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술 의원,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으로 구민 건강증진 기반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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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26
최옥술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의약의 계승·발전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유성구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대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