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82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82회 유성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1) 감사실
         2) 기획재정국
         3) 자치행정국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에 대해 심사하고, 17일에는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18일에는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19일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처음으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양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외출장 수행이 우리가 4천만 원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거의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고 원래 이게 3천이었었잖아요. 그죠?
   3천이었는데도 남았잖아요. 이거 꼭 4천 세워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의원님 여비와 맞춰서 수행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난번에 왜 그러냐면, 지난번이 저희들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3천 이상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게 꼭 4천까지 필요하나.
   그렇게 하고 이게 간다고 그래도 사실 최고 많이 갔는데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2,900 얼마 썼잖아요. 그 부분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논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노트북하고 우리 홍보영상 촬영용 카메라 그간에 계획은 다 세우셨어요? 내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년부터?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일단은 저희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사항이고요.
   10대 의원님들 오시면 준비를 해놓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촬영용 카메라 역시도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기종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신규 취득하려고 하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실 거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약에 이 기기가 확보가 되면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7페이지 의정활동지원 지금 추진실적이 9월 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12월까지 추진실적 볼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12월까지요?
하경옥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집행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의회사무 행정지원 이것도 같이 9월 말 현재로 나와 있지만 12월까지 정리된 게 있으면 같이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좀 전에 노트북 관련해갖고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이게 새로, 의원님들이 10대 때 새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15대를 책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쓰시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개인 소지하고 계시는 노트북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선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 9대 때 들어와서 다 1대씩 나눠주셨어요. 저부터도 반납을 하고 개인 거 갖고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설명서 37페이지.
여성용위원   예. 설명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지난번에도 이거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부기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청렴도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맞죠?
○감사실장 최양희   청렴도 실적에 들어가는 거죠. 평가실적에. 내부노력도.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청렴 문화행사가 행사성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실적에 가면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평가가 얼마나 더 높아져요?
○감사실장 최양희   세부적으로 저희가 노력도 부분에 들어가는 평가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항목에 몇 점인지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굳이 그러면 행사성을 감사실에서도 해야 되겠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저희는 행사성으로 보지 않고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문화행사인데 어떻게 이게 교육이에요?
○감사실장 최양희   외부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요.
여성용위원   이게 2번 하는데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노력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몇 점을 거기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겠네요. 그럼?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39쪽에 내부청렴도 향상 포상금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 항목 향상 목적으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과 청렴자가학습 퀴즈대회, 청렴공무원 포상금, 청렴공무원 시상금 여러 항목이 있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최옥술위원   내부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시 혹시 의회와 의회 직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의회 직원도 퀴즈대회도 나갈 수 있고 부서도 시상도 할 수 있고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인사권은 각각 독립이 되어있잖아요. 독립이 되어있지마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반적 교육이나 공통 교육은 통합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 전문 교육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의회도 별도로 청렴도가 우리 의원들 별도로 나오고 의회 직원들도 함께 시상을 하든지 퀴즈를 할 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이 되는지 계획서에 그게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걸 보면서.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공무원 시상금 5만 원 이거는 10년 정도 계속 5만 원인 거 같아요. 다른 시상금은 다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10년 되도 5만 원인 이유가 뭘까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산의 한계도 있는 거 같고요. 저희도 이걸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노력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다른 시상금을 보면 거의 20만 원씩의 개인으로 줄 때. 근데 여기 10년 전과 지금 동일해서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국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9쪽에 구민제안제도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제도공모 홍보물 제작 있죠. 69쪽에.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최옥술위원   홍보물 제작을 보면 16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16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어떤 홍보물을 몇 정을 몇 부를 제작하는지 구체적인 단가 산정과 그 내용이 돼 있지 않아서 궁금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홍보물은 제안제도가 공무원···.
   우리가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제안제도와 구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내부망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지만 구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외부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안을 받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받고 있지만 포스터 제작을 통해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포스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주로 포스터 제작에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포스터 제작으로 해서 16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포스터를 제작하면 보통 단가가 몇 부 곱하기 이렇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다 이렇게 편성하는 거 보면 홍보비는 그냥 개별적으로 편성이 돼서 이거를 살펴볼 때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70쪽에 구민제안 채택시상금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최옥술위원   이 시상금은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택 등급을 보니까 제19조에 채택 등급이라고 나와요. 조례에.
   거기에 보면 채택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재가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조례하고 지금 현행 시행하는 거 맞지 않아서 이번 회기 때 저희들 의원발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 대상도 포함해서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도 그럼 1월 달에 개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마 지난번에 행자위 때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최옥술위원   그럼 그 회기 때 개정된 내용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기재가 돼 있나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택 등급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고.
   제안 채택이 되면 각 부서에다가 어떤 통보를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안된 12개의 제안서를 통보한 거는 몇 군데로 통보가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일단은 저희들이 채택된 제안은 모든 부서로 전체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받고요.
   그것을 저희들도 계속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부서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정적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는 장기 과제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구민제안이다 보니까 이건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최옥술위원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제안해서 채택이 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한테도 몇 명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채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해서 12개에 선정된 거는 뭐 뭐 선정됐고 어떻게 통보가 됐고 이런 과정을 저한테 1장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80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사무관리비 이거 집행 지금 12월 15일이잖아요. 얼마 집행했어요? 오늘까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9월 말 현재로 집행한 거고요. 12월 말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여성용위원   15일까지 지금 집행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현재까지 1,14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여성용위원   1,140만 원이요. 그러면 30일까지 해도 많이 남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통합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래도 보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봤자 1,500일 거 아니에요. 1,500에서 2천이지 뭐.
   그럼 나머지는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 맞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준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통합예산이라는 거는 우리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그냥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을 해볼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홍보실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103페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얼마 측정하셨죠?
   사업명세서 53페이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일반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양명환   전체 예비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9억 6,700.
○위원장 양명환   일반예비비가 19억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49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전체 회계예산의 세출예산의 1% 이내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1%면 딱 1%라면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8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전년도 예산액은 전체가 58억이었고 올해는 49억 정도 줄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규정이 그렇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1% 이내면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얼마 남았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93억 남았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내년 예산에서 얼마 정도 쓰신다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러면 내년 말에는 63억이 남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다음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3일에.
   다음 구청장님이 사업을 또 하실 텐데요. 그러면 2027년도에는 63억 남아서 더 이상 갖다 쓸 돈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내년도 지방세 여건이 좀 좋아질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은 조금 더 저희들은 늘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래요? 2027년도에는 늘 거라고 26년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하는,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힐 걸로 예상이 돼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얼마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여기서 특정은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위원장 양명환   아파트 입주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서 대충 계산이 될 거 같은데.
   제 말은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026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해서 세출 쪽을 줄였고요.
   세출 쪽이 지금처럼 간다면 세입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적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방채 발행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유성구에서 이제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과거에 있었고요. 2004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완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때 발행했던 금액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안 하려다가 하는데요.
   우리 14개 기금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11개 기금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현재 체크된 거 기금 개요 26년도 보니까 14개로 돼 있어요. 14개 돼 있는데 법정기금 빼놓고 다 없애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도 거를 보다 보니까 기금을 가지고 예비처럼 막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구청장의 시책으로 하면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다 쓰면 되지 뭐 하러 해요. 통합안정화기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도 위원님과 근본적인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되고요.
   법정기금을 제외한 일반기금이 일반회계 예산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쪽 기금도 없앴고 올해···.
   내년부터 녹지기금도 없앴고요. 점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없앨 수 있는 거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기간 되면 다 없애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합안정화기금도 예비비 성격으로 사실은 돈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예비비 같은 거는 얼마 쓰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은 법정기금 외에는 다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다 써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기금을 법정기금 아니면 내비두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없애셔야 돼요. 진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거 해주시고요.
   84페이지 고문변호사 1명이 더 추가했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되나요?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굳이 볼 거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례 기준으로는 원래 3명으로 두게 돼 있는데 기존에 2명으로 계속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특히 소송의 질, 복잡한 소송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2명이 그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명을 더 이번에 증원시키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어차피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소송을 할 때는.
   별도 변호사가 꼭 그분 아니더라도 별도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 전에 각 부서에서 자문을 꼭 반드시 구해야 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그분 선임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쭤보면 다 법률적인 검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여쭤보면 우리 자문 건수 한 달에 월별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자문 건수···.
   자문 실적 보니까 유성구가 142건이고요. 1인 월 8회로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월별로 8회 정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네요. 그죠?
   월별로 8번 정도 그러면 10개월 한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이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인당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1명을 기준으로 쳤을 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동안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가 자문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8월부터 1인 8회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시잖아요. 두 분이시니까 한 달에, 1명이 한 달에 8건 정도 자문을 얻는다 치더라도 이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기도 하고.
   변호사 이거 수임료는 건 별로 이게 금액이 책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에 경중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수임료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경중이라든지 수임 건수의 금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며 그러면 이거 수임료 소송 들어왔던 거 건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별 건수 이런 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10시4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1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하고 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이 늘어날 거 같다라는 말씀을 아까 몇 차례 하셨어요.
   세입이 늘어날 거 같다는 예산이 결국에는 도안2·3단계 신규 입주 아파트 쪽의 세입이 늘어날 거 같다라는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시는데 있어서 신규 입주 예정지에 민원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문변호사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거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고문변호사 활용은 소송에 대한, 구정의 소송에 대한 활용이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심판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내의 민원들이 쟁점화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 건수가 늘어날 거 같다는 예상도 하시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2명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 250건이라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박석연위원   올해는 144건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해도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2건에는 미달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신규 입주 예정 단지나 기타 등등 소송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도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치적인 개념으로 평가하기 그렇고요. 담당 부서, 담당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업무의 체감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1인당 8건으로 제한을 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달에는 소송 건수가 확 몰아칠 수도 있고 어느 달에는 미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데이터로, 평균치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결국에는 그 8회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소송 건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더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자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장에서도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기타 등등 판단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짝수로 운영을 하지는 않아요.
   홀수로 해야 어떤 과반 이상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2명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은 50:50의 판단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서는 운용의 묘가 일어나지 않을 거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실제로 데이터만 가지고서 몇 건, 몇 건 판단하는 문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03쪽에 주요구정홍보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주요구정홍보비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35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억 6,3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언론 매체 수가 151개가 증가하였고 2021년 대비 2025년에는 64%가 증가를 했네요.
   근데 최근 2년간은 홍보비가 동결이 되었어요. 2년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동결이 되었는데 언론 매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2년간 그렇게 동결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안타깝지만 저희가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가지 못했고요.
   그런 와중에 중구, 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7천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적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최옥술위원   홍보 관련해서 2년 동안 동결하다 보면 다각도로 불편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제한된 예산에서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104쪽을 살펴보니까 5개구 홍보비 편성 비교가 된 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인구 규모나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중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홍보비가 편성된 걸로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같은 그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하기보다는 매년 여건을 점검해서 연차별 점진적으로 일정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2년간 동결했다가 올해 2026년 본예산에 1,350만 원이 증액이 되도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홍보비 같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홍보비 편성 기준이나 개선 방향을 검토를 해서 꾸준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보다는.
   그럼 2026년에는 타구는 지금 잘 모르죠? 비교·분석을 안 해서.
   지금 2025년 거는 비교가 되지만 2026년은 어떻게 됐는지 비교가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마 중구, 서구는 그대로고 대덕구와 동구가 조금 인상된 걸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중구도 더 인상이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예산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억 7천만 원인데도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동구 말씀드린 겁니다.
최옥술위원   동구.
   하여튼 지금 1억 6천만 원, 1억 6,350만 원이죠. 우리가 증액이 되도.
   이번 기회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꾸준하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몇%, 몇%의 증액을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결을 해서 한 번에 증액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지금 보니까 151개 수가 증가했다는 건 상당하거든요. 64%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지금 질문드린 거요. 2년 치 세부내역 좀 갖다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출한 각 기관별로 비용 나간 거 있죠. 전체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최대한 빨리.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0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드론장비보험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64만 7천 원 보험료 올라왔는데 홍보실에서 드론은 언제 사용하시는 건가요? 어떤 때에 사용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보통 행사, 축제 시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행사, 축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주로 축제 같은 큰 행사 시에 드론을 띄워서 입체적인 촬영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입체 촬영을 할 때.
   그러면 이 드론은 사용하려면 조종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실에 그런 직원이 있으신가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지금 영상 촬영하는 담당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소지하고 계셔서.
   그럼 우리가 드론이 하나 있는 건가요? 1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1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지난해 보험료는 잘 모르겠는데 보험 이게 의무사항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드론에 대해서는 보험에 꼭 들어야 되는 거가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 있으시다는 거고 입체촬영에 활용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사진촬영 카메라렌즈 취득을 위해서 600만 원 신규 올라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600만 원. 그죠.
   현재 구청에 사진기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사진기가 지금 2대가 있고요.
이희래위원   2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사실 24년 1월 달에
이희래위원   하나 샀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사진기를 저희 예산에 세워주셔서 샀는데요. 그때 조금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망원렌즈에 여기에 호환되는 거를 샀어야 되는데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때 미처 망원렌즈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걸 못 사서
이희래위원   놓치셨군요. 그 부분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이희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한 건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혹시 오래됐거나 이렇게 하면 렌즈만 바꿔서 역으로 생각해서 렌즈는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내년에는 또 카메라만 사야 되나 이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카메라는 9년이 내용연수기 때문에, 작년에 샀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내구연한이 그건 충분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역으로 카메라 내구연한이 지나서 렌즈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렌즈만 교체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107쪽에 보면 소식지우편료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거기 산출 근거를 보면 63%가 있는데 63%는 무슨 의미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산 편성할 때 소식지우편료를 5천 부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3%로 적용해가지고 낮춰 잡은 겁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체국에서 장기 우편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63% 요율이라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우리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편료를 감액받는 비율이 63%라는 거군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렌즈 말씀하셨는데요.
   렌즈보다는 우리가 카메라 바디가 있고 렌즈가 있잖아요. 내용연수가 그럼 9년 기준이 동일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9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셔터 찍으면 찍을수록 그게 노후도가 심해지는데 내용연수가 5년도 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거 기준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바디 같은 경우는 30만 샷이 추가됐을 때 내용연수에 근접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결국에는 연수 기준보다는 컷 수, 30만 장을 찍으면 그것도 교체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행사 많이 찍다 보면 결국에는 30만 장 금방 가거든요. 렌즈야 계속 쓸 수 있다고 쳐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에 제가 전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걸 봤어요.
   시스템 관리해가지고 115페이지에 네트워크 방화벽 뒤에 정보 보완 관련해서, 전산장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신 거 같아요. 매해 볼 때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팀에서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해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맞춰주지는 않는 거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도 전산 쪽 책자를 보다 보면 사실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한 말씀 드리면 전산에 대한 장비는 필수불가결한 장비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라고 말을 했어도 그동안 4년간은 집행을 안 한 거지 신규 성격은 아닙니다. 기한이 돼서 다시 바꾸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 네트워크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고 방화벽은 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공감하고 설명 드릴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거. 방화벽이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방화벽이라는 거는 어쨌든 외부의 디도스라든지 여러 가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석연위원   네트워크 스위치는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우리가 컴퓨터에서 메인 서버에서 각각 개인이 쓰는 서버로 해서 공급해 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박석연위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정리를 좀 해왔는데 화면 좀 띄우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준비해 온 자료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시간 까먹을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만 알고 계시면 뭐해. 위원님들도 다 알고서 논의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사례들도 봤는데 최근 사례도 대전시에서 피해 사례가 있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2025년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타슈 해킹당해서 3·1절 연휴에 36시간 먹통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사례 공유도 안 해주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방화벽 그런 용도로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박석연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산 쪽에 제가 어느 정도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왜 세우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납득을 시켜주셔야지.
   그런 거 없이 페이퍼로만 우리가 심의하게끔만 해주시면 잘 논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도 나눠드리기는 할 테지만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서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42쪽에 세외수입 확정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42쪽이고요. 세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으로 126쪽에 같은 맥락인데 여기를 보면 일반우편 요금이 2천 건이고 등기가 150건 그다음에 고지발송료, 모바일 고지발송료가 6,900건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발송 단가를 보면 일반우편 건당 430원이고 모바일은 220원으로 한 50% 가까이 차이가 나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바일 고지 발송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왜 우편으로 2천 건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꼭 우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체계가 잘 안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일단은 문서도달지에 의해서 우편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나는 우편으로 받지 않겠다, 모바일로 받겠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겠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바일로 지금 보내드리는 거고요.
   모바일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모바일로 보니까 6,900건이나 모바일로 발송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욱 더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검진도 페이퍼로 오다가 다 모바일로 해서 오는데 처음에는 불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반
   등기는 또 모르겠어요. 등기 같은 경우는 빨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편 이거 같은 경우는 서서히 모바일고지서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다각적 홍보를 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1시1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에서 오신 동장님을 배려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13개 동에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 예산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13개 동이 똑같은 맥락으로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 13동에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을 보면서 저는 연도별 편성액을 봤어요.
   2024년 지금 219쪽에 한번 보실까요?
   진잠동을 대표로 해서. 이거 13개동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219쪽을 보면 2024년에 2천만 원, 2025년에 1,600만 원, 2026년에는 600만 원이 줄은 1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1천만 원은 10여 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되돌아갔는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소소하지만 굉장히 동에서 시급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사업에 비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그리고 또 행정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주변에서 소소한 것들을 처리해 주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줄은 이유는 긴축 예산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필요한 생활 불편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저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예산의 변동에 추이는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전 부서가 동까지 포함해서 긴축 예산에 지금 협조하는 분위기이고요.
   대체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주민참여예산도 필요하고 가령 현장 민원에 필요한 생활 민원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녹지산림과 그쪽에서 수시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성에도 지금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게 동에 보면 굉장히 소소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소소한 거는 바로바로 소수 이 민원 주민 편익 시설이잖아요. 이게.
   편익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왜 지속적으로 지속해서 이렇게 줄을까.
   2천만 원에서 계속 줄어서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그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어떤 소소한 민원도 제기를 하면 바로바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66페이지. 설명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66쪽이요?
여성용위원   예. 66페이지 설명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동.
여성용위원   행정복지센터 나는 없다니까요.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7쪽에 지역협력센터와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 2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협력센터는 장대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11월 10일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 이주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이주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9월까지 운영 기간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정수기를 보니까 월 3만 5천 원씩 9개월 31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공공요금 제세료도 월 12만 원씩 9개월분 108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해서 내년 3월 10일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월 10일은 공고문에 의하고 또 이주민들에게 통보된 기한이고요.
   거기서 좀 늦게 나갈 수 있다고 감안을 한 거고 저희 토지정보과에도 한 5, 6월쯤 지금 얘기가 된 상태고 거기서 기계적으로 그 시기에 나갈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한 2, 3개월, 3, 4개월을 더 계상한 거고요.
   만약 그 내로 입주가 되면 이 예산은 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여러 기관들이 있죠?
   자활센터라든지 또 장대 청소년.
   지금 다 보니까 임대를 다 계약을 해서 그 예산이 지금 섰더라고요.
   그리고 3월 10일까지 계획을 하면 우리 관에서는 그걸 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그 이전 관계나 또 지금 예산편성 시기도 그렇고요.
   내년에 저희가 입주할 기간도 확실히 더 찾아봐야 하는 그런 물리적 기간도 필요하고 그 물리적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어떤 특정 기간에 예를 들면 몇 월 며칠까지 이전한다는 사실상 기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유분을 찾은 거고요. 꼭 이런 임차료뿐만 아니라 이주비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보면 재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3월 10일까지 이주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면 우리 관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용도 폐지나 또 보상 시기나 이주 시기를 지금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각 부서하고 또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9개월까지는 세웠습니다마는 잘 조율해서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또 서로 협조하면서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5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인데요. 이것은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보다는 제안입니다.
   여기 일반 수용비 표창패 제작에 8만 8천 원 25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현재 목재친화도시 정책과 연계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목재친화도시 정책 하는 그 팀 부서에서는 목재로 표창패를 이렇게 제작해서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재로 하면 좀 비싸긴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20만 원으로 해서 지금 다 8만 8천 원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목재는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는 현재 보니까 포상 조례도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포상 조례 21조에 보면 모든 민간인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러니 만큼 운영지원과에서는 선제적으로 표창패를 목재로 제작해서 선제적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일부 부서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현재 단가보다는 한 2.5배,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개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하고 차차 협의해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 표창패 제작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운영지원과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만도 하고 현재 2026년은 그 팀에서만 제작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53쪽에 보면 그 아래 보면 소중한 팀 50만 원 해서 세 팀이 있어요.
   이 소중한 팀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거는 개인을 이게 팀을 주는데 부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팀 단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의 팀이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우리 조직의 팀이고요.
   지난해도 3개 팀이 받았고요.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상을 할 때도 또 팀장이 나와서 상패를 받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평가는 저희 직원들 노조에서 추천한 직원들하고 저희 자체 구성원 한 50명, 60명이 모여서 소중한 팀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투표를 해서 선발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팀에 어떠한 성과를 내는 팀을 주로 신청을 받나요? 그 팀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한다, 좀 어렵다 그런 부서가 점수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서를 내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소중한 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당연히 냅니다.
   평가할 때 평가 직원들이 그걸 봐야 하는 거고요.
최옥술위원   5, 60명이 투표를 해서 세 팀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이거 독특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 퇴임식 운영이 있어요. 55쪽에.
   그런데 퇴임식은 지금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제가 정리추경 4차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지만 해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퇴임식을 열어드립니다. 희망하시는 분 있으시면.
최옥술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퇴임하면서 희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안내를 해서 주도적으로 관에서 하면 따라갈까 희망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이 보통 보면 다 30년 이상, 35년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공로연수 갈 때 티타임으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쓸쓸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본인한테 희망을 물어보면 여러 가지 공로연수 기간 끝나고 오기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공로 기간 그때 퇴임식을 해주든지 아니면 1년 후에 의견을 물어보면 거의 안 온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떠날 때 너무 섭섭하지 않게 조그마한 소 퇴임식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보면서 퇴임식이라고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국별 퇴임식도 조촐하게 자체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우리 국 사무를 통해서도 의사 타진하지만 저희 인사팀에서도 직접 여쭤봐요.
   찾아봬서 여쭤보고 하는데 추세가 그러다 보니 오래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1,548만 원이나 이렇게 퇴임식 예산 관련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79쪽에 기타부담금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754만 8천 원 계상하셨어요.
   전년 대비 1,348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거 우리 의무 고용 다 채우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난 4차 추경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년도 거를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24년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분은 25년분입니다.
   25년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충족이 됐었어요. 32명에 36명
이희래위원   36.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8%가 됐는데 8월인가 9월에
이희래위원   퇴직자가 생겼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명이 생겼어요.
이희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몸이 좀 많이 불편한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러면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계신 거네요?
   우리가 전체 공무원 수 대비 1,000분의 38을 하기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3.8%. 위원님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3.8%. 그러면 지금 서른다섯 분이 근무하신다는 말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실제로는 서른한 분인데요.
   좀 덜 아픈 직원하고 좀 많이 아픈 직원은 2명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실제 인원은 현재 31명입니다.
이희래위원   31명이면 다섯 분이 모자라네? 36명이어야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좀 많이 아픈 직원이 4명이 있어서 4 곱하기 2. 8해서 실제 인원이 36명인데 35명으로 계상이 되는.
이희래위원   35명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의무 고용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여기 세워 있는 754만 8천 원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 계상인가 했더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8, 9월 달 1명씩 미충족됐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말에 10월 달에 신규 직원이 와서 또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4명분은 예비입니다.
이희래위원   예비로 세워두시는 거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66페이지 제가 예산 우리 행정위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다 봤거든요.
   전체 이렇게 책 1권 여기에 내용을 써서 와서 제가 하루 종일 이걸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목적에 맞게 국외 연수를 갔다 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연수 갔다 오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구의 업무에 사업들을 접목을 일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좀 미진합니다.
여성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명분화가 되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발령받아 온 부분 중에 1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2페이지 제가 우리 단체 상해 보험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제가 행자위 때 말씀을 드려서 그 특약 사항을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산에 가서 수색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약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꼭 보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여행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들기 때문에 다른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대전···.
   죄송합니다. 대전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총괄 대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우리가 별도로 갈 때는 우리라도 그냥 들으셔요.
   지시를 해서 갈 때는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이건 간단하게 궁금증인데요.
   65페이지 보니까 중증 질병 진단 직원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공무원 노사 협의 사항으로 합의 사항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도 암 발병률이 높은 시대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인으로 지금 기준을 삼으신 게 있어요.
   10인으로 딱 규정을 잡으신 걸 근거를 설명 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년 같은 경우도 전에 30만 원을 지급했었거든요.
   30만 원에서 한 10명 그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럴 일이 참 이 돈도 안 줘야지 맞겠죠.
   그런데 줄 일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아픈 직원한테 똑같이 또 혜택이 가야 하기 때문에요.
한형신위원   그럼 기존에는 30만 원에서 10명 그 10명에 대한 근거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특별히 법적인 근거나
한형신위원   특별히 있으신 건 그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건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해마다 그러면 우리 유성구의 발병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프로라기보다는요 대개 한 10명 이하예요.
한형신위원   10명 이하라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번에도 한 5, 6명? 6, 7명 그 정도 나갔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래도 아주 적지는 않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저희 주변에 있던 직원이 어느 날 병원 갔다고 하면 또 그렇더라고요.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중증 질병 6대 암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6, 7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매년 평균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시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63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있습니다.
   149만 원 곱하기 1,400인 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그거가 근무 기간이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예산 사정도 있고요. 전체 대전시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149만 원이라는 게 조금 변동이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그대로 올라와서 좀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똑같이 받고 있었는데요.
   저도 확인했는데 5개구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그런 예산 상황을 감안한 편성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표창패 제작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이 산출 근거를 보면 7만 7천 원 곱하기 220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1,694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표창패 제작 단가는 건당 8만 8천 원으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만 7천 원으로 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마을자치과가 업무 특성상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인원수가 많아서 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단가 매긴 지가 수년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마을자치과만. 지금 다른 과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8만 8천 원이 계상.
최옥술위원   8만 8천 원이 돼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목재 친화만 20만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220명이다 보니 7만 그럼 똑같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규격이 약간 다릅니다.
최옥술위원   규격이 좀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22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규격으로 7만 7천 원씩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 인원 중에 표창패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일부 또 표창장을 받으신 분이 있고 그 부분을 예산을 계속 올리기가, 계상 드리기가 부서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 예산 계상이 220명이지만 벌써부터 동에서 직능 단체에서 요구한 인원이 233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옥술위원   2025년도에 230명이 넘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내년 계획이
최옥술위원   내년 계획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 220명을 반영을 했지만 벌써 233명을 초과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직능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옥술위원   2026년도 건데 벌써 요구를 해서 넘어갔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탄력성 있게 잘 조정하고 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는 8만 8천 원인데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97쪽에 보면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유성경찰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현재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손수건, 투명 안전 우산, 야광뱃지, 바디로션 세트 주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물품 배부를 넘어 경찰서하고 서로 내실 있는 공동 추진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를 제가 사례를 한번 봤어요.
   관악구라든가 광진구, 노원구, 용산구 등에서는 경찰서하고 지역 치안협의회를 이렇게 맺어서 합동 순찰을 한다든지 치안 취약 지역을 개선한다든지 주민 참여형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물품을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조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2천만 원 2026년에는 단순히 물품을 지원할 뿐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 위주로 해서 한번 사업 내용을 방향을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사업은 한 수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물품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물품은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치안 협의회 상반기 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물품 구입할 것인지 말씀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 치안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체적인 합동 순찰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아시는 것처럼 동에서 각 자율방범대 예산이 또 편성돼 있고 또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합동 순찰이나 간식비나 연료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치안 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 2천만 원은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동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말씀 올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치안협의회 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미리 한번 상의는 먼저는 해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협의를 할 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조금 방향을 달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협력센터가 이전하죠? 전체가 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거기 주로 있는 것이 자원봉사 센터하고 장대오장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양명환   그 건물 자체가 없어지면 나중에 거기서 다시 세우는 거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누가 해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사업 시행자가 향후에 준공되면서 유성장옥이나 자원봉사 센터나 현재 있는 입주하는 건물을 공간을 다시 제공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몇 층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건 제가 설계도, 평면도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우리 구청 돈은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명환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양명환   이게 6년이라고 그랬던가? 몇 년 후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6년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6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양명환   6년 후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양명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질의 한 가지 해도 되죠?
○위원장 양명환   예. 한 가지만 더.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89쪽에 보면 통장 자녀장학금 66인 60%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 정원 665의 10%로 잡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뒤에 지금 동장님들 안 계시지만 제가 동장님들이 통장 활동 보상금 계상한 거를 쭉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635명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통장님이 안 계신 통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현재.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공석인 통장도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또 우리 홈페이지랑 한번 비교해 보니까 홈페이지는 661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진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49통 또 원신흥동 같으면 목원대학교 이렇게 인접한 데 거기 젊은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데 통장이 공석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그러니까 그건 현원이 좀 부족한 거지 정원은 이게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맞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635명이 활동 보상을 지원한다고 동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반장님이 반장이 보면 이것도 반장 보상 명수를 보니까 1,069명을 동에서 계상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반장은 어떻게 해서 모든 반이 다 반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모든 반이 반장을 가진 건 아닌 건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이희래위원   아닌 건가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유성구 전체 반이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 한 20%, 30%밖에 안 되고요.
   반이 3,700개나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반장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날, 추석 때 2만 5천 원 두 번을 주는데 통장님들 40만 원씩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제도권 안에 넣어서 지원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시책을 해서 그 반장님을 행정반장이 아니고 복지반장님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희래위원   복지반장 저도 그거 찬성합니다. 우리가 돌봄 사업도 이제 확대되고 그럴 텐데 그 부분 찬성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여기서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각 동에 갖고 있는 자료 게시해 놓은 거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온천2동만 20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통반장 현행화시켜 놨고요. 나머지 이상한 데 너무 많습니다.
   2017년 자료를 그대로 게시해 놓고 있는데 이런 데 있거든요. 이거 기회에 정리 좀 잘하시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연초 행감 자료를 지적하신 전체적인 현황이나 사진 그것도 제가 직접 주도해서 다 고쳤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통반 이것 좀 2017년, 22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이희래위원   온천2동만 2025년 10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지정 기부금 해서 42쪽 있죠? 지정 기부금 중에 하나가 100%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100% 완료됐는데 그게 고향 사랑 이음에서는 그 사업이 기부를 받고 있지 않은데 위기브에서는 아직도 그거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죄송하단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위원님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어젠가?
   그게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문화 활동 지원 신세계 아쿠아리움 관람인데 1,500만 원은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1,453만 7천 원입니다. 거의 됐어요. 거의 됐는데
이희래위원   고향 사랑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시스템이 잠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럼 고향 사랑에서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100%가 안 돼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제가 들어갔을 때 없어졌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2월 12일 기준으로
이희래위원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엊그저께 저번 주죠.
이희래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된 것 같습니다. 그때 1,453만 7천 원이었으니까요.
이희래위원   그러면 고향사랑e음에서 100%가 됐으면 그 사업이 내리잖아요. 종료 사업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위기브에서도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한 번 위기브를 들어가 봤더니 331만 원 지금 기부되어 있고 23%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개가 두 플랫폼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위기브에서 10만 원이 부족한데요.
   이게 고향 사랑 이음하고 위기브하고 같이 쓰다 보니 이거를 통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담당자밖에 못 보니까 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게 회의 때마다 말씀도 제가 바로바로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요약하면 고향사랑e음에서 만료가 된 종료된 사업이면 위기브에서도 종료된 걸로 나와야 하는데 현재 뜨고 있는 거가 이상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451쪽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구정 참여형으로 2,300만 원이 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신규로.
   4개소가 지금 다 확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기, 어은, 지족, 반석인데요. 하기동, 어은동, 지족동, 반석동. 각 동
최옥술위원   구정 참여형으로 선정이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선정해서 우리 통신팀에서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통신팀에서.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CCTV 방범용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제가 8월에 민원을 받아서 장대동 뒤쪽에 파리바게뜨 뒤쪽에 우범 지역이 있어요.
   회계과 직원이 현장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특세나 특금을 신청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거 보면 신청을 언제쯤 했나요? 특세, 특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여기에 계상돼 있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 참여 예산 구비만 예산이 올라온 거고.
최옥술위원   이건 구비만인데 쭉 제가 다 회계과를 들여다봤더니 신청을 했는데 아마 내려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통상적으로 해마다 5, 6억씩을 권역별로 나눠 신청을 하는데 설령 신청이 되더라도 이 예산서에 반영되진 않고 사전 사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신청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만약에 신청이 됐는데 한번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겁니다.
최옥술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나요? 몇 월에 신청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는 예년처럼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올해에는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신청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다시 상하반기 한 번씩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또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시기를 이번에 안 됐으니 또 신청하도록 저희가 그거는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그래서 한 번 신청할 때 한 3억 정도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전체로 권역별로 5억, 6억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예.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우범 지역이 지금 곳곳에 있는데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꼭 메모해 놓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학 하 동 장전용주
  •   원 신 흥 동 장송근숙
  •   상 대 동 장장원겸
  •   온 천 1 동 장심창헌
  •   온 천 2 동 장조남석
  •   노 은 1 동 장안문희
  •   노 은 2 동 장한재희
  •   노 은 3 동 장권영균
  •   신 성 동 장민원기
  •   전 민 동 장권태희
  •   구 즉 동 장박금순
  •   관 평 동 장김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