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유성구의회 작성일 2026.02.04 조회 588 댓글 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pdf54.1K · 다운로드 332 2026.02.05 09:2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