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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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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유성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감사실
         2) 기획재정국
         3) 자치행정국
         4) 경제문화국
         5) 평생학습원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주민복지국
         2) 생활환경국
         3) 안전도시국
         4) 보건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보고의 건으로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은 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양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호우피해 위로금 지원을 위해 2,029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등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 및 소상공인에게 세대당 위로금 최소 14만 8천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3대 예비비 2,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검토보고서)

양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양명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처음으로
(10시08분)
양명환위원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국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욱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욱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9쪽, 운영지원과 69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69쪽에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공무원 임용·퇴임식 공연자 보상금이 120만 원이 감액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퇴임할 때 공로연수 들어갈 때 식을 해주나요? 아니면 정식 퇴임 그 연도에 식을 해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과거 오래전에는 퇴임식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공로연수 가시는 선배님들도 그때 퇴임식 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세가 지금 안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구청장님하고 오찬이나 만찬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데 공로연수 들어갈 때 오찬, 만찬을 해요? 아니면 1년 후에 공로연수 끝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공로연수 때 거의 합니다.
최옥술위원   공로연수 때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들어가실 때.
최옥술위원   퇴임식 때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추세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흐름이 그런 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또 그렇게 희망을 하거든요.
최옥술위원   전에는 다른 데는 공로연수 때 다 해줬는데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퇴임식 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열 분이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밖에 안 오시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해서 오시니까.
   공로연수 들어갈 때 그때 해드리는 게 좋을 거 같다 하는데 보통 보면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아 있다 가시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너무 쓸쓸하게 가는 거 같아서.
   여기도 보니까 120만 원 이런 것도 다 감액이 되고 해서 추세가 그렇다지만 참 쓸쓸한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마지막으로 퇴임식 한 제 기억 22년도에 의회사무국 근무할 때 본청에 가서 축하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2년 이후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거의 티타임으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만찬하고 오찬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만찬하고 오찬 할 때도 쓸쓸하지 않게 마음이라도 풍요롭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85쪽인데 청사시설 관리 회계과예요.
   이거는 구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1천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노후로 인한 가동 불가 냉난방기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다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 교체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고장난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해마다 1천만 원씩 예비적으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내년에는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에 600만 원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라든지 이런 수요 조사는 안 하고 그냥 예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전체 저희 구청사에 있는 전기 시설은 냉난방기는 저희 회계과 전기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오래된 냉난방기도 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산정한 건지 이거를 보면서 예비적으로 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제문화국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37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쿠폰이 총 예산액이 1,400억이 되고요. 이번 보니까 58억이 감액이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이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카드사로부터 몇 %가 지금 청구가 됐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한 80% 정도는 청구가 됐고요.
최옥술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1,400억 예산이 섰는데 58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12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카드사로부터 가맹점하고 청구가 100% 들어오지 않았을 거 같은데 58억이 감액이 돼서 앞으로 20% 들어올 예산은 확보가 됐는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지금 이게 58억 정도 감액을 해도 여유분이 좀 있을 거 같고요.
   여유분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때 1차는 전 국민을 줬고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줬는데 당초에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10%까지 다 포함한 상태에서 전체로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10%에 대한 금액만큼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급은 97% 넘게 다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10%를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거만큼 남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내려올 때 10%는 생각 안 하고 전 우리 주민들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다 받았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다 주는 걸로 우리가 편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차질이 생긴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가맹점에서 지급을 한 20% 정도 앞으로 청구를 할 거 같은데 차질 없도록 꼼꼼히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복지국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국 제가 전체적인 거를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지금 9개 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주민복지국이 기정액이 제로인 게 제일 많아요. 15건.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다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다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 과장금이 부과됐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이 부과됐던데 이 행정처분함에 밝은빛요양원 같은 경우는 849만 7,140원이 부과되고, 동행 사회복지협동조합은 749만 7,140원이 부과됐는데 이 과징금 부과되는 산정 근거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지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일단은 이 금액이 월 평균 부담금액이 4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이면요. 거기에 2% 이상 3%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30하고 50 해가지고 업무 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미만이면 부담금액의 3배, 업무 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이면 부담금액이 4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여성용위원   일수 계산해서 그러면 맞춰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4배, 3배 이렇게
   기준표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언제 그럼 8월달하고 9월달에 지금 징수를 한 거예요? 발견을 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밝은빛요양원은 9월 30일날 납부 완료했고요.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10월 1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10월 10일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한형신위원   저는 아동복지과 세입 부분인데요. 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부정수급 위반 과징금인가요?
   여기는 아동복지과 하고는 다르게 영업정지인데 폐쇄 같은 조치는 어느 정도 기준에 폐쇄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1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한형신위원   예. 21페이지인데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들어가고 싶어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1페이지는 어린이집 인건비 반납분으로 지금 저는 확인되거든요.
한형신위원   이건 어린이집 인건비 반납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이 부분도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동어린이집 관련해서 행정처분은 부정수급 한 천만 원 정도 되면 폐쇄 정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노인, 어른 대상으로 하는 이 노인장애인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여기 보니까 과징금이 되게 쎄요.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냥 현재는 영업정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정수급 돼서 위반과징금이 쎈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 그 기준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기준은 별도로 기준표를 하나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보통은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에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체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해주십시오.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본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동복지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반납금 증액이 지금 3천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3천만 원 정도.
   이게 지금 한 곳은 아닐 건데 분명히.
   몇 군데에서 지금 들어온 거죠? 인건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이 문제가 뭐예요? 부정이익이에요? 뭐예요? 정원 초과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4시간 시간제보육 인건비 중복지원에 따른 정부지원 인건비 반납분도 있고요. 그게 2,639만 원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반납분도 있고요.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영리더어린이집이 지금 제일 많고요. 2,639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산들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347만 6,000원이 있고요.
   소중한호반어린이집 외 3개소는 퇴직보조금 반납액이 한 42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합해져 가지고 금액이 3,047만 9천 원이 됐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부정수급이라든지 뭐 그런 이익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한형신위원   뒤에 보니까 어린이집 CCTV 보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50만 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현재 이게 모든 게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 방어 불능상태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취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천만 원이라는 인건비 반납 관련 부분 해서 이 아동복지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감독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짚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요. 48쪽부터 단기거주시설 또 장애인거주시설, 주간이용시설, 재활시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보면 입소자나 보호인원에 따라서 종사자의 규정 이런 거 없을까요? 종사자 수 규정 이런 게 없나요?
   그래서 국장님 이게 시설을 운영하려면 입소자나 보호인원에 따라서 종자가 몇 명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8쪽에 보면 입소자는 거의 현원이나 정원하고 비슷한데 그 종사자 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2,700만 원을 또 이번 추경에 증액하고 이러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예산은요. 지금 전액 시비 예산이고요. 일단 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맞게끔 세워줘야 되는데 보통은 일정 부분 세워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주고 구간도 조정도 해서 이렇게 매번 추경 때마다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방금 먼저 말씀드린 종사자 수에 따라서 아마 여기 보면 그 종사자 합계가 49명인데 지금 29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당초 예산을 주려면 49명에 대한 걸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맞는 인건비를 줬어야 했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부족해서 더 증액을 받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시에서도 종사자가 부족한 거를 그냥 묵인해주고 있는 거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묵인보다는요. 현실적으로 종사자가 부족한 부분은 알고요. 입소자는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가지고 시에서 보통은 하고 있고요.
   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마다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곳 거 저희 주고, 저희가 좀 많이 남으면 저희 거 좀 감해서 다른 곳 이렇게 주고 해서 추경 때마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입소자는 평균으로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입소자는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수준에서 세우고 있고요. 종사자는 정원은 많지만 현원은 정원대로 예산을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현원에 맞춰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왠지 규정이 아까 보호인원 대비 종사자 규정에 있으면 그거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종사자가 월등 적어도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표현대로라면 묵인하고 있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종사자와 입소자 규정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알고 싶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훈예우수당 시비하고 구비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지원액 산정근거 같은 건 특히 없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게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비에서 5만 원하고 구비에서 3만 원 해서 1인당 월 8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랑 협의해서 맞춰서 지금 대전시는
박석연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통일된 금액은 아닌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타 지역은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관련해서 이 보훈유가족 분들이나 보훈단체에서 얘기는 많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다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매칭.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여성용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여기 보훈예우수당 보다는 그쪽을 우선적으로 예산 형편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 월남참전 이분들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이분들은 조금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똑같이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수당 지급 받으시는 인원이 해가 갈수록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박석연위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나이가 드실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인원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비상시에 출동해서 사망하시는 유공자들이 생기는 추세인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 것도 있고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이 전상, 공상, 군경 이분들까지 다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시면 예전 같으면 돌아가시면 줄어야 되는데 유가족상이 더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박석연위원   이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전입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조정을 해서 더 이번에 내려준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보훈유가족 보훈 해당하시는 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시 5만 원, 구에서 3만 원 해서 8만 원의 예우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 근거에 산출근거가 따로 없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관계기관의 협의 때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환경국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생활환경국 마지막 퇴직이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보니까 청소행정과 압축청소차 매각대 하고, 공원과 관용차량 매각대금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이거 왜 편성을 안 했어요?
   두 가지 편성을 안 하셨던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차가 노후화 오래 유효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금년 정도 살 계획으로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 말에 편성하는 거하고, 또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2개 업체 견적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그당시 견적 받을 때 하고 지금 받을 때 하고 견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성용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매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날짜가 거의 언제쯤이 만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걸 예측을 해서 정해야죠. 불용품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설을 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하시면 안 되고 집행부는 항상 매각에 대해서 거에 대해서는 매각기준이나 처분기준이 있을 때는 항상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구룡소류지 공원과 169페이지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예산 계속 세우고 지금 보상을 못 해서 계속 반납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종중땅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종중의 동의서를 다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종중에 그….
   저희한테 매각할 건데 실종돼 가지고 그래서 차마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종됐으니까 동의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여성용위원   종중대표로 회의에 의해서 받으면 그것도 안 되나요? 명의가 50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지금?
   50인. 50명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증여하고 승소할 때 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개별적으로 받는데 종중땅 같은 경우는 종중회의에 의해서 의결서 가지고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명으로 다 일일이 종중명의로 안 되어 있고 개개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이걸 또 종중으로 돌리는 기준이 있어요. 한번 검토 다시 해보세요.
   왜냐하면 종중땅 매입할 때는 종중의 의견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판결을 빨리 받으면 그 종중에서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계속 매년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교통정책과 145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철거 있습니다. 이게 유성초등학교에서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돼서 철거를 하신 건데 그럼 국장님 이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체시설이나 이런 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체험장 저희가 철거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체험장을 짓기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아마 교통 관련해서 교육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룡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있죠. 안전체험장.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사도위에 있을 때 그걸 한번 건의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한테 주신 거에 의하면 아이들이 그 도룡동까지 오가는데 드는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버스 임차 이런 부분을 들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검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그쪽을 활용하는 부분도 하시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아마 시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저희가 별도로 하기에는 중복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서 내실을 기하고 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 이런 것들은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도룡동에 있는 안전체험교육센터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거 같은데 아마 그때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비용 부분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는 걸로 봐도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 부분은 저희가 유성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유성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조금 더 할인을 받거나 혜택이 가도록 현재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런 이용료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때 부서에서 제게 말씀주신 걸로는 아이들이 버스로 이동해서 가는 거 이런 임차료 이런 거를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 같이 함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철거 145페이지 하단에 예산 감액 사유에 보면 담당자 자체 설계로 설계비 절감 및 공사 시행 중 학교 측의 의견 반영하여 철거 시설 감소로 되어 있는데 학교 측의 의견이 뭐였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체험학습장을 다 철거하지 말고 일부는 아마 존치해 놓으면 자기들이 약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100% 다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남겨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 운반처리비 그런 부분도 절감되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생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잘 아는 데라 (웃음)
   이게 일부만 철거가 가능할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공사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그 안에 있던 교통체험할 때 대기하면서 있었던 그늘망 같은 것은 학교에서 다음에 그대로 쓰기를 원해서
박석연위원   아, 쉼터 같은 건 보존을 하겠다고 의견을 주신 거군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어쨌든 우리 체험학습장은 다 철거를 하는 거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4,500이 감액이 됐는데, 문제는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문제는 송강동 공영주차장 GS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계약기간이 25년 6월 22일로 끝나고, 6월 23일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은 언제쯤 끝나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지금 완료돼 가지고 아마 금년 말경에 다시 입찰로 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지금은 완료가 됐고 금년말에 다시 입찰 띄워서.
   그러면 내년에는 계약자가 바뀌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도시국      처음으로
(10시5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8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네요? 요새 불법행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행강제금이요?
여성용위원   예.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요? 많이? 올해는 유독 32%나 증감을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율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것도 그렇고 하천사용료 변상금도 지금 재난안전과도 보니까 이거는 적발을 해서 나온 건가 봐요?
   187페이지 같은 경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몇 페이지?
여성용위원   187.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변상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건 적발돼서 추가로 나온 겁니다.
여성용위원   무단점용해서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계속 하천 점용 같은 경우는 단속하러 다니면서 적발하는 건가요?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불법 점용하는 걸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231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36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건설과.
   이거는 하수도 긴급수선에 대한 준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36페이지요?
여성용위원   230페이지, 231페이지 건설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거는 저희 지역구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방동저수지 윤슬거리 관광지로 활성화 시키면서 생활 오폐수 문제 때문에 지금 성북동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알아요. 우리 유성구에 지금 건설과 입장은 어떤지 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성북동을 포함해서 방동저수지 그게 갑천 수계 상류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수분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오염이 전부다 방동저수지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대전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하천 지류마다 그걸 하기에는 수자원 대전시가 아직은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관광지로 우리가 몇백 억씩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그게 저수지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오폐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윤슬거리 하면서 분수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게 노즐을 다 잡아먹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노즐 같은 경우가 우리가 32억 5천인가 들어간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서 그게 유지관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성북동 생활 오폐수 처리에 대한 거는 어떻게든지 이 방법은 찾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217페이지 재난안전과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이 좀 배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기존 7인이 맞나요? 늘? 해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분야별 점검 위원들이요?
   우리가 분야별 점검할 적에 7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한형신위원   분야별 점검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점검대상 및 점검분야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하고 다중이용시설 90개소.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기존에도 계속 7인으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셨던 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게 자문단이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점검을 할 적에는 그 점검대상물에 맞는 분야의 기술자를 한 7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모든 인원 분야가 다 참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7명 정도를 잡아서 1년 치 예산을 산정을 한 겁니다.
한형신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분야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했거니와 여기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90개소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증가라고 표현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우리가 점검 양은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비용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이 한 480만 원 정도 듭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90개소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5개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열흘이면 50개소, 20일이면 100개소를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분야별로 섹션이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건설과 228페이지 자운동 22-59번지 도로개설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고.
   그 추어탕 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수용 재결까지는 토지보상 미협의자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장전주 이설이라든지, 통신주 이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년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26년 6월이면 도로포장까지 다 해서 완성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서둘러서.
   원래 거기는 기존 도로는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6월까지는 끝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엄청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둘러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소      처음으로
(11시0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51페이지 의약관련 법령위반 과징금이 147.6%가 증을 했는데 이거 언제 단속한 거예요? 과징금 부과를 언제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만
여성용위원   251페이지 그 과징금 부과를 해서 147.6% 증감했잖아요.
   언제 단속을 해서 예산액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이 건은 단속시기는 한 때 전부 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신문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지하게 돼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했는지도 없이 그냥 9월 30일까지 전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건수예요? 전체 건수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날짜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제가 이건 전 부서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불용품 예상을 하면 항상 본예산에 잡아주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옆 페이지 보면 253페이지 정신재활시설의 인건비가 이게 올해 것도 아니고 지금 부정수급 환수를 한 건데 21년도부터 24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에 적발 안 됐으면 또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보건소장 김주연   이분이 2020년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 정신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정신재활시설의 장 이력에 인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게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보건 쪽에서는 인정이 되는 취지로 지금 의견서가 있고 그런데 복지시설의 운영지침상에서는 또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이 우선이지 뭐 지침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지침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지급된 게 임금 5,800만 원이 이번에 다시 환수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전체는 지금 보니까 4,700.
   본예산에서 물론 몰랐던 부분이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은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4,700을 인건비를 추징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놓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항상 법령에 우선해서 하셔야 돼요. 모든 건 법령에 우선을 해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하여튼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오혁제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박연성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진 잠 동 장이명희
  •   학 하 동 장전용주
  •   원 신 흥 동 장송근숙
  •   상 대 동 장장원겸
  •   온 천 1 동 장심창헌
  •   온 천 2 동 장조남석
  •   노 은 1 동 장안문희
  •   노 은 2 동 장한재희
  •   노 은 3 동 장권영균
  •   신 성 동 장민원기
  •   전 민 동 장권태희
  •   구 즉 동 장박금순
  •   관 평 동 장김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