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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2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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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과학과
         4) 지역산업과
         5) 평생학습과
         6) 도서관운영과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양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64쪽에 소비촉진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20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2025년도에는 6,45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026년도에는 100% 증액된 1억 2,422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촉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렇습니다. 올해 거기 설명서에도 보시다시피 설이랑 추석이랑 2번에 나눠서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농수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였습니다.
   행사였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4,6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실제 매출액은 2억 2천 정도가 나왔고요.
   추석 같은 경우는 1,852만 원을 투자를 해서 거의 7,200만 원 정도 매출액을 보여와서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 아마 시에서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구로 배분해 주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100% 증액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게 확대를 한 거 같은데 그럼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 올해 큰 성과를 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내려온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보고 52쪽에 보면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있어요. 52쪽. 사업설명서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이게 보니까 1천만 원 예산이 서서 2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지원을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억이고 2천 씩
최옥술위원   1억. 2천만 원씩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다섯 군데입니다.
최옥술위원   2천만 원씩 해서 1억 예산이 섰는데 이 다섯 군데가 보면 거의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골목경제회복 지원은.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소비촉진과 같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이 다섯 군데에 이런 골목상권도 더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는 올해와 조금 다르게 실질적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도 수립 시에는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일회성, 축제성, 행사비 성격으로 집행하지 말고 매출 회복이나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골목경제회복 지원 여기 내년에 할 곳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만 내년 본예산에 올린 거고요.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양명환   공모 내용은 어떤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잡은 거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 축제성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로 어느 부분 소비촉진에 관련되는 페이백행사라든지 몇 %
   행사를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행사 몇%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장소도 바뀌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어디가 선정이 될지 모르니까 31개 중에.
○위원장 양명환   가능하면 올해 한 데랑 다른 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골고루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지금 시에서 하던 사업비 자체가 구로도 배분이 된 사업비가 좀 있어서 올해 저희가 구비 1억 말고도 확보된 예산이 조금 더 내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설명서 67페이지에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2,110만 원이 정도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양명환   여기에는 지금 없는 거 같은데 기간제를 2명 채용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뒤에 인건비 쪽에 있고요. 77페이지 설명서에 인력운영비에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위원장님 저희가 일단 2명을 채용한다고는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에 시선제가 1명이 있습니다. 티오가 있어서 실제 정원상으로 보면 내년에는 1명만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명환   늘어나는 비용이 얼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양명환   늘어나는 비용은 얼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인건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기간제 2명이면 몇 개월씩 서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기간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 두 분을 쓰신다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양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과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온천관로 확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온천관로 인하공사를 개소당 1천만 원씩 총 2개로 해서 총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숙박업 1개소고 목욕업이 1개소로 특정 수요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유성구 온천수 공동조례 급수 조례를 보면 제1항에서는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 공사는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있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3항의 2항에 따른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입공사 비용은 조례에 따라서 공급 신청자에게 실제로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일단 인입공사를 신청한 신청자에게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실제로 내년도 세입예산에 2개소 정도를 추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2천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저희 시설공사는 구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시설공사는 모르지만 여기 급수공사 제7조에 보면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일단 부가를 해서 그 돈은 수수료하고 공사비는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자한테.
최옥술위원   그래서 2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조례에 따라서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구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면 이후에 신청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 환수나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정산 절차요?
최옥술위원   이제 우리가 환수를 해야 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공사를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온천수 인입공사 신청한 신청자가 구청에다가 합니다. 하고 나면 시설분담금하고 급수 공사비를 저희가 부가를 하고요. 구청에서 신청자한테.
   그러면 신청자는 부가된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요. 납부한 금액으로 저희가 인입공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아. 먼저 납부한 금액으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공사비 수수료 등 온천수 공급자가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일단은 공사하는데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건지 미리 돈을 ···.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할 내용은 사업설명서 109쪽에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 9월 15일 날 착공을 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근데 문화체험관 건립 공사가 2025년도에 보면은
   2026년도 20억이 증액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여기 건립 공사에 따른 28억 이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옥술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시설비
최옥술위원   전에는 2025년도에는 198억 5억이었는데 사업비가 지금 218억 5억으로 돼 있어요. 20억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거기 왜 20억이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증액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증액사유가 실제로 저희가 첫 번째는 온천수 체험공간이 처음에 저희가 예정했던 거보다 체험공간을 확대하다 보니까 체험공간을 확장하는 거에 대한 물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기둥이나 이런 구조 보강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 심의인 시 건설기술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지하층에 화장실이 없었던 거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하층 자연배수를 영구배수 공법으로 변경하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지하층 외벽 보강 공사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22년에는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3년이 지난 25년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발주 시기 차이에 인해서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상승률이 1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20억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0억 증액이 된 사유는 온천수 체험공간을 확장을 하고 화장실을 추가 설치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확장하고 화장실 추가뿐만 아니라 시 건설기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한 거 하고요.
   실제적으로 설계했을 때와 착공했던 시기가 3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만약에 20억이 증액이 안 될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내년에 중순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외벽 마감재나 여러 가지 관급자재들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20억이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중반 정도에는 공사를 못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할 거는 기금에서 문화체험 건립 47억 일반회계 공용 및 공공건축물 건립기금 사용하는데 기금을 보니까 139쪽에 보면은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여기 기금사업의 목표는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건립인데 이 기금 용도 목적에 혹시 맞나요?
   일반회계가 아닌 건립기금을 사용하는데 기금 용도 목적에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기금의 용도를 보면 5조에 신축·증축·개축 등 공사비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조2에 보면 기금의 대상에 이게 해당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47억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금이 맞는지 궁금했고요.
   유성온천 문화체험관이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업설명서 164쪽에 진로직업 체험박람회 개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진로직업 체험박람회는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33.9%가 감액된 것으로 보여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나Be한마당 참여자 실비보상 4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고 청소년나Be한마당 예산도 3,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7,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이렇게 큰폭으로 줄어든 상황인데 2025년 추경에 보면 시비로 1억 5천만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에는 공모사업 등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많이 줄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내년도 재정 상황도 있고 해서 구비 자체는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가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라 내년에 공모를 해서 아마 저희한테 내려줄 거 같은데 올해 대비 올해 수준으로는 시도 지원을 못 해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시비 자체가 지원해 주는 자체가 총액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처럼은 그 규모로는 이 예산은 반영은 안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올해 많이 줄은 예산을 가지고도 내년에 알차게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025년도에는 시에서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 공모를 해서 이거를 확보를 한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6년 상반기 때 혹시 공모를 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공모를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시 전체 예산이 2억이었고요. 그 2억을 5개구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분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보다 시도 한 4천이 줄어드는 1억 6천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부분도 올해보다는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공모할 때는 1억 1,500만 원으로 공모를 하되 그 예산이 충분히 지원하기가 힘들다는 예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게 필요시 공모사업도 하고 외부 연계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학생들과 부모들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내년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푸드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혹시 몇 페이지.
여성용위원   273페이지. 설명서.
   저희들이 푸드 운영을 하는데 대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드를 저희들이 7년 됐죠. 이제. 7년 2개월 됐나?
   개업하고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실질적으로 시비 50억 받은 거 때문에 제가 이 푸드는 안 맞다고 봐서 계속 없애려다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운영이나 이런 거에 계속 지금 7년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보수 공사가 평균 1억에서 1억 5천이 매년 올라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그 건물 하드웨어적인 거 하고는 위원님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조금씩 하자는 발생은 하는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매년 관리·감독 안 돼서 발생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말 건물 지었을 때 부실보다는 관리·감독 안 돼서 물품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 그래서 교체를 한 거고요.
   운영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처음에 만든 취지가 유성구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그런 거를 갖다가 교류 역할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푸드에서 생산시설 가공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가장 컸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운영하는 곳도 대기업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근데 이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여기 아니면 마땅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14명인데 실제로 저희가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주는 부분은 4명 치···.
여성용위원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처음에 운영을 할 때 17명인가 19명을 뒀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해서 교체된 거지 교체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기관에서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현재로 봐주시면 어쨌든 24년부터 저희가 14명으로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탁금 안에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4명분도 지금 인건비 정도도 겨우 충당하는 상황이라 나머지는 사업비로 본인들이 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성용위원   사업 따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기관에서 다 영업도 해주고 물품 납품하는 것도 다 해주고 인건비만 주고 대행만 맡기는 거지 이게 뭔 의미가 있어.
   현실적으로 유성구에 어떤 혜택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니까
여성용위원   본질적인 게 원래는 농민들에 대한 연관을 해서 푸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취지 자체가.
   근데 완전히 퇴색이 됐잖아요. 지금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합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그건 우리 농민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콩 일부 뭐.
   콩 일부 갖고 오나요? 지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콩 일부만 그거 얼마나 돼요. 금액.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콩 저희가 여기서 하는 한 50% 정도는 지역 농산물
여성용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콩 구입비가요?
여성용위원   예. 생산하는 게 유일무이하게 두부뿐이 더 있어요?
   간장 일부하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두부하고 고춧가루, 건포도 이런 거 지금
여성용위원   국수 옛날에 생산하다가 국수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두부랑 고춧가루랑 신제품을 계속 이분들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여성용위원   이 푸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4년 내 말씀드리는데 개선책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 생각은 이 기관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비나 국·시비 지원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수행할 때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을 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여성용위원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모색을 방법을 찾아야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방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에 대한 거는 관리와 이런 걸 제대로 못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보수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지금 이 건물 지은 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7~8년 되다 보니까 조금씩 하자는 발생은 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여성용위원   매년 발생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고
여성용위원   제가 들어오면서 1년에 한 번씩이 돈이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민간위탁도 다 무조건 유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도 4억 돈 들어가잖아요. 3억 6천인가 얼마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가면 그런 것도 전부 다 고민은 이제 해야 돼요.
   벌리는 것도 이제 축소할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 농업농촌 체험사업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1인당 5천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체험비 중 자부담 혹시 금액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별도로 자부담은 이게 작물마다 체험비가 달라가지고요. 딱히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자부담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옥술위원   50% 정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 보니까 체험비 일부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5천 원 예산이 4,800명 섰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체험비 일부 지원을 해서 작물마다 체험비가 다르다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예를 들어 7천 원이다 그러면 2천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5천 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5천 원이 평균 단가로 저희가 산출 기초를 기초를 잡은 거고요.
   이게 지금 농작물 수확 체험이나 우리밀 체험이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 단가를 적용을 해서 일일이 여기 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평균 단가로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옥술위원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는 3,44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됐는데 2025년도 하고 2026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동결이 됐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이걸 보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체험을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어떻게 그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나요?
   우리 관에서 이런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나요? 아니면 체험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사업이 연도별로 금방 되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요.
   체험마을 쪽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체험마을 통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걸 모르고 어떤 대상자들 누락이 되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알고 행하지 않는 거 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대상자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다라고 홍보를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34쪽에, 설명서 234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 사업 전년도 대비 46.1%가 증액이 됐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증액이 됐는데 교부금으로 2024년까지는 9억 9천만 원 하고 금년에 1억이 재원이 조달됐어요.
   235쪽을 보면 투자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투자계획을 보면 2026년부터는 교부금이 중단될 걸로 나와요. 2024년, 2025년 이건 1억하고 9억 9천만 원이 우리 교부금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2026년도 하고 2027년도 이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거는 25년 투자금까지는요. 특금으로 받은, 시에서 특금으로 받은 경우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저희는 이 당시에도 아마 이게 특금받기 전에는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이 교부금이라고 한 거는 특별교부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아니고 일단 본예산 쓰고 나서 수시로 시에서 특금이 내려오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잡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연중에 특금은 내려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쪽에는 안 잡았더라도 내년 중으로는 특금이 내려와서 전체 예산은 늘어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최옥술위원   전반적으로 27%가 줄었는데 여기 235쪽을 보니까 특금이 계속 2024년에는 많은 특금이 내려왔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내년에도 아마 내려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36쪽 한번 볼까요. 236쪽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액이 7억 6,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2025년도 예산액.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36페이지요?
최옥술위원   예. 근데 집행액은 3억 5,500만 원에 되어 있고 원인행위를 6억 3,800만 원 원인행위를 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9월 말 현재라 지금 그런 수치가 뽑힌 거고요. 지금 12월이니까 아마 집행액이 조금 더 늘어났을 거 같고요.
   실제로 올해 예산액을 다 소진은 못 했습니다. 다 소진은 못 했고 일부가 이월이 됩니다. 이월은 되는데 이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금액은.
최옥술위원   명시이월이 원인행위에서 옆에 집행내역을 보면 976만 원도 명시이월이 됐고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는 24년에서 25년으로 이월된 금액이고요.
   25년도 예산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일부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다 서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 특금도 3추에도 내려고 4추에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연도에 다 소화를 못 해서 계속 이월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6억 3,800만 원은 이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이게 일부가 명시이월이 된다면, 미집행이 예상되면 미리 의회에 승인받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시이월이 되는지 그거는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9페이지부터요. 31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길고양이 관련해서 개도 마찬가지지만 유기동물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박석연위원   저희가 장대B지구가 재개발이 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도 많이 발생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거기 살고 있던 분들이 이주를 하면서 유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조금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쓰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박석연위원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가 유기 동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중성화 관리에 대한 것으로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육 포기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 자체를 우리가 먼저 목도를 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육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길바닥에 유기하지 않고 어느 그냥 신고를 통해서 사육 포기를 하고 그 개체수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는 와중에 다시 재입양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금처럼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박석연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B지구 그리고 오래된 동네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쓸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는 방식을 달리 해주셨으면 어떨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371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시설물 조금 철거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인건비가 2인이 6개월씩 썼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번에 상임위 때 한형신 위원님도 말씀주셔가지고 저희가 6개월을 일단은 2인으로 해서 쓰는데요.
   4에서 5월까지는 주 5일에서 화, 수는 1명씩하고 목,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 2인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서 11월까지는 주 3일씩 1명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굉장히 복잡하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는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쓰는 게 아니라 6개월 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인부는 6개월씩 2명이고 인증시스템은 8개월 정도 되고 재산사용료는 12개월이라서 물어봤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이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8개월 운영을 하는데 관리용역비나 이런 필수적인 비용들을 먼저 배분을 하다 보니 인부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을 세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개월 운영하는 동안에 큰 문제 없이 잘 안배해서 기간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1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과      처음으로
(10시56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에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최옥술위원   이 특화 프로그램은 지금 5개 프로그램 총 52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최옥술위원   이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저희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24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 2024년 보다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이 더 적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보는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 사정 때문에 조율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최옥술위원   평생학습원의 예산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저도 많은 혜택을 받지만 특화프로그램 특히 이런 것들은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다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하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인원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다 100%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드게임지도사 자격과정 16명.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보드게임지도사 자격과정 별도로 있나요? 자격과정이?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별도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격과정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드게임지도사 자격과정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보드게임 프로그램 과정이 있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과정도 있고 지도사 자격과정도 별도로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별도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보드게임지도사 자격과정을 별도로 두는 거보다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그 속에서 강사님이 리더를 해줘요. 여기에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은 안내를 해줘요.
   3개의 게임에 관련해서 본인이 발표를 하고 한 번 이제 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은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자격증반이 없고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자격증 원하시는 분들 취득하고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서를 쭉 보다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최옥술위원   도서관 구입비도 그렇고 어떤 기자재 빔프로젝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가는 유성구가 기자재가 낡아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빔프로젝터가 좀 오래되고 그러면 굉장히 흐리게 나오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런 것들, 교체할 것들 또 요리 강습하는데 있어서 요리 강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 것들을 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니만큼 많이 검토를 해서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한데 많이 감액이 되니까 제가 조금 이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산 유지 또는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페이지 197페이지 지난번에도 잠깐 문의를 드린 적 있는데요.
   평생학습 재능기부 실비보상 관련해갖고 2명씩 전민하고 구암 2명씩 지금 배치를 하셨어요. 전민은 이제 하실 예정이시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한형신위원   2명씩 꼭 필요하실까. 제가 그게 아직도 의문이 잘 안 풀리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강신청을 받거나 안내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료 찾으셨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상담실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구암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전민 쪽에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라고 이렇게 돼서 2명씩이나 근무할만한가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4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거라요. 오전 타임, 오후 타임 해서 1명, 1명 해서 2명으로 저희가 계산한 부분이고요.
   이분들 하시는 일은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처음 오시면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상담하기는 벅차서 이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상담실에 근무하면서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소개하고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 가입을 해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기서 가입도 해드리고 신청까지 하는 부분이라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평생학습센터가 2명이나 사용을 할 정도로 늘 바쁜 거는 아니잖아요.
   가장 바쁠 때에는 첫해, 해가 바뀌어가지고 첫 수강 모집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 나머지는 방문하시는 분한테 안내만 해드리면 되는 건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루실 줄 아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하실 거고 연배가 있으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시겠지만 가장 복잡하게 밀릴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굳이 2명씩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1명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실제 근무는 1명이 합니다.
한형신위원   근무는 1명하고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냥 타임만 오전 타임에 1명, 오후 타임 1명 해가지고 저희가 2명으로 이렇게 해서 좀 혼선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시간 분배만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맞습니다. 4시간씩 2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실에는 혼자 있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실제는 1명이다?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웃음)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도서관운영과      처음으로
(11시05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희 227페이지 도서자료 관리 원신흥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 하나 들어왔습니다. 휴직대체인력.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서 정리하는 기간근로자도 있어요. 그렇죠? 2명씩.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한형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여기 지금 원신흥동은 10명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한형신위원   내년부터 10명 사용하실 거죠? 자원봉사?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자원봉사 10명 있고 그리고 사회도시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지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근로자인부임 휴직대체인력 해서 지금 이게 굳이 필요하실까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이 부분은요. 기간제인부임을 별도로 새로 추가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공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질병 휴직으로 들어가셔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기간제로 저희가.
한형신위원   그 빈자리 꼭 메꿔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한형신위원   메꿔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한형신위원   우리 이거 인부임 10명 중에 6명은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보수 인력이라요.
한형신위원   보수하신다 그랬고 4명은 도서 정리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예전에 신중년 관련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가 별도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 인력하고 합치다 보니까 새로 플러스가 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있는 인력을 그냥 그쪽에 합해놓은 거라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10명도 좀 많다. 이거 약간 조금 조율 안 돼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근데 도서 보수 인력이
한형신위원   금액은 별로 많은 건 아니지만.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6명이지만 이게 원신흥도서관만 도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유성구에 있는 전체 도서관 도서를 보수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요.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보수 작업 하시는 분들 6명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원장님, 20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한국도서관협회비 그다음에 공공도서관협의회 대전지부회비 그다음에 소방안전협회비가 이렇게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하경옥위원   소방안전협회비가 신규로 계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도서관협회비나 지부회비 같은 경우는 7개소인데 안전협회비는 6개소로 되어있어요.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7개소에서 소방안전만 6개소인지.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1개소가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도서관은 별도 도서관으로 독립돼 있어서 7개로 돼 있고요. 1 개가 빠진 이유는 구암동에 평생학습센터하고 구암도서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쪽으로   
하경옥위원   같이 해서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같이 통합으로 나와서 이쪽은 빠진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소방안전협회비가 왜 지금 다시 뭐···.
   이건 어디다가 회비를.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협회비기 때문에 소방안전협회에다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이게 왜 생겼느냐고.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었는데.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이게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바로 밑에 예산 증액 사유에 들어있는데요. 도서관 청사관리 쪽 항목에서 도서관 대외협력으로   
하경옥위원   협력비로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이동하다 보니까 신규로
하경옥위원   신규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구암 평생학습센터하고 도서관이 함께.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복지국)      처음으로
○위원장 양명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처음으로
○위원장 양명환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돌봄과 20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11억 7,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아직은 국비 지원이 포함된 예산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11억 7,500에 어느 정도가 국비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1억 7,600이 이양 보전금입니다.
이희래위원   전액 다 받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현재는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27년까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27년 예산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환원되고 이러할 가능성은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이제
이희래위원   이게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냥 전환사업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전환사업은 이 업무를
이희래위원   아, 여기에서 이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끝나는 거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구비로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 업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에 건의 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국방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병무청에서는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병무청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는 인원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지금 현재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떠안는 그런 경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사회복무요원을 덜 뽑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만 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사무를 우리한테 너무 넘기는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도 피해를 보고, 또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지자체도 문제가 돼서 혹시 이 사업이 원래대로 그냥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병무청에 파악한 사항으로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2027년 예산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도 지방이양 보전금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 쓰는 부분이고요.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6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행복누리재단 25년도에 성과급 4,400 늘렸어요. 그렇죠?
   4,400 뭐 다른 거까지 포함해서 늘렸는지 그때 4,486만 3,000원 늘렸더라고요. 보니까. 2025년 본예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3,700 해서 운영비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올해 저희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인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25,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복지부 직원 1명 추가 채용하는 부분 인건비가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인건비 1인은 얼마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복지부 직원 1명 추가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제수당, 퇴직급여, 사무환경 조성 뭐 PC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한 5,700 정도.
여성용위원   여기 5,737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이게 순수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자산취득비는 거기 보면 554만 원 정도에 한하고 있습니다. PC랑 사무용 책상, 파티션 이렇게.
여성용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거 기본 계획은 5년에 세우고,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법정의무규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4년마다 한 번씩.
여성용위원   제가 여기 법률은 지금 갖고 있는데 3년, 5년으로 되어 있던데?
   사회보장 기본 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그거에 대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여성용위원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추진실적은 25년도 본예산하고 한 번 봐서 그것 좀 저한테 부서에서 와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25년도 꺼 본예산꺼랑 지금 카피해서 보고 있는데 좀 틀려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여성용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희래 위원님이 질문한 사회복지 복무제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69명이었다가 67명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렇죠? 이게 저희들 국가사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서 23년도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인력을 안 받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나요?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안 받았을 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 인원들이 유성구에 많은데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대기를 하다가 만약에 연령이 초과되면 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늦게 되면 사실은 20대 초반 때 대체를 해야 되는데 30 가까이 돼서 복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고, 또 5개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무를 해야 된다,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병무청이라든가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이 복무요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하다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사실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우리가 안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예전에는 137명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줄고 줄어서 67명 받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걸 줄였을 때 완전히 우리가 안 받는다고 국가에 딱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 위주로 인력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직원 1명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 인력을 대체할 부분을 찾다 보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예견이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한도제에 지금 걸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또 안 받았을 때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참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무제도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유지보수 있죠?
   유지보수가 제가 처음에 말씀로 드린 것처럼 걱정한 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노인장애인과 이따가 하겠습니다. 몇 개 제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행복누리재단 사무관리비에 나눔 참여 유공 표창패를 지금 인원을 조정을 하셨어요. 5명에서 3명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후원으로 아름다운 유성 행사에 표창패를 더 드려도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20%씩 절감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하경옥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표창패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연말에 저희들이 후원행사를 하면서 표창패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표창패 받을 사람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관리비에 의해서 20%를 줄였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살렸으면 어땠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던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관련해서 복지부 직원 1명 추가 채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증액사유 관련해서는 업무량 증가 또 열악한 업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사무분장표 보니까 이사장님, 상임이사, 과장, 대리, 직원 지금 현재 다섯 분이고 그 역할이 과장님, 대리, 직원 한 분 하시는 업무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회계도 담당하시고 예산도 담당하시고.
   지금 관광과, 문광과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문화부죠? 문화부는 과장님 1명 그다음에 직원 1명 이렇게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충분히 다섯 분 뭐 이사장님은 제외하고라도 네 분이서 역할은 좀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최근 3년간 보면 직원만 퇴사한 직원이 2023년도 재작년에 1명, 작년에 2명, 올해 1명이 퇴사를 했어요. 다 들어간 지 6개월, 1년 미만자들이.
   다른 데 보다 조금 힘들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1명을 추가 채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임이사님이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부장이 공석이잖아요. 부장역할, 과장역할 이런 부분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장하고 직원하고 이 업무를 분리할 수 없는 게 저희도 보면 직원들이 신규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 그 업무를 같이 해주면서 컨트롤 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부장, 과장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사장님은 비상근직이라서 일이 있을 때만 나오시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직원 한 분은 보니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지금은 배워가는 과정이시니까 조금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건 제가….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매년 기부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배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수혜대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여러 가지로 검토 했을 때 복지부 직원은 조금 한 명 증원이 돼야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판단하는 하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올리신 거니까 긍정적인 답은 나오시겠지만 저희들 입장도 잘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과      처음으로
(14시3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경로당 민간단체 지원 있죠?
   유성구지회 꺼 한번 보세요. 89페이지.
   국장님, 사무국장님 지금 몇 년째 근무하셨어요? 지금 연세가 70세 넘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53년생이니까 72세입니다.
여성용위원   계속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용위원   지금 법을 계속 개정했잖아요. 나이도 바꾸고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여성용위원   민간위탁기관이잖아요. 어차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여성용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기관에 의해서 하면 그것도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기능보강 있죠?
   경로당. 우리가 7,000만 원 기능보강을 주고 있는데 이걸 부서에서 직접 우리가 집행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105페이지.
   그냥 설명 드릴게요. 그냥 답변하세요. 그거 안 봐도 돼요. 지금.
   우리가 7,000만 원 해서 기능보강 물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거의 대부분 노인회에다 위탁하잖아요. TV 뭐 기본적인 거 많이 위탁을 해서 그 노인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지급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닙니다.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민원이 좀 많으시고, 또 민원이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만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주면 노인회지회에서 한 번 거르시고 또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노인회지회랑은 저희랑 협의할 때랑 다르게 협의가 어느 겅도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구가 공통으로 다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5개구가 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줘야 되나?
   저는 그런 것도 검토를 이제 부서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워낙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금방금방 소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못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특히 경로당 민원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와요. 사실은.
   여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그게 지회에서 계속 하면 또 계속 지회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나 그런 거 나온 거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 데이터를 떠나서요. 저희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지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수긍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을 통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실질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많으신데 그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예산도 그렇지만 여력이 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걸 다 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절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용위원   부서에만 다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로 직접 오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회랑 상의해서 그런 부분하고 지회에서 집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회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랑 협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기능보강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든 걸 지회에 위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사고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대처가 서로 피하기 바빴지 누구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모든 것을 새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기능보강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규정도 계속 연장을 해서 그런 부분도 계속하고 이런 걸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도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보조금을 주지 말고 직접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게 보조금 지급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 좀 잘 해주세요. 아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83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국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대비 해서 28억 9,200만 원이 내년에 증액되는 걸로 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보조금 100% 사업인데 이 보조금을 배정받는 기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부분인데요. 사업량을 정해서 시로 주면 시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전시에서.
이희래위원   그러면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200여 명이 지금 미달됐어요. 목표인원에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그랬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330명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마냥 좋기만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시비를 내려주면 일단은 저희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유성구민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는게 저희 임무이자 책임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31명이 증가가 되는데요. 공익형은 49자리고, 노인역량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서비스형 예전에 76만 원짜리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282개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에도 저희 구는 좀 젊으시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증액해 달라고 했고요.
이희래위원   아, 사회서비스형이 이번에 늘어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게 282자리 늘어납니다.
이희래위원   282자리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게 대개 어떤 일자리예요? 사회서비스형에 속하는 일자리들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스마트 경로당에 스마트매니저, 노인코디네이터 그다음에 학교 새싹지킴이 이런 거 있죠. 약간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사회서비스형 중에서 요양보호 관리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대상자가 줄어서 또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일거리가 줄어드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어느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사회서비스형이 좀 줄어드나 했더니 오히려 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그거하고 뭐 특별히 또 331명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계획하고 계신 건 또 있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게 확정이 되면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신규사업도 조금 있고요. IT분야라든가 고경력 은퇴자 활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 좀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희래위원   물론 구비 부담은 사실 없는 이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느 재원이든 간에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금년에도 다 못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려서 온 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거 잘 활용해서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진단비를 좀 한번 교체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17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지원 시비 구비 50%, 50%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만 원씩 5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9월 추진실적으로는   19명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12월까지는 지원이 다 끝났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45명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하경옥위원   45명. 그런데 4만 원을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는 12항목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현실적인 비용추계가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부분은 현실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처음에는 반영할 것 같이 얘기 했는데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그냥 동결로 된 사항입니다. 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게 사람 명 수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제가 계속 보면서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나 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이런 건 5개구하고 시하고 서로 예산 추계할 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비용이 좀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명 수가.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비용추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성시니어클럽 때문에 지금 330인이 증가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한형신위원   전체적으로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다른 사업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저희 유성시니어클럽에 집중적으로 사업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유성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가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니어클럽에 이렇게 인원을 증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가 공익활동도 있고, 역량활동도 있고, 공동체 활동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역량활동 이렇게 보니까 역량활용이네요. 여기 보니까 선발기준표에 관련해서 자격증 가산점 있는 분들은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렇게 지난 번에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화장터 동행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 현충원 환경 정비 환경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도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노인역량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력이라든가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할 때 조건에 우대조건을 넣어서 선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대를 하신다는 기준점으로 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데는 자격증이 당연히 필요한 곳이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환경 조성이라든지 뭐 동행하는 거 무연고 사망자 명예 상주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걸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꼭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요. 인원을 선발하고 이런 부분은 그 기관에서, 일자리수행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형신위원   그래도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수행기관에서 지침 반영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어제였죠? 어제 설명을 주시는데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분들은 많이 배제가 되는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몇 번 정도 계속 몇 년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을 해서 전달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새로 신규 참여자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달하도록고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나열을 해드렸던 거 굳이 자격증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 관련해서 뭔가 유도리 있게 운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리고 경로당 유지관리 여기 보니까 207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유지보수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 가보니까 비상벨 그다음에 안심바, 안전바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이런 거 설치 안 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여기 경로당 유지관리 부분은요. 소규모 수선하고 대규모 수선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도배, 장판, 누수라든가 아니면 대수선 같은 경우는 약식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말씀하신 안전바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화장실에도, 자주 미끌어지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계단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이 항상 거기 모여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이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회는 어때요? 지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거 방금 말씀하신 안전바나 미끄럼방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지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회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보조금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뭐 그럴 수도 있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제가 22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지회가서 이것저것 봤던 부분들이 안전 강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좀 했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려봤고요.
   127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우리가 143개소인데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분들이 사회복지사만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대부분이 사회복지사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있고. 제일 많은 건 요양보호사고요.
박석연위원   요양보호사는 몇 분 정도?
   사회복지사는 196인으로 써주셨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요양보호사는 3,797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렇게 차이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보통 사회복지사 1명이 요양보호사 15명을 관리를 합니다.
박석연위원   아,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요양보호사 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게 처우개선비에 대한 개념이 사회복지사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따로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요양보호사님들은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박석연위원   아,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박석연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참고로 요양보호사님들은 한 기관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기관에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조 307-11인데요. 시낭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2025년도 추진실적에는 26회 수업 진행을 하셨고.
   213페이지요. 올해 그러니까 시낭송프로그램을 26회 수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발표회도 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우리 소요예산 산출근거에는 내년도에 1,000만 원 이렇게 써주셨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규모로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몇 회 이걸 계획을 안 써주셔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박석연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반응이 상당히 좋고 사실은 저희는 좀 확대했으면 했는데요.
박석연위원   이게 그전에 처음 들어오실 때 2천만 원으로 시작하려고 했다가 깎인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리고 저희도 올해도 조금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금 예산 형편상
박석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동일하게 진행하시겠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80페이지에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자기부담금 5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26년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면서 자기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계상된 거 같은데 그 중증.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타고 다니다가 발생한 사고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 전동기기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 없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동보조기기만 타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장애인에 대해서.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소득과 상관 없이 다 지원을 해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왜 보통 소득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유성구 거주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만.
하경옥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도 없고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어쨌든 그 5,000만 원 지원하는 건 보험회사에서 할 테지만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부담금 지원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요. 보험료를 저희가.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우리가 보험은 가입해주고 나중에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주겠지만 우리가 보험료를 가입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2025년도 실적에 보면 1,120만 원 정도 보험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사고당 3,000원 한도에다가 자기부담금 5,000 이렇게 지원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5만 원.
하경옥위원   예. 자기부담금 5만 원을 내고 사고당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2026년도에는 5,000만 원 한도로 지금 사고당 지원을 받는데 보험 계약할 때는 별 차이가 없었나봐요?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예산이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구비로만 편성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경옥위원   해서 편성하는 걸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소득과 상관 없이 다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 경로당 110페이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경로당 계속 늘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운영비 계속 증액할 거라고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1억대 초반이었다가 지금 25년도 본예산에 3,400 정도 증액을 했어요. 3,399만 1,000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6년도 예산에 3,4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는 얼마 들 거 같아요? 한 2억 4~5,000 되겠죠? 그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그러니까 26년도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0개가 다 늘었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그게 늘어서 이때 25년 본예산 세울 때 120개소로 그때 세운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때는 무상 유지기간이 들어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용위원   몇 개나 들어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55개가 무상 유지기간에 들어가 있었죠.
여성용위원   그러면 또 2억대에서 크게 늘 거 같지는 않다?
   그러면 유지보수에서 고장나고 이런 것도 기계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다 뒤에 열어봤으니까 다. 다 열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기계도 뭐 하드웨어도 별로고.
   그래서 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실질적으로는 55개가 늘어나서 165개에서 120개가 됐지만 유지보수비는 작년에 1억 700이었고 올해 1억 5,400이니까 4,600 정도 증가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저는 예산서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진잠사회복지관 기금으로 하고 있으시죠? 아직 착공 안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착공 언제 해요? 1월달로 설계 용역이 되어 있는데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해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진잠사회복지관은 사돌과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용위원   기금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거는 지금 예정대로 진잠사회복지관은 가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운영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몇 페이지
여성용위원   140페이지네요. 이게 25년도에 보니까 24년도에 12인, 25년도에 14인 채용했다가 25년도 본예산에 보면 7인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운영이 지금 4인으로 해서 1억 1,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게 너무 많이 확 줄어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 보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일자리 국비사업으로 1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14명이 증가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내용도 좀 여기다 써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인원만 줄은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건 예산 줄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있잖아요. 그 단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별도의 단속요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일반인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차량이 장애인주차 그게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 안 타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장애인이 안 타고 있으면 그렇죠.
여성용위원   장애인이 안 타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타고 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운전을 해주고 장애인이 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타고 있으면 그 벌금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그거는 몇 분 정도 있다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사실은 이것 좀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장애인 주차에 스티커만 붙어 있고 사람 자체는 정상인이 비일배재(非一非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강화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가끔씩 민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127쪽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시비 지원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석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었는데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아까 요양보호사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전담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기관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쪽에도 소속되어 있고 다른 쪽에도 소속되어 있고 본인이 시간대별로 그 일을 하고 시간대별로 체크해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요원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는데 그중에 유독 사회복지사만 처우 개선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보다 여기가 처우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걸 맞춰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기요양요원들은 처우가 다른 기관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까지는 죄송한데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그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고 하는데 누구는 급량비를 5만 원씩 받고, 누구는 명절수당을 2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타 다른 장기요양요원들이 그런 것에서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사기문제라든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과도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장기요양요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이잖아요. 물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도 좀 함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건의도 하고 말씀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참고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장님과 간담회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단, 이 부분은 기관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희래위원   그거 뭐 시설에서 10% 자부담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회복지사라도 우선 처우가 개선되는 거 고무적인 일이고요. 다른 직렬도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생기면서 사실 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도 하는 일에 비해서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우리가 3월부터 그 사업 하잖아요. 통합돌봄을 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처음으로
(15시0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41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이거 국비인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25년도 본예산을 지금 갖고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락 지원 1,300 하고 미술 치료 운영 해서 1,04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년도에 여기 본예산 책자 추진 실적에 보면 심리치료 지원사업으로 10월, 11월로 예정돼서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추경 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본예산을 하실 때 이것도 수정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와서 띠지를 붙여준 거라고. 사업계획 자체를.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미술치료에서 심리치료로 딱 올라왔어요. 그거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직원을 향해) 이 책자 갖다가 국장님 보여줘요. 본예산 책자 한 번 보여줘 봐. 25년도 거.
   여기 띠지까지 붙였잖아.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본인들이 다 수정해 놓고 사업 추진 실적은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심리치료는 범위가 넓고 안에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본인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명확하게 사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경옥위원   국장님, 243페이지에 어려운 구민 위문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뒤쪽에 보면 소요 예산 산출근거가 25년 수급자 수로 산출 근거를 내놨어요. 6,160세대.
   아래 도표를 보면 25년 수준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26년 예상은 6,663가구가 되는데 이 500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산출 근거가 이래서 예산은 좀 증가하기는 했지만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는 5,660세대로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6,160세대로 저희가 했거든요.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전 연도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요. 올해 2026년도 본예산은 5,660세대로 했고요.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24년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내년도는 6,100 그러니까 2026년도 이번에 사업 올라온 것은 6,160세대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하경옥위원   내년이 26년도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럼 26년도 예상은 6,663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왜 6,160가구로 예산을 세우시느냐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몇 세대씩은 변동이 있을 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복지시설 입소자가 있잖아요.
   밑에 보면 6,160세대지만 밑에 540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플러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세대 수하고 인당 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26년도에 수급자 수가 6,663가구가 될 것이다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25년도 거를 맞춰서 올라왔기에 그게 저는 이상해서 그걸 질의를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하경옥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세대별로 해서 세대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자 한 사람당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인 경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입소를 해버리면 세대 수는 상관없이 인원 수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로 따질 때는 2개를 합친 인원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인데 방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대상자 파악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뒤에 보면 사업별로 안부 살핌 100명, 도시락 지원 50명, 심리치료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올해 3월경에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파악한 상황입니다.
이희래위원   실태조사를.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매년.
이희래위원   매년 하실 건가 보네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수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사업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요.
   24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랑의 김장 나누기 기재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 사유에는 행사 추진 장비 대여 비용 편성이라고 해 주셨어요. 이게 그 위에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들이 쭉 있는데 이게 성격이 다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행복네트워크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주로 하는데 이 부분은 행사비만. 나머지는 후원받아서 김치 이런 걸 하고 우리가 김장하는 시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박석연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행사비를 150만 원 반영한 겁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금방 박석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보다 실비 지원금 301-11 있죠?
   이게 지금 455만 원이 증액된 게 버스가 동별로 13개 동 1대씩 지원해 주다가 추가 인원이 많아서 2개씩 되는 동이 있는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버스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은 1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버스 하고 나면 나머지 워크숍 갈 비용이 전혀 없어서 자부담해서 회비 가지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시고 현실적으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서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5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버스 비용 말고 간식비 정도 활용하게끔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돼서 저는 버스가 동이 많아서 2개 동이 가나 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25년도에 보니까 100만 원씩만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증액돼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처음으로
(15시27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303쪽에 신규 사업 있습니다.
   방과후 스마트돌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래위원   이거 4억 3,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스마트돌봄 체계 구축해서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희래위원   아, 공모 사업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래서 올해는 무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요. 2024년도 작년 국비 공모 사업으로 구축돼서 3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아동친화공간 1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마트돌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원래는 2월에 끝나는데요. 용역업체에서 3개월을 더 해주겠다고 해서 5월까지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예산을 7개월 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7개월만.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추진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 데다가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프로그램 운영비랑 관리 용역비랑.
   그리고 304페이지 시설비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신규로 1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사안이 생기면 신규는 계속 늘려 나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 지금 계획은 늘려 나가야지 왜냐하면 아동들 간에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못 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희래위원   늘려나갈 생각이시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면 전년도 이 시스템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공모 사업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금년보다 적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사업 예산이요?
이희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닙니다. 사업 예산은
이희래위원   전년도. 이 사업이 공모 사업해서 되신 거라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전체 예산은 17억 들어갔는데요.
   국비가 1억 2,900 들어갔고요.
이희래위원   17억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국비가 11억 9,200 들어가고 구비가 5억 1,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랬군요. 매머드한 사업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84페이지 한번.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25년도에도 보면 아동요구확인조사 및 조성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매년 이렇게 용역비가 2,000만 원씩 올라오니까 그럼 매년 이거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조례까지 다 못 보고 올라와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은 2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고요. 아동요구확인조사 및 조성전략수립 연구용역은 4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이게 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은 2년 단위로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건 2년이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건 4년에 1번.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게 4년에 한 번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럼 이거는 2년 하면 이제 내년에 하고 나면 26년도에서 27년에는 예산 안 올라오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으려고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302페이지 보면 우리가 방과후 스마트돌봄을 하다 보니까 심사 수당이 이게 신규로 처음 올라온 거죠? 그렇죠?
   302페이지. 사무관리비 201-01에 보면 예산 감액 신규 편성 위에 보면 프로그램 참석 공모 심사 수당이 신규로 240만 원이 위원회 수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예. 우리가 스마트돌봄하면서 신규로 내년도 26년도에 처음 심사 수당에 올라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38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담임교사의 사회 보험료 지원 우리가 추가로 해서 2억 9,100을 세웠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이 정도면 어린이집 담임교사 보육교사들은 충분하다고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 부족….
   조금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 재정 형편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지원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재정이 좋아지면 더 검토를 해서 타 구랑 뒤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위생과      처음으로
(15시34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생활환경국
(15시35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5시36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푸른환경과 야생동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이 예산이 소진되면 피해 받은 농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890만 원이 다 소진되면 나머지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당해 연도에 지원 못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음 연도에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그게 지금 저한테 전화 와서 신청을 했다는데 안 나와서 못 해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 간략하게 질의 드린 거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체 처리비하고 시료 채취가 200마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본예산에 제일 마지막 그 뒷장 50페이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사체 처리비하고 시료 채취비가 본예산 때보다 본예산 제가 확인한 걸로는 25년 본예산 때 보니까 12월 말 기준 225마리였어요.
   그런데 200마리로 하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에 1차 추경하고 나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었는데요.
   계속 사체 처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아마 추경이 내년 9월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경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는 좀 더….
   왜냐하면 증가가 계속 돼요. 왜냐하면 노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 집에 갈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침에도 죽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추계를 좀 잘….
   워낙 많이 개체 수가 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방금 야생동물 피해 지원 관련한 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지원을 못한 건 다음으로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48쪽에 보면 그러면 야생동물 포획 관련한 것도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연도로 미뤄 가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계속.
   상당히 야생동물 피해 동물이 늘어나고 있어서 모든 포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번에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니까 예산 지원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상의해서 정말 꼭 저희가 포획했을 때 지원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48쪽에 25년 9월 말 현재 멧돼지 42마리 포획이 있어요. 실적이.
   그래서 1마리당 5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그다음 쪽 50쪽에 보면 25년 9월 말 현재 야생 멧돼지 12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뒤쪽에 있는 포획 건에 대한 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포획 포상금은 사실 현재 포획하는 만큼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러니까 초창기에 잡으신 분들은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 하신 분들은 저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 야생동물을 잡았을 경우에 또 저희가 시료 채취나 사체 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희래위원   예. 50 쪽에.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런 부분은 전염병 우려가 있어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이 부분 거의 다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지급을 좀 덜 하고 사체 처리비에서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것도 또 조금 이상합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처리비가 30만 원씩 200마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느 마리가 맞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앞에는 또 50마리 하셨다고 그랬고. 아니, 42마리.
   또 그 위에 아무튼 포획한 멧돼지에 관해서 우리가 사체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숫자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 포상금은 초창기에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이희래위원   예산이 하는 데까지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체 처리비는 가능하면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위에 보면 120마리인데 또 사체 처리는 200마리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는 않겠지만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게 작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61쪽에 보면 미세먼지 관리 있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금년과 동일하게 905만 6,000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유지관리비가 1대당 40만 원씩 계산이 산출 근거로 나와 있는데 그 유지관리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고장 난 거 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거기 1대씩 아니면 몇 대씩 있는데 그 부분이 수리, 수선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당 관리용역을 줬습니다. 업체에다가. 그래서 업체에서 관리하게끔.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1대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엄청 크게 고장 나야 지급될 금액인 것 같아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큰 금액인 것 같이 보여서 이게 고장 수리 내지는 정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아랫부분에 201-02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알리미 전기요금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통신 요금 대당 한 달에 1만 4,000원의 통신 요금과 밑에 공인알림문자 요금이 있어요. 800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문자를 누가 받는 겁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미세먼지 알리미 통신요금 알림 현황판 관련해서 통신 요금이고요.
이희래위원   현황판에 뜨는 거. 여기도 있는데 나와 있는 거. 그 문자 뜨는 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또 공인문자알림은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차량 계절관리를 해서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카메라에서 찍히면 저희가 그 문자를 보내게끔 그 기간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그 차량에 대해.
이희래위원   예. 계절관리제 기간에 어떤 차량이 찍히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경유 차량에 대해서 “운전하지 마시오.”, “사용하지 마시오.” 그런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굳이 800건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정보를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굳이 800건이라는 거.
   그래요. 이 내용은 제가 팀장님께 차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환경교육 활성화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뮤지컬로 해서 5명 해서 30분 공연에서 1회당 129만 원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위원들이 몇 가지 개선을 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환경교육하고 주민환경교육 이게 좀 바뀐 거는 같던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주민환경교육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직원환경교육 해서.
여성용위원   성인환경에서 직원환경으로 바뀐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직원환경교육이 신규로 됐습니다. 25만 원짜리.
여성용위원   그 대신 성인환경교육은 없앴잖아요.
   그때 유아환경교육하고 주민환경교육, 직원환경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뀐 게 성인환경교육이란 말이에요. 주민환경교육에서.
   아니, 성인환경교육에서 주민환경교육으로.
   본예산 보시면 돼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본예산 대비 25만 원이 증액됐는데 직원환경교육 거기에 25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때 뭐라고 했던 게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모품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예산 증감에 대해서 명확히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내용은 비슷한데.
   그래서 그때 또 추가로 말씀드린 게 아이들 휴게소 유치원인가 어린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린이 일반대강당을 얻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대체로 아이들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다 얘기를 했던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하면 좋은데 워낙 또 어린이기 때문에 집합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가 각 유치원하고 어린이를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다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인원을 가지고 1회당 얼마씩 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원들이 그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관용 전기차 구매를 제가 어제 이걸 1시간도 더 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법률 좀 보느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양이. 제가 못 봤는데 보다가 말았는데 이 전기자동차만 푸른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매만 관평동하고 노은1동에서 전기차 구매할 때는 예산을 푸른환경과에 세우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관리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칙도 봤더니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회계과나 다른 과에서 총괄을 안 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전기차만 유일하게 여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돼서 각 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그것만 관리를 하는 거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이해했으면 됐어요.
   아니,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국시비 매칭돼서 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규칙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리규칙만 있어서 그러면 차량 관리는 전기 자동차는 따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5시5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 저희가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데요. 80페이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이게 20년도에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하다가 저희들이 대행을 맡겨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매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매년 이 예산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용역회사에서 평가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서 하려고 예산실하고 협의했었는데 이번에 또 구 재정이
여성용위원   일괄로 20% 삭감 때문에 그런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잘 조절해서 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 우리 팀장님 하여튼 고생 엄청나게 하시는데 제가 청소행정과 또 중구청 가서 매일 매달 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노조하고 사측하고 이런 문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노조 관련 또 주민들하고 생활 민원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도 방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대행업체가 생활….
이희래위원   폐기물.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우리 자치단체 환경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또 대형폐기물은 동양산업이라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품은 나눠서 용역을 줬는데 남부권은 중부에너텍, 북부권은 광산기업이라고 그 업체에다 줬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권역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계신 거군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평가 결과 공개 시점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 평가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대부분 저희가 용역 준 업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하는 평가 결과가 대부분 상당히 잘하고 있다, 많이 우수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을 적기에 수거하는 건데 그분들이 많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아서 저희도 좀….
이희래위원   다행이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평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규정이 있던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에 페널티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그간 없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저희가 민간 대행 관련해서 용역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어떤 포상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가 대부분 좋아서 페널티를 받거나 재계약에서 탈락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 오히려 포상과 관련된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여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설명서 121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6대죠? 투명 무인회수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16대입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통신료는 12개소로 돼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16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16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구 옆에 보면 안녕센터 있는데 거기는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12개소고 개수는 16개 그래서 이 장소별로 통신료가 나가기 때문에
한형신위원   그러면 온천2동도 지금 2대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온천2동.
한형신위원   그러면 신성동도 2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신성동도 하나는 페트병이고, 하나는 페트하고 캔. 그것도 2개입니다.
한형신위원   페트하고 캔이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하나로 보면 되나요? 투명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나가는 데가, 아니 우리가 투명 페트 무인회수기 이용하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받아가는 포인트가 제법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월평균 260만 원, 대당 한 17만 원 정도 포인트를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 전기료 4개소가 지금 신성동도 포함이 돼 있어요. 신성동, 지족동, 상대동, 궁동.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이 신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소한 지가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런데 회수기가 주차장이 있어서 동하고 거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설치했거든요.
한형신위원   이거 그러면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제가 개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동 인근으로 옮길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이게 한 4군데만 전기요금이 별도로 지불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유도리 있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104페이지네요.
   여기 21년도 설치하신 거예요. 새로.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때 새로 하시고 지금 불과 한 4, 5년 이렇게 경과했는데 그 위에 지붕 수선은 어떻게 어디를 뭘 하신다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오래되고 그러니까 지붕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교체 정도의 수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4, 5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낡았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 옆이, 뒤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형신위원   제가 유성도서관 그 근처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거는 제가 못 느꼈는데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한형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90페이지 한번. 부적정 폐기물 관리.
   이거는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대집행비가 1억 7,900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1,718t 그거에 대한 비용이 6억 정도가 더 들어가죠? 추가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5억 9,900만 원 정도. 5억 9,958만 2,000원.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6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압류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대집행해 주고 비용 수거는 가능한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용위원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압류한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압류해 놨습니다.
여성용위원   압류해 놨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공매나 경매 처분하면 회수되겠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는 충분히 회수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그거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간략한….
   111페이지 보면 새마을에 위탁 줘서 아이스팩 세척하는 거 있어요. 폐아이스팩.
   이게 아마 일반용역비를 제일 밑에 보면 폐아이스팩 재사용처리비. 이게 새마을에서 해서 저도 매일 세척하러 가보면 지금은 거의 반이 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물 들어오는 건 또 재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애고 그래서 아이스팩이 지금은 수거율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 예산이 계속 동결된 예산이잖아요. 거의 뭐 200만 원이면 동결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런데 지금 새마을부녀회 쪽에서는 현재 예산도 약간 적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물로 된 거 해서 이게 폐아이스팩이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도 버릴 수 있는 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척할 폐아이스팩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아직 비용은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부녀회장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성용위원   저희 지역구 다니면서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양이 겁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에는 주는 게 맞는데 그래도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게 또 일이다 보니까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6시0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교통안전단체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교통계도활동 및 캠페인 지원으로 890만 원 소요 예산 산출해 주셨는데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모범운전자회는 몇 분이나 등록이 돼 있으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한 214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어머니회에는 어느 정도?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어머니회는 한 6,900명 정도.
박석연위원   유성만?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유성 녹색어머니회가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숫자는 유성에 있는 각 학교 어머니회를 다 합친 거니까 그렇습니다. 학교가 많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회를 놓고 보면 214명 정도 유성모범운전자회에서 등록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활동하고 캠페인하고 뭐하고 이렇게 행사들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수와 캠페인 등 활동 건수 대비 지원 금액의 비율이 이게 적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래서 그 유성모범운전자회에는 국화축제라든가 유성에서 온천축제 각 행사할 때 그분들이 교통 지도를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그분들이 사실 교통 질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효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인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금년까지는 저희가 조금 보고 내년 이후에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지금 동결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동결된 지 얼마나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작년에 올려서 올해는 그냥.
   내년에는 동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녹색어머니회도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계속 동결됐다가 240으로 늘리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 분들 활동하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행사를 많이 다니시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분들도 그렇지만 녹색어머니회도 엄청 열심히 학교마다 막 돌아다니시면서 캠페인 하시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교 앞에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학교 돌아다니면서 무슨 안전골든벨인가 그런 것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은데. 그리고 지금 구에서 활용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요구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내일 면담을 내부적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상 결과 같은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교통안전관리 지금 생활환경국 녹지과에서 상패 20만 원씩 주고 나무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380만 원 19개 제작을 해서 표창패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에는 과별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표창 비용이 4,200만 원 들어가요. 1년에. 부서에서 전체 총괄 들어가는 게.
   그중에 이 부분이 19개가 20만 원씩 해서 380이고, 나머지는 종이를 주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300개 이렇게 상패가 나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더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38,500원 나가요. 의회는. 개당.
   그런데 목재로 하는 거는 탄소중립이나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목재친화도시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20만 원씩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원은 의회나 다른 타 국에 비해서 배 이상 비싼 금액이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목재도시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또 시범국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과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여성용위원   열심히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비용이 워낙 어려울 때 많이 나가는 거라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도 교통안전단체 박석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서구가 거의 36만 정도 되고 우리가 37만~38만 정도 되는데 차량이 추석맞이나 설에 무상 점검해 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저도 와서 점검을 받고는 갔는데 이 부분이 차량 들어오는 대수가 아마 서구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도 아마 거의 더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서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여성용위원   비슷하게 들어왔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760대 들어왔습니다.
여성용위원   760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우리가 그 전년도에 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마을버스 운영 있습니다.
   2,544만 원 증액해서 2,796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내년 예산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2,200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처음 하시는 건가 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용역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2년에 한 번씩.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용역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업에 활용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용역을 하면 일차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라든가 차량비, 차량 감가라든가 또 수입을 적정하게 산정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당면 업무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벅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근거로 활용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2,200이 섰는데 그 2,200을 계산한 근거는 어디 있으실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무래도 저희가 2,200이면 어떤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입찰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수의계약 범위를 지키시느라고 이렇게 했군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2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또 금액을 너무 그런 거에 맞추다 보면 용역의 결과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부실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해서 2026년 하고 2027년 2년에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써먹을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4시23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 관리 있습니다.
   금년 대비 해서 8.5% 1,475만 9,000원 증액한 1억 8,86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주요 증가부분이 많이 늘어서 주요 증가부분을 보니까 201-02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30만 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부분 등기요금이 올해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좀 늘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건수가 작년에 1,300건에서 2,000건으로 건수가 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아무래도 독촉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체납된 징수효과가 있고 그렇거든요. 수납액이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얼마 전에 사실 모바일 고지를 저도 사실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주차위반을 하고 이틀인가 지났는데 카톡으로 고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카톡에서 납부도 하고 이래서 편리하던데 우리가 그거 11월부터 대전 전체 중에서 최초로 한다고 이런 보도 하셨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거를 좀 늘리는 방법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하고 왜냐하면 모바일은 체납되신 분들이 약간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독촉고지서는 댁으로 보내면 아마 가족들이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냈으면 부인이 왜 안 내고 있느냐.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독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카톡으로 오는 게 편리하고 또 납부하는 것도 바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하겠네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가 모바일 고지 그거를 처음에 보도하고 그럴 때는 “등기 비용을 한 20%를 감소시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보도하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미스매치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내는 비용도 적고 그래서 모바일도 활용하시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모바일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대전시에서 최초로 했다고도 했고요.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182쪽에 보면 주정차 관리 있어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드물게 2억 6,280만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없어지는 건지 해서 얼른 들여다봤더니 감액 사유가 우리가 불법주정차 통합신문고 처리 간소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이게 전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했는데 이게 시에서 행안부하고 해서 통합신문고 처리 간소화 시스템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 4인이 필요 없고 4명을 2명으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인력을 반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졌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한 게 금년 도입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부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굉장히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여지네요.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183쪽에 201-01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정차 단속 산업 시찰이 30명이고 그리고 소모품 비용이 22개씩이에요. 그리고 피복비도 22개. 그러면 이 옷과 모자, 장갑 이런 걸 쓰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인력이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분들은 단속 요원이거든요. 외부 단속 요원들 그분들한테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인부랑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 직원입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밖에서 하는 22명 내지 30명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직급이? 단속 요원이면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22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래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시간 선택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시간 선택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임기제입니다.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와는 별개의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다음 장 160페이지 시설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많이 감액이 되셨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실태조사 할 경우에는 보호구역이 1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용역으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용역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그 116개소에 대해서 보호구역 내에 어떤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라든가 아니면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그런 표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신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활용하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닌 거네요.
   예를 들어서 상대동을 예로 들면 상대동에 상원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학교 근처니까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겠죠. 그런데 거기를 다니는 아이들은 일정 도로를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중동골네거리라든가 그런 데까지 우리가 이 실태조사를 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기준으로 통학을 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그 통학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거기까지 반영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예시로 이제 중동골네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상 민원은 많지만 간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가 물론 예산이 너무 깎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달라고 얘기도 못 할 지경으로 예산이 깎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실 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제 생각에는 전수조사처럼 그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매해.
   그게 근거가 있나요? 규정이? 매해 다 해야 한다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이 실태조사가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아마 일부만 했었는데 왜냐하면 다 해야지 다음에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비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시비를 감액해서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석연위원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실 때 그 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으나 그 구역 범위 밖에 어느 정도 케파까지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함께 같이 해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 예산이 있어요.
   160페이지에도 있고 163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거 두 가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163페이지에도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는데 물론 여기 사업 개요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이렇게 크게 잡혀 있고 160페이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나요? 다른 사업으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여기 16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완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 구역 좀 넓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163페이지 추진 실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방지 정비 공사를 하셨다고 그러길래 이 부분이 중첩되어 있는 것인지 해서 한번 여쭤보고,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은 161페이지 노인 보호구역에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는 게 도로 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 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도로 차도 포장을 말합니다.
박석연위원   차도 포장을 하신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노인분들은 사실은 인도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경계석이 항상 대리석으로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거기가 제일 미끄러워요. 차도보다 인도보다 경계석이 제일 미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미끄럼방지 사업에 대해서 간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주차관리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로과랑도 얘기해 보셔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차량 도로를 이렇게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다고 해도 차량이 과속하면 미끄러지는 게 동일하잖아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게 과연 어린이, 노인, 장애인분들이 보행하실 때 과연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97페이지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체 총사업비는 61억이고, 2026년도에는 용역비 5억이 반영이 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사업기간은 2027년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추진 실적에 보면 2025년도 9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조건부 가결은 아마 구비를 확보해라. 구비를 확보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선 시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저희한테 아직 사업비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용역비만 우선 줬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구비가 확보가 되면 시에서 같이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경옥위원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우리 구비 확보가 되나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우선 내년도에 용역비만 확보해 놓고요. 용역이 끝나면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요 검토사항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중복결정이라는 건 또 뭐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유수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수지가 되어 있으면 주차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중복 결정을 해야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행정 절차상
하경옥위원   행정 절차상.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용어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46페이지 물놀이장 한번 보시겠어요?
   인력비.
   아직 아니에요? 공원과 아니예요? (웃음)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예산 편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4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금년에 2개의 주차장을 조성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게 2개에 몇 면이나 되는 겁니까? 주차 면수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2개소 20면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20면씩? 아니면 합쳐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합쳐서 20면.
이희래위원   합쳐서 20면.
   그러면 2026년에 내년에, 금년에는 문지동하고 하기동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이 공영주차장 부분은 만약에 인근에 사유지, 사설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익을 추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예. 이해됩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주변 여건하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리스트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정하신 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임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조성을 하면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그분들하고 개인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협약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지를 주인이 사용하겠다 하면 우리가 단시간에라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겠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협약 기간 내에는 주차장을 쓰는 거고 그 이후에 대체적으로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은 2,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그렇게 계속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한 번에 협약할 때 한 5년 가량은 쓸 수 있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2년, 3년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2년, 3년.
   아무튼 주민들 불편 해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좋은 장소 잘 찾아서 잘 조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6시4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238쪽 보겠습니다.
   시설녹지변 맨발산책로 조성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이게 시비 사업이고 구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어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부분은 저희가 맨발 걷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희래위원   인기가 있는 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관평동. 상당히 붐이 조성되어서 이 사업비 2억 5,000이면 어느 정도 작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마 관평동하고 송강동 일대에서 동호회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어서 아마 그쪽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이면 하나 정도 설치 가능한, 그런 조성할 수 있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저희 구상은 관평동 테크노밸리 아파트 그쪽에서 쭉 롯데마트부터 송강동 일원까지 연결시키는 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걷기가 끊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이게 아무튼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조성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보니까 뒤에 다른 주민 참여 예산으로도 있고 해서 맨발 걷기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굉장히 붐인 것 같아요.
   그리고 246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11.7%를 증액해서 4억 5,8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니까 운영 기간을 연장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거에 따라서 안전 요원도 증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24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201-03에서 노무비가 있습니다. 11억 1,600만 원 이 정도 섰는데 이게 안전 요원 비용이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이 노무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그냥 이렇게 묶여서 되어 있어서 한 사람당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좀 필요해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안전 요원하고 간호 요원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 부분이 그냥 뭉뚱그려 있어서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위원님도 관심 많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좀 전 위원님한테 공유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시4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4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서요.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금 물놀이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인공적인 거 말고 학하동을 보면 여름마다 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문화가 생겨서 그런 자연 물놀이장 운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은 시설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천막 몇 개 갖다 놓고 안전 요원 배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4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4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6시47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그냥 저는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꽃도시 조성 세부 사업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70에 유성국화축제 개최 이 세부 내용.
   왜냐하면 조명도 신규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세부 산출근거를 2개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330쪽에 산불 진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 진화 종사자 급식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사업 내용이 산불 진화 등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따른 산불 진화 종사자 급식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산불진화대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60명?
   아, 밑에 있구나. 60분.
   그러면 평소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인력으로 갖고 있는 거군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이희래위원   60명이라는 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분들은 평상시에 산불 요원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식비를 추가로 준다. 여기는 산불 났을 때 추가 급식비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328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은 분들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분들입니까?
   감시원하고 진화대는 사실 좀 다른 인력으로 생각하는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제가 아까 착각했습니다.
   여기 급식비는 산불 진화 종사자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급식비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앞쪽에 328쪽에 있는 산불감시원은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산불진화대는 없습니까?
   제가 이거 구정질문 해서 있는 거로 답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지금 현재 산불진화대는 15명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그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 부분은 아마 334페이지 보시면 예전에는 저희가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산불·산사태현장대응단, 병충예찰단 4개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다 산불재난대응단으로 합쳐졌습니다. 저희가 국비 사업이 다 통합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쭉 이렇게 앞에 부터 자료를 봐가면서 산림재난대응단 이런 멋진 명칭을 가진 조직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병해충 이런 거에도 취약 지역에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부임 이게 신규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걸로는 처음 올라오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럼 이전에 산불진화대도 이런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세부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나눠 있었는데요. 이거를 산림청에서 통합시켜서 한 가지 사업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대응단으로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만들려고 했고요. 아마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아직은 법이 내년 2월에 시행규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부 관련 규정이 내려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산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산불 예방에 대한 거를 구정질문할 때 진화대가 있는 것처럼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게 여기 자료에서 안 보여서 궁금했었는데 대응단에 같이 흡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분들은 또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구체적인 게 지금 상위 기관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관련 시행령하고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금년 한 3월경에 내려올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99페이지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이거 7월, 8월 이때 사업계획 수립한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국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 세우면 해야 하는 사업이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목재 지원 센터 운영이요?
여성용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구비 사업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구비 사업인데 7월, 8월에 저희한테 보고했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업무보고만 하고 직접 보고를 못 했었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전부 다 세부 내역 좀 갖다주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갖다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303페이지 유성구 야영장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07-05 보니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홍보비가 추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견적서를 갖고 오셨는데 이게 내용이 인스타그램 운영 콘텐츠 그다음에 블로그 운영 콘텐츠 이런 내용들이에요.
   카드뉴스 제작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견적서를 보고 계신 거죠?
한형신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견적서는 참고용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스타라든가 또 영상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한 동영상 같은 거 그리고 또 계절별 이벤트를 하고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형신위원   이거를 그래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영상 제작한 거는 어디에다가 또 올리실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한형신위원   홈페이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야영장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한형신위원   유성 야영장 거기다가 올리신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사용기간은 보니까 한 달이네요. 한 달이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견적서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참고로
한형신위원   그래도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한형신위원   이게 기본 베이스일 것 같은데.
   그리고 블로그 운영 같은 거 사실은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비 제작하는 거 카드뉴스 들어간다고 하고, 블로그 운영한다고 하고,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거 영상을 찍어서 영상 제작비는 들겠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한형신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유성구 야영장 관리 앞서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영상 제작을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직접 제작도 하시고 공모전도 하실 거라고 쓰여 있는데 영상 공모전을 하면 공모 받은 영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제작한 영상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를 재편집을 해서 쇼츠나 릴스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홈페이지만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 제작의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나 영상 공모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게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시진 않겠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위탁사에 맡기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 지시를 명확하게 내려주셔서 영상 제작비나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민간 위탁금 중에서도 아주 일부로 잡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위탁사에다 이거 뭐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면 사실 힘들죠.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주 부족한 돈으로 홍보를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홍보비를 사용하실 때 팔로우 이벤트라든지 퀴즈 이벤트 진행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기관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벤트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 캠핑장들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벤트를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위탁사한테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머리가 터지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서로 의견 교류를 하시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블로그나 SNS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위탁사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적도 해야 하고 예산 심의를 올바르게 해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캠핑장 운영하실 때 혹시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거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석연위원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캠핑장이네요. 두 군데 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해 보신 적은 없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박석연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활용도가 떨어진 캠핑장이 한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텐데 ‘반려동물 출입 동반 가능 캠핑장’이라고 해서 홍보를 빡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27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시설비에서 보면 유성 대로변은 버즘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는데 대덕대로는 목백합에서 다시 은행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은행나무는 암수 구별이 어렵다고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하던데 이게 암수 구별이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암수 구별이 돼서 현재 암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려서
하경옥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래서 수나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런데 암수 구별이 가능해요? 그전에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암수 구별이 안 되어서 심어놓고도 걱정스럽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능한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육안으로 관찰은 안 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수를 구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수 구별을 해서 수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겠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시0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7시0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