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인공지능 기본 조례’,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달리기 활성화 조례’ 제정...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세 건의 조례안은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구축 ▲체육인 권익 보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유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공익적 AI 행정서비스 도입 ▲AI 역량 강화 교육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형성 ▲인재양성 지원 등이 있다.
이어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체육계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인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신고·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체육인 인권교육 실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리기 좋은 길 개발·관리 ▲달리기 문화 프로그램 운영
▲달리기 축제·대회 개최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숙 의원은 “AI 기반의 미래행정, 체육인의 인권 보호,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이번 세 가지 조례는 모두 ‘사람 중심의 유성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