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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갤러리

이희래 의원, 야외 운동기구 관리 조례로 정비 설치·안전·책임체계 명확화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3 작성일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운영돼 온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지정 등 관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필요 시 긴급·정밀 점검 실시 관리대장 작성·관리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통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노후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희래 의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야외운동기구일수록 안전관리와 책임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