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통장 통신비 현실화로 주민 소통 강화해야”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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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31
대전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장 통신비를 조례에서 정한 범위인 월 3만 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석연 의원은 "통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중요한 행정 협력자"라며 "행정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 소통과 행정업무가 일상화됐지만, 현재 지급되는 월 2만 원의 통신비는 실제 업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 취지가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비 현실화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변화한 행정환경에 맞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이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석연 의원은 "조례는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장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된다"라며, 통장 통신비를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실화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