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유성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다.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공동주택과
5) 건축과
라.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양명환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62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대해서 2,100만 원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 사회돌봄과인가요?
○위원장 양명환 예.
○여성용위원 사회돌봄과는 할 게 없습니다.
기금으로 할까요? 그러면 기금은 일괄로 해도 돼요? 과별로 할 거예요? 기금도 과별로?
○위원장 양명환 과별로
○여성용위원 기금도 과별로?
예. 알았어요.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는 그냥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페이지수는 2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작년에 우리가 550명 대상자였다가 이번에 670명으로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전 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790명에서 756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받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긴데 이쪽 페이지에 보면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120명으로 늘어서 유성구에 전입을 그러니까 시점이 전입시점부터 바로 수당이 나가는 건지.
갑자기 돌아가신 분에 비해서 배우자 수당 받는 분들이 거의 3배 이상 늘었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대상이 배우자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전입하면 바로 그날부터 유성구 주민이 돼서 바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한테 지급되는 거거든요.
○하경옥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데 만약에 동구에 사시다가 배우자 분이 유성구로 전입하게 되면 그달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바로 지급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달에 동구에서 받고 오셨으면 제외되는 거고 지급 시기가.
○하경옥위원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들보다 3배수로 배우자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입한 것도 맞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훈청에서 다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 거지만 우리 유성구로 많이 전입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마운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올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말 저희가 지급한 인원이 55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시에다 조금 여유있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여유있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10시05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62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고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인데요. 그동안에는 재해영향성법에 있는 데도 우리가 하질 않았던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요 근래 들어가지고 재해위험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요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영향성 검토가 2005년도 7월 27일날부터 시행을 해서 법에 되어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왜 놓쳤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동안은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 해왔는데요. 시 계획에 맞춰서 저희구는 일정부분만 저희 구에 맞게 수정하는 선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와서 몇몇 종교시설 이런 데서 수목장이라든가 납골당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올해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은 저희가 올해 6월말에 완료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랑 협의하다 보니까 행정계획 우리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 군, 구 묘지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수립 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것도 행정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됐다든지 이랬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오래 전에 있던 법률이 있는 데도 못 하다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장사시설에 대한 법을 조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법률로 정해져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41쪽에 보면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사업이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시는 것이 60세 이상 경로식당 이용 노인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같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는 우리가 50%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 기준 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식사를 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본인이 4천 원 내고 드셔야 되는 거죠.
○이희래위원 아, 전액 자부담 해서.
그러면 세 그룹이네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그룹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 그다음에 2천원 보조 받고 4천 원.
○이희래위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득기준 이런 걸 가지고 정하고 이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운용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위원장님, 마이크 좀 끄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10시0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희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경로당 유지관리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사유를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누수 수리수선 개소 증가로 인해서 32개가 지금 증가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이게 그러면 해다마 여름에 이런 발생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작년에도 추경 때 소수선비로 조금 예산을 더 세웠었거든요. 이 부분이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43개소 7,794만 7천 원을 집행을 했고요. 9월 9일 현재입니다. 여기는 8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게 다섯 군데에서 1,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300만 원,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300만 원 남았는데 9월달 한 보름 남았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죄송하지만 추경에 2천만 원 정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이렇다면 우리 경로당 별로 전수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이거 해마다 이거는 예측은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전수조사를 하면 경로당 대부분이 오래됐거든요. 보통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거 보통 회장님, 총무님들이 동에다 내든 저희한테 민원 내는 거랑 또 의원님들 통해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또 저희 동 담당자들이 가끔씩 동에 갔다가 그런 민원 같은 게 접수되면 저희한테 알려주는 경우 이런 걸 취합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우선순위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갑자기 32개 곳에서 경로당에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요즘은 물론 오래된 경로당도 있지만 신축공사 하는 데도 있고 요즘은 아파트 내에도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니까
○한형신위원 다른 대안은 없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특히 방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수공사를 했다고 해서 방수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부분이 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형신위원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 경로당 유지관리 저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예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말고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80개소입니다.
○하경옥위원 80개소?
여기 경로당 중에 보통 시설들이 노후화된 10년 이상 된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할 때도 워낙 민원들을 많이 받아 오는데 그래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지금 본예산에 1억 이번에 추경에 2천 해서 1억 2천이 계상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세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니까 경로당 갈 때마다 주문이 많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어떤 데 가보면 너무 오래된 에어컨이라서 바람이 안 나온다든가, 또 TV도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듯한 TV를 아직도 보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문제는 식탁.
아직도 식탁을 좌식으로 드시는 데도 많아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식탁 수요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 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앉아서 식사하시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계속 상을 깔고 접고 하시는 게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식탁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설계가 지금 몇 분이 움직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시설팀은 3명입니다.
○하경옥위원 3명이 움직이셔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팀장 포함 해서 3명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경로당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팀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손수 고쳐주고 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요.
그런데 그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때 경로당에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계 인원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대부분 아마 김두환 팀장이 혼자서 많이 다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가실 때마다 애처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에 인원이 보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인원이 보충이 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다니면서 느낀점, 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거 그냥 한번 쭉 우리 국장님께 보고 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국비 사업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대정2통 경로당, 금탄 경로당 두 군데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상황인데 그 현장에 있는 이 해당지 사업 대상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많이 생기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현장에서 어르신 계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덧붙여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나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신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쳐서 매번 한계에 부딪치면서 업무하시는 거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잘 해달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는데 어쨌거나 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원은 제일 많은 곳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갖고 오는 민원들 그리고 외부에서 여기저기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런 겸 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예순 과장님 발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석연위원 이예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발언대 요청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이것저것 민원도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민원을 갖다드린 것도 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총괄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요청드렸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이 경로당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예순 제가 지금 근무한 지 한 1년이 조금 넘기는 했는데 그동안 아무튼 전 부서에서 근무했었을 때보다 비교를 해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또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과 함께 하는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예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0시2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에 저소득기금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국장님, 이거 법정기금 아니잖아요. 법정기금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부는 법정기금이고요. 일부는 아닙니다. 자활기금은 법정기금이고 장학금은 법정기금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자활기금은 얼마 정도 예치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15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장학금기금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 자활기금만 순수하게는 9억 3천이고요. 장학기금은 6억 9천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법정기금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1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각 국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소득주민지원금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50만 원 또 올라왔는데 이게 재능장학금이라고 해서 예술, 과학, 체육, 문화 이 친구들한테 15명한테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현금 지급의 폐해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계속 논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현금으로 줘야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물로 주면 원하지 않는 물건을 받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와 의도가 다르게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원래 취지가 본인들이 필요한 데 쓰게 하는 게 가장 큰 취지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이 기금의 목적이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하면서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금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조례나 이런 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그러면 그부분에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지금 이게 장학금 용도잖아요. 장학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써야지 그걸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특히 장학금 지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도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 수렴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0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비가 이번에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10시27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0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비 거기 추진실적 중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관내 직장어린이집 32개소 반별 운영비 추가지원 하면서 12개월분 소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의 어떤 얘기를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밑에 보면 지원대상이 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하라고 왔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직장어린이집 포함하는데 이 예산을 이번에 지원해주면서 올해 1월달부터 다 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이면 1월부터 8월까지도 소급해서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상반기에 하나도 못 받고 하반기에 받으면 7월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다 주는 걸로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이번에 담아준 부분이거든요.
○하경옥위원 예산에 담는 거는 그렇게 소급해서 담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요? 소급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분들도 운영비를 받았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동안 쓴 게 있을텐데 이렇게 소급을 해서 주면 이런 건 어떻게 정리를 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들어 갔던 부분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이 빠졌다가 포함되는 거니까 직장어린이집은 그동안 안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본인이 쓴 내역을 이 내역에다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쓴 거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역은.
○하경옥위원 가능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다 쓴 걸 가지고 다시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정리가 가능한 거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과금 지로로 한다면 1월에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나왔다고 치면 20만 원 낸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문제가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사용내역만 정확히 맞추면 그 부분은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0시3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자체가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10시3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32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0시3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아이고 질의하기가 조금 그러네. (웃음)
150페이지 설명서 있잖아요. 150페이지 청소행정과.
부적정처리 폐기물 관리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해서요. 물론 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만, 180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180만 원 증액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이 운영비만 지금 이 180만 원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숨어 있는 3,200t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당초에 이런 불법폐기물이 안 나오게끔 저희가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데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소유주 하고 불법투기자가 관련 연계돼 가지고 한 3,200t이 부득이 폐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처리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현재 됐습니다.
현재 탑립동에 있는 3필지 바로 위쪽 상공 쪽에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 보니까 만약에 합성수지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대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게끔 대전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용위원 지금 7:3 매칭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이게 꽤 오랜시간 24년도에 이게 방치폐기물에 대한 확인이 돼서 했는데 항측이나 이런 거 해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없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측에서 발견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오히려 건축물이 아니면 거기에 쌓아 놓은 적치물에 대해서.
여기가 그린벨트예요?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린벨트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린벨트는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약 1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180만 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만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폐기물에 대한 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거리에 따라 운송료 다르고 폐기물이 뭐냐에 따라서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몰래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본예산에 올라와서 또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폐기물이 대량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0시3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관련된 게 있어요. 127쪽인데요. 설명서.
이게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된 것이 10억 5,600만 원.
그리고 PM단속 인부가 1,780만 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금액이 커보여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먼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하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물론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집행해서 우리 지방 구 재정에 상당히 보탬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유가 그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반납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또 말씀하신 PM 단속 인부임은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시에서 시간제 마급으로 해서 채용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불법주정차 요원이라든가 다른 단속요원하고 형평성 고려할 때 아마 라급보다는 마급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직급 라에서 마로 가다 보니까 약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마급인 분은 지금 몇 분이신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2명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세요? 이분들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2인 1조로 해가지고 아마 우리 관내에 돌면서 PM 있으면 민원 접수하고 신고 처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잔액이 조금 유가보조금 지급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시비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고 반납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인건비가 남은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 실적 같은 거는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요즘 PM이 상당히 어떤 사회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분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여러 가지로 PM 관련된 사고라든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57페이지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시비 8억 올라온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저상버스 4대 구입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4대 구입 1대당 얼마예요? 3억 5천인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정도 됩니다. 3억 5천.
○여성용위원 그렇죠? 근데 4대를 구입했는데 충전시설 문제로 지금 어떻게.
지난 번에 설명은 두 군데인가 그래서 2회 정도 이용을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지금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저희가 마지막으로 봉산동 기점지 충전소를 사용하려고 그쪽 시내버스 운송조합 간에 실제 버스회사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성용위원 다 불가로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불가로 와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그 3번 버스에 대해서 하루에 편도 2회씩 그러니까 왕복 1회 해가지고 당초에 배차간격이 40분인데 40분 늘려가지고 80분으로 그렇게 아마 조정이 돼가지고 오늘부터 정류장에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용위원 주민들은 크게 동요나 이런 건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분들이 주민들이 약간 좀 불편하다 그런 전화가 오늘도 보니까 한 두건 정도 왔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전기 저상버스 구입할 때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했었는가 보죠?
그 충전시설에 대한 거에서 당연히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구입을 하고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그런 부분들이 저도 나름대로 계획은 했었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마을버스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트램이 노선이 확정되고 그러면 변동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저희가 충전소를 설치했을 때 장소가 바뀐다든가 또 그렇게 하면 예산적인 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 지켜보다가 올해 초 그런 부분들이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계속 협상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그 봉산동 기점지에 충전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내버스 사용하면 저희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마을버스도 사용할 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뜻밖에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런 설명을 듣고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버스조합에서 지금 안 해주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충전시설 사용을.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도 보면 버스조합도 시나 구 우리 지원을 받고 있는 조합 아니에요? 버스가 열 몇 개 조합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조합장이 워낙 강성이라 그런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조합….
아마 대전시에서도 저희가 아마 담당 국장님을 통해서 많이 설득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워낙 강경해서 만약에 이 충전소를 사용하게끔 해주면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면의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좀 어렵다 그렇게
○여성용위원 하여튼 시 구가 협조를 해서 저희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관에서도 강경하게 해서 뭔 대책을 세워야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억 5천씩 구입해 가지고 버스 세워 놓고 충전 못하면 또 잘못하면 세워 놓는 경우도 운행도 못하는 이런 상황도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시 구가 잘 협조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무조건 뒤로 물러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고민 좀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0시44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0시44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77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이 블랙박스 설치 문제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좀 내가 의아해 가지고요. 280만 원 예산이 3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납득이 좀 안 가서.
왜 이 부분이 올라왔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차량을 대체구입 할 때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당초 예산한 다음에 블랙박스 추가기능을 저희가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좀 못하고 상당히 착오가 있던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부서도 기획예산과도 워낙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면 내치지도 못하고 입장만 곤란해지고 그래서 과에서 이런 거는 잘 정리해서 올라와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방동 수변공간 여가숲 조성하는데 제가 예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공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특허공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했던데 이 특허공법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굳이 브릿지 연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특허로 해야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부분은 거더교(형교) 관련해가지고
○여성용위원 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거더교.
아마 안전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특허공법으로 해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좀
○여성용위원 상위법에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177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자산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 변동내역서를 잠깐 받아 봤는데 애초에 25년도 본예산 때의 금액하고 2차 추가경정 예산액은 동일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당초 저희가 2,800이었는데 아마 2회 추경에 한 310만 원 정도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그 설명을 보니까요. 2차 추경 내용에 “큰 적재함이 필요해서 적재함 길이가 긴 차량으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더 증가한 걸로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소형 1t 차잖아요. 이것도 사이즈가 다른 가요? 각각?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런데 저희가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그 1t 포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공원녹지 관련해서 자급안의 어떤 화물 적재할 때는 현재 기존 차량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장차들 해가지고 별도로 제작한 회사의 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차량 자체도 변경됐다는 얘기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변경돼 가지고 출고가 됩니다.
○한형신위원 출고가 될 예정이시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난 25년도 본예산 때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초기 2대 설정돼 있다가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거 필요하셔서 올리신 거 아니었나요? 예초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예초기하고 송풍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삭감하고 저희가 화물자동차 관련 예산으로 증액한 부분인데요.
아마 예초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기존에 있는 게 쓸만한 게 조금 있거든요. 약간 부족하지만 쓸만한 게 있기 때문에 기존 예초기 하고 송풍기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한형신위원 기존 껄로도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시다는 얘기신 거죠? 나중에 이거 또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저희가 조금 쓰다가 노후돼서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구입을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차량이 우선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좀 많이 있으시네요? 본예산에 있다가 추경으로 올라왔다가 또 3차까지 계속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야 될 사업인데 어찌됐건 저희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0시5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이 굴착기 매각대금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거 예측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매각대금이 왜 지금 올라왔어요?
5,436만 원 132페이지.
이건 그냥 간단한 거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매각대금 이 부분은 세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결산 전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전혀 없던 것이 올라와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성북동 삼림욕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거 때문에 며칠 동안 지금 이거만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4억 특세 내려온 겁니다. 4억 특세.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여러 가지 소요사업 산출내역도 다 받고 다 받긴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수조사도 전국 꺼 거의 다 인터넷, 다음 거의 안 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11평 짓는데 4억짜리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먼저 이 화장실이 저희가 보기로 지어진 지가 한 30년이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된 화장실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위생처리시설이라든가 오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을 새로 개축을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그 성북동 삼림욕장 또 야영장하고 버스 종점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하고 조금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히 좀 나름대로 디자인도 좀 되고
○여성용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화장실을 짓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 짓는 거는 당연히 거기가 옛날 화장실 오래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화장실 11평 짓는데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설명 보면 여러 가지 반영사유를 쓰긴 썼는데 과연 그러면 방동의 윤슬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방동도 사실 윤슬거리도 화장실 없다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셨나.
그래서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셨냐 하는 거는 묻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성북동 산림욕장에 화장실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합니다. 무조건 지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1평에 대한 4억짜리가 전국을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어제 12시 반까지 봤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안 뒤져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데이터 좀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산출내역은 다 받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출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폐기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수처리 같은 경우는 또 없던 데 새로 해야 되니까 5,500, 4~5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과연 평당 400만 원 돈 들여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해소가 안 돼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보았지만 그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이나 위생 같은 그 처리시설 또 철거하면서 나온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다 그런 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여기 투입되는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화장실 잘 지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짓는 거 더 고민 좀 해보세요.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가 구분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다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페이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도 있어요. 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 더 우리가 세입으로 되고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1년 평균 예산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3년 이렇게 봤을 때 1억 5천 다 넘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해서 해주셔야 집행부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예산에 대한 거를 조금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못 맞추면 그다음에 추경으로 중간중간에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해서 다음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잘 고민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녹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지기금도 법정기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기금, 녹지기금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아마 예산결산 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시고요. 또 결산 심사 할 때도 많이 결산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현재 이 부분들을 금년말까지 집행을 하고 마무리.
기금 또 아울렛의 기금을 폐지하면서 나머지 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일반회계로 올라오는데 제가 이거랑 같이 연동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들이 숲치유 클러스터 조성해서 녹지기금에서 토지 매입을 쓰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꼭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기금하고 같이 연동해서 제가 여쭤보는 걸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지금 저렇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제가 별도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 토지가 산림청 토지인데요. 지금 등고선을 보면 저희들이 꺾어지는, 넓어지는 부분에서 등고선이 한 3칸 정도를 우리가 지금 숲치유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쓰고 있어요. 3칸 정도. 등고선 3칸.
그러면 4칸, 5칸 보면 지금 지도가 저렇게 보여서 그런데 그 등고선을 보면 등고선이 굉장히 완만해요. 그런데 굳이 그 옆에 있는 토지를, 맹지를 매입해야 되나? 기금이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도면상으로 경사가 약간 없는 것 같아도 실제 가보면 현지 지형이 경사도가 한 12% 정도 조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여성용위원 임야에서 12%는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건축 허가 낼 때 임야도에서 보면 25%, 20% 이 선에서 입목도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야에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든요. 그런데 법정기준이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라가는 저 현장에 가보면 등산로 저희들도 현장 견학을 갔다오고 했지만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등고선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법의 허가나 이런 기준이 등고선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입목이 얼마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지금 그 옆의 토지가 평평한 건 인정을 합니다. 저도 현장을 갔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등고선이 굉장히 완만해요. 거기는.
여기보다는 더 훨씬 완만해요.
그런데 굳이 기금을 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나.
4만 5천 원 정도 나왔죠? 평당?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이거를 굳이 매입해야 되는 거를 좀 아직 제가 납득을 못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 팀장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을 우리 이효진 팀장님이 고생하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공감은 갑니다만 이 기금을 굳이 써야 되나?
아니면 뒤쪽을 더 확장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야영장 관련해서 약간 좁은 형편이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확대를 좀 하면서 찾는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거기다 데크길을 깔고 휴게시설 정자를 깔고 해가지고 좀 더 잘해 볼 계획으로 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 소유자가 또 동의를 해야지 저희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이게 23년도에 매수 신청을 했다가 2개 감정을 했는데, 시하고 유성구하고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좀 덜 나오니까 얘네들이 매각을 못 하겠다 이래서 다시 25년도에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서를 내서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린벨스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사실은 맹지 매입해서 사용 가치가 전혀 없어요. 특히 대전 같은 데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제한이 워낙 쎄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4만 5천원 정도 주고 매입하는 것도 맞는지에 대한.
뭐 물론 감정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굳이.
저는 산림청을 이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도면도 다 그렸어요. 등고선 확인해서 도면까지 다 그려서 어디 부분이 더 개발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도면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저걸 계속 매입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제가 내일 계수조정까지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위원 이거는 그냥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성북동 산림욕장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한형신위원 용역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추진하시는 거죠?
화장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화장실.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한형신위원 설계가 다 끝나셨고.
세부내역서 그거 화장실 철거하고 설치하는 거 그 부분 세부내역 관련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화장실 관련 계약 이거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다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11시1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1시16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이거 관련해서.
이게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이랑 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려주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어디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자이아파트 뒷골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옛날에 공원 조그맣게 있었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것이 유성호텔 개인 재산인데 그걸 포함해서 그 옆에 낙후된 건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식으로 이렇게 다시 조성을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기가 개방됐을 때 당시에 제가 엄청 어렸을 때인데 부모님 손 잡고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온천수로 삶은 계란도 먹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어느 순간 그쪽에 개발이 되면서 공원도 폐쇄가 되고 하면서 조금 유성온천이라는 명맥을 가장 대표하는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사라지고 퇴색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조치를 해서 하신다니까 조금 환영하는 바고요.
이거는 사업설명서 내용은 아닌데 좀 몇 가지.
몇 가지는 아니고 그냥 질문드릴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현재 우리가 유성시장이 재개발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상인분들이 현재 이전을 하시기까지 재개발이 되면 기존 상인분들이 사업 연속성이 필요한데 그 상인분들 지금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쉬는 상황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정도….
일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성천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시장을 마련하는데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름집이라든지 불교회관 그쪽은 일부 연속성에서 일부 기간 동안은 결여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기존에 원래 추진됐을 당시에 이 민원이 예상이 돼가지고 사실은 연속적으로 장사를 하게끔 먼저 선제적으로 플레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발에 들어갔으면 한다 라는 의견으로 종합을 한 건데 그게 조금 안 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소에 있는 그 건물들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철거를 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다른 별도의 장소에서 부지를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예. 오늘 추경자리에서 여쭤볼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 온천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서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경옥 위원님이 먼저 손 들으셨는데.
○하경옥위원 이 온천문화공원이 온천수 처음에 시작되는 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공원 조성?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거기를 포함해서요. 이쪽 도로변 쪽으로 건물이 4동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하경옥위원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자꾸 온천문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데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한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반가워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비 8억 8천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국비가.
국비 30%에 시비가 70%예요. 그런데 국비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시비가 전혀 내려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 9월까지가 지금 우리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야만이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돈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이 돈은 내년 9월 이후에 보상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상 예측금액이 120억 정도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빨리 득해 가지고.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수용권도 법적으로 마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고 보상금 일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주변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이 진행속도를, 진행현황을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봤고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사업비 면이나 또 공사기간이나 상당히 큰 사업인데 아무튼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기가 상업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상업지에 공원을 사실은 이 비용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나.
도시계획사업 할 때 외에는 이런 사업을 잘 안 하는데 지금 상업지에 이 비싼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예전에도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많은 돈 주고 매입하는 걸 처음 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대 B지구도 약 400억 넘게 선도사업비를 지급해 가지고 유성대로를 확장을 했어요.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사업비를 지원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여성용위원 이 시비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시비 예산 편성 안 해주면 못하죠.
○여성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비 예산 편성 가능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선도사업비는 향후에 지금 국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매칭이 되더라도 시에서 본예산 때 안 올려서 안 해주면 어려운 거죠. 지금 시 자체가 정말 필요한 거 이거 외에는 지금 거의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 시비는 안 내려왔지만 사업이 설명회를 거치고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시비는 매칭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별도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십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업설명서 같은 걸 해가지고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인데 구에서는 보상이 121억이고, 나머지 얼마, 공사비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이렇게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크시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명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1시2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다른 거 보다 저는요. 243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금 이 주소지가 녹야원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녹야원 일원입니다.
○여성용위원 자연재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자연재해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부분은 확보가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인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실시설계에서 설계도면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도면 제가 좀 볼 게 있어요.
그리고 탄동천 산책로 정비사업 특세 5억을 받았는데 어차피 이 사업도 거의 대부분이 다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 상황이 어느 정도.
어때요?
제가 현장을 못 가봐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실시설계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를 해가지고 연내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5월 정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내년 5월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1시28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55페이지 설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1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물론 뭐 설해량이, 강수량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이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연 올 겨울에도 눈이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사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고 제설을 하는 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설 이후에 후속조치가 더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도 날밤을 세우면 그다음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뒷정리라든지 제설함에 모래가 비축된 것을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재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이 실상적으로 더 중요한데 없고요. 또 제설이 당일로 끝나지 않는 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2일, 3일 연속적으로 이렇게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설에 대한 주민 욕구도 훨씬 커졌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일과시간에 뒷골목 위주로 제설을 추진을 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매달려서 임차장비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외주를 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 올 예산에 임차장비 예산 2억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고요. 외주를 주는데 있어서 한 2억 9천 중에 부족분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그래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2억 정도 세이브 된다고 하면 그 내역서 좀 만들어서 저한테 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 2억에 대한 세이브라는 것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임차장비 임차료가 외주를 주면서 그 부분은 임차장비는 필요가 없게 된 거고요.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좀 갖다 주시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증액을 9천씩 했는데 과연 불용 발생하면 어떤 환류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불용이 안 된다고 그쪽에 더 힘을 실어드리는 건가요? 불용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불용이라는 것은 어는 부분에서 불용을
○여성용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9천만 원 우리가 증액을 하면 다 소진할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우리가 외주를 줬을 적에 예상 사업비가 지금 현재 2억 600 플러스 9천 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계속 기후변화에 대한 거에 연관성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특히 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제설량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제설을 했다고 그러면 평균 며칠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용위원 3년치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건설과 나머지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도시계획사업들이 거의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도시계획과, 건설과가 물론 현실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보도 정비도 많고, 도로 확장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가장 많은 이월사업이 안전도시국 중에 건설과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예산이 확보될 적에 설계비와 보상비와 사전절차에 이런 비용들을 구분해서 쓰지 않고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선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놓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예산도 이게 공기가 12개월 미만인 공기는 당해연도에 조속히 발주하면 연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본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직원의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3~4월달에 발주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6개월짜리 공기도 연도를 넘기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연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발주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아직 뭐 조금 있으면 행감이고 본예산 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또 여쭤보겠지만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사업은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기본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설해예방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인력이 지금 5명으로 나와 있어요. 상황반장 1명, 제설작업원 4명.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투입인력이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55명이었다가 이렇게 5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용역을 줬을 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위탁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를 대신해서 감독하고 총괄해야 되는 이 인력이 5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 인력 그러면 그 밑에 장비 운전하는 사람들과 상관 없이 그런 전체 총괄하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렇죠. 비상을 걸어주고, 코스를 점검해 주고 미비한 데를 총괄하는 그런
○하경옥위원 그런 인력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설해예방이라고 하면 그 해 10월부터 그다음해 3월까지로 설해기간으로 잡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지금 12월로 끝나고 그다음 해 용역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용역기간이 설해가 매년 10월달에 준비해서 익년도 3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계약을 하고.
이게 연도를 넘기지 않으면 이 기간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 회계연도 때문에 연도를 구분한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나눠서 하고 내년부터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항상 똑같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또 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거기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에 오타 하나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2억 9천에 대한 신규 오타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지고 그 이면도로까지 다 해서 관리가 끝나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주요 간선도로 우리가 발주하는 주간선도로만 업체한테 주는 거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할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주 간선도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 관내 도로 중에요. 대전시가 커버 하는 도로 외에는 우리가 전부 다 커버를 하는데 20m 미만 골목길은 큰 20t, 15t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큰 도로만 우리가 외주를 주는 거고 골목길은 우리가 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설해예방 때문에 다들 관심 갖으시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면도로를 자체 인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면도로요?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그 자체인력을 가지고 이면도로를 제설작업 할 때는 장비 같은 건 임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5t차 2대하고, 1t차 4대가 우리가 있어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별도로 우리 자체인력이 하는 데는 장비 임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건설과 인력하고요. 그다음에 수로원 준설원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이면도로라 해도 각 동을 치면 상당한 범위가 되는데 자체인력으로 이게 별 무리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에 세워주셨지만 또 각 동에 인력 예산이 또 재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위주로 할 수 있는 거와 보도에 대한 것은 또 동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하고 자체인력하고 협업해서 진행하시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다른 거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0건에 건설과 께 올라왔는데 그 2건이 설해예방하고 구비로 하는 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거는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는 자전거의 날에 대한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550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번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용위원 자전거의 날이 상위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날짜까지. 4월 22일인가 아마 이렇게 법으로 상위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드린 건데 올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추경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에 되어 있으면 강행규정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체크를 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항상 도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종필 팀장님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저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보면 안전교육을 국화축제 때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올해는 늦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자전거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는 4월 22일날 차라리 이런 안전교육 행사라든지 수리라든가 이런 게 그날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축제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안전교육 하는 게 지금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간을 얼만큼을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루 기간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면 굳이 축제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의 날을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냥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 굳이 혼잡한 데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해서 홍보하고 활성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호응을 해주셨는데 시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한번 시기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꼭 그렇게 국화축제 기간 중에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날 택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해서 다들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변경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시는 삼일절 행사에 자전거 행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유성구는 참여는 하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지금 자전거의 날이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22일로 정해져 있으니 그날을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 때로 우리가 급하게 이 예산을 한 것은 올해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추진해 본 사항들이 올해도 준비를 못 했어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 때는 ‘사람이 많아서 홍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들은 다른 각도에서 혼잡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날짜는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날짜 변경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특별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방금 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저도 조금 질의를 좀 드리면 이거 활성화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여기 안전교육하고 홍보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자전거라는 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홍보를 해주신다는 거를 그냥 부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 정도로 이게 과연 자전거 활성화 시키는 거에 대한 매칭이 되는 것인가 그 실효성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적합한 시기, 또 적합한 장소 이걸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리가 다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구상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해예방 관련해서 저도 하나를 짚자면 지금 도로 제설용역 2억 9천이 지금 2개월 분으로 나온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억 9천이
○한형신위원 예. 그러니까 2억 9천이 11월, 12월 여기 2개월 분 용역 금액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3월 용역금액은 아직 어떻게 확정되는 거예요? 새로 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내년도 본예산에
○한형신위원 다시 새로 또 새롭게 용역업체를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전체 계약을 하고 차수분으로 계약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는 회계과하고 별도로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아직 체계적으로 해결이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총 용역비 그다음에 총 사업비 지금 2억 9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면도로 덤프 임차료 금액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원래 이거 하시기에는 용역 전환하실 때 이면도로 꺼는 임차료 다 빼신 거 아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예산은요. 우리가 관용차량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직접 보유하는 거와 유성구가 보유한 차가 설해대책으로 지원이 안 될 시에는 부족 장비에 대한 임차비용입니다.
○한형신위원 지원이 안 됐을 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5년 제설용역 이후 여건에 맞게 반영을 하시겠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금해 용역이 내년이 되면 또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3개월이면? 그렇죠?
제설용역 지금 2개월 분이 2억 9천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또 3개월 분이면 이 금액보다 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위원님께서.
2억 9천은 용역비가 맞고요. 그 대신 우리가 임차장비를 써서 했던 2억 600만 원 감액이 되거든요. 순수 증액비는 9천만 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내년도도 3월까지 우리가 임차장비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 대신 우리가 위탁용역을 주면 지금 보다는 용역비가 예산이 지금 9천만 원 늘은 것처럼 조금은 늘겠지만 임차 대신 외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행부에 건설과 인력낭비라든지 또 보호차원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건 느끼지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도 조금 반영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까지 이게 지금 시즌에 맞는 건가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과도하게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느 해는 눈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온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덜 온다고 해서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정적인 장비와 인력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금액을 위탁을 주고 있고요.
또 그분들도 장비에다가 제설장비를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늘 대기태세로 3개월을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설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비용보다는 우리가 안정적인 자연재난에 대비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에 미반영 시 문제점 관련해 가지고 겨울철 폭설 대비 민간 전문업체에 전문 장비, 숙련된 인력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얘기, 저 얘기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세대 끝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인터넷 유튜브 그런 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겨울에.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와서 겨울에 제설작업만 하루종일 하다가 그만둔 사례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번에 위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잘 하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검토사항 맨 끝에 256페이지 하단에 유성구 자체인력으로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시겠다 라는 부분도 사실은 추후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의 필요성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건설과가 제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커야되는 시점에서 한 계절을 비오면 비오는 대로 눈 오면 눈오는 대로 계속 그냥 마음 졸이면서 사는 대기하는 과가 건설과, 재난안전과가 특히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은 동에서 이면도로 제설을 했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걸 다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도 와 있고 지금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걱정해 주셔서 한 말씀드리면 겨울에 눈이 안 오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놀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시야가 비춰져요. 우리는 원래 본연의 업무가 있고, 눈 오는 것은 플러스로 우리가 더 많이 힘들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박석연 위원님께서 잘 알아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민원 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인력은 보충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은 예산 대로 본예산에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건설과 자체 예산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도 있고 그때그때 또 충당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많고, 또 중간에 민원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민원 처리하다가 예산 다 소진하고 또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게 특징이 있는 과잖아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쉽게 설명하면 초과근무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막 주민들을 위해서 뛰쳐나가고 현장에서 발품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 분들이 건설과 본연의 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좀 더 윤택하게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이 초과 업무 그러니까 제설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위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설과 설해 뿐만 아니라 도로 관련해서도 비오면 또 비오는 대로 포트홀 생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경욱 과장님이나 박종필 팀장님께서 엄청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건 아는데 도로가 원체 많으니까 유성구가.
위 아래로 길고 도로도 많고 그 관리를 제한된 인원으로 어떻게 할지 항상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제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 줄 건 위탁주고, 예산 수립 더 많이 할 건 예산 수립 더 많이 해서.
물론 긴축재정이라 좀 어려움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어려움을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앞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말씀을 주셨는데 어릴 때는 유성구에서 그걸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에 유성구에서 자전거 타는 날 해가지고 가족들이 도로 어느 일부구간 막아 가지고 자전거 타는 그런 축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세우시는 이 550만 원 같은 경우는 교육 및 홍보 예산인 것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전거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좀 그런 특색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안전교육 및 홍보장 운영할 때는 저희 대전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조금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공동주택과

(11시5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건축과

(11시5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4시0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4시00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조금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하고, 31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비전환사업과 시비의 차이점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시비전환사업은 중위소득이 한 150%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밖에 시비만으로 된 것은 150%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비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증액이 3억 6,24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 150% 이하는 110만 원씩 1,602명으로 산출이 됐어요.
이 1,602명이 건강관리사 숫자인가요? 어떤 숫자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신생아의 숫자입니다. 지원되는 건수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신생아에 지원되는 건수의 숫자?
그래서 위에는 그 추진실적에는 건강관리사 996건을 신청이라고 해놓으셨고 여기는 지금 110만 원 곱하기 1,602명 해놔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숫자인가 저도 궁금 했는데 이게 신생아 숫자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추진실적이 996건이라는 거고요. 아래 꺼는 금연 연말까지의 목표되는 그런 건수로 해서 1,602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신생사 건수예요? 건강관리사 건수예요? 신생아?
○보건소장 김주연 신생아 건수가 맞다고 합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하고.
올해 출산율이 얼마나 더 높아졌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사실은 지금 작년에 신청인원이 1,300명이었고요. 금년에는 8월까지 996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은 150% 미만인 사업 대상들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신생아 출산율이 엄청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2천 명 이상씩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2천 명 이상씩?
○보건소장 김주연 예.
○하경옥위원 해서 150% 이하가 1,602명.
그다음에 옆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그냥 중위소득 150% 초과한 출산가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하경옥위원 여기도 500명 잡아놓으셨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생아 숫자가 얼마만큼 더 출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건강관리사들의 숫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파견가서 신생아를 돌보는 그런 숫자인 건지 이게 지금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궁금했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은 두 사업 합해서 전체적으로 출생자가 금년 7월까지는 1,469명이 태어났고요. 그중에서 지원된 숫자는 1,282명에 대한 신청 건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1,282명을 지원
○보건소장 김주연 신청이 됐고, 실제로 지원된 거는 1,117건 그리고 165건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지금 건강관리사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홍보하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저희 모자보건실에서 지금 거의 임산부의 한 90% 이상이 저희 모자보건실에 등록해서 방문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산부인과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놨고요.
○하경옥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높아지고 있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소장님, 저는 다른 거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내 그 두 페이지에 대한 건데요. 지금 아이들이 출생하면 14일인가 15일 산모 지원 해주고 있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14일에서 40일까지
○여성용위원 지금 그 산모 지원 해주면서 미지급분 아직도 많이 있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많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국시비가 지금….
아니, 시비전환사업으로 된 것이 지금 현재 미지급금이 2024년도에 1억 5천만 원 그리고 25년 지급액에서도 12억 원 가량이 지금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금년 이번에 증가되는 것까지를 했을 때 금년 8월분.
아니, 지금까지는 8월분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다 들어온 후에도 11월말까지 되면 예산이 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 때부터 내지는 저희 다른 보건소장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게다가 시비 전환된 사업은 국가에서 이걸 딱 방향을 잡아서 내려오는 게 점차 영향력이 약해질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산후조리도우미들을 파견하는 데가 사업체들이잖아요. 결국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가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게 사업체들이 다 떠안고 있잖아요.
이거를 산후조리를 무조건 해서 파견을 했어.
그런데 자기네 돈을 안 주면 근로기준법으로 고발하고 또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사업주들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 지금 미지급 돼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크게 대전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지급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 도우미 입금계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무비 전용계좌를 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했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계좌는 저희가 사업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받지만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그 계좌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아, 아는 게 전혀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지자체가 선지급 하고 정산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아예 회계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구 자체로는 해결이 쉽지는 않고 이번에 시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차라리 이걸 시비 전환하지 말고 다시 국비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보건소들에서도 복지부 같은 데 작년에 예방접종비가 많이 한 구당 몇 십억씩 부족해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좀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특히 모자보건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 부분도 좀 현실화 해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체불이 계속 사업주가 부담하고 기관에서 비용은 안 주고 지금 3개월 이상 체불해 가지고 적게는 대부분 보니까 한 4천, 5천 되는 것 같고 1억 넘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사업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부도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관에서 그런 걸 방치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비로 만약에 이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사업주들이 이 부당함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직격탄을 일반 사업하는 분들이 받는 거지 기관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도 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런 심각성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도 어제 봤는데 예전에 이게 산모건강관리사업 시비로 전환사업이 되기 전에는 사실 예산이 너무 남아서 또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국비사업으로 옮겨갈 그런 확률은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글쎄요. 이번에 시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더라도 뭐 금년도 국가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 같고 예산 하더라도 내후년이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이 산모 신생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금번에 많이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지원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게 좀 국가에서 저출생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허점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사실 국비 지원사업이었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제대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14시13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소장님, 331쪽 하고, 뒤쪽 2쪽 보면 조호물품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2천만 원 증액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거기 332쪽에 보면 예산 증액사유 아랫 부분에 보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4년이 이렇게 됐는데 25년 예산이 확 줄고 줄은 상태에서 또 2추에 감을 했었던가 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사실은 24년에서 25년 오면서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줄었었거든요. 치매안심센터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25년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해서 그걸 서로 연결하지 못하게 이동하지 못하게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직원 한 분이 이제 휴직 그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약간 여유가 생기고 금년 여름 이후에는 인건비를 좀 전용을 해도 된다 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그걸로 우선 그동안 부족했던 조호물품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도 작년에 금년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많이 사뒀었는데 그게 거의 다 고갈됐고요. 그래서 이걸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또 2회 추경에 감했다가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상황이 돼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걸 제가 판단은 됐었는데 이게 소장님 어떻게 보편지원입니까? 선별지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이 부분은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는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소득 이하에서는 1년 이상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1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보편지원 하는 걸로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 보호자들한테는 큰 지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누군가가 그것도 관에서 본인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안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정기부사업으로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런 사정이 있는 건 생각을 못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주연 확대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정도의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대상자든 업무를 추진하시는 직원들 간이든 어쨌든 간에 사업 관리가 잘 돼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337페이지 구즉보건소 이전 설치에 대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액이 206%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잠시만요.
○여성용위원 337페이지 설명서 구즉보건소 이전에 대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이 206%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소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신청을 할 때 4,846만 3천 원을 본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금년 7월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충분히 사업 공사를 시행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공간배치를 본 결과 저희가 일부 공간을 조금 더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고한 것을 다목적실로 변경을 하고 그밖에 초기에는 방음공사를 바닥만 하는 것으로 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벽면이나 천장까지도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참고해서 다용도실로 하면서 냉난방이라든지 그걸 공사를 시공하는 측의 저희가 그걸 변경해서 해주십사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라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 최대한 설계를 지금 하는 사업체와 미리부터 실행을 해서 최대한 설계를 빨리 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BF 인증이 진행될 때 저희 수정된 도면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하게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추가경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사유 제45조에도 안 맞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안 맞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이 3배가 증액될 수가 없다. 아무리 잘못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준공을 정확하게 언제로 보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10월 10일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였죠?
○보건소장 김주연 95%입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어제 건축과에 조금 아까도 과장님 왔다갔는데요. 그 공정률은 비슷한데 공사 완료시점이 업자하고 통화한 거는 10월 25일 공사완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준공은 11월 중순이나 넘어야 준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못 해요. 아무것도.
지금 제가 이건 직접 건축과에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100% 이월이에요. 그런데 이월도 중요한데 지금 이게 마을자치과랑 같이 묶여 있어요. 마을자치과도 이 비슷한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월을 전제조건에 의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고, 또 준공도 11월 중순 넘어서 준공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예 어떤 하나라도 맞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을 하는 데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목적의 적합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성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보충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급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연내 집행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갖다 준 자료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리 보건소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위원들도 세워주면 의회에 과연 우리가 예산 심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심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뭐하러 심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준공을 늦어질 수 있어요. 그 시기와 계절에 따라서 건축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무조건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안 맞아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겨울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간들이 연장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좀 심사숙고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소장님, 방금 구즉보건지소 이전 설치 문제 질문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가 공간도 넓어지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여기보면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시키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운용인력에 대한 건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원래는….
○이희래위원 아직 뭐 고민이나 확보가 안 되신 상태이신가 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요. 원래는 내년에 각 남부북부센터에 정규직 직원 3명씩을 배치하고 지금 현재는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씩 늘리고 시선제로 영양사와 운동처방사를 1명씩 하면 5명이 되고요. 그 5명은 최소한의 법으로 규정된 최소 인원이고 그래서 그 인력으로 일단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저희는 사실은 그 센터에서 건강증진사업 외에도 돌봄연계가 유독 많이 되어 있으니까 돌봄연계기능도 같이 하고 치매안심센터가 가운데만 있으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각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사업을 조금 분산해서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구청 전체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려하고 있고 확답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공간배치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추진인력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이번 의회 끝나면 열심히 다니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2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창고를 가지고 다목적실로 변화해야 될, 바꿀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평면도를 지금 보여드릴 수 있….
○위원장 양명환 아니요. 원래 계획을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보건소장 김주연 아, 그런데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혹시 저희가 계획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면 원래는 건강증진센터만의 사업을 할 때 보다는 사업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기반시설을 조금 추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창고만으로 하면 전기나 환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전기, 인터넷, 환기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원래 계획에서 어떻게 다른 사업을 더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을 바꾸시려고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주연 원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원래 나와 있는 건강상담실, 영양상담실, 운동상담실 이런 정도하면 되는데 저희는 방문건강관리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활동을 좀 추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건 소장님이 혼자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의논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제 의견도 있고, 팀에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냉난방 같은 걸 처음에 했으면 더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시공사에서 혹시 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처음에 부탁했으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였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만약에 해줄 수 있었으면 좀 덜 부담됐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소를 하는 거죠? 센터 장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보통 팀장이 센터장을 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아, 겸임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예.
○위원장 양명환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