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로, 유성구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기대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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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2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석연 의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직무 ▲임기 및 해촉 기준 ▲안전보안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활동 근거가 미비했던 안전보안관 제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발굴 및 신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석연 의원은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은 관 주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안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