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감사실
2) 기획재정국
3)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결산 승인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19일에는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20일에는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소·원 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3분)
○위원장 양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양명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08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결산설명서 352쪽인데요. 인력운영비가 잔액 비율은 3%이지만 집행잔액은 7,264만 3천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인사이동, 휴직에 따른 호봉 변경 등 인건비 기준액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집행 발생 사유에 따라서 보면, 집행 발생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 인건비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기준 인건비는 저희 의회 구성원들로 보면 신규 직원들이나 호봉 수가 낮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어떻게 보면 1명의 연봉 정도 액수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원을 채용을 못 한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호봉 수나 이런 분들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50쪽에 의원역량개발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예산에 지금 8%를 집행했고 92%가 집행잔액에 남았는데요. 발생 사유를 보면 교육기간 일정이 회기 일정과 중복되어서 교육 참석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자체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 이외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인력 강사풀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유성구의회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92%가 잔액이 남아서 올해 2025년도에는 좀 더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국장님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앞으로의 삶에도 큰 빛이 되기를 바라며 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3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10시13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3쪽에 집행내역을 보시면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포상금을 보면 지금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거 관련해서 5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우수부서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1등, 2등, 3등 해서 최우수, 우수 그렇게 결정을 해서 드리는데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 이 50만 원이 남은 거는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거는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부조리에 관련한 신고를 했을 때 나가는 포상금인데 신고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110만 원 지급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종합관찰제 관련한 포상금이 나간 내역이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보상금이 상환으로 되어있고 포상금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50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금액이었다는
○감사실장 최양희 50만 원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우수부서 포상금이고요.
○최옥술위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감사실장 최양희 예. 구민들이 신고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가 있을 대 포상하는 포상금입니다.
○최옥술위원 전혀 신고가 안 들어왔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안 들어왔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국

(10시1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본서류에 134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에 보면 구정운영계획과 대내·외 협력사업 간에 변경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 이후에 행감, 연말 행감 자료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설명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데 물량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제작 비용도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해서 인쇄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에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변경은 이제 ···.
단위사업은 세부사업 간에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46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대내·외 협력에서 이제 구정운영계획수립 460만 원을 더 이렇게 인쇄비로 제출을 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구정운영계획에 조금 더 증액을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34페이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본서류 45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서 성과 정책목표 중에 세 번째 ‘인구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관리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예산이 있고요. 성과지표가 인구정책 프로그램 추진이에요. 보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김미희위원 인구정책 프로그램이 3년 차 진행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추진 횟수 2회를 성과지표 달성 목표하고 현황으로 그리고 실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정형화되고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되어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향후 개선 사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다함께 참여, 바람직한 육아 문화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거를 1년에 2회 진행하는 걸 목표로 삼아 실적을 100% 달성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목표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매년 수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실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정책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해서 올해 세부계획도 수립을 했고 시에 공모사업으로 8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목표 설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진행하시면 되게 알차게 보완하셔가지고 만족도도 좋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처럼 이런 사업을 계획하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뭔가 추진하는 게 보여야지만 “아, 목표도 설정하셔서 실적이 이렇게 달성됐구나”라고 인정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실적을 해서 100% 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여서 부서에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성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부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항목들을 목표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부서의 역량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서의 역량으로 보겠어요.
물론 좋은 내용이긴 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성과목표로 안 넣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100% 달성한다는 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데이터역량 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이런 교육 이수와 관련된 것들은 목표를 오히려 높게 잡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를 적게 잡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정을 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장 양명환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송재만위원 과장님, 결산서 3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전용.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예.
○송재만위원 예산의 전용은 단체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예.
○송재만위원 지방재정법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항에 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전용할 수 없는 사항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예.
○송재만위원 그 2항에 2호를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하고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저희가 편성목을 보고 예산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비목이 없는 거는 전용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 그룹의 변경도 전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송재만위원 전용에 해당되긴 하는데 저희가 저걸 해석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의회가 의결을 해야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회가 의결을 할 때 그 사업의 취지도 편성돼 있는 목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된 미래전략과의 사업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는 지원사업비로 저희는 봤는데 이게 물론 상황은 있어요. 이게 국비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내시 과정에서 바뀔 때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없던 비목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만들어가지고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행정절차에 있어서 단순하게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승인하고 그냥 의회에 통보만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어찌 됐건 예산의 성립은 의회의 의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조율을 좀 하시는 게 맞을지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앞으로는 전용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송재만위원 저는 다른 전용은 단체장의 권한이니까 그걸 침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던 비목을?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그렇죠.
○송재만위원 내시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의회랑 상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검토해서 사실은 전용을 저희가 하기보다는 추경에 변경하는 걸 저희는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송재만위원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하면 전용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전용이 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서 안내나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형태로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홍보과 유성구 영상공모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포상금 회수 후 세입 편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2년도에 유성구 100초 영상 공모전이라는 기획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여기에 당선된 분이 ‘대전시 매력을 찾아라’라는 공모전에 같이 이중으로 당선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중복 수상을 어떻게 알게 되셨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제 2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는데 2024년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사전에 중복 수상 여부를 파악을 하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이거 할 때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서 중복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공문 받은 기관에서 이 부분을, 수상한 부분을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지 않고 누락을 시켜서 아마 인지를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좋은 제안이다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취소하고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절차는 적절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홍보과 한번 보실래요?
부서성과.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구 홍보 매체 주민이용 그다음에 구 홍보매체 관심도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근데 이게 측정산식이 블로그 방문자 수고 영상 누적 조회수거든요?
그게 어떻게 목표하고 실적이 딱 떨어질까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사실은 조금 더 초과해서 4천 명 정도가 더 초과됐는데 이 부분을 부서에서 입력을 어차피 100% 달성 이상을
○송재만위원 그거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송재만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꼭 주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세입 볼게요. 50페이지 결산서.
저는 궁금한 게 결산 잔액 설명서에 보시면 세입 자료를 넣어주셨는데 여기서는 225-01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 초과 사유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지난 연도 수입.
○송재만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여기에 어떤 미수납액 관련되어 말씀이신가요?
○송재만위원 결산설명서 있잖아요. 집행잔액 관련된 자료 주신 거 여기 보면 세입도 이번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거기에 보면 설명자료에 실제 수납액에 초과 사유만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액을 4억 5천 잡았는데 수납 총액이 증가한 거에 대한 부분 그것만 잡아주셨거든요. 맞죠? 설명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난 연도 수입인데 4억 8,500이 환급이 됐어요. 금액의 비율로 보면 꽤 크거든요.
수납을 9억 9천을 하시고 그다음에 4억 8,500을 환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료 확인이 안 되시면 맨 끝단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맨 마지막.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이 환급은 왜 발생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지난 연도에 부서별로 있던 부분을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게 부과 처분이 취소되는 소판결이 있었다던가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들어왔다 다시 내보내신 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비율이 수납한 총액에 비해서 근 50% 가까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환급액이 많은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건설과 도로점용료가 18억 원 정도 발생을 했었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음 차년도부터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환급액이 수납액 대비해서 많으면 환급의 내역을 구체적인 내역까지 명기하시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도는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 안 드리겠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10시4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중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동 행정복지센터를 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를 보시면 사업들이 잔액이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를 들을게요. 진잠동 같은 경우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31%씩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몇 개 제 눈에 띄었는데요. 다음 예산 때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노은2동 하고 노은3동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공동 사용하면서의 공공비용들 자율방범대 예산이 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거는 검토가 되셨으면 차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들 반영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세워서 잔액을 남기시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특히 연료비 같은 부분, 전기세 같은 부분 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원신흥동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공공운영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환경정비 그리고 방범대 거기서 추가 알파로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 또 가로기게양 그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동장님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원신흥동 쪽 많이 남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원신흥동 그게 35% 정도가 남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바로바로 집행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잔액이 최소화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117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지금 47% 잔액이 있죠. 잔액 사유를 보면 본인이 중단 희망으로 인원 감소가 됐는데요. 어떤 사유로 중단을 본인들이 희망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본인이 학습지인데요. 학습지를 매달 구독을 하는 건데 흥미를 잃은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타구 전출을 하다 보니 사업이 학습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포기를 하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학습지를 본인이 원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였나요?
본인이 원하는 학습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학습지를 지원하는 거보다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조례 4조에 보면 지원 범위가 있어요.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과 정착 가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으로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경제적 부담 완화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북한이탈주민 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49명입니다.
○최옥술위원 49명이요.
경제적 부담 완화라면 하기 싫은 학습지를 지원하는 거보다는 본인의 학용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본인이 학습 능률을 올릴 수 있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경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조례에도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4조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25년도 예산도 학습지인데요. 지금 더 희망하는 아이들이 생겨서 추경에 100만 원 내외로 상정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나 관련 단체에다 사전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 부분을 좀 내년에 보강하고자 합니다.
○최옥술위원 2025년도 예산을 보면 48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렸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수요자 확인을 해보니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아이들한테도 주고 부족한 부분을 3추에 담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원하는 것은 융통성 있고 탄력 있게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본서류에 보시면요. 9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성과목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성과분석이요.
○최옥술위원 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보면은 측정산식이 모금액이에요. 92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2023년에도 5천만 원 모금액이 그럼 2024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조금 더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90%인데 2024년은 201%로 이렇게 달성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사업이 시행된 게 23년도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24년도가 2년 차인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로드맵 같은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때 보수적으로 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수치는 연말까지 통장에 들어온 돈만 확인하지만 실제적으로 2억 1천 만 원이 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목표를 전년도 목표에 비해서 도전적이지 않고 그대로 목표를 세운 그런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좀 더 도전적으로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러다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2026년도 세울 때는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목표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마을자치과를 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9페이지랑요. 우리 결산서 14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37쪽이요.
○송재만위원 결산서는 14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0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게 세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5,8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는 23년도 보조금 정산한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23년분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147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24년도 정산을 했는데 보조금이 전액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사용이 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사유를 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잔액이 발생된 게 인건비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이 설명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런 시간외수당이나 퇴직적립금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24년도 결산에 보면 예산액이 6,720만 원이 서 있고 예산현액도 6,720만 원인데 지출액도 6,720이 딱 떨어지거든요?
다른 거야 그렇다치고 마지막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같은 경우 5억 1,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23년도분의 잔액이 많게 된 사유는 사무국장이 센터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경력이 10호봉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거의 한 10호봉, 11호봉 급여를 들 받는 거죠. 그리고 신규 직원이 채용이 되면서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 채용 하니까 갭이 생긴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관련된 잘 아시는 것처럼 퇴직적립금 같은 부분 각종 수당 부분이 다 연계가 돼서 인건비만 급여가 3천, 시간외가 1,500, 퇴직적립금 1,300 이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센터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말씀하시는 147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보조금이 교부가된 상태에서
○송재만위원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정산이 안 된 겁니다. 똑같이 다음연도에 들어···.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공무직교육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위탁교육비가 20만 원 해서 10명을 세워져 있고요. 교육여비는 8만 7,500원 10명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집행액이 저조하고 95%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공무직을 볼 때 책임감 없이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회 1명만 간 거예요. 10명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공무직 대상 교육 과정 부족으로 신청 인원이 저조하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직들 보니까 창업진흥원에서 커뮤니티서비스나 법률서비스 이런 갈마동과 둔산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는 설명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직도 대전시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주로 가는데요.
공무직 관련 교육 과정은 1개 과정이고 상하반기 한 번씩이 일단 대전시에서 개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에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시라고 꼭 어떤 직무교육뿐만 아니고 소양이나 어떤 힐링교육도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신청이 저조합니다.
당사자들이 신청이 저조했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은 검토를 안 한건 아닙니다. 근데 공무직 노사 협상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 예산은 지금 공무직 노조에서 계속 요구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업 관련기관이나 대상을 꼭 우리 행정기관의 교육기관이 아니고 민간이나 어떤 그런 교육기관도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최옥술위원 그럼 혹시 시인재개발원에다 전국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나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인재개발원에 조금 더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5개구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시 한번 5개구하고 모여서 노사협상을 하는데 5개구 담당 과장들이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공무원은 또 의무로 몇%를 가야잖아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공무직은 그런 조건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데 제도적으로 뭔가는 그런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자기 직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그런 능력이 함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직도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자료를 만드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노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문의를 드리면 우리 결산서에 세출 부분에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을 구분하게 돼 있거든요. 낙찰차액을.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낙찰차액으로 기재되는 건 어떤 게 낙찰차액으로 기재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자체로 하면 주로 계약 부분에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입찰을 봤을 때 87% 계약을 했다 예전가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정도 그게 낙찰차액으로 우선은 일반적 용어는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낙찰차액이 발생된 잔액은 집행잔액의 구분을 낙찰차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종류가 2개 유형이 있는데 자체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지만 국·시비가 혼합된 경우는 반납액으로
○송재만위원 그렇겠죠.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건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서 바번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나머지 우리 자체 구비로 평성된 것들은 낙찰차액이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7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집행잔액을 구분을 해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잔액의 유형을 구분해 놓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이게 구분해 놓는 거 아닙니까.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특정 과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도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계약낙찰차액 발생이거든요. 근데 결산서에 보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돼 있지 낙찰차액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전 부서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차년도에 개선할 부분 중에 하나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과거에 결산을 몇 번 해봤지만 갈수록 서식이 세분화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전체 부서에 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4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서류는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결산서 111페이지.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김미희위원 예. 149페이지, 111페이지.
성과지표 다섯 번째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율 했고 측정산식 다 100%예요. 이거 너무 형식으로 100%에 맞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서류 11페이지 보면 주요 추진성과 마지막 부분 정보통신공사 사전 전 검사 123건 및 착공 전 설계도 확인이 287건 민원처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00%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개선이 지금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가령 산식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단위과제사업이나 그 밑에 성과분석 데이터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지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잘한 부서는 들어가 있고 좀 미진한 부서는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데이터를 다 받아봤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국 부서마다 이런 부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그다음 달성현황 같은 거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토지정보과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설명서는 161페이지, 결산서는 59페이지.
본 위원이 계속 이번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을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억합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토지정보과도 보면 재산임대수익인데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을 8천만 원 잡으셨는데 2,600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차액의 사유를 연중 발생하는 세외수입 재원으로, 과년도 실제 수납액 평균치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추산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게 단순하게 2,600 정도가 올랐다고 하면 공유재산물건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많아지는 건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과년도 평균치로 세입예산을 처음에 추산하시고 거기 일정 비율만큼은 더 올려놓으셔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만약 과다계상이 됐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번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보신 시각하고 제가 본 시각이 같습니다.
사유가 설명자료 차액 사유가 이거는 아니라고 저도 보거든요. 서류가 이렇게 작성돼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중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보면 세입예산을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하실 때, 추산을 할 때 보통 3년 치 평균해서 계산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예상이 되는 건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20%를 더하시든, 50%를 더하시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잡아놓으시고 만약에 그게 과다로 계상이 된 거면 정리추경 때라도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주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