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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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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경제문화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과학과
         4) 지역산업과
      나.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다.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중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처음으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처음으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양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경제문화국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결산서 62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189페이지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고요. 또 책자 62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에 환급액이 712만 430원이 있는데 이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 거기 세입 개요에 보시면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에 3,729원이 실제 수납액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착오 부가가 돼가지고 저희가 3.730원 정도 환급을 했고 그리고 대학협력사업 보시면 711만 6,7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그걸 환급한 후에 과목을 새로 똑바른 그러니까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바꿔서 환급액이 그렇게 발생을 한 게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업무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한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앞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과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결산서 161쪽, 설명서 232쪽 스포츠바우처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인데요. 지금 유소년이라고 하면 7세부터 12세를 뜻하고 청소년은 만13세부터만 18세까지를 뜻한다고 생각해서 이 범위가 7세부터 18세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5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최옥술위원   만 5세부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유소년이라고 하면 7세부터 12세를 뜻하는데 만 5세부터면 지금 대상자 선정 후에 미이용자가 발생했고 모집 목표 인원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을 혹시 연계해서 추진하지는 않았나요?
   드림스타트하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봤고요.
최옥술위원   그래서 9,4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발생해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스포츠 강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림스타트를 제가 생각한 거는 대상자가 5세부터면 12세 이후부터 잖아요.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저소득층을 주로 하니까 그러면 그 대상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모색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매년 국비도 그렇고 증액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 유성구는 5개구 중에서 이용률이나 실적이 가장 높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항상 정휘철 팀장님 오셔가지고 진행사항이나 내용을 항상 설명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굉장히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데요.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고 이게 무료이다 보니까 자발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이야기를 들으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종목이 더 다양하다고 하면 이용자들이 조금 폭넓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일단 저희 가맹 승인 시설은 그래도 저희가 한 270개 정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체육시설로만 등록할 때도 이런 부분을 저희 담당자들이 홍보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홍보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 시설 등록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되고 운영하시는 분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이런 가입이나 시설 등록 신청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안내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종목이 신청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폭넓은 종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결산서 15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부서 성과에 보면 온천문화체험관 건립이 있어요. 측정산식에 건립예산액을 총액예산액으로 넣으시나요?
   그렇게 넣으셨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3%밖에 안 나온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체험관 그 자체 예산액만 잡았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당해예산액을 넣으세요, 아니면 전체 260억이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전체예산액을 넣은 거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전체예산액을 넣으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송재만위원   이건 측정산식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24년도 결산을 하고 24년도에 대한 부서 성과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5개년도인가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당해예산액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송재만위원   1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감리비 집행잔액이랑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표기를 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집행잔액인 1억 1천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162페이지 결산서 중간에 보시면 뒤에 집행잔액 표시에 보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보조금 정산잔액이랑 지출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예. 설명서에 보면 통계목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나눠놓으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송재만위원   그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시설부대비에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인증 용역 이월 2,080만 원 이월액은 앞에 표기하셨고 지출잔액을 전부 다 1억 1천을 지출잔액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설명서상에 보면 이게 낙찰차액이 있단 말입니다.
   구분이 왜 필요하면 전체 예산 대비 시설비 대비 이 잔액이 적정한지를 보려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구분이 되어야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차년도부터는 구분해서 표기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두 번째 본서류 156페이지,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책사업 목적을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전개로 지역관광산업 진흥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사업 목표를 세우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김미희위원   지역관광산업 진흥 경쟁력 강화한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님 죄송한데 15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156페이지요. 본서류 두 번째 위에 정책사업목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김미희위원   뭔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기존에 있는 콘텐츠사업 추진율이나 관광분야 종사자간 소통 협약 완료건수, 계획건수 기존에 했던 형식대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정형화 되어있는 걸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력이 강화될까, 이게 정책사업목표랑 맞나 본 위원은 궁금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
김미희위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서만의, 유성구만의 특색 있는 뭔가 목표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마 이게 관광콘텐츠 같은 경우도 기존 연도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아마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보고 사업목표를 정한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달성 성과나 달성 지표나 이런 게 매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차별화된 사업도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 대회입상 실적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운동경기부 실적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 입상.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김미희위원   작년 거는 보니까 안정적 운영과 지원으로 선수 개인기량 향상에 따라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증가라고 되어있고요.
   올해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과 대외적 유성구 홍보 및 자긍심 고취 그런데 매년 입상 실적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걸 하고 계실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레슬링부 선수들이 부상 선수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상 실적도 좀 줄어든 거 같고요.
   재활치료 잘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지표가 이게 운동선수의 컨디션이나 부상이나 역량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는 건데 부서에 맞게끔 목적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국에서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결산서 67페이지, 설명서 246페이지 반환금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환금을 보니까 왜 착오를 했는지 발생사유는 과목 착오 징수로 게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반환수입 관련해서 환급액이 1억 7,700만 원이 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 환급액이 발생한 거는요.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수납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처리한 거를 찾아내서 과목을 경정해서 다시 세입과목을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것도 우리 직원이 과목을 오류를 범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반복해서, 바쁘다 보면 입력을 잘못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더 이상 치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결산설명서 25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는 9천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2%가 남았다는 거는 많이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지원 일수, 지원단가, 학생 수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당초 아마 사업계획에 계획 잡을 때랑 확정돼서 실행을 할 때 학생 수나 수업 일수가 차이가 난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같은데요.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계상을 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급식사업은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설명서 249페이지 세입을 한번 볼게요. 결산서는 67페이지부터.
   이게 지금 설명서상으로 보면 차액 발생 사유가 이자를 보조금 등 반환목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기타이자수입으로 착오 징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하지만 과목이.
송재만위원   715-01.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송재만위원   설명서 249페이지, 25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발생 사유가 두 번째에 보시면 국·시비보조사업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반환금이 아닌 기타이자수입으로 착오 징수했다고 돼 있는데 일단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런 착오는 발생을 하면 안 돼요.
   국·시비보조금인데 이걸 기타이자수입으로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착오인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수치만을 봤을 때 지금 보면 기타이자수입 216-03에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인데 예산액 대비 600 정도가 늘어 있어요. 예산액 대비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송재만위원   근데 715-01, 02를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600 이상의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이건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게 단순히 설명서에 있는 차액 발생 사유로만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90쪽에 공동체 텃밭 조성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가족 단위 농촌체험은 굉장히 정서 함양에 증진하는 기회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외삼동이 국유지 농지 임차종료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외삼동은 임차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텃밭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아마 텃밭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관리하는 데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랑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텃밭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협의를 진행 중인가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시설물 부분을 철거를 해달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철거비를 반영을 했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는 철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아마 협의를 해도 철거 완료 시점이 돼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아직까지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텃밭 지원 시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보니까 2:1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2:1 정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2:1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외삼에 잘 서로 협력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80페이지, 2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일부 대상자의 사업 포기라고 되어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예산을 지급만 해주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중간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을 경청을 한다든지 반영을 해주신다고 해서 대상자 사업 포기가 조금 감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대상자의 사업 포기라고만 명기해 놓으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원인과 이유를 미리 사전에 중간 점검하셔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81페이지도 계속사업으로 ‘농가에 추가신청이 저조하여’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뭔가 계속 알리고 계셨는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그냥 예산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잘하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143페이지 보시면요.
   윗부분 보시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비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2,15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 143페이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반려동물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2,150만 원이 지출원인 행위액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희위원   아니요. 그 밑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2,150만 원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설계비입니다.
김미희위원   시설비에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가 지출원인 행위액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설계비면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설계하다가 지금 설계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관련 자료 갖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김미희위원   사유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본서류 결산서 두 번째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87페이지요?
김미희위원   예. 결산서 본서류 두 번째 187페이지요. 보고 계신가요?
   정책사업목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굴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정책을 발굴한다라고 하면 뭔가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서 지역에너지 전환 참여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하는 걸 성과지표로 하고 목표달성으로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정책을 발굴한다라고 하는 건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도 이 부분은 지난번 지적해 준 위원님도 계셨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에 맞는 달성현황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조금 전환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본서류 두 번째 성과지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425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세 번째 평생학습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라고 되어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성과지표가 측정산직도 만족도 조사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거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소극적으로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자체가 평생학습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인데 이 지표는 참여율이 맞지 않나. 지금 프로테지가 돼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율이에요. 성과지표가.
   프로테지가 참여율로 되어야 되고 측정산직은 만족도 조사 결과잖아요. 결과인데 어떤 방식으로 산식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90이 처음에 봤을 때 점수가 90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설문조사한 참여자가 90%다. 그렇게 저는 90%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참여자가 90%가 아니고요.
최옥술위원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90이라는 숫자는, 목표는 이건 어떤 목표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만족도 지표를 100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을 맞았을 때 만족도를 표시를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90%이상. 그렇다면 산식 만족도 조사결과가 산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이제 평균 점수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식의 방법은 만약에 점수를 90으로 봤을 때는 평균 점수로 괄호하고 해야지 삼자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는 거고요.
   성과지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서 2025년도에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똑같이 90인데 여기 달성률이 100%였잖아요. 그럴 때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똑같아요.
   우리 평생학습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130%가 됐어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져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좀 산식 같은 것도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처음으로
(10시45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원장님, 결산서 24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본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   예. 결산서.
   원신흥도서관 시설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 예산인데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서 있던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
송재만위원   추경이 언제 몇 추였어요. 이게?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마지막 추경에
송재만위원   3추에?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이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송재만위원   어떤 거였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업체 구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사고이월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10시48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처음으로
(10시49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복지국이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총계주의원칙에 좀 많이 벗어나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이자수입.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이자수입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납액 차이가 860만, 129만 원 잡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편성도 안 한 것이 6건씩이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23년도는···.
   제가 23년도 거를 제가 다시 다 봤거든요. 24년도 거하고 비교를 하긴 했는데 지금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반환수입도 빠진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지적하기는 사실은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나 회계교육하고 이런 걸 다 받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출 관련해서는 교육을 그동안 수시로 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거 같아서요. 저희도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여성용위원   너무 심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회돌봄과 같은 경우도 지금 팀장 빼면 10명이 있고 이렇잖아요. 여기 보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13페이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4페이지도 그렇고 15페이지도 그렇고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부 다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질문거리들이라 그래서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은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 저해 요소라고도 22년, 23년도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매년 지적받는데 23년도에도 지적은 받았지만 좀 덜해요. 근데 24년도 거는 너무 심하거든요.
   하여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설명서 이걸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부정이익환수금 발생을 했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정이익환수급 차액 발생사유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환수 증가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거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어떤 건지 듣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먼저 저희가 세입 부분은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원에서 모니터링하다가 그런 사례가 나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적발하면 부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오면 좋은 현상도 아닌 사항이고요.
한형신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에서는 설명서에도 돼 있지만 환수결정 한 이후에 추가 통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517만 1천 원은 저희가 세입에 잡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환수급 미납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춰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전체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집행잔액 발생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같이 매칭 하다 보니까 잔액발생이 많고 또 잔액 발생이 많으면 또 그걸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액수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데 아무래도 국·시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국·시비를 신청을 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부서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대부분이 국·시비 같은 경우는 기준은 저희가 기준은 아니고요.
   전년도 사례 보고 집행잔액이라든가 계획 이런 걸 봐가지고 시에서거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5개구 맞추고.
   저희가 추경 때마다 예산이 변동이 많습니다. 저희 구가 부족하면 타구 걸 줄여서 저희 구한테 추경 때주고 저희가 많이 남으면 저희 거 또 줄여가지고 타구 주고 이렇게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니까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갑자기 국가에서 지원을 하던가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정기적인 지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국·시비 이거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시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집행잔액 발생한 게 거의 뭐 사유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 31페이지, 32, 33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한부모가족, 한부모 자립지원비, 자녀양육비 그다음에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한부모 가정지원비 이런 게 계속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사유 중에 보면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대상자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있는데 소득 기준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보통은 저희 중위소득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 기준해서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비다 그러면 중위소득 65% 이하 이렇게 65% 이하 24세 이하는 청년 같은 경우는 월 40만 원, 한부모는 청소년 2세 이상 자녀는 월 35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준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그걸 초과하게 되면 거기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하경옥위원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기준 소득을 65% 이렇게 잡으면 저희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연 소득 얼마 이하일 때 지원을 한다. 이런 게 차라리 저희한테는 설명 듣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이렇게 액수가 아니라 그냥 전체에서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기는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앞으로 이런 건 건의를 해서 소득별로 알아보기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게 중위소득을 정해놓으면 소득할 때 본인 소득에다가 재산 같은 게 있으면 재산 플러스해가지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월에 한 번씩 기존에 주고 있는 사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면 탈락도 되고 새로 신청 들어오면 포함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인데요. 이게 병여금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지난번에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지방비를 대라 해서 많이 논쟁이 됐던 건데 잔액비율은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내려보냈어요.
   사회복지사업에 13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전환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조 2,500억을 전국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전환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양을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양에 의한 전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무제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방 전환으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2026년도까지는 매년 11억 6천만 원씩 지방이양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하는데 2027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복무제도는 병역 업무다 보니까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저희도 병무청에 건의했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5개구청장님들 회의 때 건의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철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무청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에서는 작년에 병무청장님도 오셨었고 와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해 달라고 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은 어렵다.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어렵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구 공통사항이고요. 저희 다른 구랑 정보공유 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 복무 요원들을 최대한 공공 쪽은 조금 배치를 하고, 이제 사회복지설 사서 사회복지시설 쪽에는 지금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이거는 같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 질병 부상 등 정신질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가족 돌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락 지원 사업에 가장 저소득층이 수요가 높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이것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화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12,850원이 나온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차상위 이하는 면제가 되는데,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64,800원 정도 됩니다.
   중위소득 160%는 20% 부담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수요가 많이 부족한가요?
   잔액 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러면 뭐 홍보나 다른 어떤 방법들은 더 없나요? 대상자들은 많은데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일상돌봄 이 사업이 작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도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조직도 조직 개편되면서 사회돌봄과의 통합 돌봄하고 이걸 같이 연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좀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주셔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76% 잔액비율이 발생했는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사업인데요. 시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제가.
   그런데 그래도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 1억 8천이 그냥.
   2억 중에 2천 뿐이 안 썼어요.   이게 호우 피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소상공인 외에 지원 대상이 발생 아예 안 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 군데가 발생해서요. 저희가 집행한 사례가 있고요. 아, 열 군데가 발생했습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아홉 군데고, 8월 5일날 해서 한 군데에서 상가당 200만 원씩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2천만 원.
여성용위원   뭐 피해는 안 받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처음으로
(11시0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앞서서 말씀드린 거라 41페이지인데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수납액하고 징수결정은 그래도 비슷한데 왜 예산현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편성 과목의 오류가 저희가 10건 1억 5,133만 4천 원 이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4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고민 많이 하세요. 이게 건바이 건으로 질의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45페이지 기타 과태료에서 과태료 문제 뭐 미수납 처리도 있겠지만 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량이 굉장히 많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얼마나 증가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프로테이지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징수액으로 따지면 거기 써있는 1억 4,7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보니까 1억 4,800 정도가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속은 어떻게 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이 장애인 구역에 대한 그것도 같이 하는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다 신고에 의해서
여성용위원   안전신문고 그냥 신고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안전신문고랑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본인이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거든요.
여성용위원   이게 주차관리과로 안 하고 여기로도 하는가 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별개의 건입니다.
여성용위원   별개의 건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정리해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고요.
여성용위원   뭐 46페이지 부정이익 환수금도 마찬가지라 뭐 질의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페이지 45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여성용 위원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기타 과태료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예산현액보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지금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지난해에도 비슷한 징수결정액이 나왔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다면 그 예산 추계 과정에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먼저 위원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재작년까지는 4억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한 3억 5천 정도 3억 3천, 5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하면서 편성을.
   그동안 예산 편성보다 징수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이렇게 좀 냈는데 제가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는 또 예상 외로 또 예산 대비 징수액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통계를 좀 내보시고 조금 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노인장애인과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반납을 굳이 시키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반납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예산 편성에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좀 전에도 사회돌봄과랑 노인장애인과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회복지 업무가.
   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적정량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이제 5개구를 이렇게 배분하고, 또 남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시에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돈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원치 않아도 예산을 많이 줘서 반납이 많이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설명서 60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번 그 사도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좀 잘 들었고요. 보니까 그 수행기관이 24년도 6월달에 수행기관 선정을 하고 두 달 만에 이게 중도에 포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이거 공모를 하실 때 우리 수행 능력이 되는지 평가 심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 문제점이 없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이 부분이 또 복지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동료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가 사설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이제 올해 하는 부분은 12월 19일 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수행기관을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기관에서 추진하니까 조금 실행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미스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형신위원   그렇다고 해서 신청 들어왔지만 능력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은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또 이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결산 설명서는 46페이지고, 본서류 결산서는 75페이지입니다. 그 부정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46페이지 그다음에 본 서류 75페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먼저 이쪽이 저희가 두 가지가 발생한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사망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유족하고 장례 업체한테 과지급된 부분 환수한 부분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망 장례 지원 시 사망자 7명한테 17명에 대한 유족하고 장례 업체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과오지급금을 환수한 부분이거든요. 319만 5천 원을 환수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저희가 이제 기관은 대상은 4개 기관입니다. 4개 기관이고요. 이제 뭐 사유는 부정수급 제공 인력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부당이득금을 지금 저희가 환수한 부분이고요.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편성 금액 그 밑에 하단에 그 박스에 보면 세입 과목 오류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비고란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 저희가 예산 편성은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수납을 216-03하고, 715-01, 02로 이렇게 세입 과목 오류를 하다 보니까, 수납을 그쪽으로 받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경옥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다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 시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 사유에 보니까 급식 미실시 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급식인력 중도 포기 변경 사항 등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급식 인력 지원비를 얼마씩 주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4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40만 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 혹시 경로당 한번 이렇게 순회해 보셨나요? 이 급식 지원비에 대해서 이제 경로당에서 이 지원비가 적다고 좀 이제 많이 이제 불만들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이 비용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급식을 해주실 분이 얼마나 있겠냐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시비로 받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겠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시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금액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하경옥위원   예. 한번 그거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급식이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냥 식사를 앉아서 하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탁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번 말에 한 번 식탁에 대한 거를 수요 조사를 하셔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인데. 국시비죠? 이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국비하고 구비는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국비하고 구비.
   아, 시비입니다. 시비.
여성용위원   아니, 위에는 국비하고 구비로 7:3으로 돼 있고 밑에는 국시비로 돼 있으니까 그게 헷갈려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기가 이제 선정기준 점수가 70점에서 50점으로 하향했을 때 그 서비스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내려가지고요. 9명이 했다가 작년에 4명이 했다가 올해는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13명으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이게 보니까 23년도에 6억 4천 예산을 세워서 해줬 는데 지금 3억 7천 정도 감액해서 이제 24년도에도 세운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또 4억 5천이 또 증액돼서 이렇게 25년도에는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자꾸 이렇게 잔액비율이 높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네요. 계속.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좀 전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구별로 이렇게 좀 배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볼 때도 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발굴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더 좀 노력해서 이 부분은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반납 비율이 80% 이상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인데요.
   국시비로 해서 매칭은 돼서 내려오는데 100% 잔액비율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년 2월 19일부터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도 이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에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구별로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처음으로
(13시3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82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행려자 지원인데요. 설명서 82페이지.
   79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잔액비율은 57% 남은 건 알겠는데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3이 전액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공고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랑 일간지 한 곳에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부분이거든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여성용위원   23년도도 똑같이 790만 원 세웠는데 79% 잔액비율이 남았거든요. 이번에도 또 전액 이 사업은 계속 매년 똑같이 잔액비율이 발생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걸 안 세워놓으면 공고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못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반영했다가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여성용위원   보통 1회 공고료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170만 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2회 공고료를 세워 놓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참고로 올해는 2건 발생이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아, 올해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설명서 80페이지와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 생계급여지원 하고, 주거급여지원을 하는데 우리 유성구에 차상위계층이 몇 %나 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제가 프로테이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변동도 있지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수급자가 우리가 생활이 좋아지면서 차상위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못한 건지 이게 궁금해서 우리 차상위계층이 몇 %나 되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48% 이하가 주거급여 대상이 되거든요.
하경옥위원   생계급여는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2%.
하경옥위원   생계급여는 32%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생계급여가 가장 쎄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하경옥위원   주거급여가 40%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 48%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다 조금 헷갈려 가지고 결산 설명서 79페이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본서류 두 번째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려운 구민 위문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성과지표에 마지막 부분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율이 목표가 100이고, 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 부분은 인원 수로 어려운 분들한테 추석 때랑 설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집행할 때 물건을 사서 소고기를 저희가 위문품으로 사서 배분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할 때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절감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했던 대상은 다 지급이 됐는데 처음에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이수자가 감소했다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2023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5.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5%가 증가 하다 보니까 예상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을 조금 15.5%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7.5%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5.5% 기준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거네요? 절반 수준이면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 90명 정도가 조금 덜 됐습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90명
김미희위원   거의 아마 그 인원 변동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매년 해 오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 다 지출하시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조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다 보니까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율이 있어요. 지원율.
   그게 측정산식이 위문품 지원 대상자 수를 위문품 대상자 수로 나누거든요. 위문품 대상자 수 하고 지원 대상자 수 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위문품의 대상자 수에 들어가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으면 이건 100%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거랑 79페이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물론 집행을 하시면서 잔액이 상품을 구입하시면서 잔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사유 발생에도 보면 계획을 1만 2,200세대로 하시고 집행을 1만 1,362세대를 하셔서 본인들도 세대에서 차이가 800세대가 났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838세대가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품 구입으로 인한 차액이 아니고 실제 계획한 거랑 집행한 거에 세대수 차이에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거 플러스 계약금액 감소분 플러스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처음으로
(13시3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이 아동복지과가 예산 편성 누락 부분이 제일 많아요. 89페이지, 90페이지, 92페이지.
   그리고 또 예산현액도 안 세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좀.
   특히나 아동 아동복지과가 제일 많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설명서.
   이게 부모·후원자 아동 해서 1:2 비율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10만 원이면 20만 원, 5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비율이 많아요. 국시비 매칭인데.
   25년도에는 한 15억 세웠죠? 지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15억 900만 원 정도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급률은 6억 4천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 자격범위를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 이거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43% 잔액비율이 남았는데 23년도에도 56% 잔액비율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주는데 1년차 천만 원, 2년차 5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저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이분들이 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걸 조금 어려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여기에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매년 집행잔액비율이 거의 50% 평균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3년도에도 13명 아동 준 것 같은데 지금 24년도에는 12명이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구비가 또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본예산 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100% 다 미집행 했는데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신규 책정할 전문위탁가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성용위원   이것도 매년 이래요?
   23년도에도 전액 100%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하게끔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일단은 사안이 발생할 지 모르니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놓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대상이 발생하면 지원하면 제도인데요.
여성용위원   이건 뭐 국시비라 어쩔 수 없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시에서 그렇게 5개구로 비슷하게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아동복지과 성과를 보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 성과에서 두 번째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찾으셨죠?
   결산서 191페이지 결산서1.
   지금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지원금 증가율은 2,304% 달성률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증가율은 1,826%, 보육교직원 지원금 증가율은 765% 달성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달성률이 나오려면 목표치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목표치는 1로 정하고 실적을 잡아서 달성률을 이렇게 높게 잡아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을 좀 변경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는 거는 저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 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서 국비를 전혀 쓰지를 못 했어요. 잔액비율 100%인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업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입양대상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입양대상아동은 있나요? 아동은 발생하나요? 입양아동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현재는 85명인데요. 총 인원은.
   그런데 발생여부는 저희가 그때그때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입양대상아동이 85명은 있지만 위탁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대상아동들은 어디에 그러면.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지금 있는 부분이 입양가정에 입양된 사람들 입양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달에 입양완료를 1명 했고, 1명은 지금 입양을 기관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위탁가정은 없어서 그냥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사유를 다음부터는 조금 고쳐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이 지금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급식종사자 지원 이런 비용들이 보면 잔액비율은 낮지만 잔액으로 봤을 때는 높게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뒷장에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지역아동센터 하고 해서 의견을 주실 때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좀 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예산 수립할 때 한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설명서 98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미적립 아동 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아동들 대상으로.
   이 중단사유 전반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보통은 후원자들이 보통 최고 5만 원까지 하면 저희가 1:1 비율로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원해 주다가 이제 끊기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아동이 그 돈을 입금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단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가 그런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분들이 입금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계속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본인들 후원자들 사유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형신위원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대안이라든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한형신위원   후원자들을 모으는 수밖에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93페이지 우리 아동복지과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태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건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한형신위원   물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23년도 결산서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이거 부과된 것도 있고 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들도 편성하실 때 어떻게 편성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개소수 및 아동 인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발생 이런 식으로 사유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세울 때 그냥 저희가 전년도 100%를 다 맞춰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조정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시비랑, 국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구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어린이 수를 제출하라고 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시비에 매칭해서 저희가 구비를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똑같은 그런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인한 그런 것 보다는 저희가 예산 편성 할 때 구비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감안을 해서 한 90%로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잔액비율이 적을 텐데 지금 보면 너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조금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그냥 안일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 인구 감소하는 거나 어린이집 주는 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고 계속 잔액이 남아돌고 그다음에 잔액비율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한 번쯤 국장님께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시비 부분은 만약에 시비 지원의 90%를 반영해서 하게 되면 시비자체도 다음 추경 때 깎거든요.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시비 비율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웃음) 그런데 국비나 시비도 다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잔액 도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그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저희가 줄으면 줄은 만큼 그대로 시에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도록 하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시에서 5개구 해서 개소수랑 이런 거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총액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저희 의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비 내려오면 시비에 매칭해서 구비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설명서 103페이지 아까 아동보호강화에 대해서 100% 잔액비율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23년도에 이게 2명 생겨가지고 4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잔액비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보육시설 기반구축 좀 보시겠어요?
   복지사업보조에서 5,700이 잔액비율이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개소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어린이집 개소수 및 아동인구 감소 이렇게 해서 했는데.
   23년도에는 37개고, 야간연장 어린이집 58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몇 개소였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6월 현재로 어린이집이 257개소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전체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많이 좀 줄었고요.
여성용위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요? 줄어서 35개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국공립 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에.
   보통 민간가정만 정부 지원 유성구 미지원 어린이집이거든요?
여성용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176개 정도 됩니다.
여성용위원   170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76개 정도 되니까 한….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90여 개 정도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인데요. 이것도 54% 잔액비율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인데도 많이 남았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지역돌봄협의회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인데요. 이 지역돌봄협의회 2번 개최로 예산 편성했는데 1번만 개최했고요. 수탁자선정심의회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로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25년도에는 세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올해도.
여성용위원   얼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도 예산 같습니다. 460만 원.
여성용위원   아, 460만 원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계속적으로 항상 같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두 번째 본서류 2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실적 개소수가 2024년도에 16곳이 개소가 됐다라는 건가요?
   252페이지요. 본서류 결산서 두 번째.
   191페이지 보셔도 돼요. 결산서 1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아동돌봄 운영 기관수가 16개소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같은 개소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정책사업목표하고 주요내용 성과지표가 너무 획일화 되어 있어요. 주요내용에는 아동의 참여권 및 놀권리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과지표 두 번째는 아동권리증진 실적, 횟수, 아동권리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만 하면 무조건 100% 다 달성인 것 같잖아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사업목표 주요내용 성과지표가 뭔가 부서에 맞게끔 그리고 주요내용에 맞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내년에도 다 100%잖아요. 그렇죠?
   돌봄기관 운영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 및 개소라고도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작년의 개소수, 올해 개소수, 내년의 개소수 개소수에 따라 이런 실적이나 달성성과가 다 다르다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개소를 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는 걸로 또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 맞게끔 잘 계획하셔 가지고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정부 지원 시설 및 특수 어린이집 지원 통합 시비 관련돼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우리가 국공립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규정을 하면 몇 개인지가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안 들어갑니다.
송재만위원   안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지금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저기 사회단체 이 부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예. 안 들어갑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국공립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들 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 맞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게 개소수가 파악이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까 정확히….
송재만위원   257개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현황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45개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은 30% 잔액비율 남은 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 파악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은 예산을 왜 투입을 하냐면 보육환경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저출생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보육의 조건들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 그런 기조 해서 야갼연장반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간연장반이 실제 수요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이 야간연장반을 운영을 안 하는 건지 기피하는 건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송재만위원   이게 몇 %가 남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왜 남았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처음으로
(14시04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위생과도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소 관리해서 지금 335개를 잡아서 350개를 실적을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335개를 목표를 했으면 그 실적도 맞추어서 같이 가는 건데 그거 보다 더.
   실적은 높게 나왔는데 목표하고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여기 결산서Ⅱ 265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65페이지나 26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부서 성과하고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등록급식소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쪽에 지역급식관리센터에 등록을 한 거를 저희가 목표를 335개 삼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50개소를 지금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보다 좀 더 많이 등록을 했다.
   이게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충남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26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등록 급식소가 61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등록.
   여기도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335개를 더 등록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615개소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경옥위원   잘못된 거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50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얘기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오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식중독 저감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니까 503개소를 사전예방을 해서 저희 관리강화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267페이지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6만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치 36명 혹시라도 36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을 해도 뭐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이건 천만다행이고 우리 위생과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일자리정책과장박소연
  •   문화관광체육과장이명희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서관운영과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