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발의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2월 1일)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임용 초기 또는 근무 경력이 짧은 공무원의 조직생활 부적응과 조기 이직률이 증가하면서, 공직 안정성이 저하되고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실태조사 실시 ▲직무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심리상담 등 정서안정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험 등 복지 지원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정착을 돕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명숙 의원은 12월 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명숙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두 조례 제정으로 공직 초입부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