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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정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8 작성일

송재만 의원이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만 의원은 최근 경제적 빈곤, 가족 간의 갈등, 청소년 임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임산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 명시 정확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홍보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고립된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태어난 아동들이 공적 보호 시스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만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