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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성구의회 회의록 공개 시점 안내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9 작성일자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6항에 따라

   회기운영에 따른 회의록은 정례회·임시회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