 상가지역인데 그 공사 할 때 주차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이희환 본 위원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주차관리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 공사기간 동안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위원장 이희환 (집행기관을 향해) 과장님,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5시0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에 있는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2020~2021년도분 이자가 반환되는 내역이 있는데요. 1,938만 460원이요.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부분은 아마 여가기반 조성 관련 이 부분은 현재 방동사업 1단계 사업이거든요. 1단계 사업이 계속 이월돼 가지고 그 당시 1단계 사업할 때 저희가 시비를 받았었는데 시비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아마.
○인미동위원 집행잔액은 언제 반납이 됐죠?
이건 이자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자는 원래 집행잔액 반납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이 저희 통장에 남아 있을 때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부분 기간에 대해서 이자하고 이율이 저희가 하나은행에서, 시에서 정해준 표준이율이 있습니다.
금액, 이율, 남아 있는 기간을 합산해 가지고 이자가 산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원래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얼마였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잠시만요. 그 부분은 집행잔액….
그 부분 현재 이월되어 있어가지고 우선 이 당시 2021년까지 이자만 반납하고 현재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이월되고 있는 사항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인미동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77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있어요.
자산취득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사유가 블랙박스 기능 추가를 위한 증액이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아마 블랙박스가 전후 좌우 4채널 블랙박스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 예산의 흐름을 좀 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돼 가지고 또 2회 추경에 차량 가격 때문에 또 314만 원을 편성 했었거든요.
○송재만위원 이게 본예산에 2,8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가 이번연도 2추에 3,114만 원으로 증액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3추에 또 증액을 해서 3,394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 부분이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된 부분은 차량가격 현대냐, 기아냐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소요를 예측을 못 해서 2추에 반영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2추에 또 소요를 예상을 못해서 또 3추에 반영을 한다 이건 잘못된 편성이에요. 예산이.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추하고 3추 그런 저희가 잘못된 과오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0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