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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로, 유성구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기대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6 작성일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석연 의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직무 임기 및 해촉 기준 안전보안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활동 근거가 미비했던 안전보안관 제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발굴 및 신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석연 의원은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은 관 주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안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