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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5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6.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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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16.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보고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16.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보고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
      나. 생활환경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창현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희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2월 3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2026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보고의 건 등 19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표현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당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지역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규정과 실제 위원회 구성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사용 정비를, 안 제6조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제 9조에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 수당 지급 범위 확대 및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복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하천에 대한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을, 안 제6조에서 교육 및 홍보를,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적용의 범위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과 구체적인 소재지를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3항의 별표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실무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사 위원회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의체 구성에서 위촉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2.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3.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처음으로
14.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5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전문성 제고와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전문기관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명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는 반석동 아가랑도서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며, 현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장학계정 운영 취지를 강화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장학금 대학 입학축하금을 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으로 안 제9조 심의위원회 당연직을 명시하고 위촉직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성아이13호점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10월 용계동 우미린트리쉐이드 아파트 내 개소 예정이며, 6월 부원건설과 무상임대 협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8월에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 2호점의 기존 수탁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유성아이1호점은 하기동 송림마을 3단지 관리동 내에, 유성아이 2호점은 계산동 오투그란데미학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에 지정 위탁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게 된 경우로 위 사항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대전지역 다함께돌봄센터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31년 9월 7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3, 4호점의 시설 무상제공에 따른 지정위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성아이 3호점은 관평동 관들3길에, 유성아이 4호점은 지족동 영무예다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31년 9월 7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입니다.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은 용계동 우미린트리쉐이드 아파트 내 1층 관리동에 금년 10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545㎡, 보육정원은 78명이며, 위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5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서)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좀 당부를 드리는 게 이번에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이 세 가지로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저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구분돼서 올라오는 사례를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명에 재위탁과 재계약 표기까지 하셔서 제출해 주신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기존에는 동일성질 동일업무 같은 경우는 겹치게 되면 하나의 안건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 동의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동의안이 한 건으로 오면 그 안건 자체가 처리가 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도 같은 시기에 민간위탁이 진행된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향후 진행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건처럼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처음으로
   16.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7.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7항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규약 개정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은 유성구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규약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규약 제5조 조합원이 별도의 수거체계를 마련한 지역은 조합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현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두 번째 규약 제12조 조합장의 선임방식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한 외부전문가 채용방식에서 조합원 소속 일반공무원 중 조합회의를 통해 선발한 1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불가피할 시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 모집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올해 위수탁 계약기한이 만료되는 도룡동 공영주차장 외 2개소이며, 주민의 편의제공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유성구 유료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역제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2026년 7월쯤부터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가 만료되는 순서대로 추진 및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올해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시설로 만남의광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만남의광장 간이매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2026년 7월 중 추진 및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희환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이게 규약 개정이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규약 개정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사전 설명을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아….
송재만위원   그거야 뭐 안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이게 지금 개정되는 조항 중에 조합원이 별도의 수거체계 마련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역에 제한된 우리 도안 가로청소처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자체적인 기초에서 하면 그걸 제외하겠다는 의미가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지금 크린넷 지역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송재만위원   크린넷 지역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그거에 대한 단서규정을 만든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규약 개정을 하시기 위해서 조합 회의를 할 건데 회의를 한 다음에 개정되는 문구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확인하고 5개구에도 사전 협의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전 협의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송재만위원   우선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순환추천방식과 경력개방형공개모집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병행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두 가지 다
송재만위원   명확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좀 미스하신 것 같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개정안에 2항을 보면 이게 이력을 보면요. 원래 현행에 조합장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선발하는 게 24년도 6월달에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셔 가지고 동의 받으셔 가지고 진행을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송재만위원   그때 이 일반직 공무원 선임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하신 거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3항이 나왔던 이유가 일반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력직을 뽑는 데까지의 과정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반직이 그때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2항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선임하도록 의무규정을 넣어요. 그러니까 의무규정을 놓고 3항에서 임의규정을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병행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직을 주게끔 의무규정을 뒀으면 3항으로 가려면 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단서에 아마 조합회의에서
송재만위원   아니 조합회의라는 게 단서에 들어가려면 단서조항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나와야죠. 이게 조항의 문구자체도 지금 문제고 1항을 봤을 때도 일반직에 대한 임기를 먼저 표기를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 작성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력개방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공무원 파견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에 전달해서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과장님, 뭐냐면 일반직을 채용하시든 경력직을 채용하시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규약에 대한 조문을 명확해야 된다. 이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규약을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5개구가 다 동의고 그 중에 하나만 동의가 안 되면 규약개정이 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그래서 제가
송재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약 조문을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난 번 24년도 할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한 번 보류를 시켰다가 그다음에 동의를 해드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 파견방식에서 경력개방형직위공개모집방식으로 할 때 단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의무규정을 뒀으면, 지금 조문을 보면 의무규정을 2항에 두고 임의규정을 3항에 그냥 자연스럽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문이 작성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3항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건데 말씀하신 건 저도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의결이 안 되면 어쨌든 5개구 합의한 사항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송재만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번처럼 이번 회기에서 보류가 되면.
   이게 지금 시행을 언제를 생각하고 이 규약을 개정하시는 거예요? 시행을?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아, 지금 공무원 파견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공무원 파견이 이미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이게 조합회의를 거쳐서 규약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규약에 따라서 중구에서 파견은 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규약이 변경이 동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규약을 가지고 적용을 해요.
   잠깐만요. 기존 규약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게 맞지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됐는데 바뀔 규약으로 해서 중구에서 파견하시면 지금 현행 조항을 봤을 때는 채용일 전까지만 조합장이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예. 파견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조합장 부재로 인해서 조금 업무 공백이 있다 보니 저희가 좀 시급한 상황이라 조치를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규약 개정에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에 전달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규약 개정에 다시 반영하면 다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열리는 회기가 없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장님, 송재만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송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가 조합원들하고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붙였는데 외부전문가가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래서 일부 하다가 지금 조합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당초대로 각 구가 돌아가면서 공무원은 저기 했지만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 아직 조합장이 된 건 아니고요. 우리 큰 틀에서 하나는 재척하는 거 하나는 외부를 공무원으로 다시 바꾸는 거에 대한 큰 거만 동의를 의회에서 해주시면 시하고 5개구가 협의를 해서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위원장 이희환   이 건은 이 앞전에도 한 번 문제가 돼서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된 건이지 않습니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여기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본 내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를 하고 내일 다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4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존속은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종료 후 자동 해산, 둘째 위원 임기 규정 삭제, 셋째 정기회의 소집 조항 삭제 및 임시회의 조항 수정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로 자동 해산하는 걸로 바꾸신다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양명환위원   제2조 기능에 보면 평상시 재난 및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동안 저희가 2023년도 하고, 2024년도에는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 1회 수립하게 되는데 서면으로 했고요. 2025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도 역시 비상설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건이 발생하면 하는 건데 그러면 기능에 이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제2조3항에 보면 평상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안건이 발생하면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평상시 할 수 있는 이런 예방활동은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모순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안건 발생 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추정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양명환위원   예.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에 제2조에 보면 평상시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비상설로 하면 조금 조문이 모순되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필요시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 담아서 나중에 필요 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의 임기는 특별히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당초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요.
양명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당초에는 기존 안에는 2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상설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고 미개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특별히 두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웬만한 조례는 다 2년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에는 서면으로 열렸고요. 2025년에는 열지 않았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해 놓고서 한 번도 회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때그때 비상설로 하다 보니까 임기를 특별히 정하는 건 못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활동이 별로 없다면 위원회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성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구성만 해놓고서 별로 활동이 없다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보고      처음으로
(10시5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응급재난대응 안전망 확보, 통합형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자원 효율적 연계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그 결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대표성과지표 10개 중 6개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통해 부진요인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202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제4차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지표 수는 10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표의 성격을 산출중심에서 실행중심으로 보완하여 신규지표 3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실적관리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여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제2026년도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보고(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보건소장님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소장님, 질의라기 보다는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유성구 보건소는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역중앙에서도 하고 대전시에서도 5개구 취합해서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전에 4개 연도 계획을 했을 때 유성구가 한 두 번째로 점수가 좋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대전광역시에서 두 번째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몇 번째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하면 용역을 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걸 작성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도 있는데 이 기간에는 자기 업무를 전혀 못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동안 하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에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서로 담당 직원들 각 분야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처음으로
(11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일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소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11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 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나. 생활환경국      처음으로
(11시0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생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할 게 조금 있네요.
   물환경 보전 관련 이거 처리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유성구 생물다양성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하셨는데 제가 이때 행정사무감사 때 물환경 보전 관련해서 제가 원하는 건 6대 하천에 대해서 물고기 수, 물고기 종류.
   물고기 종류가 매년 같은 수 이상으로 유지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물다양성이 더 나빠지지 않고 물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이 나빠지면 물고기 종류가 줄어들거든요. 물고기 종류 수를 조사하고 그 수를 유지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전에도요. 이 내용 이전에 수질 관리하고 생태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저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서와 그 안에 있는 생물 생태계를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별도 접근성이 필요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는 수질관리 하는 그런 부서가 총괄은 푸른환경과인데 수질이 보통 하수 쪽이랑 관련이 있어서 하천팀, 재난안전과에 있는 하천팀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관 부서가 애매하긴 한데요. 저는 이런 생물다양성이라든가 물환경 보전에 관해서 푸른환경과가 좀 헤드역할을 맡아주시고 이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폐의약품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구에서 통제 가능한 수거함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함.
   제가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데 수거함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수거하는 그런 공공체계를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관리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직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공동주택 같은 데 수거함 같은 걸 공공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거하는 저기가 마련된 건 아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 이것은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 조례로 제정하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완료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파트에 지금 의약품 폐기물함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식으로 폐의약품을 가지고 민간업체가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공공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위에 보면 현 조례에는 폐의약품 수거활동, 민간 수거활동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런 활동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푸른환경과 관련돼서 94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기는 한데 검토는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공중화장실 관리인 대상 교육 관련해서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법률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시행규칙에 보면 그 관리인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후에 3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칙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이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구청이 3년마다 교육을 한 번만 실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인을 3년마다 교육을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을 관리하시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계속 교육을 그분들이 3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인의 교육을 시행규칙 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 실시하기 위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유성구에서 매년 교육을 진행하면서 3년이 되신 분들을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절차를 확인하셔서 이게 완료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지나서 항목에서 빼지 마시고 추후에 남은 기간동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녹지산림과 관련 돼서 두 가지인데요. 108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벌구소공원에 원래 목재친화도시 사업 때문에 목재건축을 건립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이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체 부지 검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현재 이것이 목재친화도시가 1, 2, 3차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구소공원을 이걸 하기에는 공원에 중복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선행조건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다시 할 적에는 우리가 대상지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대상지를 확정 짓지는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벌구소공원이나 시설물이 못 들어가는데 계획이 들어간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지금 대체 부지 검토가 늦어지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대체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109페이지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 조형물 관련 돼서 처리내용을 넣으시긴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녹지통합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초 제초 등을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녹지기금 폐지할 때 드렸던 당부말씀이 있어요. 녹지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액 만큼은 녹지산림과에서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우리 흔히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산은 투쟁에서 얻는 거라고.
   10억이 넘는 돈을 그동안 고생하셔서 녹지기금으로 쌓아놓으셨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서 폐지되면서 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녹지 쪽이 좀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올해 예산만 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가녹지만 해도 2,800만 원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유성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추경이 됐던 내년도 예산을 세우던 이 녹지에 그만큼의 포션은 좀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3쪽에 환경교육을 보면요. 복지관 순회 환경 교육 시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하라고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지금 환경 교육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전체적인 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협의한 내용은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자료 준비하느라고 질문의 요지를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   스마트경로당이 12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은 120군데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복지관을 순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지 협의사항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지금 스마트경로당 활용해서 경로당 교육을 시키는 것은 1차 3월 27일날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20군데인데 월, 수, 금 해서 3일간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120군데를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환경 교육을 들어가면 굉장히 그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96쪽에 무단투기 단속 강화인데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무슨 과
최옥술위원   96쪽. 목소리가 좀 둔탁해서 잘 안 들리시나봐요.
   불법투기 단속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불법투기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인데 현장 확인할 때 민원을 어떻게 접할 수가 있나요?
   민원인이 불법으로 투기를 했는데 현장확인을 갔을 때 그 민원인을 만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없죠.
최옥술위원   그럴 때 민원인 현장 확인 신속대응으로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민원인을 만나서 그 민원인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해야지 이게 근절이 되는데 갖다버리고 그 소리는 나죠.
   여기에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은 나오지만 일단 버리고 난 다음에 민원인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엊그제 우리 팀장님한테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게 다 조치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걸 추진 중인데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어떤 방법으로 만전을 할 것인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기를 하고 우리가 확인 했을 때는 투기물이 남아 있을 뿐이지 투기자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하고요. 만약에 투기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즉시 조치를 취하는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옥술위원   투기자를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요. 일단은 투기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음성이 나오는 것도 CCTV 이런 것도 우리는 거기에 적발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불법투기가 만연한 곳에 대해서는 CCTV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모든 투기자를 사법조치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질의는 아니고 생활환경국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생활환경국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전달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네 가지 유형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검토나 건의 같은 경우는 검토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하면 이 추진결과가 완료가 맞아요. 그런데 시정이나 개선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이게 완료인데 이게 꼭 완료로 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추진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보면 그냥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셨는데 완료예요. 개선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국장님이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기준을 정하셔서 처리결과가 올 때 정리를 해서 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봉식 위원님.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불법투기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놓고 음성방송도 하고 또 2명씩 순회도 하고 하는데도 전혀 개선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아마 아무 의미도 없고 실적도 없는 이 2명씩 순회하는 것이 계속 해야만 되는가.
   물론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는 전혀 실적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냐하니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그냥 2명씩 투여돼서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그냥 계속 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단속을 꼭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근절은 못 시키더라도 줄어들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요.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일반 개인복장 그대로 그냥 왔다가 스쳐가고 하니까 저분들이 단속원인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굳이 그 사업을 유지를 하시고 계속 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이분들은 불법투기 단속원이라는 것을 일반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아, 잘못하면 저분들한테 적발이 되겠구나!’ 마음적으로도 주의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유니폼이라도 별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똑같은 일반인이에요. 그 젊은 부녀자 분들이 2명씩 짝 지어서 그냥 왔다가 한 번 훑어보고 가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없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진짜 계몽차원에서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특별교육이나 유니폼을 입혀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님,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가지고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 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희환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이흥주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인장애인과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편승주
  •   아 동 복 지 과 장이수경
  •   위 생 과 장이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