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회의록 공개 시점 안내 작성자 유성구의회 작성일 2026.02.12 조회 389 댓글 0 -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6항에 따라 회기운영에 따른 회의록은 정례회·임시회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