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나.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다.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양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10시0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7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녹스보일러 국비 시비 사업인데요. 지금 신청자들이 계속 줄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20년도에는 보니까 총 10,909대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0,384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계속 예산을 줄여도 계속 신청자가 줄은 것 같은데 그 보일러 교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인가요?
지금 최대 지원금이 어느 정도까지 돼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세대당 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세대당 60만 원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계속 잔액비율이 매년 발생하는 사업이라 그런데 어차피 국시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친환경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업싸이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24년도 1회 추경 예산 때 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24년 6월 추경 때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마무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했어요?
제가 이월사업 이거 받은 걸로는 전체 다 이월한 걸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올 2월달에 사업은 용역은 종료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용역은 종료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게 전액 다 집행을 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한형신위원 설명서 169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단속 관련한 건데요. 사업이.
이게 보니까 태블릿PC 이동통신비하고, 보상금 지급 관련 사업이에요. 현행 예산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지금 집행잔액이 69%, 거의 70% 정도 비율이 남고 있습니다. 이거 23년도, 24년도 그때도 지출금액이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24년도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23년도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이 부분 어떻게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환경오염을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세운 예산인데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보상금만 지금 집행액이 안 되어 있는 거고, 태블릿PC 통신요금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전부 다 감소하고 있다고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향후에는 어떻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태블릿PC에 대한 잔액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3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실제 집행하고 남은
○한형신위원 이거 보상금은 어쩔 수 없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지금 환경부고시 상 그냥 준비를.
예비비 정도 수준에서 남겨두셔야 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세우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신고한 이후에 추경이나 이때 대상을 잡아서 지급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172페이지에 빛공해 관리 설명서는 172페이지고, 결산서는 202페이지에 보면 빛공해 관리 시비하고 구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빛공해 측정 장비 휘도계 구입 하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되죠? 시비를 전년도 이월해서 그러면 올해 하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측정기 단가는 24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한 4,500만 원 가량 됩니다.
○하경옥위원 4,500만 원 가량 시비를 받아서 그러면 구매를 하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구비에서는 잔액 남은 거는 그 잔액 세부내역에 보니까 조도계 측정장비 경도보증검사수수료 해서 우리는 수수료만 지급하고 이게 남은 잔액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은 우리가 장비 구매 당시에 매년 측정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구입하자마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대한 검사를 미실시하면서 돈이 남은 겁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푸른환경과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결산 설명서 163페이지고요. 결산서는 85페이지입니다.
거기 일단 우선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215-01가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이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다음에 9%에 대한 걸 교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201페이지 한번 다시 보실래요?
결산서 201페이지.
세출 부분에 성과가 나와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201페이지.
○송재만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성과에 대한 부분 성과지표를 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걸 성과목표로 잡으셨어요. 이게 저희 실정에 맞으려면 부과징수 보다는 교부금을 예산현액 대비 얼만큼 맞추느냐를 목표로 삼으시는 게 어떨지.
저희한테 실제 예산은 교부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9%.
부과한 금액도 물론 부과한 금액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가 얼만큼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 기준치를 잡으시는 게 어떨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지금 현재는 성과목표를 부과를 해서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목표로 잡아놨거든요. 그것 보다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거는 24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수납한 금액에 9%니까 하반기에 수납된 금액의 9%를 차년도 3월달에 교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실적을 보려면 징수교부금의 정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는 판단 안 해봤었는데 지금 세입을 판단하기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렇게 성과를 잡으시는 것도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측정산식을 세입 추계에 용이하도록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17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수질환경 보전이요.
23년도에도 보니까 316만 원 잡았다가 64%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또 24년도에도 예산을 또 거의 반 가까이 해서 166만 원으로 세웠는데 또 50%, 51%가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이것은 24년도는 많이 남은 것은 좀 전에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답변을 드렸고요. 이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비
○여성용위원 장비가 아니고 공동관리 맑은 물 보전 왕가봉약수터 약수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계속 50% 이상 집행이 된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 세우는 대로 50%밖에 집행을 안 하거든요.
173페이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서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지금 동파나 누수 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보수비가 적게 된 건데요. 이런 부분도 큰 사업비 같으면 발생 했을 적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0시1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8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제가 폐기물관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다 봤어요.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조례 9조하고, 14조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환급액이 2억 1,800만 원인가 발생을 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이 설명자료는 환급액이 없고 예산서에 있는데요. 이것은 세입과목 할 적에 우리가….
과목 착오로 잘못 들어가서 과오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과오납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액수도 큰 건데 이런 거는 발생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명 하고 부과기준 수납 이렇게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및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부과와 수납액이잖아요.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은 얼마고,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비용은 얼마예요?
부과하고 수납에 대한 거.
따로 따로 하면 얼마씩 어떻게 되는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특수규격하고 대형폐기물하고 구분해서 하면 총 사업 중에 특수규격봉투는 부과가 3억 3,300 정도 되고요. 대형폐기물은 10억 1,000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 됩니다.
○여성용위원 11억.
수납하고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좀 더 자료 작성 때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19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91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인데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주택 동당 철거비용 지난 해보다 이게 7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죠?
슬레이트 철거할 때. 191페이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이거 신청을 받을 때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지금 예산에 이렇게 잔액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신청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나 안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신청을 받는 건가요? 내용은 고지가 안 돼요? 자부담이 있다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실은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고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왜 자꾸 포기를 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때도 37명 해가지고 포기가 절반 정도 나오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수요조사 할 적에 우리가 좀 더 안내를 충실하게 해서 꼭 해야 될 대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5페이지 차량관리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 차량관리에서 1,300만 원이 뭔지 몰라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자재지급 지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청소 쓰레기 수거차량에 탑차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이월을 시킨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차량 수리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수리비용을 할 때 당해연도 지출을 하려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선집행 하는 것은 좀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해서 완료된 이후에 대금결제를 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언제 했는데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 맡긴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1월에 발주해서 1월에 이월사업비로 결제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거는 사고이월 시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당겨서 해야지 차 수리 같은 것까지 몇 개월씩 걸려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뭐 특장차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다세대주택 음식물쓰레기통 선반처리 이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가 본데요. 이게 애초에 24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하실 때 50만 원 단가기준으로 해서 50개는 구정 참여 그다음에 50만 원 곱하기 20개 정도 해가지고 온천1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애초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 지출액에 보니까 50만 원 곱하기 그러면 한 40개 정도만 지금 지출을 했다라고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사유 보니까 현장조사 시 설치불가 장소 요구 등으로 취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하시기 전에는 사전 수요조사 안 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은 지금 2천만 원을 지출하고 한 1,500 가량이 남았는데요. 설치는 27대를 했고 당초에는 원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필요는 한데 설치장소를 내집 앞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본인 집 앞에는 설치의 적정한 장소를 가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하는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수요를.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현장조사는 나중에 가셨나봐요?
나중에 이걸 판단을 하셔서 거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불용을 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미리 확인 절차를 좀 마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좀 더 주민들하고 공감을 갖고 위치 선정때부터, 사전 조사때부터 자세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정하셨던 건 70대인데 지금 하신 건 40대 나가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27대입니다.
○한형신위원 27대 나간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거의 뭐 다 안 나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예산만 쌓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지난 번에 자료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이게 16년 운영지침 관련해가지고 수거등급제인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이거 그러면 A등급으로 하신 건가요? B등급으로 하신 건가요?
단가기준 하셨을 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산을 세울 적에요?
○한형신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평균 잡아서 B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한형신위원 B등급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B등급이면 지금 100원인데? 적용단가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120원. 100원 플러스 20원.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20원이죠. 국비 20원 플러스 해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140원이 아니잖아요? 단가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산출식 할 때 140원으로 계산하지 않았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한형신위원 예. 산출기준이 조금 다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산출기준이요?
위원님, 제가 140원을 찾지를 못해서….
○한형신위원 140원을 찾지를 못 하셨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인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폐비닐을 보상을 할 적에 수요예측이나 비용추계 할 적에 140원으로 계산하지 않았냐.” 그걸 지금 여쭤보시는 거죠?
○한형신위원 예. 우리 kg당 140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보상.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A등급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A등급.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B등급으로 지금 하셨다고 그러셔 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니, 추계를 할 적에 그렇게 했는데 현장가서 A등급이면 A를 주고, B등급이면 B를 주고
○한형신위원 아, 현장 가서 달라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수거 상태에 따라서 그때는 달라집니다. 우리 추계할 때만 평균으로 하고요.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설명서 191페이지에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몇 % 철거를 하셨고, 얼마나 남아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현재 남아 있는 건 492개 정도 2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두 번째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 해서 공개율 목표설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성과부서로 적당한 건지.
왜냐하면 뭐 슬레이트를 아직도 철거를 못한 상황이면 이분들이 홈페이지를 볼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거를 성과지표로 삼아서 해놓은 연유가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이 성과지표는요. 여기 석면 슬레이트 저기와 별개로 우리 공공기관에 이런 텍스나 석면 슬레이트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표입니다.
○하경옥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지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아직도 공공기관에 석면 슬레이트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슬레이트가 아니면 석면 저기죠. 석면 해체 대상이 있는 게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공공기관이 남아 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개율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붕은 아직도 492개 동이 남아 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을 보통 얼마씩 내고 이걸 해체를 하죠? 할 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자부담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 70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이 되면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 지붕 해체할 때 이거 보다 더 많이, 700만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가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렇게 뭐 그 범위 안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계속 그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나 해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우리 직원들이 슬레이트 철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일일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잡아 놓은 거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슬레이트가 본체가 아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굳이 이렇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통해 가지고요. 주로 진잠이나 구즉동이 그런데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10시2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설명서 19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잔액비율이 집행잔액이 30%나 남았는데 25년도에도 보니까 739만 6천 원을 예산을 또 증액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았는데요. 이것은 중도 퇴직자도 1명 발생했지만 이게 수거 인력들이 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7시간에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임금 지급액이 줄은 건데요. 시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왜 또 25년도에는 예산을 739만 6천 원 또 증액했어요? 25년도에는 또 증액을 했던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기본시간은 저기한데 생활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 편성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집행잔액 비율이 많은데 본예산에 또 증액을 한다는 건 좀 예산편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19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제가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전도시공사 환경바이오사업소 기계장비가 고장나 가지고 전면 중지로 인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 6,300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게 수리는 또 언제 했는지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음식물쓰레기를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공공 부분의 보수가 필요해서 그 부분 만큼을 민간으로 가서 우리가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예산 확보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2회 추경 이후에, 예산 확보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우리가 추계한 것 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처리비용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것 보다 민간으로 주면 처리비용이 몇 배가 증가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여성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부연설명 한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비닐 재질이 친환경 비닐도 있고, 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요. 국내산도 좋지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이렇게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질도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비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농촌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의 저해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급이 140원이라고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140원인데 타지역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50원 주는 데도 있고 그 외에는 전국에 제일 많이 주는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시가 170원에서 260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탄소배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지 상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은 올릴 계획이나 이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줄어서 보상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대전시가 똑같이 이 적용단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문으로 영농을 하는 분들이 이 폐비닐 수거를 해서 보상을 받는 분이 10명 안쪽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규모 도시형 텃밭 가꾸기 정도를 한 것은 우리가 일정 장소에 집합을 하면 보상을 안 해주고 우리가 철거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적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당진 같은 사례를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우리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법적 근거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당진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당진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현재 기준은 환경부에서 기준이 지침 마련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상단가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이걸 개선하기 보다는 대전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환경부한테 이런 현실성 있는 보상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배출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고, 또 환경의 문제가 아주 폐비닐이 굉장히 심각해요. 농약병도 많이 버리고 농촌에 가면 전답에 가보면 맨 천지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떠나서 환경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0시34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교통정책과 보니까 사고이월이 또 있어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비인데요. 24년도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건데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아마 용역 해서 완료됐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완료는 됐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5월달에 완료는 했는데 이 연구용역이 본예산 세운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시간이 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 마을버스 용역이 마을버스 노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대전시가 버스에 대한 노선 변경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별개로 하면 마을버스에 노선 결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동안 용역 중지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전시 의견이 어느 정도 결정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여성용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월사업에 대한 핑계는 참 많아요. 다양하게도 있고.
그런데 유성구가 이월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해서 많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본예산에 편성한 것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2차, 3차 추경 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지만 공기 부족, 설계, 용역 문제 이런 건 거의 똑같아요. 다.
이월사업의 그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이 써놨어요. 비슷하게 그런 부분으로.
아니면 발주가 늦어서 그렇다. 뭐 건설사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거의 맥락은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 자제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특히나 본예산 같은 경우는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한형신위원 설명서 216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요.
지금 우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이게 23년도, 24년도 결산서에서도 보면 예산현액 보다는 징수결정액 차이가 계속 2년 연달에 연속으로 지금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이거 예산현액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적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저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해서 징수액이 늘면 세입을 좀 더 예산을, 현액을 현실성 있게 추계를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그리고 이거 미수납액도 보니까 지난 해보다 미수납액이 더 증가 됐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이것도 또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과태료 집중적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여기에 소재불명 또는 경제적 어려움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하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금 이 과태료 부분이 이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안 내고 차량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수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량을, 소액금액을 우리가 건바이건으로 보면 소액인데 이것을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고 차량 자체에다가 해놓다 보면 소유권 이전 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정시기에 납부를 안 하고 계속 미수납이 발생을 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바이건은 소액이지만 지금 금액이 4억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보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방금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에는 3,603건이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비슷하게 그때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의무로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그건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따로 그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이게 예산 보면 거의 대부분 책임보험과태료 미가입자에 의한 과태료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대포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근절시키고 있나요? 다 그런 게 이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 지금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이게 책임보험이 가산금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항상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예산편성할 때 예산현액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징수결정액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예산편성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건설기계도 포함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 부분에 건설기계는 별도입니다.
○여성용위원 별도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가장 교통정책과에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교통정책과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발생하는 사유가 소유주의 해태에 의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많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의무보험 가입은 해요. 그러니까 해태에 의한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지금 계속 징수결정액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미수납액이 늘어난다는 건 그것조차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인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예산현액이 1억 3,92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으신 건가요?
1억 3,920만 원.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3년치 뭐 평균 이렇게 해서 1억 3,920만 원을 잡으셨을 거예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과목인 것 같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우시고 추가경정 예산을 성립하실 때 실제 수납되는 액들이 판단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실제 수납액하고는 좀 정확도를 맞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다 보내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많지만은
○송재만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세입 추계할 적에는 실제 수납 가능한 범위에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송재만위원 이게 징수결정액으로 예산현액을 맞추면 세입이 오히려 펑크가 나요.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흐름을 좀 보고 그게 시점을 정해서 1차 추경 때 하실지, 2차 추경 때 하실지는 부서에서 판단을 좀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의견은 실제 수납액이 수납되는 상황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현액을 좀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렇게 추경 때 그것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해 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1시0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국장님, 여기 주차관리과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주차공간 확충.
그런데 이거 다 했나요? 노은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올 3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던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가야 되나요?
이 유수지 이런 거 주차장 건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대전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사항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용역 중지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1페이지 결산서 본서류 한번 보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본서류 91페이지요?
○여성용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게 설명도 없고 예산액도 해놓질 않았어요.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뭐 이자 같은 건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든지 얼마가 나올지 이율 같은 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 빠지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차장적립기금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주차장적립기금 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적립기금은 이제 공영주차장 확충이 주목적이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관리부터 운영까지 포괄적 의미의, 특별회계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기금운용 규정에 보면 이게 중복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기금만 쓰라고 이렇게 돼 있고 특별회계를 굳이 만들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게 90 몇 년도에 만들었죠? 저희들 92년도인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2004년도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기금이 2004년도에 만들었나요?
녹지기금이 92년이고, 200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승인을 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은 한다고 보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쓰는.
주차장법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수급실태조사, 주차장 환경 개선 뭐 이런 주차 공유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정보망 구축, 홍보, 교육, 단속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쓰는 거더라고요. 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한 거는 적립기금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례나 법령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대부분 22년도에도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 저희 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와요. 녹지기금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상위법에 5년 하면 거의 5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소멸시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왜 유성구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께서 매년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방동저수지라든지 올해 끝나는 신성동.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온천문화체험센터에 대한 기금을 쓰고 있어요.이것들이 내년에 전부 다 완료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도 내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도래되면 어느 정도 지금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완료가 될 시기가 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폐지를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성용위원 기금 사용 내역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현재요?
○여성용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계속 쓰고 있나요?
그러면 특별회계.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 대형사업 3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전에 쓰고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사용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 주차장특별회계요?
○여성용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쓰고 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기금도 쓰고 있었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500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이 주차관리과가 좀 많은데 제가 줄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한번.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시비인데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538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제가 뭐 이거는 잔액 뭐 이런 걸 떠나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주로 저희들이 점심시간대나 이럴 때 이용을 안 할 때 주로 교회에다 많이 해 주잖아요. 성당, 교회 이런 데다 이제 저희들이 지원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이게 잘 오픈돼요?
제가 사실은 막아 놔서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주말하고 예배시간 외에는 개방을 하라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개방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방 안 되는 것 같던데 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장이 게이트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공용 목적으로 쓰지 못해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유성 성당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10번도 더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 빼놓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541페이지 저희들이 개방주차장 캠핑카 광수사 지원 하려다가 이제 광수사에서 그만 하겠다고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이 바뀌면서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캠핑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거기 아직도 캠핑카가 많이 있어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이렇게 쭉 보니까 캠핑카 전용 주차장 만들어서 비용을 받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거든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주차장법에 캠핑카를 사려면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화물차처럼.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는 하는데 그 전에 산 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나 세워 놓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거의 다 세워놔요. 한두 대씩은.
이 문제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것도 손을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금 캠핑카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기도 또한 차고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터나 이런 데 지금 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 할 때부터 우리 땅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주기장 설치라든지 지금 우려하시는 캠핑카 차고지 이런 걸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땅 안에서 부지 확보는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는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그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조치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여성용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그런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하는 또 캠핑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는 것은 깊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도 잘 대요. 대형화물차도 5톤 이상인가요? 5톤 이상까지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진입로에 높낮이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그 법적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적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안 빼고 있어도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가 대형차가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거기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성구에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유성구가 삶의 질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드리고, 또 일반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1시1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61페이지 소류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이제 보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관계 없이 사업을 바로 그냥 소송이 들어와도 그냥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류지 필지 보상에서 이제 사람을 못 찾아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탁이나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발주한 것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아닌 이게 그 그린벨트 훼손지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으로 LH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용위원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1시13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녹지산림과 국장님, 여기 그 사업 설명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요. 낙찰차액이 너무 많아요. 그거 집행 세부내역에 좀 세분해서 구분해서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전부 다가 낙찰차액으로 되니까 이게 낙찰차액으로 잔액 비율이 발생했는지 이렇게만 판단하게끔 써놨거든요. 그 부분 좀 다음 결산할 때는 시정조치 좀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292페이지 제가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7,200 잔액비율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잠깐만요. 292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거기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23년도에도, 제가 23년도 거를 지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3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똑같아요. 그 금액만 차이가 발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23년도에도 비닐하우스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년도도 비닐하우스 교체 등으로 인해서 시설유지관리 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매년 그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교체하는 건지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를 교체를 했고, 24년도에는 얼마를 교체했는지가 궁금하고요. 통상적으로 비닐하우스를 교체를 하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무조건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23년도는 이제 외삼동 거를 한 거고요. 24년도는 이제 장대동 거 하다 보니까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비닐을 이렇게 한 것처럼 돼서 그것은 이제 표현을 좀 더 저희가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계획 23년도에도 외삼동 양묘장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에도 외삼동 양묘장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외삼동으로 보지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보지 않잖아요.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기금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법 제15조에 따르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 폐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적립기금과 녹지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적립기금의 설치 목적은 주차 공간의 조성 및 확충인 바 주차장특별회계와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차장적립기금은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 수입 금액 중에서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차 공간의 조성과 확충 사업을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추진이 불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즉,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원화 되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은 1992년부터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어 왔으나 최근 5년간 기금 사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기금법 제15조에서 존속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두 가지 기금에 대하여 오후에 예산결산위원회 다시 열릴 때까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3시3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3시30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3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징수교부금수입.
그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나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322페이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에 대한 차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정리추경 당시에 대전시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예산현액을 1억 8,253만 1천 원으로 정리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대전시에서 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됐던 위임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저희한테 내려주지 않고 금년도 1월, 2월 두 차례 지연되게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징수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금액에 이제 100분의 3 받는 거죠? 수수료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본서류 9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게 보조금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하고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어요. 이 예산 이렇게 한 게 맞는 건지 좀 안 맞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은 두 가지 항목으로 개발제한구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이자하고 집행잔액 반납분이 있고요. 안녕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안녕센터에 관한 부분들은 24년도 세입 예산 잡을 때 223-03으로 제대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수납하는 과정에서 223-02항목으로 저희가 오류로 잘못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잘못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종 정산 자료로 정리가 되지 않고 그 전년도 거에 전 정산분으로 e나라 시스템 상에서 반납 처리를 하였는데 최종 정산분이 그때 누락됐고요.그 이후에 일부 반납금을 24년도 2회 추경에서 저희가 반납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실수 안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거 안 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주의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네요. 이행강제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에도 이게 뭔 내용인지는 대강 알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미수납액이 9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처분에 관한 사항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은동에 과수원 땅 부지에 불법으로 비닐 에어돔을 설치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23년도 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23년도 말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유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지금 했고 그 이후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24년도 6월달에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 요청을 했고요. 세원관리과에서.
그 이후에 24년도 8월달에 지금 유성경찰서에서 수사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혐의 있음으로 판단해서 검찰 송치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그 부과조치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 문제 없도록 받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미수납액도 워낙 큰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23년도 내용하고 24년도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하고요.
그렇게 하고 뭐 징수이유도 알아요. 에어돔 만들어서 불법건축물 해서 가설 건축물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강제금 부과를 받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똑같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해마다 넘어오잖아요. 이걸 빨리 어떤 방법이 됐든 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401-01 1억 예산액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6,371만 8천 원을 이거를 이월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지금 준공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6월로 돼 있는데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완료는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401-0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저희가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녹야원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공사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서 그 부분이 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구 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된 건데, 명시이월은 끝나고 사고이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아무리 늦어도 그렇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실시계획 같은 거 하면 보통 두세 달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잖아요. 실시 계획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 사업이 또 있어요. 빈집 실태조사.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이것도 5천만 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이 건이 2024년 2월부터 25년 금년 3월까지 이 실태조사 계획이 돼서요. 금년 3월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월사업이 안전도시국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이월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부서에서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3시3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345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저 앞에도 지금 제가 세입도 질의할 게 많은데 그냥 이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잖아요. 근데 징수결정액이 2억 5천이에요. 실제수납액도 2억 5천이고. 맞죠?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기가 된 거예요?
지금 천 단위로 돼 있잖아요. 천 원 단위로.
25만 원인데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2,025만 원이 맞는 금액이고, 지금 2,057만 원으로 지금 그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3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표기돼 있나.
2억 5천이잖아요. 예산액이 없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착오로 지금 25만 원이 맞는데 2억 5천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 그 조정교부금에 6천만 원 환급액은 뭐예요? 그럼?
99페이지 본 서류.
기타 과태료는 지금 이 예산액을 깜빡해서 못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2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환수금이 2,057만 8,790원이에요. 그래서 2개 합산하면 2,082만 8,790원이에요. 이것도 안 맞는데 그럼 이 6천만 원 환급액은 뭐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여성용위원 이 본서류를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환급액 6천만 원은 저희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내용에서 4차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결국은 이제 여기 본서류에 잘못 표기했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이런 중요한 거고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23년도 결산검사 때보다 24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리스크가 더 많아요. 원래는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세부 사업 유성천, 탄동천 화장실 설치예요.
확인하셨습니까?
첨부서류입니다. 153페이지.
여기 지출원인행위액 2억이죠? 2억 대비 지금 거의 지출액이 1억 정도.
아, 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거의 지출이 거의 안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유성천, 탄동천 화장실 설치.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1,200만 원 지출은 저희가 용역비로 지출을 했고요.
○한형신위원 용역비로 나갔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출을 했고 나머지 2억 4,800 그 이행한 부분은 공사비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이거는 공사비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설계 용역비 나간 게 언제예요? 지금 설계 및 공사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 부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간이 부족한 거예요? 설계하고 설치하고 공사 들어가는 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설계를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12월에 준공.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한형신위원 그럼 공사 마무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공사 기간은 금년도….
지난주 금요일날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한형신위원 끝났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거 전혀 저희한테 보고 안 들어왔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한형신위원 저희도 모르는 사실이고.
아, 이거는 다른….
아, 도시계획과 지나갔네요. 그러면 여기 재난안전과는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무리했다고 그러니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제가 질문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나눠서 하게 된 건데 351페이지 한번 보세요. 7월 8일, 19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잔액비율이 43%잖아요. 24년도에는 5,800인데 23년도에는 이게 1억 아니, 1,041만 원인가 이렇게 세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때 당시에도 44%가, 42% 23년도에도 42%가 집행 잔액비율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43% 집행잔액비율이 발생했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에 대해서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가 있었던 피해상황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시비 분담금으로 이제 2회 추경에 보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유시설 피해 대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임에 따라서 국고지원금 교부가 확정이 됐었고요.
24년도 9월 6일에 저희 예비비 이제 100%로 선지급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구비 보전하면서 그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 해서.
○여성용위원 이때 그 저기 호우피해로 수혜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150가구 정도 됩니다.
○여성용위원 150가구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천관리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357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 시설비 401-01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357페이지 설명서. 찾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401-01 두계천
○여성용위원 예. 저기 토지 보상 하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이 1필지 송정동 300-2번지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300-2번지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공시지가가 5,054만 4,100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보상금 실 토지 보상금 나간 게 정확하게 얼마예요? 이게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4,400만 원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나간 게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이게 물론 뭐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도 수용을 하시긴 하셨는가 봐요?
그 토지주가.
별 분쟁 없이 편입을 받았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이게 당초에 2023년도 7월달에 이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이게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여성용위원 아, 오히려 이제 토지주가 매입을 요청을 했군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매입을 저희들이 보상할 때 대부분 토지주들이 안 받거든요. 이 가격이면.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 363페이지 위원회 수당 제가 행자위에서는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297만 원 정도가 40%가 잔액비율이 남았는데 25년도 예산에는 좀 줄인 것 같더라고요. 510만 원으로.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23년도에는 비슷했는데 비슷하게 또 남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3시5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건설과 373페이지 한번 보세요. 불용품 매각 있죠?
이거 봐서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보통 불용품 하면 차량가격이 보험 수가에도 나와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도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70인데 135만 원이고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이 설명서 보고는 이해가 안 가서.
예산액도 세우지도 않고 이거는 불용품 매각 대금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세입에서 이러면 세출 우리가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오류로 잘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135만 원 매각 대금에 대해서 세입 예산에 저희가 미반영돼서 그랬던 사항이고, 또 징수는 착오로 또 중복으로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중복으로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그래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럼 그 위에 본서류에 보면 기타 수수료 같은 경우도 예산액 대비 6만 8천 원이었는데 70만 천 원인 거 이건 또 뭐예요? 10배 가량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 대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못 했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이 건도 저희가 착오로 잘못 행정 처리한 사항입니다. 폐전주 처리비 매각 대금을 그 착오로 세입 잘못한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자, 그렇게 하고 이거부터 여쭤보고 내가 다른 걸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건설과 이월사업 알고 계세요?
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이 9건 18억 넘고요. 명시이월이 11건 34억.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때 13건을 세웠는데 그것도 2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73억 정도가 이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본예산 세운 것도 그렇고 이월이 이렇게 많고 사업집행 자체도 출발을 못한 게 대부분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국장님 생각에 의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보셨죠?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별도로 유성구청 들어가니까 주요 건설 사업 추진현황에서 안전도시국 건설과 께 25년도 유성구 일원 해서 이렇게 전체가 다 나와 있던데 이렇게.
제가 건설과 걸 다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월사업들이 많고 물론 뭐 여기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설계 변경 뭐 이런 걸로 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은 자꾸 본 예산 때는 또 건설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업들이.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여성용위원 그럼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 살펴보시고 다음 예산 세울 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세부적인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이거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꽤 된 것 같은데 마무리 다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금년도 2단계 1구간이 금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5월달에 준공됨으로써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아닙니다. 아직 또 남아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 어느 정도 걸려요? 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5월달에 준공된 건 2단계 1, 2구간 중에 1구간이 준공이 된 거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여기 정책실명제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사업 자체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해서 했던데?
이게 국장님 부서 건데 모르셔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여성용위원 이게 정책사업명 경찰 특공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이거 저 유성구청 인터넷에 다 나오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여성용위원 18년 12월서부터 해가지고 현재 자료 나온 건 22년 2월 22일.
그러면 이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은 우리 유성구는 돼 있어요? 이 법적사항 같으던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정책책임관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것도 사실은 주요 추진내용, 회의록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전혀 살피지 않고 했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인터넷에 띄우고 유성구청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또 기본적인 거는 또 이게 법에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사업들이 건설과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이럴 때 예산 세우는데 좀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4시0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건축과 418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예산액 5,100만 원 잡았는데 그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당초 예산 잡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으로 분양대상들을 잡았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 물량이 없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요새 워낙 분양시장이 안 좋으니까 도시형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 착공을 미루고 그러는가 보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미착공, 미분양으로 인해서 원래 예정되었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한형신위원 페이지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6억 5천 정도 지금 수납액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징수액 차액 발생사유 이렇게 보니까 예산현액 최근 4년간 평균 수납액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본단위 평균 잡으실 때 4년 단위로 잡으시나요? 3년 단위로 잡으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최근 4년간으로 평균 해서 잡았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23년도 보니까 수납액이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한형신위원 그렇게 되면 21년도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균치를 잡으시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다가 또 2020년도까지 지금 이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4년치로 가는 게, 4년 단위로 가는 게 맞는지 3년 단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뭐 부서에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지만 단축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한형신위원 정기분 부과시기.
그리고 제가 그 세원과인가요?
세원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건축과 미수 세외수입금 그게 증가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증가 했던데 12억 정도. 세외수입.
그거 알고 계실까요?
미수.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30년 동안 지금 누적된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한 사항이고요. 해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그 금액들이 더 누적이 돼서 미수납액도 더 늘어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이게 누적이 된 게 30년이에요? 세외수입이?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95년도부터 25년도까지 30년 간입니다.
○한형신위원 독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어쨌든 간에 세원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 보시고 나서 정 안 되면 넘겨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426페이지하고, 427페이지가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위원회거든요. 위원회 수당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수당이 지금 지난 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4-50% 이상이 잔액비율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면회의를 하더라도 잘 추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4시0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07페이지 본서류 한번 보시겠어요?
결산서 본서류.
여기 공공예금 이자야 뭐 워낙 소액이라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 빠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107페이지 그렇게 하고 보조금 반환수납 저기 있는데 이게 예산현액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32만 8천 원. 223-02 보조금 반환수입.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2만 8천 원 예산현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업무 오류로 715-02 시도비 반환금으로 잘못 징수 수납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715-02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구비인데 시도비 시비로 저희가 잘못 징수 반환 받았습니다.
○여성용위원 아, 시도비인데 저기로 잘못 표기 했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착오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4시24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4시24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소장님, 결산서 본서류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경상적 세외수입 있죠?
증지수입 있어요. 증지수입.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그 증지수입이 예산편성은 400만 원 했는데 587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87만 5천 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왜 예산현액 대비 더더군다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보건소장 김주연 작년 10월부터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고제도가 새로 추가가 돼서요.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의약품 판촉 영업소들이 그때 한꺼번에 몰려서 신고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여성용위원 11월?
○보건소장 김주연 10월.
○여성용위원 10월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래서 10월 이후에 10월에만 2,485….
아, 248만 5천 원의 추가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예상하지 못 했던 증지수입이 생겼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세입과 세출은 예산편성을 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출 예산이나 세입에 있어서 과소편성을 했을 때 세출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하는 요소다. 이런 게 예산편성총계주의원칙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십사 하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190만 원 지금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현액은 그랬는데 지금 수납은 600만 원이 넘잖아요. 거기에다가 환급액이 400만 원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김주연 기타 이자수입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용위원 여기 216 보면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418만 6,470원이 환급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환급액이 왜 발생을 했냐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이 환급액이 원래는 이자가 아니고 지원 예탁금의 이자수입 이어서 이것이 국고보조금 환급으로 들어가야 하는 품목인데 그것이 지금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상태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통계목이든 뭐가 됐든 잘못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분류를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걸 봤을 때 이런식으로 세입 세출 편성액이 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면 세입이나 세출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입니다.
저는 결산 설명서 467페이지 하고 47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결산서는 24년도 꺼지만 24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코로나19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주변에 중국이나 홍콩, 대만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행이 증가하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증가추세에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 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7월 정도에 작은 유행의 봉오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일단은 고위험집단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6월말까지 다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방접종을 지난 번처럼 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인의료원에 가서 각자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런데 이번 지난 24, 25년도 백신을 가지고 예방접종 하는 것은 6월말까지 종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그 백신 잔고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접종하는 의료기관 몇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그러면 안내가 나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령제한이 있어서 65세 이상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걸로?
○보건소장 김주연 예.
○하경옥위원 만약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 발생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도 지금은 지원해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은 치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아마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다시 또 7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46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결핵관리사업 운영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결핵 역학조사 인원은 28건에서 70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그런데 그러면 24년도에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몇 건이나 했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24년도에는. 23년도에는 681건 했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24년도 환자는 결핵환자가 64명이 총 발생을 했고요. 아, 관리한 결핵환자 수는 64명이고 그중에서 친화는 53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족접촉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진을 한 거는 89명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나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한 것은 16건입니다.
○여성용위원 16건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결핵검진 노인은 몇 건이나 했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취약계층 결핵검진은 29개소를 방문해서 481명 검사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돌봄시설 종사자는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돌봄시설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 인원이….
○여성용위원 없으면 자료로 갖다주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모자보건 증진.
100% 잔액비율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지원자가 24년도에도 없었는가 봐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금년에도 같은 액수의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대상자가 지금 냉동난자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걸 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냉동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어서 그 4명 중에 해동자가 있을 때만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집행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예측은 할 수 있겠네요. (웃음) 그건 좀 무리인가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477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40% 잔액비율 남았는데요. 신청이 저조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왜 저조하죠?
○보건소장 김주연 잠깐만요.
○여성용위원 그래도 3,400씩이나 8,700에서 3,400씩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소득기준에 의해서 이게 아마 책정되는 모양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럼?
○보건소장 김주연 사실은 저희도 그 홍보를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모자보건에 임산부의 한 70% 이상이 지금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고위험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밖에 산부인과라든지 의원을 통해서도 이런 사업을 안내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도위 때도 같은 질문이 있어서 고민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MZ세대들이 사실은 정보가 없어서 신청 안 하지는 않을 거다. 경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잔액비율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 난청 조기진단 국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집행잔액비율이 67%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23년도에는 난청 조기진단은 91%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23년도에는.
그러니까 집행잔액비율이 50% 넘는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연구를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집행액 잔여비율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 집행액의 절대수치는 오히려 24년에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3년에는 3,400이었고 그게 다 소진됐던 거고, 24년에는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8,700으로 많이 늘렸는데 그중에 5,2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떨어졌지만 집행액수는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 보수에 대한 거는 직급별 호봉이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20%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인력 대비 해서 그 보수기준이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많이 차액이 나서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가장 큰 게 의사 선생님들, 일반직 선생님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잔액이 많이 생겨서 반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여성용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른 과나 부서들은 이렇게 높게 잔액비율이 남질 않거든요. 그래서 유독 여기 보건의약과만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마이크 끄고 할게요.
(14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14시3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또 할게요. (웃음)
저희 이게 보니까 여기 세입 대부분 보니까 부서 통합 돼서 이런 사항이 온 거죠?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이런 문제로 발생을 한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주차장적립기금의 주요사업 완료시기가 2026년으로 도래되고 조례의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2026년 12월 31일에 기금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녹지기금은 2025년 녹지기금 사용 계획 대로 기금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올해 조례를 정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