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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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18.09.0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8 - 1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문

