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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의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9 작성일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82회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2)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를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운영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 등 청년 정책 전반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년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석연 의원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지금의 주역이며, 이들의 참여와 성장은 곧 유성구의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