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나.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양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안전도시국

○위원장 양명환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위원장 양명환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관리계획.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 변경 용역 2,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2,000만 원이요?
○여성용위원 예. 용역비 올라온 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용역 관리비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용위원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여기 52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용역비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25년 본예산 책자 있으면 한번 보세요. 25년 본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 용역 5,000만 원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이 그때도 있었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119개소에서 114개소에 대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변경 용역을 하셨는데 이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매년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왜 매년 필요하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도시계획 변경이나 결정 용역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민원이나 이런 걸 할 때 매년 세우다가요 이번에 좀 축소된 것입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2,000만 원 세울 때, 7 ,000만 원 세울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25년도 본예산 꺼 그대로 갖고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 답변한 거 하고 다 보고 있어요. 같이 보는 건데 그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매년 2,000만 원씩 용역비를 세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니에요. 이미 주민이나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하려면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매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25년도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갖다주시고요. 이게 또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갖다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은동 안녕센터 있죠?
56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여기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150억 정도 그때 들어갔던 거죠? 이게? 안녕센터 지을 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녕센터 지을 때는
○여성용위원 주차장까지 전체.
그러니까 주차장 주변까지 다 정리하면서 150억 정도 들어갔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동네 살리기 총 예산이 100억이었고요. 주차장 하고 포함해서 한 80억 정도?
○여성용위원 그러면 180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니요. 80억이요.
○여성용위원 전체 해서 80억 들어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전체가 100억이고요. 그중에 어은동에 대한 지중화라든지, 간판 정비라든지, 안녕가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토탈 100억입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지금 셰어하우스 거의 다 비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준공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나는 이런 돈을 들여서 왜 이런 건물을 짓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4년 내에 셰어하우스 빈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채우라고 했는데도 원래 장애인 뭐 들어가게끔 일부는 되어 있고 기업들이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거기가 또 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빌 거 같으면 이런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운영도 제대로 안 되면서 왜 지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때 당시에는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은 여건이 바뀌어서 스타트업파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셰어하우스가 2개 빼놓고는 지금 공실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여건에 맞는 걸로 변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성구 여기 궁동에 지금 스타트업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건물이 몇 채씩 유성구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거의 66억 남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는. 제가 들어올 때 800억, 900억인가 있었거든요.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66억 남아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민간위탁금 전체적인 거에 대한 세부산출근거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료 좀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녕센터 관련해서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게 2027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니에요.
○한형신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수탁 계약 맺은 기간이 24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모사업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27년도에는 업무도 관련 부서로 넘어가고 그동안 공모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모사업 국비도 다 정산이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을 다시 지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담당부서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몇 년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그동안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게 우리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그냥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낭비가 좀 심하다 싶어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에 들어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이거 3만 8,000원입니까?
157호 이거 산출은 어떻게 나오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3만 8,000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정비사업이 지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따지면 38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한형신위원 그렇죠? 38만 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런 건 왜 사전에 띠지 같은 거 작업을 안 하세요?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하셨어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견해서 저기는 했는데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조사 하셨을 때 402호가 됐고 현장조사 하면서 157호로 지금 확정된 거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추정 빈집은 이건 사전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일단은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고 실태조사를 끝낸 결과 농촌지역은 빼고요. 도시지역만 갖고 하고 그렇게 해서 빈집으로 판정된 것을 최종 157개로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수립을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할 겁니다.
○한형신위원 내년 언제부터 하시려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서면 바로 1월달에
○한형신위원 1월부터 수립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이런 것 좀 문제되는 거 있으면 사전에 바로 바로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죄송합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관심 있었는데 방금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를 대부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빈집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도 용역비 6,000만 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사회문제잖아요. 여러 가지를 복합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회문제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도 향후에 하실 일 같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빈집 실태조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은 38만 8,000원이라 이 부분도 왜 3만 8,000원인지 사실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이 실태조사 빈집정비에 대한 거를 우리가 24년, 25년도에 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실태조사 내역 저희들한테 갖다준 게 책자가 그 얘긴가요? 책자 갖다줬나요? 아직 배포를 안 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 실태조사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 빈집을 지금 실태조사해서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다 개인주택이잖아요. 우리 기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량이나 철거 이런 거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산편성사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사무입니다.
그런데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분류 해서 1등급은 그냥 리모델링 정도해서 활용할 수 있고, 3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 정도, 2등급 같은 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이런 시설물인데요. 이 또한 토지 건축물 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담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거의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빈집 정비를 또 했었잖아요. 그럴 때도 동의를 거의 다 안 해줘서 방동 그것만 매입을 해서 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간 집이 거의 대부분 유성구는 빈집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시골에 있는 빈집은 많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절대 이거 철거 안 합니다. 집 안 좋아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전국적인 저기다 보니까 전국에 대한,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재산권이나 비용도 크고, 자산가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공공목적으로 편입시키고 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빈집 실태조사해서 이거에 대한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구만 거의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시골도 빈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 지금 대다수 모여있는 게 도시계획 3단계 지금 도안 3단계 여기에 있는 교도소 주변에 있는 빈집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대동 그쪽에 1인가구로 해서 지어 놓고 거주 안 하고 주소만 옮겨놓은 게 딱지 받으려고 해놓는 게 대부분이고 이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24년도, 25년도에 했는데 그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그건 제가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관련해서요.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쨌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맞는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운영에 어떤 탄력성에는 제한이 그동안 되어 있으셨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공모를 우리가 따려면 어쨌든 그 기준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짜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셰어하우스나 오피스 같은 부분을 넣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셰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위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면 뭐냐면 공모를 위한 기준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커뮤니티공간이나 아동친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었을 것이고, 셰어하우스 부분은 약간 겉치레 식으로 사실 끼워 넣기, 끼워 파는 상품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안녕센터의 취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낭비로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로 생각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투자의 목적에 더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온천2동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이게 우리 공모사업 기준 시기가 지나면 이 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변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운영의 탄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셰어하우스 쪽은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대안을 집행부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대안을 갖고 어떤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맨 밑에 보면 온천2동 주민자치예산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공간에서 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대안을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셰어하우스의 개념 보다는 그 공간이 만약에 공모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을 온천2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들거든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했을 때 그 공간이 더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하고 노래교실이나 혹은 다른 댄스교실 같은 걸 활용하면 어쨌든 온천2동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녕센터에서 흡수를 해주신다면 그 동네도 어쨌든 도시재생이 되실 거고, 유동인구가 많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주차장도 온천2동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주차장도 활성화가 되겠죠. 대안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5페이지에 우리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써주실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요. 국장님.
우리가 그동안 추진실적이 이러이렇게 했었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분지어서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한꺼번에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랑 조금 더 가까이에서 상의를 하시고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국이나 과에서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2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에 있어서 다음장에 보면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 추진이라는 2026년도 향후계획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보면 그 국민안전교육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강사는 유성구 평생학습원 5060 청춘대학을 통해 배출된 국민안전관리사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69페이지에 일반용역비에 보면 그 용역비가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69페이지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800만 원이요?
○하경옥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일반용역비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 인건비, 프로그램 관리비, 서버비, 용역 수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아무래도 여기 평생학습원에서 배출된 국민안전관리사가 한다고 할 때 인건비는 이해가 되는데 용역 수임비는 어떠한 용역 수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앞장 68페이지에서 말씀해주셨던 국민안전교육 어린이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윗줄에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이게 다른 내용이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와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게 다르다고요?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인식도 조사 안전교육과 어린이에 대한 국민안전교육하고는 다른 항목입니다.
○하경옥위원 다른 항목으로.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웃음) 아니요.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는 같이 해서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게 왜 같은 비용이 이렇게 달라져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한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뭐가 있느냐면 중간에 운영수당 국민안전교육 강사수당,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안전 점검수당 해서 77%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77%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참석비율을 100%로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적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77%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주요 하천 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7억 5,000이 감액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 감액사유를 보면 환경 정비사업비 6억이 감액이 됐어요. 초화류 식재비 1억 5,000과 함께 7억 5,000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 정비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이 예산이 6억이 감이 됐는데요. 도시맞춤편의시설이 지난 번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좀 보강이 됐고요. 또 환경 정비는 우리가 또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하면 하천 유지관리는 될 것 같고요. 시설비용은 내년에는 대폭 줄인 상태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래도 환경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하천 정비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65쪽에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국장님.
금년 대비 해서 75.8%를 감액하셨어요. 감액해서 1,23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를 조금 보니까 그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직비, 당직 운영비를 감액 많이 하셨네요.
재난상황실은 어떻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청사 당직 이것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그런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난상황실이 현재 있기는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3층에 별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액된 게 전담 인력 채용으로 당직비를 감액한 걸로 이해되는데 그간은 우리가 전담 인력이 없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5개구가 다 이런 전담 인력 확보 상황을 와서 설명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행안부에서 근무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었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재난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3개 과가 매일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음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업무 공백도 많이 생기고, 또 피로도도 굉장히 누적되고 휴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때는 주간, 야간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 2월달에 우리가 전담인력 3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가 달 수로는 60일이지만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80일 정도.
그렇게 하고 전담인력을 2월에 뽑았을 적에 교육이라든지 혹시 뽑힐지 안 뽑힐지 한 번에 확보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돈은 2달치를 남겨 놓은 거고요. 그 이외에는 전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전담 인력 확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구 내지는 시까지도 다 이번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편성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무슨 관련 법규가 바뀌었나하고 찾아봤더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지침이지 그 기본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바뀐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시행령에 그걸 담았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랬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담인력 117쪽에 인력 운영에 있던데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1억 4,5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정해서 마급 이렇게 정해서 지금 있는데 우리가 그 인력을 다른 여타 인력으로 변경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 기준이 그렇고요. 원래 우리는 지금 3인으로 계획을 해서 당번하고 그 비번 그다음 휴일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지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5내지 6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다 따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3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지 않아도 와서 설명을 할 때 보니까 동구 같은 데는 6명을 운영하겠다 했고, 중구도 시간선택제로 6명, 서구는 3명 이렇게 해서 다른 인력 포함해서 운영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3명임에도 불구하고 1억 4,500이면 사실 좀 큰 예산이어서 한번 좀 짚고 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재난시행령도 저도 좀 찾아보니까 상황실 설치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타에 또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미 상황실은 다시 한 번 리모델링 해서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각종 장비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또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런 것도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98페이지 침수 취약시설 대상 자동차단시설 국비가 내려오는데 제가 위치 설치한다고 해서 이걸 다 현장하고 봤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들으려고요. 제가 들은 사실이 없어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자동차단시설이요?
○여성용위원 예. 98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이건
○여성용위원 이 매매상사 앞에 그 하천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고속도로 밑에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성용위원 2개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1억씩 들어가요? 하나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거 아무것도 없던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우리가요. 모니터를 보면서 필요시에 자동으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야, 이거 시스템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금 한번 보세요. 130페이지.
쉼터 설치를 한다고 기금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제가 쉼터 운영에 관한 산출근거 좀 갖다달라고 아까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안 갖고 와서 제가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자산취득비 구입 내용이?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재난기금으로 쓰냐 안 쓰냐가 결정되는 거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종이를 들어보이며) 지금 헬스케어 장비에 대해서요.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그거하고 이 재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헬스케어 하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질문 주신 거죠?
○여성용위원 예. 자산취득비 운영에 그게 재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파, 폭염 이런 거에 의해서 임시로 시급하게 옮겨놓기 위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스마트 복합쉼터 안에 로봇이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그러면 재난기금 쓰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세부내역 갖다주시고요. 저희 예산 심의 전까지 법적 공부 더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운동시설, 의자, 책상 이런 거는 재난기금으로 쓰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품 구입은 재난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재난기금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하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 부분은요.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좀 전 위원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우리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신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페이지가
○한형신위원 69페이지.
이게 지금 신규가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우리 25년도에 없었던 사업이고 24년에도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이거 의무적인 사업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이거 언제 하신 적이….
오래 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던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23년도에 한 번 추진 했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보니까 그때 몇 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3,200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32,000명입니다.
○한형신위원 32,000명 정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참여도 조사가 정확한 자료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정확한 거냐고요?
○한형신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 그래서….
○한형신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참여가 필수적인 거잖아요. 개인이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가서 QR이나 URL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데이터가 있는 자료입니다.
○한형신위원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게 평가결과지죠?
이 평가결과지 보니까 몇 명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 그냥 퍼센트 비율로만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나와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 중2 정도 수준 중간급 정도 되는 평가를 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위권 안전하고 관심 있고 관심 정도 수준으로 상위권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는데 이 사업을 23년도에 하시고, 하시고 나서는 그 평가.
우리 그 부서에서 이걸 하시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 차후에 하셨던 거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떠한 결과 토대가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나오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23년도 하시고 나서는 뭐 나온 게 있나요? 도출된 결과?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참여나 그것만 있고요. 따로 저기한 건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하시고 나서는 특별하게 하신 건 없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저도 23년도에 이것을 인식도 조사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의외로 담당국장인 저 자신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요. 의외로.
그래서 인식도 조사를 해보면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뭔지 잘 모르셨어요?
이거 퀴즈잖아요. 퀴즈 사업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퀴즈를 하는 건데 국장님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들어가서 참석해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보면 이게 23년도에는 32,000명 정도 기준으로 이걸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QR로 이렇게 찍어서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휴대폰으로 날라오면 우리가 URL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요즘 너무나 바쁜 현대사람들이 이거 뭔지도 모르고 이거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관심도가 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관심이 있어서 QR을 찍거나 URL을 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요. 이 사업은 크게 홍보결과가 나와주지 않겠다. 결과물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참여도가 정확한 참여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방금 한형신 위원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하경옥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용역비 1,800을 신규로 세웠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세웠는데 그러면 여기에 본인들이 내용 써준 거 예산 편성사유도 써줬고 이 용역비에 대한 내용도 썼는데 이 내용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교육을 써 놓은 건지, 조사 플랫폼에 대한 구축형 용역을 한 건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누가 교육으로만 단순하게 보겠어요. 한번 본인들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서버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 홍보비 다 써놓고 잘못 써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잘못 써놨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여성용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교육으로 본인들이.
국민안전진흥기본법 제3조가 뭐예요? 안전교육 책무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책무에 대한 걸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육에 대한 거죠.
본인들이 법을 그렇게 써놓고 그 위에는 서버도 하고 뭐도 하고 인력비까지 다 세워놔. 그래놓고 그걸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예산 세우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산출 세부내역 전부다 갖다주세요.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하고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 의도가 어쨌든 국장님 이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가장 먼저 배웠었던 일명 퉁치는 예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부서에서는 세부내역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은 사실은 상세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지 않으면 잘 확인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전에도 계속 드리고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재난안전과 올해도 을지연습하고 민방위 예비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천이라든지 기타 등등 재난안전과가 의외로 건설과나 그런 과에 못지 않게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한 해를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더 좋았으면 제가 더 활발하게 칭찬을 드릴텐데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어서 저도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요하천 환경 정비사업 하고 하천 유지관리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이거 관련해서 특히 하천 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7억 5,000을 감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위원님, 자료가 혹시
○박석연위원 89페이지 사업설명서 주요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하천 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기존 예산 대비 7억 5,000을 감하셨는데 여기는 화목, 초화 유지관리비용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천 민원이 많은 편인데 대부분 보면 하천 정비가 좀 덜 되어 있다 깔끔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우리 도시가 신도심으로 바뀔수록 농촌지역에 비해서 민원은 대부분 공원이나 하천 민원으로 대부분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하천 환경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제 기억에는 이게 어느 정도 한꺼번에 딱 정비를 해가지고 정비된 모습을 좀 티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7억 5,000을 감을 하시면 앞으로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꺼번에 감을 하셨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가능하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감된 부분은 작년에 올해 추진했던 시설비 부분에서 많이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는 그렇고요.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93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계속 볼게요. 우리가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거 피복비 25인, 25인 해서 쭉 써놓으셨어요. 뒤에.
가능하셔요?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우리가 대상인원을 지금 30인 정도씩 수립했다가 인원도 5명을 좀 줄이고 해서 예산 절감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투입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도심 민원은 하천 민원을 받고 그러실 텐데 행정의 역량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의원들이 받아야 될 민원들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피하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예산 수립 전에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야 되는지를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30페이지 스마트 복합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고 싶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2개소가 어디어디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노은3동과 전민동입니다.
○박석연위원 다른 동네시군요.
아니, 이게 저도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시는 거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직접 목도를 해봤는데 주민분들 반응은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재난재해용 뿐만 아니라 뭔가 주민분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주요시설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좀 있는데 위치가 노은3동하고 전민동이라고요?
하여튼 그냥 잘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다른 동이라 좀 부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동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점차적으로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아,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82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원자력 안전 운영인데 저희 원자력 안전 홍보물 제작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40만 원 줄여가지고 큰 금액은 아닌데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60만 원 세우셨는데 우리 원자력 안전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장님 우리 유성구 원자력 안전 교부세 관련해서 계속 배제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대안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우리가 그거 때문에 행안부도 여러 번 방문해서 당위성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원자력 발전과 연구용 원자로에 그거에 대한 차이고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전기 발생 요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걸로 주변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 것은 연구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데 원자력 그 운영에 대한 거는 발전용이냐 연구용이냐 다르겠지만 어쨌든 폐기물 나오는 건 동일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렇죠. 우리도 비상계획구역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도 마련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또 말씀드리냐면 이 홍보비 그냥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우리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으로 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으샤으샤 하는 비용으로 좀 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보를 우리가 원자력 관련해서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교부세 안 내려오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부세를 왜 해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주민들하고 알려서 같이 공론화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박석연위원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에도 미포함 됐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이번에 또 제외됐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시는 걸로 좀 해주셔야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안전은 닥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대비가 우선인 과다 보니까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103쪽이요?
○이희래위원 예. 사회복무요원 자원 관리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금년보다 51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디서 근무하고 어떤 역할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재난과하고요. 민원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그 밑에 산출 근거를 보니까 봉급이나 중식비 이런 거는 9명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표시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3만 5천 원 곱하기 80인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거기에는 사회 복지 파트에서 운영하는 7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또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보험료를 세워 놓은.
○이희래위원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 돌봄 그쪽에서 이 사회복무요원을 전담하는 부서고 여기 또 우리 재난안전과는 여타 같이 공유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인가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어제 거기는 67명이라고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제대하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숫자는
○이희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군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봐서 그걸 감안해서 인력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현재 80명에 대한 보험료는 우리 유성구청 전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보험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사람 수에 비해서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침수 취약시설 자동차단시설 설치하는 게 있고요. 건설과 155페이지에 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과별로 분리하는 이유가 뭔지 같은 침수대비 차단시설인데 이게 궁금해서.
같은 과에서 운영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별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 하천인 갑천에 하고 있어서 도로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여기는 소하천 지방 하천은 우리 재난과에서 하천팀이 있기 때문에 수요 조사할 적에 그렇게 따로따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학하동 685-149번지가 도로 같아 보이는데 여기는 그럼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것은….
(직원을 향해) 무슨 천이지?
학하천.
○하경옥위원 여기가 학하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방 하천을
○하경옥위원 여긴 지방 하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화산천.
그건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 부서인 재난과에서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몰라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방재 시설물 유지 관리비 시비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노은3 유수지 준설 공사라고 돼 있어서. 이게 한번.
잠시만요. 이게 아마 그….
맞아요. 이게 노은3 유수지 준설 공사에 대한 유지 관리비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노은 유수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수지나 배수 시설물 이런 것들이 저류지에 물이 한번 찼다가 빠지면 평상시에는 그게 주민 일부 이용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노은동 유수지는 올해 9월에 했던 실적을 올려놓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기가 비가 저류가 됐다가 빠지면 각종 저류지나 배수시설 이런 데에 대한 청소에 필요한 돈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8개소에 대한 그러면 그 청소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작년보다 8,640만 원이 더 증감이 돼서 또 다른 설치하는 게 있나 했는데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비용이 더 발생이 된 건가요? 그러면? 청소 비용으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지금 시비가 그만큼 더 내려와서 매칭이 더 된 겁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서 어떤 상황인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11시1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3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도 제가 본예산 때도 이거 용역 주는 문제 때문에 한참 말씀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4억 5,600으로 줄은 것처럼 보여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렇죠? 6억 9,600에서 지금 4억 5,600으로 돼 있는데 우리 기금에서 지금 칼슘인가? 그거 도로에 뿌리는 거 1억 3,000 세워 있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안 나타나는 용역비 2억 9,000 별도로 또 있죠? 용역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별도로 여기에 안 잡혀 있는데 4억 5,600에 없는 2억 9,600에 대한 용역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거 다 합치면 8억 7,600이에요. 제가 보니까.
용역 줘서 금액은 더 늘은 게 실질적으로 저는 더 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 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금액적으로는 늘은 게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지미씨 화면 띄워 달라니까 어디 갔어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내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어제그저께 9시 뉴스인가에도 대관령 스키장이 많잖아요. 스키장 한 군데도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이유가 기후 변화에 따라 눈이 안 와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스키장이 부도가 나느니 그렇게 하고 눈을 인공 눈을 만들잖아요. 그 자체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증액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뭐가 있는지 계속 예산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자연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용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측도 불허하고 누구도 기상청도 못 맞추는 게 기상인데 그것을 눈이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준비는 당연히 해야 하겠죠.
준비는 해야 하는데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해서 눈이 가면 갈수록 물론 제설 횟수는 비슷해요. 보니까.
제설 횟수는 제가 3년 치를 지금 받았는데 그거는 비슷한데 그래도 거의 보면 눈이 가면 갈수록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름이 길어지고 지금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현재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잖아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계속 설해 예방에 대한 걸 증액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의원으로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용역을 줘서 예산이 늘은 부분은 액면상으로는 그게 표현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은 우리가 제설을 야간에만 새벽에만 하고 아침에 끝나는 제설도 있지만 낮에 오는 눈도 있고요. 1박 2일 오는 눈도 있습니다.
이럴 적에 지금 같은 체제로는 우리가 재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계속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선 도로인 제설은 용역을 주는 걸로 했고요. 우리는 낮에 주민의 접점에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설을 하기 위해서 이원화를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눈이 안 와서 제설제가 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사용 안 하면 남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설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제설제를 계속 쌓아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정량만 확보되면 제설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잠깐만 저거 한번 보세요.
틀어줘 보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저게. 대관령 슬로프 지금 눈이 안 와서.
그래서 저게 아주 심각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개장도 못 하고 저 장비 자체도 못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눈이 많이 왔어요.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내 집 앞 눈 쓸기 이런 거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눈 쓸기 해서 사실은 집 앞에 눈은 거의 다 치우고 이런 골목도 그래서 많이 치우고 이런 현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후 변화에 대응은 안 하고 계속 예산이 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의원으로서는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견제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런 부분을 세울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도 이 기후에 대한 대응은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가 아니라 내년에는 더 심할 거고 내후년은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듯이.
제주도에서 지금 귤 농사도 위로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용위원 그럼 저 하나 더.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건설과 163페이지 원래는 질문할 게 많은데요.
제가 다 우리 팀장님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제가 자운동 22-59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도로 보상으로 해서 1억 2천을 25년도에 세워 드렸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필지거든요.
왜 이 비용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났는지.
1억 2,000에다가 1억 5,000 이번에 또 늘었거든요. 같은 필지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잔여 토지를 더 매입을 또 해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잔여 토지가 두 필지가 보상 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도로를 도시 계획선에 맞춰서 하다 보면 통신주나 지장전주가 이설이 불가피합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몇 개 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꽤 나오네요?
1, 2개가 아닌가 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설 5주 되는데요. 전주의 이설뿐만 아니고 거기 전선이 고압이냐 변압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한전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산식을 산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잔여 토지 같기도 한데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하고 똑같은 필지에 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1시1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간단합니다.
236쪽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저희가 관련된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도 갖추고 있고 그랬는데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나요? 기존에?
여기 보면 위원을 신규 위촉하셨다고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25년에 관련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신규 위촉했는데 심의를 연 것은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최초로 제정된 게 2017년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전부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그것도 또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 5월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위원회 구성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열두 분 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이유 있으신가요? 중간에 바뀌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총 당연직 빼고요. 위촉직으로 해서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이고, 심의 수당 기준은 열두 분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아직 정리가 덜 되셨나?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분으로 된 것만 같아서.
혹시 그 안에 바뀌신 건가요? 열두 분으로? 제가 잘못 봤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직은 국장님하고 김현주 팀장님하고 또 위촉직 세 분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그런데 위원님까지는 수당이
○이희래위원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열두 분입니다.
○이희래위원 저는 다섯 분으로 봐서 이게 왜 이렇게 열두 분씩이나 올라갔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확인해서 위원.
○이희래위원 부탁 드리고요. 아니면 이거 예산 줄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용위원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건축과 237페이지 한번.
3종 실태 조사 이게 지금 금액이 확 줄었잖아요.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것이 일괄 실태 조사 재난안전과에서 다 했었나요? 그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러다 지금 부서별로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부서별로
○여성용위원 실태 조사를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감사 지적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라.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1시23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50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사실 아파트가 그동안에는 유성구에서 많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25년도부터 아파트별로 지정을 해서 보통 평균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원도 워낙 많고.
그래서 지금 실태 조사 수당 신규로 온 게 그동안은 안 하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에는 몇 군데예요? 네 군데만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네 군데만 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대상이 네 군데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인력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이 부서 자체가 전체 가서 해서 거기서 일주일 내에 일주일 이상을 외부 회계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걸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힘든데 공동주택도 의외로 대형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국장님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일정 요건을 갖춰서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를 한다면 점진적으로 더 확장하는 것도
○여성용위원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하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공동주택이 워낙 입대의들하고 만나 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도 마찰도 크고 관리소하고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고생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더 고민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2시5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2시59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청사 방호인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74페이지인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사 방호인력이 인부 한 분이 만기가 돼서 그만두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배치를 도서관으로 배치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청사 방호인력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간제로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구할 예정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법적으로 행정적 의무 규정인가요? 이게 청원경찰 두는 게?
○보건소장 김주연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 청사의 규모에 이 한 분을 꼭 이렇게 둬야 하는 근거가 있어요? 왜 꼭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민원이 일단은 많아서 안내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간혹 민원실에서 고성이 나오거나 할 경우에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폭언, 폭행, 물리적 충돌, 보안 사고 이런 거 경찰 출동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도별로 유형별로 몇 건 있는지 있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경찰 출동까지 나간 적은 없고요. 저희 청원경찰과 저희 행정팀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가서 지원하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그게 연도별로 유형별로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자료를 만들어 두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보통 요새는 무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CCTV나.
이런 걸로 대체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출입 통제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무인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는 어렵고.
○보건소장 김주연 일과시간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1층 쓰는 서비스나 이런 거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어려워서 그런 거는 없고 그러면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크게 발생한 사례가 없으니까 또 저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보건소장 김주연 무난히 해결이 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서나 그런 거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쭉 해서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줄이고 할 때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야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걸 체감을 1%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그 체감을 하는 거지.
○보건소장 김주연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청원경찰이 처음에는 작년에는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었고 금년에는 그 1명마저 또 도서관으로 이직시키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1층은 비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요즘은 청원경찰을 거의 안 둬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의 없애는 추세예요.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청원경찰 두는 경우도 금융기관도 거의 자꾸 줄이고 없애는 추세라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보건소장 김주연 1층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이 여성이고 해서 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요즘은 여성이 더 많아요. 저희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관공서에서 거의 비율이 훨씬 높지 남성 비율 높은 데 그렇게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기간제로.
○여성용위원 어떤 자료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래서.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제가 이거는 25년도 본예산 자료를 봤는데 그때 방수 공사를 다 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25년도 본예산 때 진잠 나눔 센터하고 세동, 대동 보건 진료소 세 군데 방수를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850만 원 신규로 와서 이 부분도 한참 짚다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똑같은 게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타를 받죠. 이렇게 올리면.
○보건소장 김주연 25년도 거는 외벽과 창틀 부분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건물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전체적인 걸 보고 예산을 해서 이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삭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거를 가지고 그때는 뭐가 있었다 그러려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논리가 안 맞아요. 워낙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는 좀 더 신중을 했어야 해. 이런 걸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은
○보건소장 김주연 예. 질문이 있을 만한.
○여성용위원 똑같은 걸로 계속 올려서 우리가 올리면 해줘 이것뿐이 더 되겠어요?
이런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일단 25년도에 공사를 했었는데 그 한 이후에도 누수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해서 원인을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까 옥상까지
○여성용위원 그런데 방수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방수 같은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보면 방수를 잡는 게요 특별한 기술 아니면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방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잡을 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잘 잡아야 해요. 해도 또 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술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든 예산의 낭비가 이중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소장님, 300쪽에 보면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봉키 병원이 계속해서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수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시게 됐죠?
○보건소장 김주연 작년에도 봉키 병원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봉키 병원 말고 코젤이나 엠블 병원도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 일과 시간 이외에 진료하는 시간이 40시간을 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병원은 봉키 병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코젤하고 거기는 40시간 기준을 못 채우는군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거기도 야간 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2시간.
○보건소장 김주연 예. 20시간 정도씩 야간 진료 및 주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다행히 우리 지역은 그래도 그런 걸 해주는 소아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의사와 간호사 전담 이분들은 이 달빛 병원 운영에만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야간에 이럴 때만?
○보건소장 김주연 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게. 그래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24시간은 아니고요.
외래 진료는 입원실이 있으니까 24시간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긴 한데 진료 시간은 야간 10시, 11시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응급실 개념의 그런 진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운영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잠깐만요. 운영 시간이….
저희가 야간에 23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23시까지만.
○보건소장 김주연 예.
○이희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코젤 등도 요건을 갖추면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시에 올려서 지정을 받는 형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07쪽에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증액이 44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79.8%.
○보건소장 김주연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니까 미지급 금액이 35억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러니까 유성구가 출산율이 좀 높아지고 예방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가 더 증가하고 해서 한 몇 년 전부터 부족분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다가 이번에 44억 하는 거는 그동안 밀렸던 거를 내년에는 가능한 없이 시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44억인데 내년에도 또 남아의 인유두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새로 들어와서 운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4억이 늘어서 100억대로 예방 접종비가 올라갔는데 35억을 제외하면 한 65억 1,4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내년에 충족이 안 되고 또 미지급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렇죠. 내년에 시작되는 예방 접종이 있어서 그것까지 접종률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고 한 여름 정도까지 두고 보다가 여름 때 거기에 맞는 추경 예산이 또 내려오거나 지역별로 예산이 조정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기타 대민 업무가 힘들지만 그거 이상으로 힘든 게 이렇게 사업비 미지급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사업마다 1, 2개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게 더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거는 12세 남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이거는 볼륨이 어느 정도 돼요? 대상자가?
○보건소장 김주연 한 연차당 한 2천 명 정도의 남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외부에서 구비로 접종을 했던 지역에서 보면 접종률이 50%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사업인데 미처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접종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2세에 해당된 남아를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31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인력비인데요.
전체적인 검토는 기간제 근로자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311페이지.
항상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코로나 대응을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이 필요해서 그런 내용도 감액을 했다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진료 민원 행정 보조 기간제 채용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서 1명을 지금 올렸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업무들이 과중해서 지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신규 편성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또 뭐예요?
진료 민원 보조 인부.
○보건소장 김주연 현재 25년도에 예방접종실 기간제 인력이 25년에는 8개월 1명과 4개월씩 3명 해서 총 20개월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접종실에는 6개월 2명만 해서 20개월에서 12개월로 인력을 줄였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실의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금 그 부분을 8개월분 감액된 거를 민원실에 기간제로 지금 활용해서 예산 증액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또 그러면.
우리가 최근 3년 평균 우리가 보건복지 전체 기간제 근로자 최소 몇 명에서 평균 몇 명 쓰고 있어요? 5명에서 8명 사이 써요? 전체적으로 한 8명 이상 쓰죠?
○보건소장 김주연 그 이상 쓰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더 돼요? 정확하게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보건의약과….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정규직이나 이런 데에서 채용을 안 하고 인력 재배치하는 거에서는 도저히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8개월로 지금 세웠던데.
○보건소장 김주연 정규직
○여성용위원 계속적으로 이거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보조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된다면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겠는데 정규직이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성용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운영 인력이 왜 지금처럼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 선택제를 이렇게 자꾸 늘려야 하는 이유를 아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총액인건비의 제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있는데 유성구가 얼마나 오버 됐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한 20명가량 넘어
○여성용위원 지금 유성구가요 상당히 많이 오버가 돼 있어요.
타 구보다도요 보통 17~8% 이렇게 되는데 유성구는 28% 정도 돼요. 오버된 게.
그래서 지금 시로부터 총액한도제 교부금도 39억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번에도 지금 4억 8,400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 인건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힘들더라도 인력 구조 재배치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계속 신규 인력을 세워주는 거는 이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부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최소 인력을 채워야 하는데 지금 모든 부서가 웬만하면 시간 선택제 아니면 기간제 근로제로 다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늘려주면 상관이 없어요.
행정 지역 그 5개구가 조절을 해주면 괜찮은데 유성구가 인구가 비대하게 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게 안 되면 내부에서 조절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어쩔 수 없는 국비 사업은 어쩔 수 없어요. 매칭 사업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우리 자비로 해서 세우는 것들은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 민원실 인력이 유성구가 지금 간호 1명, 공무직 1명 배치돼 있는데요.
다른 구들은 최소 3명에서 5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필요한 게 3명 창구 인력이 필요하고요. 다른 구보다 유성구랑 서구가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대덕구 같은 곳보다는 2배가 많아요. 민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용역도 했지만요 사서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력 운영 자체를 본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수치로 얘기하라면 다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시간 선택제 몇 명, 공무직 몇 명 이거 내가 계속 행자위 때 한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 인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쓰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부서 자체에서는 필요하다 느낄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인건비나 페널티 받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분이 없으면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인력에 대해 세우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괄로 보건의약과 2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페이지에 있는데 3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인데 이거는 제가 사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자 보건 증진해서 난임 부부 지원하고 우리 구비도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비가 매칭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질의할 이유도 없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하고 두 가지 부분이 사실은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다 시도 어려워서 지급을 못 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차 12월 전에 바로 지급을 했나는 모르겠는데 지급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난임도 마찬가지고 산모도 마찬가지고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도 다 지급을 못 하는 현상이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이 예산이 국비가 처음엔 내려오다가 이것이 지방비로 이관이 된 사업들이잖아요.
○여성용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그런데 이관이 돼서 내려온 예산에 비해서 대상자를 또 확 늘렸어요.
○여성용위원 확대했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소득과 관계없이 횟수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것이 상황 맞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오히려 이걸 중앙 사업 국비 사업으로 다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를 한 바 있는데 또 복지부에서는 지방 이양된 사업이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응답을 들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원래 지금 확대한 게 문제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사실은 확대를 차라리 이렇게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거 아니면 확대를 하면 안 됐거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시도 이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몇십 억씩 나가니까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한테, 사업은 사업주들이 하거든.
그런데 자기네 인건비 주고 근로자를 썼는데 비용이 안 나오니까 대출받고, 담보 대출받고 신용 대출받고 이렇게 해서 거의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포화 상태고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저한테 온 거는 부도나게 생겼다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요구를 해서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에이즈 환자가 소장님 보면 좀 느는 추세인데 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잠시만요.
○이희래위원 290쪽에 보면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이거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의료 및 회복비 이런 게 감액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상황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국비 지원인 건지 이것도 또 우리가 미지급분이 생겨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 김주연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집행액이 전체 예산액에 대비해서 한 절반 이하로 집행이 됐던 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돼서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실반영이.
○보건소장 김주연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규모 있게 짜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환자가 느는 추세인데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사업비가 줄어서 또 깜짝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13시2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북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876만 5,000원 이거 2개월분 삭감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떤 또 다른?
○보건소장 김주연 그때 너무 경황없이 그렇게 돼서 삭감이 사실 1개월분만 삭감된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거의 2개월분 가까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조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우리가 지금 2월에 개소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2월에 개소하는데 그래서 이게 10개월분 계상이 돼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조정이.
그런데 보면 지금 만약에 1개월분을 추가로 이렇게 넣는다고 치더라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지금 한 달에 162만 8,000원 정도 나가야 하는 거고 도시가스비 93만 원 거의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하고 소모품, 센터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수당도 나가는 거고요.
이런 걸 지금 사실은 개소 준비하는 과정에 이 금액이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2월부터는 저희가 가서 근무를 하고 개소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형신위원 개소 준비 매일같이 하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한형신위원 매일 하셔요? 근무하셔서?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근무 시간처럼 동일하게 계속 계시냐고요. 직원이.
○보건소장 김주연 원래는 1월부터 구즉 센터에서 개원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깎이는 것을 반영해서 1월까지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2월부터 가서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소한다는 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걸 위한 홍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월부터는 상주하면서 그쪽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1월부터 다 계실 예정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2월부터는 북부에 있을 거고요.
지금 정직원 2명에 시선제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할 예정이고요. 그 시선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인력만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형신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400페이지 한번 진잠 건강나눔센터하고 남부하고 내가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센터의 설치에 대한 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조례에는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센터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그러면 별표 1은 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유성구 북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름을 조례에 넣어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남부에 대한 거는 없어요. 지금 조례에도.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여성용위원 조례에도 없어서 이거는 지금 맞는 건지 하는 고민을 제가 예산을 한 번 더 이걸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굳이 이름을 꼭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도시 지역에 있는 보건 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속속 준비해서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에서는 남부에서 진잠이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진잠동에 국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하면 진잠동뿐 아니라 남부 권역에 있는 4개 동을 전부 다 커버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세동 진료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주연 세동 진료소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진료소들은 다 남잖아요.
그러면서 이름만 바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대한 생활 지원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걸 하면서 충족을 해야 또 국비 지원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것뿐이잖아요.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비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예산 신규 편성 400페이지 보면 건물 외벽 전체 발수제 도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25년도에 시행했던 발수 공사.
○여성용위원 400페이지.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본인들이 신규 편성 사유를 써놨는데 농민 상담소 밑에 보면 건물 외벽 전체 발수제 도포라고 썼잖아요.
이게 건축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완전히 새 건물 같은데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이게 건물 외벽이 아니고 옥상 얘기를 쓴 거였다고 합니다.
○여성용위원 참 큰일이네요. 보건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산 신규 편성을 저희들이 보고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거고 거기에 맞게 해서 산출 근거가 맞냐 안 맞냐를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그리고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3층에 직원 3명, 1층에 2명 이렇게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권역별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 증진이나 사랑방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 본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 선별 검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강화될 통합 돌봄 연계하기 위한 방문 간호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책상이라도 좀 더 들어가야 하고 운동 측정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배치가 돼야 하는 게 기본 요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공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건축한 건물이에요?
○보건소장 김주연 2017년도요.
○여성용위원 2017년도면 건물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기본 30년이죠?
기본 30년이에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런데 동이
○여성용위원 그런데 벌써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 때려 부수고 고치고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요. 2, 3층은 그대로 두고요. 꼭 필요한 1층과 4층만 책상이 조금 더 들어가게 그렇게 수리를 하고 싶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예산 낭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제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하여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몇 년도 안 된 건물들이 맨 수선비로 억 단위가 들어가질 않나.
거의 다가 그래요.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인력 집행도 막 하지만 지금 두 가지 문제는요. 한 부서, 보건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건소는 인력이 더 채워지는 것도 알아요.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사서도 그렇고 여기도 우리가 용역 보고에서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인력 배치를 할 때 처음부터 모든 걸 총괄해서 이게 내려왔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력 재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총액 한도제에 걸려서 계속 페널티를 받고.
페널티 그걸 계속 받아야 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또 필요 부서는 구민이 늘어요. 또 너무 많이 늘어.
저희들 선거 때 되면요. 내가 봤을 때는 유성구 40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여기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이걸 어떻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특히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보건소장 김주연 위원님, 유성구 보건소가요. 전국 광역시에 있는 보건소 중에서 인구당 인력 수가 전국 최저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용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래서 전국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도 어렵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박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